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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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정의
2. 상세
3. 종류
4. 각국의 반출입 규정
4.1. 대한민국
4.2. 일본
4.3. 중국
4.4. 중화민국(대만)
4.5. 미국
4.6. 싱가포르
5. 관련 문서


1. 법적 정의[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Psychotropic drug[1]

향정신성의약품이란 1)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2)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말한다.

정확히 무엇무엇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일일이 지정되어 있다. 오남용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가'에서 '마'까지 세분화되어 있다.[2]

향정이라고 줄여말하는 경우가 많다.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참고.

항정신병제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 이 둘을 헷갈려 정신제라고 하거나 정신성의약품이라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이외로 많다.

2. 상세[편집]


향정신성의약품은 각국 정부기관의 마약을 관리단속하는 부서가 매의 눈으로 생산, 유통, 소비 등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허가된 제조사나 수입사만 생산과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미리 지정된 범위에서 의사가 처방한 만큼만 약물만 소비할 수 있다. 즉 의사도 지정된 용량 초과를 처방할 수는 없다.[3] 그 외의 모든 생산, 공급, 소비는 불법이다.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신경증이나 정신증의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메틸페니데이트, 벤조디아제핀, 프로포폴, 졸피뎀 등의 약물은 매우 자주 처방되며 유용하게 쓰이는 약제들이다. 단, 이러한 약물(보건복지부 분류코드 110 중추신경계용약)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중독성이 없거나 적고 마약성 작용을 하지 않는 약이 더 많다.


3. 종류[편집]



문서가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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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1]
양귀비 | 아편 | 미처리 코카 잎 |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 펜타닐, 메타돈, 카르펜타닐
향정신성
의약품

비의
료용[2]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의료용[3]
암페타민(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 바르비투르산 계열(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 벤조디아제핀 계열(로라제팜 등),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조피클론, 졸피뎀,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대마[4]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THC, CBD)
임시마약류[5]
감마부티로락톤, 랏슈, HHCH
기타[6]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2] 법 제2조 제3호 가목[3] 법 제2조 제3호 나목부터 라목, 각 목별로 구분. 제3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마목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는 제외됨.[4] 법 제2조 제4호. 제4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라목에 의해 대마로 분류됨.[5] 법 제5조의2
[6] 여러 종류가 포함되어 어느 한 곳에 분류하기 애매한 경우 또는 기타 참고할 만한 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 2016. 2. 3., 2017. 4. 19.>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한국법제연구원 법령번역센터, NARCOTICS CONTROL ACT Article 2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2] 각 항목은 아래 종류 문단에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3] 단, 환자의 증상 및 법률이나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라면 의사의 재량이 허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등이 없이 과다처방 등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정책과가 해당 의사를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있는 경우 위주로 기재한다. 동 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열거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 가목: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아[7] 사실상 마약과 같다.
    • 부포테닌
    • 디메틸트립타민
    • 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4]
    •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 펜사이클리딘 유사체[5]
    • 카티논 등 메스케치논 유사체[6]
까트의 주성분 중 하나이다.
식물 그 자체. 주요 성분인 7-히드록시미트라지닌과 미트라지닌 또한 가목에서 금지한다.
그 외에 5-메톡시로 시작하는 다양한 물질들이[8] 금지되어 있다.
2019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었다가 2022년에 가목으로 재분류되었다.

  • 나목: 암페타민 계통의 약물들이 주종을 이룬다.
    • 암페타민[9]
이 약품이 재합성되어 메스암페타민이 탄생했지만, 원본인 암페타민은 메스암페타민에 비해선 중독성이 적은 편이다. 의약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북미 등지에선 구하기도 굉장히 쉬운 편. 애더럴(Adderall)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쓰인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의약품용으로도 허가받지 못했다.
암페타민의 두 가지 광학 이성질체를 또 별도로 규정해놓았다.
ADHD의 대표적인 치료제이며, 모다피닐이 나오기 전 합성각성제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쓰인 의약품이지만, 코카인과 비슷한 작용기전 때문에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
식물 그 자체. 한국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다.
동물용 진정제,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이나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잦다,

  • 다목: 바르비투르산의 유도체들, 그리고 소수의 벤조디아제핀
    • 바르비탈펜토바르비탈(넴뷰탈) 등 바르비투르산의 유도체[11][12]
원래는 간질 치료제이자 수면제의 최고봉이지만 워낙 독성과 부작용이 강해 현재는 마약으로 지정된 약품이다. 참고로 바르비탈은 가장 먼저 상업적으로 내놓은 바르비투르산염의 치료제이다. 흔히 수면제 먹고 죽었다고 하는 약이 바로 이것.
  •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 플루니트라제팜(로히프놀)[13]
강력한 최면 수면 효과를 나타내는 니트로-벤조디아제핀 화합물. 데이트 강간 약물로 잘 알려졌다.

  • 라목: 벤조디아제핀을 비롯한 안정제 수면제 마취제 등
    • 카틴(Cathine)
까트에서 나온 성분 중 하나. 나머지 메스케치논 유사체는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클로랄히드레이트
  • 로라제팜벤조디아제핀의 대부분[14]
신경안정제, 수면제, 마취제 등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나 마약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다.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약품이나 아나팔락시스 쇼크, 폐동맥 고혈압 등 심한 부작용이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非벤조다이제핀계 수면제 중 하나.
비마약성 진해제로 본디 'Romilar'[15]라는 상품명으로 나온 기침약. 기침을 멈추는 효과가 좋아서 널리 쓰이고, 미국의 유명한 감기약인 나이퀼에도 포함된 성분이다. 하지만 남용이 심해서 국내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 미국에서 감기약 시럽을 남용[16]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성분 때문이다. 다량을 한꺼번에 복용하면 아편 계통 마약과 비슷한 환각작용을 한다. [17]
널리 사용되는 수면마취제이나 오용되는 경우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다.

  • 마목: 가목부터 라목의 성분을 함유한 혼합물질 혹은 혼합제재[18]
메스암페타민을 주요 성분으로 하면 이 항목에 의해 향정신성의약품이 된다. 다만 기사에 따라 코데인을 함유하는 야바도 있는 걸 봐서는[19] 그런 경우엔 이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법 제2조 제2호 바목에 의해 협의의 마약이 된다.

4. 각국의 반출입 규정[편집]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국가불문하고 취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외 입출국이 빈번하다면 주의해야 된다. 반드시 해당국가의 반출 및 반입 조건을 제대로 숙지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자. 잘못하면 마약사범으로 몰려서 중형을 받을 수 있다.

  • 반입: 외국 → 해당국가
  • 반출: 해당국가 → 외국
  • 목록에 없는 국가 참조 : #

참고페이지 : 관세청 - 해외통관정보


4.1. 대한민국[편집]


  • 반입
    • 국외에서 처방된 약품
한국 국내로 반입이 가능한 종류의 의약품에 한해 반입자의 국적, 수량, 종류, 목적 등을 불문하고 사전에 식약처 마약정책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한국에서 유통이 되는 똑같은 약이어도, 외국에서 처방받았다면 얄짤없이 신고해야한다.
대략 아래의 서류를 작성해서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서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된다.[20]
① 양식1
② 양식2
③ 여권 정보면
④ 항공권 예약 티켓 사본
⑤ 의사 진단서
⑥ 관련 처방전
⑦ 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반출 승인서[21]
만약 ⑦을 제출한다면 ⑤⑥은 필요없다. [22]
그리고 법정처리기간은 10영업일이니 여유를 가지고 최소 3주전까지는 제출할 것.[23]
  • 국내에서 처방된 약품
한국 국내에서 처방받은 것을 해외로 반출했다가 약이 남는 등의 이유로 반입 시, 승인이나 허가 등은 필요없고 세관에 신고서를 직성하고 약봉투와 해당 의약품을 제시하면 된다.

  • 반출
딱히 제한이 없다고 한다.


4.2. 일본[편집]


일본에서는 向精神薬(향정신약)이라고 한다.

일단 자가치료를 위한 마약의 반출입은 사전에 후생노동성 산하 후생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향정신약의 반입 및 반출은 널널한 편이다. 단 절대로 국제우편이나 위탁수하물 따위가 아닌 본인이 직접 소지해야한다.

향정신약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일본 국내로 반입 혹은 일본 국외로 반출 시, 환자 자신이 휴대하고 출입국을 할 때만 인정된다. 단 양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일정량의 기준은 여기를 참조하면 되며, 1개월치 성분명 기준이다,약의 투약일수가 용량에 상관없이 1개월치를 초과하거나, 1개월치 미만이어도 총 용량이 초과할 경우, 주사제를 포함할 경우는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거주 지역에 따라 담당 후생국이 다르므로 주의할 것.
후생노동성 산하 후생국 목록

아래 내용은 일본국내로 반입 및 일본국외로 반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다.
向精神薬を海外へお持ちになる方へ

  • 일정 양 미만
딱히 서류 등이 필요 없으며, 신고의 의무도 없다, 불미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 양 미만이어도 증명서류등이 있으면 좋다고 하지만[24], 증명서류 등이 없어도 일정량 미만이라면 아무런 신고 없이도 문제없이 통과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일본어 혹은 영어로 설명해야될 수도 있다.

  • 일정 양 이상 또는 주사제(용량 불문)일 경우
반드시 사전에 신고를 해서 서류를 발급받아야한다.
①약의 복용일수가 1달 이상일 경우[25]
②주사제를 가지고 입국 (용량 및 투약일수 불문)
③약의 복용양이 1달 이하이지만 성분 용량이 초과시
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다. ①②는 "약감증명(薬監証明/Yakkan-Shoumei)" 라는 서류를 미리 [email protected] 로 연락하여 받아야 하며, ③은 의사가 영어 혹은 일본어로 작성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참조하면 된다. 일본어영어
증명서 발행에 따른 수수료는 없다. 薬監証明 신청서류, 일본어 양식

관련문서 : 후생노동성, 마약취체부

4.3. 중국[편집]


  • 반입
마약은 당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용도, 종류, 수량 등을 불문하고 반입금지라고 주시안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쓰여져 있다. 주시안총영사관-중국 입출국시 유의사항
그런데 관세청이 2013년 7월 5일에 발간한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의 중국 관련 정보에는 포장용기에 담겨져 있는 약품을 소지하고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 반입 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소지할 것을 권고함. 마약, 환각제류 반.출입 엄격히 금지라고 쓰여져 있다.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중국대사관이나 중국 세관등에 문의를 할 것.
이 나라는 중국 공산당과의 유착여부에 따라 재판에서의 승패, 형량, 처벌이 크게 달라지는 막장스러운 재판체계를 가진데다 마약과 관련된 케이스에 무자비한 중형을 내린다. 따라서 아무런 빽도 없는 외국인이 마약, 향정 반입과 관련돼서 재수없으면 사형이므로 주의할 것.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것은 없는게 치료목적이 분명하고 본인이 복용할 수준의 양이면 처벌받지 않거나 추방 수준에서 그친다. 외국인들이 사형당한 경우는 제조, 유통, 판매에 가담한게 확실하기 때문이다. 걸린 양도 kg단위 수준이다.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 반출


4.4. 중화민국(대만)[편집]


  • 반입
    • 본인이 사용할 약품은 6가지로 제한. 관제대상약품과 사용금지품은 의법 처리. 기타 자용약품은 제한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경우, 종류별로 2병(케이스)으로 제한하며, 합계 6종류 초과불가.
    • 여객 또는 승무원이 휴대하는 관제대상 약품은 병원의 증명서에 의거 본인 질병의 치료용에 한하며, 약품의 수량은 처방 기준량으로 제한.
    • 한약재 및 한약: 한약재는 각 종류별 0.6kg, 총합계 12종으로 제한. 한약성분 각 종류별12병(케이스), 총합계36병(케이스) 초과불가, 과세후 가격 NT$1만 초과불가
    • 복용비타민약품 12병(총 1,200알 미만). 알약, 캡슐 식품은 각 종류별 12병, 총 개수 2,400개를 초과불가, 매종류의 수량이 1,200~2,400개인 경우, 행정원위생서에 신고, 샘플수입 수속절차 필요
    • 기타 자용약품의 품명 및 제한량은 「自用藥物限量表及環境用藥限量表」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 반출

참고 페이지 -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 대만 통관제도 (2019-03-13)

참고로 이쪽도 마약 밀수는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조심하자.

4.5. 미국[편집]


본토와 그 외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름. 여기에 쓰여진 내용은 본토 기준

  • 반입: 마약 및 위험 약품 반입금지
식품의약품관리청(FDA)은 미국 내 판매가 승인되지 않은 처방약의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3개월분량 이하의 미승인 처방약 반입가능.
  •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미국 내에서 반입약품을 구입할 수 없을 것
  • 반입약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
  • 불합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 반입자가 서면으로 반입약품이 본인의 사용목적임을 공언하고 반입자 치료를 담당할 미국면허의사의 성명과 주소를 제출
※ 약품반입 등 문의: FDA 수입관리정책과(301-443-6553)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 반출


4.6. 싱가포르[편집]


  • 반입
    • 통제약물이 포함된 의약품 (자기치료목적)을 휴대반입하려면 사전에 싱가포르 보건청에 허가 신청해야됨. ※ 통제약물(예: 마약성분 등)은 보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통제약물이 포함되지 않은, 개인복용 목적의 의약품은 수량이 3개월치 미만의 경우 보건청의 사전 허가나 입국시 신고절차없이 반입 가능.
      • 다만, 개인복용 목적의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의사 처방전이나 소견서를 소지해야 함

출처: 해외여행 이것만은 알고가자 164개국 여행자 통관정보(PDF) - 관세청 (2013.7.5)

  • 반출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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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ysergic인데 별표 3에서 Lisergic으로 오타를 내었다(2023년 10월 기준). 리직산이나 리직산 아미드는 다목이다. 다만 리직산의 경우, 리직산으로 원료물질 1군에도 지정되어있긴 하다.[5] 펜사이클리딘 그 자체는 나목이다.[6] 카틴(Cathine)은 라목이다.[7] 나목부터는 국내가 아니어도 어느 국가에서는 아주 엄격한 요건 충족하에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라도 의료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게 필로폰의 주성분인 메트암페타민을 성분으로 한 Desoxyn. 다만 가목이어도 LSD 등 실험실에서 임상적인 연구로써 사용이 시도되는 경우는 있다.[8] 고메오라고 불리는 것들은 5-메톡시-메틸이소프로필트립타민, 5-메톡시디메틸트립타민, 5-메톡시-알파-메틸트립타민 정도인 듯하다. 그 외에 5-메톡시-3,4-메틸렌디옥시암페타민도 있다.[9] 암페타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의 대부분의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있다.[10] 유사체는 가목이다.[11] 세코바르비탈을 제외한 바르비투르산의 유도체. 세코바르비탈은 나목이다.[12] 이외로 5번 탄소 자리에 아무런 작용기 없이 수소만 붙은 바르비투르산(2,4,6(1H,3H,5H)-Pyrimidinetrione) 그 자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있지 않다. 유도체라고 퉁쳐서 해놓은 곳(별표 5에서 구분 60번)에서도 작용기가 둘 다 수소인 것은 제외해두었고, 다른 곳에서도 바르비투르산은 없다. 의도적인지 누락인지는 불명.[13] 비슷한 이름의 플루디아제팜이나 플루라제팜은 라목이다. 거의 대부분의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라목이다.[14] 엄밀한 벤조디아제핀 계열이 아니어도 그 유사한 구조식을 가지면 거의 대부분 지정되어있다.[15] 언론사에 따라서 러미나, 러미날 혹은 러미라라고 부르기도 한다.[16] 이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시럽 한 병을 원샷 한다거나, 술을 타서 마시는 경우도 있다.[17] 미국에서도 관리가 아예 안되는 성분은 아니다. 주에 따라 만 18세 미만은 구매가 불가능하며, 덱스트로메토르판 100% 약물 바이알은 전문의약품이다. 나이퀼 용량도 10mg으로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이걸 환각에 걸릴만큼 먹으면 이미 간이 사실상 죽어있을것이다. [18] 따라서 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라목의 성분을 함유하기만 하면(제2호 각 목의 마약을 함유하지 않는 한) 향정신성의약품이 된다. 다만 마목 단서 때문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아니다. 비슷한 조문이 마약(법 제2조 제2호 바목)과 대마(법 제2조 제4호 라목)에도 있다. 한외마약의 근거는 법 제2조 제2호 바목 단서가 된다. 다만 의료용 마약류는 코데인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그냥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자세한 것은 한외마약 문서 참고.[19] 야바 자체가 단일 종류의 신종 마약이 아니라 하나의 큰 분류로 보인다.[20] 이메일 : [email protected], 팩스 : 82-43-719-2800[21] 반출/반입 승인이 세트로 되어있어도 문제 없음.[22] ⑤와⑥혹은 ⑦ 둘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23] 서류에 문제가 있다면 심사기간이 늘어난다.[24] 반드시가 아니라 있으면 좋은 거다.[25] 그런데 보통은 성분의 총량만 확인한다. 복용회수(일수)로는 거의 체크를 하지 않는다. 세관에서도 서류없이 반입가능한 용량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눈감아주지만 맹신은 하지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