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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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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ine
1. 개요[편집]
해당 알약의 모습
기침약 또는 진통제로 쓰이는 화학물질로, 전문의약품이며 단일제는 한외마약으로 분류된다.
현재 북미에서 크게 유행하는 신종마약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수많은 래퍼들이 코데인을 남용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1]
감기에 걸렸을 때 처방받는 진해거담제의 주성분이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마약성 진해거담제의 처방은 제한되어 있다
2. 효과[편집]
진해제로 사용할 때에는 덱스트로메토르판과 비슷한 기전으로 연수의 기침중추에 작용한다.
진통제로 사용할 때에는 체내에서 모르핀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10% 정도가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진통 효과는 같은 용량 모르핀의 약 10%로 본다. 정확히 말하면, 호스피스 병동같은 실제 임상에서는 코데인 200mg의 경구 모르핀 동등 용량(OME)[2] 를 30mg으로 본다.
진해와 진통이라는 두가지 주 효과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기침을 호소하는 호스피스 환자에게 매우 이상적인 약이다. 그러나 임상에서는, 코데인은 하루 240mg 용량에서 천장효과(ceiling effect)[3] 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호스피스 의사 입장에서 보자면, 코데인을 최대량으로 써도 경구 모르핀 30mg 정도 이상의 진통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진해제로 사용될 때는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과 혼합된 제제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에서도 '코푸시럽'유한양행의 제품 소개 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이용되었다. 옛날에는 약국에서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덱스트로메토르판으로 성분이 바뀐 '코푸시럽 에스'로 대체가 많이 이루어졌다.[4] 오리지널 코푸시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때에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다.
일본에서는 '에스에스브론' 혹은 '파브론'이란 이름으로 팔리며 한국과 달리 2020년대에도 제한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12세 이하는 구매 제한을 둔다고 하나 한국처럼 처방전이나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나라가 아니므로 사실상 나이를 속여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코데인 오남용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 일본 웹상에서도 '브론 OD'(overdose) 체험담이 버젓이 올라올 지경이다. 특히 지뢰녀 혹은 토요코 키즈로 대표되는 가출청소년들이 코데인계 감기약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다.
3. 부작용[편집]
이 약의 LD50은 래트 경구투여시 427mg/kg이다. 체내에서 모르핀으로 대사되므로 용량에 따라 모르핀이 가진 모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4. 대체 성분[편집]
모르핀으로 대사되는 특성상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해제로써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이나 노스카핀으로 대체되고 있었으나 덱스트로메토르판의 향정신성의약품 지정과 여러 오남용 사례로 인해 아예 취급하지 않는 약국이 늘어난 관계로 부작용과 중독성이 큰 코데인으로 되돌아와 처방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5] . 진통제로써는 NSAID로의 대체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코데인이 처방될 정도면 이미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므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5. 기타 정보[편집]
구주제약 '구주인산코데인정' 약품정보 (단일제)
대원제약 '코대원포르테시럽' 약품정보 (복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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