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전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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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
1. 개요 및 작성시 주의사항[편집]
본 문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중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구 결과를 모아둔 문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선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을 시, 공직선거법 등의 법령 위반으로[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히 각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에 4번 문구를 생략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각 지방 선관위에서 각 인터넷 커뮤니티로 여론조사를 인용한 글을 삭제해 달라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본 문서의 매 단락에 포함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행위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 예시 : 등록된 여론조사 현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문서에 기재한 여론조사 결과 중 인용 불가 판정을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발견 즉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표보도불가 여론조사 내역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격차가 오차범위[2] 밖인 경우에만 강조처리를 해 주세요.
2. 광주광역시[편집]
2.1. 동구·남구 갑·을[편집]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2. 서구 갑·을[편집]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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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북구 갑·을[편집]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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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광산구 갑·을[편집]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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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라북도[편집]
3.1. 전주시 갑·을·병[편집]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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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군산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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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익산시 갑·을[편집]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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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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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읍시·고창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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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남원시·임실군·순창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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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김제시·부안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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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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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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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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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라남도[편집]
4.1. 목포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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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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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여수시 갑·을[편집]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3.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편집]
- 선거구 획정 전[8] (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 선거구 획정 전[11] (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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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나주시·화순군[편집]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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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편집]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6.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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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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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해남군·완도군·진도군[편집]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4.8. 영암군·무안군·신안군[편집]
- 선거구 획정 전(3월 7일 이전 여론조사)
- 선거구 획정 후
조사 방법을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 공직선거법 제108조 6항, 제82조의4 제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제1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등 참조.[2] 가령 오차범위가 ±3%라고 하면, 격차가 6%P 이상인 경우[오차범위_±4.3%P]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_ ` a [오차범위_±4.4%P]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_ `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차범위_±4.2%P] A B C D E F G H [유] A B C D 유선 100%[3] 지역구 불출마 선언 후 미래한국당 입당[4] 불출마 선언[5] 공천탈락[오차범위_±3.5%P] A B [오차범위_±3.1%P] A B C D E [6] 당내 후보 적합도 주철현 38.2%, 김유화 17.6%, 강화수 10.9%, 조계원 8.0%[7] 당내 후보 적합도 정기명 22.9%, 박완규 18.2%, 권세도 15.4%, 김회재 10%[8] 당시 지역구 순천시[9] 당내 후보 적합도 김광진 26.2%, 노관규 26.1%, 장만채 17.2%, 서갑원 15.0%[10] 당내 후보 적합도 노관규 28.1%, 서갑원 24.5%, 장만채 18.3%, 김영득 6.5%[11] 당시 지역구 광양시·곡성군·구례군[12] 당내 후보 적합도 신홍섭 17.9%, 서동용 17.3%, 안준노 9.3%, 박근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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