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메트라진

덤프버전 :


문서가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 펼치기 · 접기 ]



마약[1]
양귀비 | 아편 | 미처리 코카 잎 |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 펜타닐, 메타돈, 카르펜타닐
향정신성
의약품

비의
료용[2]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의료용[3]
암페타민(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 바르비투르산 계열(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 벤조디아제핀 계열(로라제팜 등),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조피클론, 졸피뎀,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대마[4]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THC, CBD)
임시마약류[5]
감마부티로락톤, 랏슈, HHCH
기타[6]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2] 법 제2조 제3호 가목[3] 법 제2조 제3호 나목부터 라목, 각 목별로 구분. 제3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마목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는 제외됨.[4] 법 제2조 제4호. 제4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라목에 의해 대마로 분류됨.[5] 법 제5조의2
[6] 여러 종류가 포함되어 어느 한 곳에 분류하기 애매한 경우 또는 기타 참고할 만한 문서





파일:Phenmetrazine.svg

1. 개요[편집]


식욕억제제로 사용 되었던 약으로 비틀즈가 사용했던 약으로도 알려져 있다. Preludin이라는 상표로 판매 되었으며, 과거에는 미국을 포함한 거의 전세계에서 지금처럼 암페타민같은 각성제들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60-70년대에 엄청나게 남용되었고 결국 1980년대에 시장에서 판매가 중지 되었다. 다만 아직도 아민기에 메틸기가 붙어있는 펜디메트라진 형태로[1] 그 자체로는 활성상태가 아니지만[2] 체내에서 N-메틸기가 뗴어지며 펜메트라진의 전구체 역할을 하며 주사기로 투여하는 등의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일종의 펜메트라진의 서방형으로 기능하게 된다.


2. 약리학[편집]


펜메트라진은 암페타민 골격을 가지고 있으며 카티논[3] 과도 관련이 있다. 세로토닌 분비에는 거의 효과가 없으며, 암페타민과 똑같이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 분비 작용을 하는 NDRA이며 이 때문에 각성제로 작용하며 식욕억제제로써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3. 펜디메트라진 [편집]


현재 한국에서 식욕억제제로 자주 처방되는 펜디메트라진의 경우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몸에서 대사가 되어 N-메틸기가 떨어져야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 분비 작용을 할때 비로소 식욕억제제로써 기능하게 되며 이 대사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4] 활성물질인 펜메트라진의 최대 혈중농도도 낮아지게 되며, 남용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게 된다.[5] 다만 남용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3.1. 남용[편집]


사람마다 이 대사속도와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펜메트라진으로의 변환이 매우 빠른 초고속대사자도 있고 펜메트라진으로 변환이 느리거나 적은 양만 변환되는 사람도 있다. 또, 하루에 지켜진 양을 지키지 않고 그 이상을 먹을 수도 있고,[6] 어쨌든 메스암페타민과 비교되는 수준의 각성제이며 과거에 엄청나게 남용되던 펜메트라진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여전히 각성제로 작용하고 행복감을 느끼거나 에너지를 느끼고 흥분하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남용 가능성이 있으며 중독이나 의존성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는 아예 의약품으로써 존재하지 않거나 잘 처방하지 않는 약이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식욕억제제, 펜터민이나 암페프라몬[7]과 같이 무분별하게 처방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4. 유도체[편집]


금연에도 사용되고 유일한 카티논 항우울제인 부프로피온[8] 이 몸속에서 CYP2B6 효소에 의해 주 대사체인 Hydroxybupropion으로 변환되면 펜디메트라진같이 몰포린 고리를 가지게 된다. 파일:Metabolism_of_bupropion.png 다만 몰포린 고리를 가졌다는 점만 같을 뿐이고 암페타민같은 펜메트라진과는 다르게 nAChR에 길항제로 작용하는 등 부프로피온에 더 가깝다.
개발이 완료되어서 판매중인 것이 아니라 연구용인 것들이나 대체 마약으로 판매되던 약물들이 많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마약류로 지정되었고[9], 의료용으로 연구된 것들은 대부분 Hydroxybupropion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많으며 우울증, 신경통, ADHD 등을 대상으로 연구했으나 이미 부프로피온이 시장에 있기 때문인지 부프로피온과 비교했을때 효과가 크게 다르지 않거나 효과가 떨어져서 시장에 출시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4 07:31:07에 나무위키 펜메트라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푸링정이 바로 펜디메트라진이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2] 암페타민의 경우 아민기에 메틸기가 붙으면 그 유명한 필로폰, 메스암페타민이 된다.[3] 카티논은 * β-keto-amphetamine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암페타민의 Beta자리에 산소가 붙은 것이 카티논이라는 뜻이다.[4] 보통 투여한 양의 약 30% 정도가 변환된다고 한다.[5] UN과 미국에서도 암페타민이나 펜메트라진과 달리 Schedule II가 아니라 Schedule III로 분류한다.[6] 하루에 105mg이 최대 용량이다.[7] 디에틸프로피온이나 디에틸카티논으로도 불리며 에틸카티논의 전구체로써 효과를 낸다.[8] NDRI라고 알려져 있으나 구강으로 섭취하면 First-Pass Metabolism에 의해 거의 대부분이 다른 물질로 변환되어 혈액에서 5%정도 밖에 검출이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프로피온아 in vitro에서는 DAT억제에 꽤 친화도를 보이며 카티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NDRA, 재흡수 억제제로 끝이 아니라 Norephineprine-Dopamine Releasing Agent 즉 방출제일 가능성도 있으나 in vivo 측정에서는 일반적인 용량 150mg-300mg에서 도파민 농도 증가나 부프로피온이나 그 대사체들아 충분한 도파민 수송체 점유율을 보이지 않아서 DRI로써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다.[9] 대된분 페닐고리에 할로겐 원소를 붙인 것들이나 메틸기를 에틸기로 바꾼 것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