관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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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종류
2.1. 고위직 공무원 전용 관용차
2.2. 실무진 공무원 관용차
2.3. 군대 관용차
2.4. 국왕/대통령/총리 관용차
2.5. 국회의원 관용차
2.6. 기업 관용차(법인차)
3. 여담


1. 개요[편집]


정부기관과 기업체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를 뜻하는 말이다.

당연히 차량의 소유주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법인 명의로 되어 있다.

엄밀히 말해서 관용차의 관은 벼슬을 뜻하기 때문에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속한 차량만 관용차로 부르고 기업체에서 쓰는 차량은 법인차로 쓰는 것이 옳다. 관용차와 법인차 둘 다 넓게는 업무용으로 쓰이는 모든 차량을 뜻하지만 좁게는 높으신 분들에게 제공되는 수행기사 딸린 세단을 말하기도 한다.

예나 지금이나 또 어느 나라에서나 관용차를 구비 할만한 기관,기업의 중역은 한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매우 쉽고 고급차량을 필요로 하는 만큼, 어지간한 정도로는 비싸도 반드시 구매해주는데다가 그런 차가 국산으로 나온다면 국영기관은 반드시 국산차로 구매하고 사기업일지라도 국내시장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대다수가 국산차를 선택하므로 자동차 메이커들에게는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국내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막 태동하여 어지간한 서민들은 자가용에 앉아보지도 못했을 시절부터 산간지형이 많은 국내 도로 사정상 딱히 세단이 유리할 것이 없었음에도 특히 대형세단들이 역사가 깊다.[1]

2. 종류[편집]



2.1. 고위직 공무원 전용 관용차[편집]


흔히 관용차라고 하면 떠올리는 차량으로, 업무상 전용(전담) 차량이 제공되는 직책에 보임된 공무원의 이동을 위해 제공되는 세단 차량이다. 공업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주로 국산 고급차를 채택한다. 2000년대에는 그랜저, 제네시스, 체어맨, 에쿠스가 주로 사용되었고, 요즘에는 그랜저, K8, K9, G80, G90이 주로 사용된다. 친환경 차량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넥쏘, 아이오닉 5, 코나 EV, 니로 EV, G80 EV 같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 70년대에 오일 쇼크로 석유값이 폭등했을 때 장관 관용차의 엔진 기통 수가 4기통으로 제한되기도 하였다. 그 덕에 국내 고급차 시장에서 한동안 6기통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오펠 레코드를 베이스로 한 대우 로얄 시리즈[2]가 고급차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도 하였다.[3] 장관 관용차 4기통 제한 조치는 여러 번 시행되었다.

내구연한이 다 된 관용차의 경우, 공매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나와서, 대외활동이 잦지만 차에 큰 돈을 들일 수 없는 중소기업 사장들이나 일부 사기업 고위직 차량으로 재활용되기도 한다. 당연하지만 대기업 사장들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공매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나온 관용차를 절대로 쓰지 않는다. 어지간한 고급차 브랜드의 플래그십 차량은 우습게 굴릴 정도로 돈이 넘쳐나기에 리스를 하면 했지 남들이 쓰던 중고차를 고쳐가면서 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장군들은 일종의 급이 나눠져있는데, 대장은 G90(과거에는 에쿠스), 중장은 G80이나 K9(과거엔 체어맨, 오피러스, 엔터프라이즈 등), 소장은 그랜저나 K8, 준장은 쏘나타나 K5 정도를 제공한다. 대령의 경우 극히 드물게 지휘용 코란도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 대신 중형세단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예우
예시
차급
장관급
특별시장
대형차
차관급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경찰청장·소방청장
준대형차~대형차
1급
인구 50만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청장·서울경찰청장·서울소방본부장
중형차~대형차
2급
인구 10만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청장·행정시장·시도경찰청장·소방본부장
중형차~대형차
3급
시장, 군수·자치구청장·시도경찰청장·소방본부장
4급
행정구청장·경찰서장·소방서장

2.2. 실무진 공무원 관용차[편집]


세단(주로 준중형차내지 중형차), SUV류가 주를 이루고 부서의 업무에 따라 픽업트럭이나 1t에서 3.5t사이의 화물차도 볼 수 있다. 더블캡 형식도 보인다. 소방서에서 볼 수 있는 소방순찰차도 소방순찰을 겸해서 반쯤 실무업무용으로 쓴다. 스타렉스나 스타리아 같은 밴도 많이 사용한다.

2.3. 군대 관용차[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군용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4. 국왕/대통령/총리 관용차[편집]


말 그대로 국왕/대통령/총리가 타는 차량이다. 각국의 최고 고급차가 사용된다. 국왕/대통령/총리는 국가 원수라는 중요 인물이기에 방탄차를 사용하는 경우도 잦다. 한국에서는 제네시스 G90L를 사용하며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가 사용된 적도 있다. 일본의 경우 토요타 센추리, 렉서스 LS가 사용된다.

과거 1970년대에 사열차량으로 메르세데스-벤츠 S클래스(벤츠 600)을 사용한 적이 있다.[4] 사열차로는 국산 플래그십 차량을 방탄 개조하여 사용한다.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로, 국가 위신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사열차량으로는 동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원수가 사용하는 방탄차는 외형이 일반 승용차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방호력을 제공해야 하기에 제작이 까다롭다. 그렇기에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들의 방탄차 제작에 정통한 브랜드에서에서 제작한 방탄차를 사용해 왔다. 한국은 제네시스 G90L 기반의 방탄차를 사용하고 있다.

2.5. 국회의원 관용차[편집]


장관 관용차와 마찬가지로 흔히 관용차라고 하면 떠올리는 차량이다. 역시 공업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 국가들은 주로 국산 고급차를 채택한다. 그랜저, K8, K9, G80, G90 등의 준대형~대형 차종이 채택된다. 넓은 실내 공간을 내세워 카니발이 국회의원 관용차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국회의원 관용차"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국가 재산으로 차량이 지급되지 않는다. 우리가 "관용차"라고 부르는 물건은 실제로는 국가 소유가 아니라 국회의원 개인이 구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종이 딱히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스포츠카를 타고 다녀도 상관은 없다. 국회의원은 공무상 이동시 유류비를 제공받는 게 전부다.


2.6. 기업 관용차(법인차)[편집]


말그대로 기업체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량으로, 대기업 기준으로 상무는 그랜저급, 전무는 K9이나 G80급, 그 이상은 G90이나 S클래스같은 플래그십 세단이 제공된다.

실무 용도로는 모닝 같은 경차에서 프라이드 같은 소형차, 아반떼~쏘나타 급의 준중형·중형 세단까지 두루 쓰며 현장업무가 필요한 곳은 1톤 트럭(더블캡)과 픽업트럭, SUV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외에 연예인들이 이동할때 타는 카렌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쏠라티 같은 승합차도 많은 인원을 수송할 때를 대비해 구비해 놓는 곳이 많다.

법인명의로 직접 소유하는 곳도 많지만 '하, 허, 호' 번호판을 단 렌터카를 장기 계약해서 쓰거나 리스한 차량도 늘고 있다.[5]

한편, 법인차 명목으로 구매한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외제차의 절반 정도, 그중에서도 특히 고가의 슈퍼카나 스포츠카들은 대부분이 법인차로 구매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4억 원 이상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88.4%가 법인 소유라고 한다. # 법인차 제도를 악용하여 본인의 과시욕을 채우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인자금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업무상횡령죄가 될 수 있다. 리스 차량에 대한 대법원 판례(2018도1926)가 있다. 해당 사건의 하급심 사실관계[6]를 보면 포르쉐 파나메라와 레인지로버를 리스하여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법인차의 번호판을 흰색 일반 번호판에서 연두색으로 변경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데, 이를 통해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만 고치면 되는 부분이라 간단하기도 하고, 번호판 변경 과정에서 탈세 사례를 잡을 수도 있을테니. 국토부가 2023년 시안을 발표했다. 형광펜 연두색 색깔이다.

색깔의 특성상 차량 디자인 도색과 어울리지 않아 심미성을 저해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의도한 바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눈에 띄는 색이기 때문에 횡령 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반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다. 번호판 교체는 탑승자를 직접 간섭하지 않고, 법인차를 탄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런 차를 굴리는 법인을 소유했다"라는 오너 혹은 백두혈통 부심을 은근히 과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물론 같은 차종이면 흰색 번호판이 더 유리한 인식을 갖기야 하겠다만, 연두색 번호판이 달린답시고 슈퍼카를 안 탈 사람들이었으면 진작에 꼼수를 쓰지도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다. 이미 억대 법인차를 불법적으로 모는 중소기업 오너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 많은 국가들처[7]럼 복잡하게 이건 되고 안되고 세세하게 나누지 말고, 승합차나 트럭 등 업무용 차량을 제외한 승용차의 법인 등록을 아예 원천 금지하고 차량 운영비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바꾸던가, 아니면 깔끔하게 법인 등록 승용차의 매입가 최고금액을 설정하는게 제도 운영이나 단속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근원적으로 없애면서 실질적인 탈세 방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제안이 힘을 얻고 있다.

끝으로, 시각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법인 로고를 일정 크기 이상 붙여 홍보 운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로고는 법인의 마케팅용 저작물에 불과하고, 등기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규정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3. 여담[편집]


제38대 외교부장관이었던 강경화는 다른 장관&고위 공무원과는 다르게 쏘나타, 렉서스 RX하이브리드를 관용차로 사용한다.[8]

점잖은 세단들 위주의 관용차는 좀 덜하지만[9] 1호차가 아닌 민수용 군용차, 업무용 차량, VIP가 안 탔을때의 법인차들은 험하게 몰아대는 경우가 많다. 자기 차도 아닐 뿐더러 연료비도 자기가 내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는 경우 자연스레 엑셀을 밟은 발에 힘이 들어가게 된다. 일례로, 실무자가 타는 육군 모 부대 소속 렉스턴 스포츠가 국도에서 130km/h 이상으로 쫓아가보는데 점점 멀어지는 막장의 경우도 있다.

통상적으로 관용차는 국가기관에서 지정된 인력이 직접 관리하고, 정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지만[10] 최근에는 렌터카회사와 계약하고 장기렌트 방식으로 사용하는 관용차들도 제법 있다.[11]

우리나라에 운행중인 슈퍼카 10대 중 7~8대가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운행 중인 페라리,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3대 슈퍼카 브랜드 법인차 4192대 중 3159대(75.3%)가 법인 차량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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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중형,중형급 세단들이 득세한건 좀 더 나중에 마이카붐이 일기시작하고서의 일이다.[2] 최초 발매 때는 새한 로얄이었다.[3] 로얄 시리즈가 국내 고급차 시장을 석권한 탓에 대우의 고급차 시장에서의 인기는 높아졌고, 90년대에 대우 임페리얼이 잦은 잔고장으로 이 이미지를 깨 버릴 때까지 대우 고급차의 위세는 굳건했다. 현대 그라나다나 기아 푸조 604 등의 경쟁 모델은 판매량 면에서 상대가 되지 못했다.[4] 이 차량은 현재도 보존되어 있다.[5] 이 경우는 이미 구별 방법이 있는 것으로 연두색 번호판 정책에서 빠졌다.[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고합756[7] 미국이나 영국 등은 더 엄격해서 법인차를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것까지 모두 사적 이용으로 간주하여 과세한다.[8] 장관 등이 고급리무진을 관용차로 타지 않고 일반 승용차를 관용차로 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9] 특히, 성판을 달거나, 외교관 번호판을 달고 있는 등 누가봐도 고위급 인원이 탄 차량들은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수행인원들도 다른 차량으로 줄지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어지간하면 과속을 안하기는 한다. 다만... 성판을 떼고 업무로 돌아다닐 때(주로 상급부대 대면 보고시엔 떼고 간다.) 밟아. 한 마디에 운전병이 고급 세단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많다. 주로 보고하러 이동중에 피치 못할 사유로 늦어지게 생겼을때 이렇게 한다.[10] 당장 군부대의 운전병정비병을 떠올려 보자.[11] 번호판은 렌터카 회사의 하,허,호 가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