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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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유형
3. 사례
3.1. 대한민국
3.2. 북유럽
3.3. 나치 독일
3.4. 동북아시아
4. 동남아시아/남아시아
4.1. 아프리카
4.2. 대중매체
5. 관련 문서


障碍人差別 / Ableism


1. 개요[편집]


장애인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장애는 선천적인 장애도 있고,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도 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법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을 '장애'로 정의하는데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된다.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대우가 있었다.[1] 현대에 와서 대부분의 국가는 모든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장애'를 열등한 인자라고 보거나 장애로 인한 선입견이나 혐오감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은 장애를 가졌다는 차이가 있을 뿐 동등한 사람이다.

성차별인종차별 등의 다른 차별 행위가 그렇듯,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너무나 일상에서 쉽게, 당연한 듯이 자행되고 있다.

장애가 외견적이든 아니든 이로 인해 인권이나 생존권을 빼앗겨, 그 사람의 인생에 커다란 후유증이 되는 경험을 장애인 본인과는 관계 없이 강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이나 명예훼손 및 모욕, 불임수술의 강요 등부터 시작해서 오로지 장애를 이유로 한 사회참가 등의 제한 또는 운용상의 차별 및 배제, 구체적으로는 격리에서 결격사유 등에 의한 취학・취직 차별, 방임 등을 일컫는다.

대한민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법률의 목적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차별은 대한민국 법률상 거의 유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는 차별이다. 하지만,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하기가 매우 어렵다. 제도적 헛점을 이용한 차별 행위가 횡행한다는 것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2. 유형[편집]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차별은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 대부분 차별이라 생각하는 그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탈락 시키는 기업 또는 장애를 이유로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식당 등이다.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 발언이나 차별 선동 등은 당연히 심각한 장애인 차별 행위이다.

  • 간접차별: 형식상으로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으나 장애인이 고려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 예를 들어 평가에서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점자 시험지를 준비하지 않는 것 등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생각하기에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의 시설이나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통로나 엘리베이터 설치 등

  •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애인을 돕는 사람을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것도 광고에 의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을 열등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하기 때문이다.


3. 사례[편집]



3.1. 대한민국[편집]


상영관으로 가려면 무조건 에스컬레이터로만 갈 수 있게 해서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은 아예 상영관에 입장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아버리는 차별을 자행했다.

이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7층까지만 운영합니다. 상영관 입장의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주세요. 퇴장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문에 붙여진 CGV 연남이 지체장애 장애인의 입장을 막았다는 결정적인 증거.

파일:CGV 연남 엘리베이터.jpg


3.2. 북유럽[편집]


북유럽 국가들의 장애인 차별 정책은 50년대 사회민주주의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례라 볼 수 있다.[2]

스웨덴에서는 1906년 우생학적 목적의 불임수술이 행해진 것을 시작으로, 1915년에는 똑같은 이유로 지적장애인, 정신병 환자, 간질 환자들의 결혼을 규제하였다.[3] 이 정책은 올로프 팔메 수상 재임 기간에 불임법 개정으로 동의없는 수술이 일체 금지된 1975년까지 계속되었다.[4] 또한 비페홀름(Vipeholm)이라는 곳의 장애인 수용시설에서는 충치 연구를 빌미삼아 1944년~1954년에 걸쳐 지적장애인들을 인체실험 대상으로 삼았다.(위키피디아 문서)

덴마크는 1967년, 핀란드는 1970년까지 역시 정신장애인이나 간질 환자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또는 강제거세가 행해진 것이 확인되었다.


3.3. 나치 독일[편집]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이 유대인이나 정치범, 동성애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강제수용소에 격리해 학살하였다. T4 작전 참조.


3.4. 동북아시아[편집]


동북아에서 가장 근대적인 개념의 장애인 차별 정책이 벌어진 곳은 일본이었다. 서구식 우생학의 영향으로 '국민우생법'을 제정하여 선천적 장애인들에게 강제불임수술을 시행했고 2차대전 이후로도 '우생보호법'으로 이름만 바뀐 채 1996년까지 존속했다.

대한민국모자보건법에 강제불임수술 및 낙태 관련 규정이 들어있어서 논란이 된 바 있고, 1999년에 강제불임수술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를 참조. 현대에는 두 나라 모두 법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지는 않으나 지적장애인을 노예로 부리는 문제나 장애인 수용 시설, 특수학급[5], 가정 등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학대 및 감금 사건 등의 문제는 여전하며 증거를 드러나지 않는 사건들이 수두룩하며 심지어 이러한 학대사건이 밝혀져도 신체장애가 아닌 정신장애라면 사법기관에서 장애라는 특수성 운운하며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례도 많다.[6]

북한의 경우 21세기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 장애인들은 아예 평양에서 추방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우리 위대한 김일성 민족은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장애인 같은 건 없습네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예 외국인들과의 접촉을 대비한 지침을 적은 '평양시민 참고자료'에다가 장애인 관련 질문을 받으면 "장군님이 계신 평양시에는 장애인은 없다"라고 대답하도록 해놓고 있다. 나치 독일과 비슷하게 우생학을 신봉해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강제로 격리하거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장애인이란 용어도 최근들어 국제 사회 눈치를 보며 부르는 용어지 그 전까지는 그냥 '병신'이라 불렀을 정도로 장애인 인권이 막장이다. 자세한 건 북한/인권 참조.


4. 동남아시아/남아시아[편집]


태국이나 스리랑카, 라오스 등지에선 '장애는 전생의 죄의 결과'라는 사상이 팽배하여 가족들은 장애인이 있는 것을 수치로 여겨 숨기려고 한다. 특히 스리랑카나 네팔에서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장애인을 보호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장애인을 깔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4.1. 아프리카[편집]


명사에 분류가 있는 반투어군 제어에서는 장애인을 동물이나 무생물과 같이 분류하여 그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문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능하다[7]. 그래서 장애인을 나타내는 명사를 인간과 같이 분류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4.2. 대중매체[편집]


보통 장애인이 주인공인 매체에서 장애인 차별적인 행위를 하는 악역들이 많이 나온다. 물론 일부는 전개 후반부로 가며 개심할 때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꾸준히 장애인 차별적인 행위를 하기도 한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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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역사[2] 현대에는 사민주의 진영이 신좌파와 결합하여 인권, 정치적 올바름을 외친다는 편견이 있으나 이는 일찍 잡아도 1960년대부터 일어난 시류이다.[3]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에서 주인공이 이 때문에 성불구자가 된다.[4] 올로프 팔메 전 총리가 아니었다면 스웨덴의 장애인 인권 보장은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5] 일반학교 특수반까지 포함해서[6] 오히려 장애인을 학대했다면 비장애인을 학대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웬만한 선진국에선 상식이다.[7] 예컨대 반투어군 제어 중 하나인 츠와나어에서는 과거에 코이산족들을 마사르와(Masarwa)라고 불렀는데, 츠와나어에서 접두사 ba-는 사람을 뜻하는 접두사지만 ma-는 사람이 아닌 것에 붙는 접두사로, 이는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며 지금은 '바사르와(Barsarwa)'라 부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