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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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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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1]
양귀비 | 아편 | 미처리 코카 잎 |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 펜타닐, 메타돈, 카르펜타닐
향정신성
의약품

비의
료용[2]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의료용[3]
암페타민(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 바르비투르산 계열(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 벤조디아제핀 계열(로라제팜 등),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조피클론, 졸피뎀,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대마[4]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THC, CBD)
임시마약류[5]
감마부티로락톤, 랏슈, HHCH
기타[6]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2] 법 제2조 제3호 가목[3] 법 제2조 제3호 나목부터 라목, 각 목별로 구분. 제3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마목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는 제외됨.[4] 법 제2조 제4호. 제4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라목에 의해 대마로 분류됨.[5] 법 제5조의2
[6] 여러 종류가 포함되어 어느 한 곳에 분류하기 애매한 경우 또는 기타 참고할 만한 문서







Allylisopropylacetylurea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또는 아프로날은 1926년에 로슈가 만든 최면진정제이다.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중단되었다.

한국에서는 단일제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나 판매중인 단일제는 없으며, 복합제로서 "EVE QUICK"(이브퀵)이라는 이름으로 판매중인 일본 의약품과 완전히 동일한 조합의 제네릭이 생리통 완화 용도로 시판되고 있다.


1. 효과[편집]


바르비투르산(바비츄레이트 barbiturate) 계열은 아니나 바르비투르산과 구조적으로 유사하고 기전 또한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부작용[편집]


통상 용량에서는 혈소판감소성자반증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혈소판 감소와 관련된 부작용의 발생빈도가 높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1938년 이후로 사용이 중지되었다. 한편,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작용 발생으로 1942년 이후로 대체 성분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판 제품이 없다.

이 성분은 바르비투르산과 유사한 기전을 갖기 때문에 대량 투여 후 중추 신경 억제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이 약의 기전과 대부분의 복합제가 함유하는 카페인으로 인해 반복적 사용시 의존성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진정시키는 작용을하기에 졸음이 올수있다.

이 성분은 1950년대 이후로 유럽 및 미국에서 사용이 중지되었기 때문에 다른 약물에 비해 부작용 보고가 적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이후 부작용 보고는 대부분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여전히 이 성분을 사용한 제품이 널리 시판되고 있는 것이 일본 뿐이므로[1].

이 약의 반수치사량래트 경구투여시 1050mg/kg이다.


2.1. 기타 정보[편집]


에스에스제약 'EVE A' 의약품 상세정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경동제약 '그날엔정' 의약품 상세정보 (상기 'EVE A' 제품과 성분 구성 및 비율이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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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에서도 판매는 하고 있으나 일본만큼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