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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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官公署 | Government Offic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들을 지칭하여 말한다. 때문에 관공서의 범주는 정부부처와 자치단체가 모두 포함된다. 그냥 해당 기관에 관련 공무원들이 있으면 모두 잘라서 관공서로 지칭하기도 한다. 단,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공사나 공단 형태의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경우[1] 에도 관공서로 지칭하기도 한다.
2. 해당되는 기관[편집]
- 정부종합청사
- 정부지방합동청사
- 정부부처
- 정부 외청
- 도청
- 시청
- 군청
- 구청
- 행정복지센터
- 국공립 도서관
- 국공립 교육행정기관(교육감[2] 및 교육지원청 등)
- 국공립 교육기관(국공립 유ㆍ초ㆍ중ㆍ고 및 대학교, 대학원대학교가 해당된다.)
- 시·도경찰청
- 지방해양경찰청
- 의회
- 은행
- 소방본부
- 법원
- 헌법재판소
- 검찰청
-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청
- 지방검찰청 지청
- 지방검찰청
- 고등검찰청
- 대검찰청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병무청
- 고용센터
- 우체국 : 여러 법령들에서 ‘체신관서’라 언급한다. 별정우체국은 관공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 세관
- 세무서
- 보건소
- 보훈병원
- 적십자병원
- 외교공관
- 행정심판위원회
- 공단, 공사, 재단 (예.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전력공사)
- 면허시험장 : 2011년 1월 3일부터 경찰청 산하 공단인 도로교통공단이 운영.
- 군부대 [5]
- 교정본부 예하 시설
3. 관련 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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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표적으로 철도청에서 유래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있다. 그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독립 공기업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등도 있다. 지금은 통신사업이 완전 민영화가 된지 오래되어 해당되지는 않지만, 각 지역에 하나씩 있는 전화국(KT지사)도 과거에는 관공서였다.[2] 교육감은 독임제 집행기관이며, 시도교육청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이다.[3] 경찰의 112 지구대/치안센터나 소방의 119 안전센터/지역대와 같다.[4]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포함[5] 장교, 부사관, 준사관, 군무원이 공무원증을 차고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