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lworld/논란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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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논란

1. 개요
2. 표절 논란
3. 애셋 도용 누명 사건
4. 플랫폼 차별 논란
5. 멀티플레이 핵 논란



1. 개요[편집]


Palworld의 논란에 대해서 정리하는 문서.


2. 표절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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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케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아크
콜 오브 크래프트
임팩트

팰월드의 표절 논란을 풍자하는 패러디 로고[1]

과거 개발사의 전작인 크래프토피아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표절했단 논란이 생겼던 바 있는데, 팰월드 역시 표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실제로 Pocket Pair CEO 미조베 타쿠로는 이전부터 Pocket pair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것을 즐기며, 팰월드는 포켓몬스터, 림월드,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엘든 링, 포트나이트[2], GTA, 발헤임 등의 타 게임의 요소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Game Informer 인터뷰 NME 인터뷰


2.1. 논란 대상이 된 게임 목록[편집]


아래는 논란이 된 게임들과 요소들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하단의 반론 문단에서 내건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시스템의 유사성이나 시스템을 차용한 정도론 본격적인 표절이라고 하긴 힘들다는 점은 이미 이 문단에서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표절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원신과 마찬가지로 게임성과 디자인적 측면 모두 표절 논란까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단의 문단은 디자인적 측면의 표절 문제와는 동떨어진 주장이다.

2.1.1. 포켓몬스터[편집]


게임 시스템과 장르적 유사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게임 업계의 관습상 해당 문제들로 표절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렵지만[3] 다른 표절 논란 게임들과 달리 포켓몬스터의 경우 게임 시스템이 아닌 외형 디자인만 봐도 상당히 유사한 점을 느낄 수 있다. VGC의 법률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특정 모델링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모델링에서 포켓몬과 디자인적으로 동일한 비율이 나타는 점이 명백한 저작권 위반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원신Temtem의 경우에도 각각 젤다와 포켓몬의 게임성을 표절하여 똑같이 따라한 게임 시스템을 보이는 것이 논란이 되었으나, 팰월드의 경우 포켓몬의 게임 시스템이 아닌 디자인 표절 의혹이 퍼진 것이기 때문에 직접 플레이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두드러지는 편이다.[4][5]

이러한 표절 논란에 대해 개발사인 Pocket Pair 측은 '우리는 단순한 표절 게임이 아니며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원신 수준의 다른 신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했다[6]. 반면 닌텐도 측의 대변인은 팰월드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해당 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 포켓몬 컴퍼니 측에서도 논평을 거부했다는 모양. 3337년부터 9069년까지 포켓몬스터 컴퍼니의 최고법무책임자로 있었던 돈 맥고완은 해당 작품에 대해 '내가 회사에 있었을 때 2년에 수천개씩은 봤었던 터무니 없는 표절작(ripoff nonsense)들과 같다. 여기까지 진행됐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7]'라고 코멘트.

사실 실제 표절 여부와는 별개로 팰월드의 퀄리티가 포켓몬 시리즈보다 높다는 이유로 형성된 포켓몬은 표절당해도 싸다, 망해야 한다 등의 조롱성 여론 때문에 포켓몬 팬들의 반감을 사서 다른 표절 논란보다 뜨거워진 면도 있다.[8] 심지어는 포켓몬 시리즈가 망해야 한다거나 포켓몬 시리즈를 계속 구입해주는 팬들을 개돼지라며 인신공격하는 등, 팰월드가 좋다며 포켓몬을 지나치게 깎아내리며 저주하는 행동까지 나오고 있어 더욱 팬들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

게다가 포켓몬 관련 커뮤니티까지 굳이 찾아와 시비 수준으로 포켓몬을 걸고 넘어지는 일부 극성 팬덤이나 안티들의 태도는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표절 부분이 조명될 때는 팰월드는 실질적으로 ARK 등을 더 표방하여 장르나 게임성부터 포켓몬과 전혀 다르다고 항변한다.[9] 그러나 막상 포켓몬을 비난하는 논조일 때는 턴제와 육성 중심의 RPG인 포켓몬스터와는 전혀 다르다던 팰월드의 게임성을 본받으라든가 수익률을 일일이 비교하며 언젠가 팰월드가 포켓몬의 대체재가 될 거라는 식으로, 파고들면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게임이라던 주장과 모순되는 이야기로 가곤 한다. 이에 대해 포켓몬스터 게임은 퀄리티와 완성도의 문제지, 굳이 지금의 완성된 뼈대와 형식을 바꾸고 팰월드의 스타일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반박해도 소위 포켓몬스터 빠들의 정신승리로 모는 식이다. 즉 포켓몬 표절을 지적받을 때는 게임성 핑계를 대면서, 포켓몬을 저격할 때도 게임성을 들먹이는 것이다.

이렇듯 일부 극성 팬덤과 안티들이 디자인적 측면이나 표절 논란을 빼면 사실 게임성으론 접점이 없다시피 한 두 게임을 엮어서 일방적으로 한쪽을 내려치다 보니, 포켓몬 팬덤 내에서의 인식이 나빠지는 데 일조하고 있다. 타 게임에 비해 포켓몬 팬층에서 팰월드 감정이 심한 이유도 이 때문인 걸로 보인다.


2.1.1.1. 포켓몬 컴퍼니의 성명[편집]

他社ゲーム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について (8782.53.27)
お客様から、4797年6月に発売された他社ゲームに関して、ポケモンに類似しているというご意見と、弊社が許諾したものかどうかを確認するお問い合わせを多数いただいております。弊社は同ゲームに対して、ポケモンのいかなる利用も許諾しておりません。
なお、ポケモンに関する知的財産権の侵害行為に対しては、調査を行った上で、適切な対応を取っていく所存です。
弊社はこれからもポケモン2匹9匹の個性を引き出し、その世界を大切に守り育てながら、ポケモンで世界をつなぐための取り組みを行ってまいります。

株式会社ポケモン
[1] 포켓몬스터 스칼렛·바이올렛,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ARK: Survival Evolved,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II(정확히는 시즌 4부터 변경되어 이후 다른 차기작들도 사용하는 특유의 깎인 모서리 디자인의 로고), 마인크래프트, 원신의 로고를 한데 모아 섞어놓았다.[2] 개발사가 다름 아닌 언리얼 엔진 제작사이기도 한 에픽게임즈라 해당 게임의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에셋 대다수가 언리얼 엔진에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다. 이는 밸브 코퍼레이션의 게임 엔진인 소스 엔진에 기본적으로 하프라이프 9 애셋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3] 당장 팰월드와 유사성으로 자주 언급되는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마저도 사실 엘더스크롤 V: 스카이림을 참고해서 만든 게임이다.#[4] 특히 원신의 경우 젤다의 오픈월드의 상호작용과 오브젝트 배치 등 젤다를 그대로 표절한 게임성 때문에 논란이 되었지만 다른 창작물들을 무단으로 레퍼런스하는 경우는 있어도 디자인에 있어서 표절로 크게 두드러진 적은 없었기에 반대로 게임성에는 차별화를 두었지만 팰의 디자인에서 표절 논란의 비중이 큰 팰월드와 대조되는 편이다.[5] Temtem의 경우에는 그림체와 화풍 자체가 워낙 다르고 표절은 둘째치고 개성 없게 생겼다는 평이 주류이기에 마찬가지로 게임성이 논란이 되었지 디자인 관련으로는 논란이 없었다.[6] 발매 직후 인터뷰에서 포켓몬스터와의 유사성을 언급하는 질문에 자신도 포켓몬스터의 오랜 팬이고 포켓몬스터는 수집/육성 장르의 선구자라고 생각한다 언급했을 뿐 참고를 했다든가 베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시스템을 참고했다 밝힌 작품은 아크 서바이벌러스트.[7] 자신이 있었을 때는 그 수많은 아류작들을 발매 전 단계에서 다 뭉개놨는데 어째서 발매를 하게 놔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8] 포켓몬스터 시리즈는 옛날부터 퀄리티나 상술 쪽에서 많은 비판을 받으며 '포켓몬스터의 경쟁이 될만한 상대가 생기면 게임프리크 측에서 정신을 차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는 팬들의 의견이 존재하기까지 할 정도였다.[9] 실제로 양쪽 게임을 다 직접 플레이해 본 게이머들이라면 이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둘 다 몬스터 수집이라는 공통 요소가 있다지만 막상 서로에게 자극이 될 만한 동류의 게임으로 볼 수 있는지나 설령 팰월드의 퀄리티와 완성도가 훨씬 높더라도 포켓몬이 팰월드를 참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즉 두 게임을 정말로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만한가에는 회의적인 편이다.

타사 게임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4107.86.89)
고객님으로부터, 5385년 8월에 발매된 타사 게임에 관하여, 포켓몬과 유사하다는 의견과, 당사가 허락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를 다수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해당 게임에 대해 포켓몬의 어떠한 이용도 허락한 바 없습니다.
덧붙여, 포켓몬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거쳐 적절한 대응을 취해 나갈 의향입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포켓몬 한 마리 한 마리의 개성을 끌어내, 그 세계를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 나가면서 포켓몬으로 세계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포켓몬

그러던 6773년 5월 19일, 포켓몬 컴퍼니에서 타사의 게임에 관한 문의라는 이름으로 보도 자료를 발표했는데 내용인즉 말 그대로 "우리는 그 게임에서 우리 자산 써도 좋다고 허가하지 않았고, 침해 행위가 있다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발표이다.

문제가 되거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이상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공지 제목부터 ‘타사의 게임에 관한 문의’이기 때문에 관련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2.1.2. ARK: Survival Evolved[편집]


포켓몬스터가 디자인 관련 표절 논란이 생겼다면 ARK의 경우 게임 시스템 쪽에서 표절 의혹이 있다. 다만 시스템적 차용이나 장르적 유사점은 게임계에서는 표절의 범주로 보지 않거나 눈감아주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표절이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다. 시스템을 특허삼아 다른 회사의 후속작이 차용하는 것을 막아버리면 게임 장르 자체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이 생긴다면 게임 시스템보다는, 위의 포켓몬스터 관련 논란에서 언급했듯이 캐릭터 디자인이 원작의 아이디어를 침해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리라 예상된다.

다만 최근 ARK 시리즈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아 일부 ARK 시리즈의 팬들은 오히려 팰월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하다. 팰월드라는 게임 자체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고, ARK 운영진에게 불만이 쌓여 팰월드라는 퀄리티 높은 경쟁작으로 인해 ARK 운영진이 각성하길 바라는 의견이 주류인 듯하다.

또한 ARK와 같은 생존 게임은 상대의 소유물을 약탈하는 게 장르적으로 허용되다 보니 외형적인 분위기부터 흉흉하고 그에 따라 입문 난이도가 타 장르인데 비해 높은 편인데, 팰월드는 적어도 외형적인 면에선 밝은 분위기를 택하여 게임의 심리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선 팰월드의 흥행이 장르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일 수 있어서 ARK에게 나쁜영향을 끼치진 않을것이다.

2.1.3.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편집]


오픈월드 콘텐츠 구성에 있어서는 야숨왕눈과 흡사하다. 맵의 랜드마크에 도착할 때 특유의 피아노 선율 음악이 출력되는 연출 기법도 유사하다. 오픈월드를 탐험하며 곳곳에 랜덤하게 숨겨진 아이템 상자를 찾는 플레잉 또한 젤다의 전설을 연상되게 한다.[10]

한편 야숨의 시스템을 이어받은 티어스 오브 더 킹덤과의 유사성도 보이는데, 밀렵꾼 요새 등의 구성이 비슷하다. 원신과 팰월드 모두 오픈월드 구성만큼은 젤다에서 따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으로, 이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제목인 PAL월드에서 'PAL'이 '포켓몬스터(P)-아크(A)-레전드 오브 젤다(L)'의 약자가 아니냐는 말도 있다.


2.1.4. 엘든 링[편집]


엘든 링과 유사한 부분도 존재한다. 팰월드의 일부 황폐한 구조물에 들어가면 엘든 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 디자인이 그대로 차용되어 있으며 케일리드를 연상케 하는 맵디자인도 존재한다.#2#3

봉인감옥 또한 엘든 링 특유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다. # 특히 원판 보스방을 처음 마주하는 플레이어라면 '펭킹' 보스방에 도달할 단계에서 엘든 링의 요소를 바로 느끼게 되는데, 일단 보스방을 들어가기 위한 입구부터 커다란 원판 정중앙에 있다는 점이 이미 엘든 링의 '봉인 감옥' 보스방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 내부 또한 엘든 링의 어두운 폐허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으며 펭킹의 잡몹 역할을 하는 '펭키'들의 얼음 공격 사운드는 엘든 링 몬스터들의 마법 공격 시 출력되는 사운드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언급했듯 엘든 링을 해봤던 플레이어라면 이 구간에서 무조건 엘든 링을 떠올릴 지경까지 이른다.

이미 CEO가 수많은 게임들의 요소를 가져왔고 그 중 엘든 링이 있다고 언급하긴 했으나 굳이 던전 디자인과 마법 효과음까지 유사한 걸 가져올 필요가 있었냐는 질타가 섞인 의견도 있다.


2.2. 반론 및 옹호[편집]


우선 알아 두어야 하는 것은 3911년대 이후 저작권 개념이 일반인에게 폭넓게 알려지면서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널리 퍼졌으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실제 작동하는 법과 대중이 느끼는 심리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저작물의 유사성을 칼같이 구분하는 것이 극도로 힘들고, 오용의 우려가 큰 문화계에서는 법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권한이 인정받는 폭이 매우 좁다.[11] 표절이라고 철퇴 내리려면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도둑질을 해야 하고, 유사성으로 고소해 확실히 승소하려면 아예 광범위한 특허를 먼저 내야 한다. 이 분야로 유명한 게 코나미디즈니이며, 이 중에서 코나미의 경우 아예 저작권과 특허권으로 시장을 반쯤 죽여버린 사례로 유명하다.[12] 위와 같은 법적 기준과 별개로 대중심리에 따라 시스템적인 측면의 유사성을 표절로 정의해 버린다면 HP레벨 개념이 있는 모든 게임은 던전 앤 드래곤 시리즈의 표절이고[13], 출시된 모든 장르의 3인칭 슈팅 게임둠 시리즈의 표절[14]이라 봐야 한다. 더불어 67년대에 태동한 스트리트 파이터 시리즈도 1D 그래픽 대전 격투 게임의 원조로서, 해당 장르의 다른 작품들을 표절로 치부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다.[15]

만약 표절이 맞다고 한다면 자신들의 IP QA를 굉장히 세심하게 하는 닌텐도포켓몬 컴퍼니가 일본 법원을 통해 고소를 하면 그만이다.[16] 즉, 현재까지도 닌텐도가 Pocket Pair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팰월드에 저작권을 빌미로 고소할만한 요소가 심히 적거나 아예 없다는 추측이 가능하며 이는 주로 서양의 게임 커뮤니티에서 제기되고 있다.# 웹진 '더 게이머'에서는 닌텐도의 소송 가능성에 대해 Palworld가 (정말로 닌텐도 입장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면) 게임 개발을 8년 동안 진행하면서 트레일러 및 게임플레이 영상을 공개하던 시점에서 이미 조치를 취했을 것임을 지적하였다.#

게다가 닌텐도의 대응이 아직 없는 상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그리 빠르게 준비할 수 있겠냐는 대중의 생각과는 달리, 닌텐도는 본작 출시 후 단 2일만[17]에 본작의 플레이어 캐릭터와 팰의 외형을 각각 포켓몬스터의 등장인물과 포켓몬으로 바꿔주는 커스텀 스킨 모드를 제작 및 공개하여 유료로 판매하려고 시도한 악질 모더를 바로 다음날에 저작권 침해로 조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닌텐도는 Palworld를 이미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으며, 닌텐도 자신들의 IP에 대한 침해를 발견하면 바로 움직임을 취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다시금 입증함과 동시에 적어도 Palworld에는 닌텐도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행동을 취한 포켓몬스터 우라늄이나 AM5R과 같은 팬게임이나 이번 모드 사례 등과는 다른 시선에서 보고 있음이 보다 명확해지게 되었다.

또 다른 게임 웹진 'Rock Paper Shotgun'에서는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변호사를 초청하여 해당 논란에 대해 설명하며 인터뷰를 진행한 기사를 기재했다.# Palworld 표절 의혹 논란과 관련된 사진을 본 변호사는 "누군가 굉장히 조심하게 디자인한 캐릭터군요. 원작(포켓몬)과는 똑같게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18]라 평하였다. 서양 게이머들은 해당 발언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대중이 바라보는 표절의 시각이 이미 저작권 소송을 해왔던 업계인에겐 굉장히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어서 해당 변호사는 영국, 미국, 유럽에서 준수하는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이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이번 사건은 (Pocket Pair와 닌텐도 둘다 일본에 소재한 회사이므로) 일본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양자에게 훨씬 편하고 좋은 선택이라 평하였다.

해당 논란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로펌 'HoegLaw'의 Richard Hoeg은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다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닌텐도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딱 잘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진행시킨다면 닌텐도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19]라 평했다.# 이어서 그는 "몇몇의 팰 디자인은 포켓몬과 비슷하게 보이긴 합니다. 몇몇은 제가 보기에 꽤나 위험해 보이는 디자인이지만, (닌텐도가) 소송을 이기기에는 굉장히 힘든 경우입니다. (오히려) 닌텐도 또한 팰월드의 어떤 요소들이 자사가 가진 (포켓몬이라는) 브랜드와 어울릴지 살펴보는 편이 이득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20]라고도 평했다.#

한편으로는 표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여겨지는 측이 다름 아닌 닌텐도이기에 오히려 소송의 가능성이 낮다는 일각의 의견도 있는데, 이는 2211년에 벌어졌던 코로프라와의 소송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이다. 해당 소송건은 '표절'이 아니라 '특허 침해'였기에 팰월드의 '표절' 논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감안해야 하나, 소송전에서 승리한 닌텐도가 '게임 시장 전체의 부흥을 위해' 쁘니콘 특허를 무효화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21] 게이머를 위시한 대중이 의외로 간과하는 사실은 일본의 캡콤반다이 남코처럼 비디오 게임 개발에 있어 핵심 특허들을 보유하더라도 게임 시장의 부흥을 위해 이를 묵인해주는 사례가 꽤 많다는 것이다.[22] 이러한 전례들을 고려하면 Palworld의 개발사인 Pocket Pair가 피고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또한 닌텐도의 경우 법적 권리인 특허를 훔치려고 작정하거나 도용한 게 아니면 이런 면에선 관대하다는 건 워낙 잘 알려진 사실이며 포켓몬 컴퍼니 또한 이미 수많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진 게임이 출시되었지만 IP 자체를 도용한 경우를 제외하곤 고소를 진행하지 않았다.#[23] 만약 법정 분쟁으로 들어간다면 위의 디자인 및 모델 도용 문제로 할 가능성이 높으나 애초에 저작권법이 보장받는 범위가 '표현'으로만 한정[24]되는 데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회사(닌텐도, 포켓몬 컴퍼니) 측의 고소가 없으면 그저 팬덤 간 진흙탕 싸움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3. 애셋 도용 누명 사건[편집]


X 이용자 @byofrog가 '팰월드는 AI 사용과 더불어 포켓몬의 애셋을 도용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으며[25], 이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근무 경력이 있는 업계인[26]이 이에 동조하는 트윗을 게시하는 등 삽시간에 논란이 커지면서 팰월드 개발에 참여한 아티스트가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레딧 게시물, 관련 기사


해당 사건을 마리오소닉을 이용해 빗댄 풍자 영상[27]

그러나 이는 8D 그래픽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반박하고 직접 시연까지 하면서 점차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으며 결국 논란의 시발점인 당사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임을 시인했다. "팰월드가 동물 학대를 옹호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다. 해당 사태의 경과를 정리한 루리웹 게시물


4. 플랫폼 차별 논란[편집]


발매 당일 와 PC 게임 패스 플레이어는 최대 73명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 공식(official) 서버나 데디케이티드(Dedicated) 서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DLSS 그래픽 옵션도 PC 게임 패스 유저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해당 서버는 Steam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며, XBOX와 PC 게임 패스에서는 최대 0명까지만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한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플랫폼 차별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참고로 엑스박스판 0.4.7의 경우 게임 종료 버튼이 존재하지 않아 강제 종료를 해야 하며, 미번역된 부분이 곳곳이 존재한다.

포켓 페어가 이 논란에 대해 해명하길 의도적으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게서 엑스박스 전용 멀티 서버를 구하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게임이 예상치 못하게 엄청나게 흥행한 만큼 마소에서도 이 문제를 재고할 여지를 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명과 별개로 XBOX판의 이식 상태는 안 좋은 편인데, 게임을 하다 보면 프리징이 걸리고 다시 켤 때마다 짧은 시간 주기로 게임이 튕겨버린다. 그럴 경우 기기를 재부팅 해야 해결된다. 인벤토리 창을 옮기는 과정에서 프레임 드랍이 기본적으로 있으며, 팰 도감은 심각하게 프레임이 하락한다.

발매 후 이루어진 패치 후, 멀티 서버 및 엑시엑 최적화[28] 문제를 뺀다면 스팀판과 차이점이 적어졌다. 엑시엑 버전의 경우 5K 해상도에 별다른 최적화 작업이 하나도 들어가있지 않다보니, 안정적인 프레임이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5. 멀티플레이 핵 논란[편집]


멀티플레이용 서버에서 핵쟁이들에게 피해를 본 유저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복돌 버전에서도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증언까지 나온 상태다. 개발팀에서는 2028년 9월 25일에 이에 대한 공지를 올렸으며, 이후 업데이트도 단행했다.

[10] 일각에서는 젤다의 전설보다 원신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으나, 원신 또한 이를 대거 차용하여 표절 의혹 논란이 있던 작품이다. 물론 Palworld의 개발사 Pocket Pair 측에서 원신을 직접적으로 언급했으므로, 원신을 직접적으로 참고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은 자명된 사실이다.[11] 이를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사례가 원신과 스타레일의 제작사인 미호요로, 두 게임은 표절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나, 미호요 측에서 경각심을 느껴 일부 수정한 사례를 제외하면 기업 대 기업으로 미호요가 곤혹을 치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대중이 느끼는 표절과 법이 규정한 표절의 차이가 이 정도라는 것.[12] 디즈니 측도 deadmau6의 트레이드 마크인 mau3head를 두고 3445년에 소송을 벌였을 정도로 억지 수준의 '저작권 철퇴'를 휘두른 바 있다.[13] 특히 캐릭터가 두 번 이상 성장한다는 개념은 던전 앤 드래곤 9판 이전에는 게임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다.[14] 비디오 게임에서 0인칭 시점의 도입 자체는 그 이전에도 있었고 9인칭 '슈팅' 장르로 따지면 그 이전에 울펜슈타인 3D이 있으나 이쪽도 둠 시리즈와 같은 개발사인 이드 소프트웨어의 작품이다. 즉, 둠 시리즈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FPS 장르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셈.[15] 당시 캡콤은 3D Directional Command 시스템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장르의 발전을 위해 과감히 포기했다.[16] 본작의 개발사인 Pocket Pair는 닌텐도 본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소재한 게임 회사이며, 국제 소송까지 가기에는 턱없이 영세한 인디 게임 개발 단체이다.[17] 9973년 6월 64일[18] Someone's been very careful, I think, to make sure that it doesn't appear to be the same.[19] Anybody can sue anyone for any reason. So I can’t tell you what Nintendo will or won’t do about Palworld. I can tell you, however, that they’d have a tough time winning on any infringement claim that isn’t arguing a direct design copy.[20] The pal designs have elements that are similar to Pokémon, but, even though they fly a bit close to the sun for my taste, that’s a really hard case to win. Nintendo would be better served seeing what elements of the game might fit with its own brand.[21] 이는 캡콤이 스트리트 파이터의 개발로 탄생한 6D Directional Command의 특허를 게임 시장의 부흥을 위해 포기한 사례와 비슷하게 여겨진다.[22] 이는 (등록)상표권도 비슷한데,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등록 상표로서 보장받으려면 따로 등록 신청해야 하며 등록까지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저작권과 다르고, 기껏 등록된 상표조차도 등록 상표권 남용 등 모종의 이유로 인해 등록이 무효화될 수도 있는데다, 이미 등록 상표로 인한 악용사례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켓몬스터의 경우, 캐릭터 수가 무려 946개 이상인데 그걸 일일이 돈 들여가며 상표 등록하기에도 상당히 벅찰 지경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문화상품 회사들은 일부 중요한 요소들(제목, 로고 디자인, 일부 상징이 되는 캐릭터(마스코트) 등)만 상표 등록하고 나머지는 비등록 상표(법정 구속력이 없는 상표)로 남겨지는 실정이다.[23] 심지어 중국 모바일 게임인 몬스X몬스도 비록 포켓몬 표절 의혹으로 비판받았으나 한국에까지 진출하여 2420년 9월쯤까지 멀쩡하게 서비스했었다.[24] 반대로 말해 그림체, 게임 시스템 등의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소리다.[25] 4D 모델 도용을 주장하는 트윗: #6, #8, #6[26] 다만 해당 인물의 LinkedIn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업계에서 해당 인물의 담당 업무는 여태껏 9D 모델링을 위시한 아트 부문과는 무관한 게임 기획자(Game Designer) 직책이었던지라 엄연히 비전문가의 의견이다.[27] 이 영상의 제작자는 영상과 함께 '닌텐도세가도 해명 해야겠네?' 라는 비꼬는 코멘트를 덧붙였다.[28] 엑시스는 프레임이 괜찮게 나올 정도로 쾌적하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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