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자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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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ff 드라마 속 '경증 자폐' 변호사…현실에선 '복지 사각지대'
MBN 뉴스 7, 2022-08-19}}}'''
1. 개요
2. 정의와 원인
3. 다른 자폐성 장애 관련 질병과 병합진단
4. 문제점
4.1.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함
4.2.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음
4.3.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가 심함
4.4. 실제 사례[1]
5. 정책적인 부재와 한계
6. 개선 방안과 대책
7.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과 운동
8.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 Unregistered Autism

미등록 자폐란 법적으로 자폐성 장애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은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자폐성 장애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자폐성 장애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은 장애인으로서의 권리, 혜택과 복지를 받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 및 배제되고 차별받는 경우가 많다.

2. 정의와 원인[편집]


자폐성 장애는 사회적 상호관계, 의사소통, 행동 및 관심 분야에서 발달적인 이상을 보이는 발달장애의 일종이다. 자폐성 장애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선천적 요인, 생화학적 요인, 뇌구조 및 기능의 이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추정된다.

아직 미등록 자폐의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2022년 기준으로 법적으로 등록된 대한민국의 자폐성 장애 인구는 37,603명,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0.07%로 상당히 낮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개 전체 인구의 1%가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보아 대한민국 자폐성 장애인 상당수가 미등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2]

법적으로 자폐성 장애에 등록된 인구 연령대로는 59%가 10대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28.1%가 20대, 11.2%가 30대로 나타났으며 거의 전체 그러니 98.3%가 30대 이하의 젊은 나잇대에 집중되었다.[3]

미등록 자폐는 법적으로 자폐성 장애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미등록 자폐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 진단을 받지 못한 경우: 자폐성 장애의 증상이 경미한 경우나 성인이 되어서야 증상을 인지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거나 장애등급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진단을 받았으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장애등급이 나와도 정식 후견인인 부모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장애등급 판정 절차가 복잡하거나 번거로운 경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 등에 의해 제때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진단을 받고 등록을 했으나 재판정에서 제외된 경우: 장애등급제에 의거 지능이나 사회성숙도에 따라 발달장애인 장애등급이 결정되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지능이나 사회성숙도를 보이면 발달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능검사를 통해 발달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 자폐성 장애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 발달장애(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를 제외한 다른 장애의 경우 6단계의 장애 등급으로 분류돼서 중증 장애의 경우 장애 1~3급, 경증 장애의 경우 장애 4~6급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자폐성 장애를 비롯한 발달장애, 기타 정신적 장애의 경우 예외적으로 장애 4급에서 6급까지의 등급 존재하지 않는다.

3. 다른 자폐성 장애 관련 질병과 병합진단[편집]


자폐성 장애는 다른 발달장애나 정신장애와 함께 병합진단될 수 있다. 미등록 자폐당사자들 중에는 기존의 자폐성 장애 이외에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아스퍼거 증후군, 고기능 자폐증 등 병합진단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병합진단은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의 증상과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문제점[편집]


지금도 집에서는 저를 자폐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언급만 해도 부모님이 불편해하셔서 언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내 자식이 정상이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외면하려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네가 무슨 자폐냐' 식으로 흔히 말하는 정서와도 연관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얘기니까 제 지능 지수를 잠깐 공개하자면, 4년 전 풀배터리 검사 받을 때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표준편차 15로 116이 나왔는데요. 지적장애 당사자도 아니지만 서번트 증후군 천재의 이미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세간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이런 저 같은 사람마저도 자폐 당사자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세이 신경다양성 모임 "세바다" 활동가[4]

[5]


2022년 8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방영되면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 드라마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겨운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다만 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자폐성 장애의 모습은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의 현실과는 크게 다르다.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겪고 있다.


4.1.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받지 못함[편집]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급 및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을 발급받지 못하며 법적으로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받기 어렵다. 예를 들어,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 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할인 및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기에 이것들에서 완벽히 배척 및 배제당하게 된다.


4.2.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음[편집]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은 자신의 증상과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적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편견을 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는 학업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직장에서는 성과나 업무능력에 대해 비판받거나 해고당하고, 서류전형에서 합격이 되었는데 면접전형에서 면접관이 피면접관의 미등록 자폐 당사자의 행동패턴을 곧바로 눈치채 진행 후 바로 불합격으로 걸러버리게 된다.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이거나 위협적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결국 미등록 자폐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업종은 단기 아르바이트, 공장 단순생산직,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건설 현장직 노동) 같은 비장애인들도 기피하는 상당히 힘들고 위험한 3D 업종으로 매우 한정되어 있기에 취업시장에서도 상당히 배제된다.


4.3.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스트레스가 심함[편집]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은 자신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하며, 자신감이 낮고 우울감이 높다. 예를 들어, 자신의 증상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부끄러워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적응하기 힘든 환경에 노출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4.4. 실제 사례[6][편집]


Z 씨는 자폐 진단을 받았지만, 부모가 자신을 자폐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해 등록장애인이 될 수 없었다. 진단을 받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 육군으로 복무하면서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관심병사로서 제대할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여러 기술을 익히며 회사에 다니며 일을 했지만, 직장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해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잘리는 일이 반복됐다. 현재 그는 택배 기업과 다양한 일용직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기 일자리 시장에서 일하면서 조금의 돈이나마 벌려고 하고 있다. Z에게 있어서 더 어려운 것은 부모와의 관계이다. 정신 질환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다. 하지만 부모는 정신과 약을 먹는 것을 막고,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 Z를 시설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그래서 Z는 가출과 복귀를 반복하면서도 그들이 부모라는 것 때문에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다. 더 어려운 점은, 장애등록을 받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딱히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다.



Y 씨는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고통이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소통 방식에 대해 이상한 반응을 사람들이 보낼 때마다 그 반응에 맞춰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소통하는지 배워 나갔다. 옷을 입으면 피부가 아파서 견딜 수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입기 때문에 입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신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무사히 살았고, 기술직 일자리에 취업했다가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계속해서 다른 이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눈 맞춤을 못하는 것을 보며 자폐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즉시 좋은 병원에 연락해 상담 일자를 잡았다. 몇 개월 동안의 기다림과 기나긴 진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아이가 자폐성 장애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아이를 상담 중이던 의사가 어느 날 Y 씨에게 조용히 ‘당신도 자폐성 장애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SCD)로 나왔다. 자신이 자폐당사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녀는 ‘그동안 왜 그렇게 살았었지’ 하는 고민에 빠졌다.



X 씨는 고능력 자폐로 3살 때부터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도 우등생으로 인정받으며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이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선생님의 지시나 규칙을 따르기 어려워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전공에 관심이 없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자퇴를 결심했다. 그 후에는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었고, 일을 해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자신이 왜 이런지 알고 싶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고능력 자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X 씨는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고,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했지만, 가족들이 반대했다. 가족들은 X 씨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사회적으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X 씨의 장애를 부인하거나 숨기려고 했다. X 씨는 가족들의 반대로 인해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K 씨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30대 남성이다. K 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취업을 하지 못했고, 부모와 함께 살면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다. K 씨는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 도우미 지원, 장애인 교육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K 씨는 자신의 증상을 숨기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적응하기 힘든 환경에 노출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K 씨는 장애등록을 하면 장애인으로 인식되어 더욱 차별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부모의 반대에도 굴복했다.


4.5. 장애인 징병 문제[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장애인 징병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3만 명 정도 되는데 미등록자가 상당히 많아요. 아이가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거든요. 그저 조금 불편하거나 발달이 늦는 것, 치료하면 나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시죠. 그런 부모님들은 아이가 다른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통제해요." (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 그런 것 아닙니까.) "진단상으로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데 부모님이 인정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을 못한 친구가 있어요. 입대했는데 결국 관심사병으로 찍혀 굉장히 힘들게 복무했지요. 정신 질환도 있어서 약을 먹는데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서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요. 우영우도 남자였으면 군대 갔을지 몰라요."

자폐 진단 기준에 아이큐(IQ)는 있지도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IQ가 사실상 기준이 돼요. 이 수치가 높으면 자폐 검사를 잘 안 해 주는 거죠. 저도 2002년인가 재진단 받으러 병원에 갔더니 IQ검사부터 시켰는데 수치가 높게 나오니까 (재진단 검사가)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진단 검사할 수 있는 곳도 적다 보니 좋은 의사 선생님은 예약해도 3년 후에나 받을 수 있어요. 자폐진단 검사를 제대로 못 받으면 (군대) 갈 수 밖에 없죠. 서러운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제가 박사 학위를 딴 게 이상하다고 민원을 넣은 사람도 있었으니까요.[7]

윤은호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 초빙교수[8]


미등록 자폐 당사자는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일반인 코스프레를 강제적으로 해야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등급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자체를 면제받게 되지만 미등록 자폐는 그렇지가 않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몇 년 동안 통원해 이에 대한 진료일지랑 진단서를 병역판정검사에 제출하면 대부분 높은 확률로 5급 전시근로역으로, 증상이 경미하거나 병원 치료기록이 적을 경우 낮은 확률로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을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훈련소 면제로 빠지게 된다.[9] 징집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그렇지 않고 아무런 진료기록 등이 없는 노베이스인 경우 병역판정검사에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 거의 대부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10] 이 경우, 군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군 생활에서 미등록 자폐 당사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은 다음과 같다.

  • 사격, 운전 등의 軍 작전능력 저하 발생: 시각, 청각, 운동 등의 감각이나 인지 기능이 손상되거나 발달되지 않은 경우, 사격이나 운전과 같은 작전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는 전투력 저하뿐만 아니라, 사고나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 명령의 전달, 경계근무 등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발생: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언어적 표현이나 이해가 부족하거나, 비언어적 신호나 상황에 대한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명령의 전달이나 경계근무와 같은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주변의 차가운 시선이나 폭력에 희생될 수 있음: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한 관심사나 행동패턴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나 편견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군 생활에서 심리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때로는 괴롭힘이나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 심하면 집단 따돌림의 희생양이 되어 이게 참으면 참을수록 결국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과 같은 심각한 군 사건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군인 징계령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음: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군 생활에서 요구되는 규율과 질서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군인 징계령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명령 불복종, 항명, 탈영, 의무태만 등의 행위가 해당된다. 이러한 징계는 장애인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 생활에 더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미등록 자폐 당사자들의 군대 징집을 면제하거나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군대 징집은 미등록 자폐 당사자들에게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군대 징집을 면제해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체검사에서 자폐성 장애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5급 전시근로역이나 훈련소 면제의 4급 보충역으로 미리 걸러버리거나, 군 생활에서 적합한 업무나 환경을 제공하거나, 군인 징계령에서 예외조항을 마련하거나, 군 생활에서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군 생활 후에도 적절한 후속조치를 하거나 등의 방법이 있다.

5. 정책적인 부재와 한계[편집]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은 장애인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받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자폐에 대한 정책적인 부재와 한계를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 현재의 정책적인 부재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 장애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다: 장애등록을 하려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의료기관의 진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식 후견인인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장애등록의 장벽이 된다.

  • 장애인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있다.: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은 장애인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을 느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편견을 받는다. 이러한 인식과 편견은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의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사회적 참여와 적응을 어렵게 한다.

  •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이 부족하다: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은 자폐성 장애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술 훈련, 의사소통 훈련, 취업 및 직업 훈련, 심리치료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거나 제한적이다.


6. 개선 방안과 대책[편집]


미등록 자폐에 대한 개선 방안과 대책은 다음과 같다.

  • 장애등록 조건의 간소화: 장애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료기관의 진단 기준을 통일하고, 정식 후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도 본인이 직접 스스로 장애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벽을 낮춰야 한다. 단, 이 경우 중증 자폐장애에 한해서는 이 간소화를 직접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애 3~6급에 한해 커트라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 장애 인정 범위 확대: 현재 자폐성 장애는 중증 장애등급인 1~3급만 장애로 인정된다. 따라서 경증에 해당하는 4~6급 기준을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편견 극복: 미등록 자폐당사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장애인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의 성공 사례나 역량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높여주어야 한다.

  •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의 확대: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은 자폐성 장애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술 훈련, 의사소통 훈련, 취업 및 직업 훈련, 심리치료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방영 이후, 자폐성 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이해를 증진시킨다. 드라마에서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우영우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자폐성 장애의 다양성과 개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 미등록 자폐당사자의 삶의 이야기와 요구사항, 의견을 듣고 공유한다. 미등록 자폐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실제 삶과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기 어렵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되거나 차별받는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미등록 자폐당사자들과의 인터뷰, 설문조사, 토론회, 캠페인, 시위 등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유하는 활동과 운동이 필요하다.

  • 미등록 자폐인의 권리와 복지를 지지하고 옹호한다. 미등록 자폐인들은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와 복지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사회에 요구하고 압력을 가하는 활동과 운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원, 국민제안, 법안제출, 시민소송 등이 있다.


7.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과 운동[편집]


미등록 자폐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과 운동은 다음과 같다.

  • 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2007년 유엔 총회에서 선포한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로, 매년 4월 2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건물이나 명소를 파란색으로 빛내는 ‘라이트 잇 업 블루(Light It Up Blue)’ 캠페인이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유하는 ‘월드 오티즘 스토리(World Autism Story)’ 캠페인 등이 있다.

  • 11월 18일 국내자폐인식의 날: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정한 국내자폐인식의 날로, 매년 11월 18일에는 국내에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진행된다. 예를 들어, 자폐성 장애 관련 영화나 다큐멘터리 상영회, 자폐성 장애 관련 전시회나 공연, 자폐성 장애 관련 강연이나 포럼, 자폐성 장애 관련 책이나 잡지 발간 등이 있다.

  • 자폐성 장애 관련 단체와 운동: 자폐성 장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와 운동이 활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자폐학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복지뱅크나 지역별 장애인일자리취업센터 등이 있다. 이러한 단체와 운동은 자폐성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반영하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8.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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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폐를 말하다\] 미등록 자폐당사자의 목소리, 더인디고, 2020-12-09[2] Autism, 2023-03-29, 세계보건기구[3] 전국 연령별,장애유형별,성별 등록장애인수, KOSIS 국가통계포털[4] 성인이 될 때까지 '자폐' 진단을 받지 못한 나의 삶, 2022-07-28, 일다[5] 위의 MBN 뉴스 7 유튜브 썸네일에서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인물이며, 김세이 씨도 부모의 강력한 반대로 자폐성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자폐당사자이다.[6] [자폐를 말하다\] 미등록 자폐당사자의 목소리, 더인디고, 2020-12-09[7] 실제로 이런 우생학적인 일부 사람들로 인해 명백한 자폐당사자임에도 40~50만 원이라는 비싼 비용을 들여서 재검사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마음 고생을 심하게 했다고 한다.[8] "'우영우'가 남자였다면 군대 갔을지도… 그게 자폐 당사자들 현실"[이진구 기자의 對話\], 2022-08-22, 동아일보[9] 물론 이것도 거의 극소수로 병무청으로부터 장기대기로 조치되어 3년이 경과하는 장기대기 소집면제로 분류되기도 한다.[10] 정신과 관련 항목으로 인해 2~3급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매우 드물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보충역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마저 생긴다.[11] 대한민국 최초의 자폐당사자 자조모임이자 비공식 인권 단체[12] 이쪽은 지적장애이며 미등록 지적장애인에 속하고, 미등록 자폐당사자과 마찬가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