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행동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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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비판
4. UN 인권 권고안
5.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Applied Behavior Analysis, ABA

행동주의 치료를 기반으로 한 발달장애 증상 교정요법이다. 행동수정을 자연스러운 실재 상황에서 적용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응용행동분석이 등장하였다.

응용행동분석이란 어떤 특정 행동의 향상을 위해 가설적인 행동원리를 적용해보고, 동시에 그러한 적용이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변화가 있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행동을 연구하는 전체 과정을 검증하는 분석적 행동주의 절차의 적용을 의미한다.[1]

응용행동분석은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① 인간행동을 설명하는 규칙인 행동원리, ② 행동을 관찰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동측정 방법, ③ 행동변화에 따른 또 다른 중재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법 등이다.

응용행동분석이라는 명칭을 구성하는 각 단어가 내표하는 의미를 종합해보면 그 명칭의 전체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응용(applied)'이란 단어는 시험실 상황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의 실제상황에서 발생하는 행동을 다룬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행동(behavior)'이란 단어는 인간의 내면세계가 아닌 표면화되어 나타나는 행동을 다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분석(analysis)'이란 단어는 분석적 행동주의 절차를 따른다는 것을 뜻한다. 종합하면 응용행동분석이란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행동에 행동의 법칙, 즉 행동이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래 모든 사람에게 쓸 목적으로 고안된 치료법이지만, 1987년 이바 로바스 교수가 발달장애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2]

2. 상세[편집]


행동주의 치료에 기반하므로, 발달장애의 자기파괴적이거나 문제적인 행동을 보완하고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에 사탕이나 스티커 같은 상을 주거나, 특정 문제 행동을 할 경우 신체적 신호나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식으로 문제적 행동 감소를 유도하는 식. 이로써 사회적인 상황에서 문제행동을 사용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응용행동분석은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을 변화시키려는 특수교사들에게 환영을 받았는데, 그 이유 중 첫 번째로는, 응용행동분석의 개별화 원리가 특수아동의 개인차 문제를 다루어주기 때문이다. 응용행동분석은 행동원리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행동을 정의, 관찰, 측정,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그러한 절차는 문제가 되는 행동마다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응용행동분석은 아동마다 다양한 종류와 수준으로 문제행동의 개인차를 보이는 특수아동에게 적용하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환영을 받았다. 두 번째로 응용행동분석은 교사가 아동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환영을 받았다. 사실 특수아동에게 적용한 중재의 효과는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많아 행동의 변화 정도에 대한 구체적 자료 없이는 효과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응용행동분석은 개별적으로 적용한 중재 효과를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행동을 관찰, 측정, 측정된 데이터를 그래프에 옮겨 분석하는 방법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비판[편집]



ABA가 대중적인 발달장애 치료법이 된 계기의 로바스 교수의 당시 치료법은 자폐의 특징적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3] 전기 충격이나 신체적 체벌[4] 같이 굉장히 강한 혐오 자극을 동반한 치료법이었다.[5]

행동주의 치료에 기반한 치료법이므로 그 한계와 비판점 대다수를 공유한다. 특히 외적인 면과 행동에 집중하는 그 특성상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있고 해외[6]에서는 반대여론도 상당하다.[7] 소위 '혐오자극'을 동반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치료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며, 과도한 행동통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PTS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사례가 존재한다.[8][9] 자폐 치료를 반대하며 자폐인들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구미권의 자폐권리운동 지지자들은 자폐인들의 특성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자폐인들의 행동을 비정상적 행동으로 타자화시키고 비자폐인들과 구별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며 이는 동성애 전환치료와 다를 게 없다며 이를 불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ABA는 주로 가능하면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기 때문에, 치료를 시작할 때 본인의 의사가 고려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보통 2~3살의 연령대에 시작하며, 짧게는 주당 25시간, 길게는 40시간의 강도 높은 훈련과 같은 치료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는 상당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비단 발달장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린 아이들이 충동을 억제하기 더더욱 힘들어하고, 스트레스에도 훨씬 취약한 점을 감안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 있는 부분이다.

== 비판에 대한 반박==
해당 문서는 실제 응용행동분석을 공부했거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의 의견과 설명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문제가 되었던 사건 이후 응용행동분석 적용에 대한 윤리 규정이 강화 되었으며 실제로 응용행동분석의 모든 교육 과정에는 윤리 과목이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현재 어느 학교 커리큘럼에서도 혐오자극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강화제(보상) 사용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한 문제 행동의 중재에 관해서도 행동의 형태적인 분류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으며 문제 행동의 기능을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발전되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상동행동에 대한 중재는 장애인의 상동행동이 의사소통 등의 학습을 방해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에 한정하며 상동행동을 무조건 중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상동행동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행동을 가르치거나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사회에서 용인되기 어려운 상동행동의 경우 보다 용인 가능한 행동으로 대체할 것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응용행동분석에서 상동행동을 없애야할 행동 가르친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상단에서 주장하는 바는 시점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응용행동분석 기법이나 규칙에 대한 업데이트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후술하였다.

또한 응용행동분석 중재는 미국에서는 근거기반중재로 인정된 대중화된 치료이다. 미국 건강보험에서 공적인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정기적인 진단평가 자료와 진전 보고서 등의 서류를 정기적으로 제출한다.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공교육 기관에는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를 위해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상주하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만큼 대중적인 치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치료이고 이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나 불만족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아직도 혐오자극으로 장애인의 행동을 바꾸려는 중재를 하고 있다면 대중적인 치료로 인정받아 공적 자금을 지원받고 공교육기관에 전문가를 상주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비판하고 있는 쪽에서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건만을 부각시켜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비판을 하기 위해서는 비판하려는 대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인데 부정적인 측면만을 나열해놓고 그 주장을 믿으라는 식이라면 그것은 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또한 위에 근거라고 제시해둔 뇌균형 연구소에서 만든 유튜브 링크를 들어가서 출처를 확인해보고 어떤 영상들이 올려져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길 바란다. 위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 근거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미국 학계에서는 정기적으로 근거기반중재에 포함될 수 있는 방식과 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중재방식들을 선정한다. 미국 내 국립센터인 National Clearinghouse on Autism Evidence and Practice Review Team에서 2020년에 발행한 보고서에서는 응용행동분석에서 사용하는 많은 기법들이 근거기반에 포함되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논문만을 걸러 낸 뒤에 정해진 기준을 충족한 방식만을 근거기반중재로 포함한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개 이상의 그룹 설계 연구 적어도 두명의 다른 연주자 또는 연구 그룹이 수행한 두 가지 고품질 그룹 디자인 연구

2. 5개 이상의 단일 사례 설계 연구 3개의 다른 조사가 또는 연구 그룹이 수행하고 있는 전체 연구에 걸쳐 총 20명 이상의 참가자가 있는 5개의 고품질 단일 사례 설계 연구

3. 하나의 고품질 그룹 설계 연구 및 최소 2개의 다른 조사가 또는 연구 그룹이 수행한 고품질 단일 사례 설계 연구(그룹 및 단일 사례 설계 연구 전체)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근거 기반에 포함된 사례로는 선행 사건 중재, AAC(보완 대체 의사소통), 차별강화, DTT(개별시도학습), 소거, FBA(기능행동평가), 모델링, Prompt(촉구), RIR(반응차단 후 재지시), 시간지연 등 응용행동분석에서 사용하는 기법들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자폐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원하는 것만을 학습하도록 지도한다고 가정해보자.자폐인이 아닌 일반 아동들도 자발적 학습 동기는 식욕, 수면욕 등과 같은 기본 욕구에 의한 동기와 비교했을 때 동기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학습의 강도와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응노력이 커지게 되면 회피 반응을 유발하게 되는데, 어떤 욕구이든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동기가 줄어든 상태로 전환되고 이 때 어떤 학생들이 다시 통제된 EO(establishing operation)와 유사한 상태로 전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개인에 따라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학습 동기는 생존에 필수적인 욕구가 아니므로 이러한 회피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때 의도된 목표 제시와 강화가 없다면 일부 학생들의 학업 수행 결과는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또한 경험이 제한적인 어린 자폐인들이 스스로 목표를 판단하는 것은 성인에 비해 미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학습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지만 학교에 가서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을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볼 수 있을까? 모두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는 세상이 과연 이상적인가? 장애인이 아닌 정상발달 아동들은 사회화라는 명목하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맞춰야 하는 때가 없을까?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고 판단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너무나 이상주의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은 함께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4. UN 인권 권고안[편집]


전통적 형태의 응용행동분석은 2021년 이후 공식적으로 유엔 국제인권법 위반이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CRPD[10] 위원회 측은 이러한 치료법을 문제삼기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 프랑스 최종견해를 통해 비자폐인이 되도록 하는 '처치'(ABA)를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권고한다.[11] 정확히는 "혐오자극 및 학대를 동반한 전통적 ABA" 및 "파괴행동이 아닌 행동을 없애는 치료(예를 들어 손벽치기)"를 금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공적인 영역에서 자폐 당사자와 관련된 접근에 있어서 ABA에 대한 불법화는 논의는 커녕 비판의식이 없고[12], 이러한 자폐 치료가 적절한 치료법으로 인식되며 시행되고 있다.


5. 같이 보기[편집]



== 외부 링크 ==

https://fpg.unc.edu/publications/evidence-based-practices-children-youth-and-young-adults-autism-spectrum-disorder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 청소년을 위한 증거 기반 중재
위의 링크에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을 위한 근거 기반 중재 목록이 선정되어 있으며 응용행동분석의 여러 기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문서를 발행한 기관은 미국내 국립 기관이며 위의 리포트는 일회성 발행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업데이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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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aer &Wolf & Risely(1968),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창간호 中[2] 현재 미국 Center for Disease Control(CDC)에서는 자폐성장애의 행동적 치료로 ABA를 명시했다.[3] 위해서 말한 자해같이 심각한 행동 뿐만이 아닌, 진정하기 위해 몸이나 손을 흔들거나 하는 약하지만 눈에 띄는 행동도 교정의 대상에 들어갔었다.[4] 뺨을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사실상 아동학대나 다름없는 방법.[5] 근래에는 ABA도 스펙트럼이 넓어져 이런 방식의 치료를 대놓고 옹호하진 않는 치료사들도 많아졌지만, 아직도 혐오자극을 통한 ABA가 대놓고 이루어지고 있다. 농담이 아니고 실제로 미국 본토에서조차 당사자들에게 전기충격 등을 가하는 ABA 요법이 여전히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어 #StopTheShock라는 해시태그가 나올 지경. #, #[6] 주로 서유럽, 북미 선진국들[7] 가디언 기사[8] Evidence of increased PTSD symptoms in autistics exposed to applied behavior analysis[9] 여기서 말하는 과도한 행동통제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제자리를 왔다갔다 한다거나, 손가락을 흔든다거나 하는 등 '도전적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행동들에 대한 치료와 교정을 의미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동들은 교정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10]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장애인권리협약)[11] 출처 : CRPD/FRA/CO/1(GE21-14508), CRPD/INT/CSS/FRA/46402(AF), CRPD/INT/CSS/FRA/46406(AA), CRPD/INT/CSS/FRA/46410(CLEA)[12] 다만 ABA 자체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아직까진 없다. 북미나 캐나다만 해도 BCBA교사(ABA치료사)들이 공교육기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이 자격화되어 있다. 만약에 불법이라면 그 캐나다에 저런 교사자격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미에서는 모든 형태의 ABA 그 자체에 대한 불법화 논의가 메인스트림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