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부티로락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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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문서가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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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1]
양귀비 | 아편 | 미처리 코카 잎 |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 펜타닐, 메타돈, 카르펜타닐
향정신성
의약품

비의
료용[2]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의료용[3]
암페타민(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 바르비투르산 계열(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 벤조디아제핀 계열(로라제팜 등),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조피클론, 졸피뎀,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대마[4]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THC, CBD)
임시마약류[5]
감마부티로락톤, 랏슈, HHCH
기타[6]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2] 법 제2조 제3호 가목[3] 법 제2조 제3호 나목부터 라목, 각 목별로 구분. 제3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마목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는 제외됨.[4] 법 제2조 제4호. 제4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라목에 의해 대마로 분류됨.[5] 법 제5조의2
[6] 여러 종류가 포함되어 어느 한 곳에 분류하기 애매한 경우 또는 기타 참고할 만한 문서



파일:감마부티로락톤(GBL+gamma-buturolactone)_201906191146029.jpg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GHB,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의 원료물질이다.[1]

정식명칭은 gamma-buturolactone(감마부티로락톤)이며 무색의 액체에 특이한 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화학식은 C4H6O2.


2. 상세[편집]


자동차, 화학, 공업 등 산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며, 와인과 같은 물질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사람 체내에 들어오면 체내 수분과 결합해 바로 GHB(물뽕)로 전환되며 효과는 GHB 복용과 동일하다고 한다. 다만 GBL이 GHB보다 지용성이기 때문에 더 빠른 발현시간과 강한 효과를 가진다고 한다.

하지만 점막에 강한 자극성을 가지고 있어 희석되지 않은 GBL 액체를 복용하면 식도 및 위장관계에 자극이 일어나 구토유발, 저체온증, 경련 등이 나타난다고 한다.#

데이트 강간에 사용된 범죄 사례도 나왔다. 2021년, 대한민국의 한 약사가 GBL을 구입한 뒤[2] 2월에 한 여성을 만나 술잔에 GBL을 타서 성폭행하였고, 3월에도 GBL을 이용해 다른 여성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여성이 도주한 뒤 신고하면서 약사는 경찰에 붙잡혀 총 6명의 여성에게 GBL을 사용한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자백하였다.

하지만 GBL은 마약류관리법에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에 의한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BL을 마약류로 시급히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2022년 1월 12일 식약처에서 3년간 GBL을 1군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다고[3] 예고한 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 GBL을 마약류로 정식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09 22:17:48에 나무위키 감마부티로락톤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GBL 순수 액체 1 mL이 GHB 2.5 g과 동일한 용량이라 한다.[2] 무려 2천 명에게 투입할 수 있는 양이었다.[3] 다만 산업용 GBL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