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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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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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력 ·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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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법학전문석사
3. 의무·치무·한의무석사
4. 경영전문석사(MBA)
5. 교육학석사(M.Ed.)



1. 개요[편집]


전문석사(專門碩士)는 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 학위 과정을 졸업한 경우 수여하는 학위이다. 학위 논문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일반대학원 석사와는 달리 학위 논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전문대학원도 존재한다.


2. 법학전문석사[편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전문석사과정 3년을 마치면 취득할 수 있으며, 대학원별로 학위명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전엔 학술 과정으로 법학 학사·석사·박사가 나눠졌다. 학부에 법학과를 두지 않고 전문학위 과정[1]로스쿨을 운영하는 미국의 경우 J.D.(Juris Doctor) 학위가 나온다. 미국의 경우 S.J.D.(Doctor of Juridical Science)가 따로 있는 학교가 아니라면 J.D.가 최종 학위이고, 이름 자체도 Juris 'Doctor'이지만, 한국에서는 석사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학위기에 한국어로는 석사, 영어로는 Doctor로 나온다.

한국의 경우 법학전문 석사를 기존의 학술석사 학위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로스쿨 졸업자가 바로 법학 학술박사과정에 진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로스쿨은 그 본질이 직업학교로 학생들이 연구도 안 하고 원칙적으로 학위 논문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학사가 바로 법학 박사과정에 들어가도 되는 셈이어서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로스쿨 졸업시 연구도 안하고 학위 논문도 안쓰는데 곧바로 박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도의 법학 박사 학위 없이 바로 교수로 임용되므로, 미국에 비하여 한국은 학위 논문을 한 번이라도 쓰고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어서 미국에 비해 오히려 연구 과정이 길면 길었지 짧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인 하버드, 예일 로스쿨 교수는 학위 논문 없이도 바로 교수가 되는데, 한국 대학 교수는 학위 논문이 없어서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실일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이후엔 변호사 자격 없이 법학 학술석/박사 과정을 밟으려는 인원이 거의 없기에 법학전문석사의 학술박사과정 직행에 대한 체계적인 반대의견도 모이기 어려운데다, 전문석사인 변호사들도 정 논문쓰기 어려우면 박사수료만 하고 졸업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반대하지 않고, 전문석사를 받아야 하는 교수들(전문석사를 배출하는 로스쿨 교수들이라 이해관계가 있고, 본인도 전문석사-법학박사 출신일 수도 있음)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계속 허용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조인을 배출하는 로스쿨에선 실무가 출신들의 힘이 점차 커지는 중인 터라 이를 반대할 인원은 법학 학술과정에 자부심이 큰 일부 법전원 교수나 법조인 배출을 못 하는 비인가 법대 교수들 빼곤 없으며, 트렌드는 이쪽이 아닌 로스쿨 인가 대학의 신진 교수들에게 넘어갈 것이기에 앞으로도 금지될 가능성은 적다.

3. 의무·치무·한의무석사[편집]


의학·치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4년 석사과정을 마치면 의무·치무·한의무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7년 석박사 통합과정인 복합학위과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 석사학위는 전문석사, 박사학위는 학술박사(Ph.D.)를 취득하게 된다. 일반적인 석박사 통합과정과는 달리 '기초 의학 2년 → 박사 과정 3년 → 임상 의학 2년'과 같은 식으로 운영된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의학사와 의무석사로 학위가 나뉘어 있지만, 영어로는 모두 M.D. 학위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중에 한 종류만 있으므로 학위를 구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에서는 M.D. 학위를 박사 학위에 준하여 취급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의학 박사라고 할 경우, 보통 M.D. 학위가 아니라 의과대학대학원에서 취득한 Ph.D. 학위를 말한다.

4. 경영전문석사(MBA)[편집]


국내에서 MBA는 흔히 '경영학 석사'로 칭하지만,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과정을 운영하고, 학위를 수여하기에 법적으로 전문석사 학위이다.

자세한 내용은 MBA 문서 참조.

5. 교육학석사(M.Ed.)[편집]


엄밀히 말하자면, 편의상 타 전문대학원과 비슷하게 교원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석사 문서에 기재되긴 하였으나 교육대학원전문대학원이 아닌 특수대학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교육학 석사는 전문석사 학위가 아니다. 다만, 하술되는 바와 같이 일반대학원의 교육학 석사 학위와는 차이가 있다.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로, 통상적으로 4학기 또는 5학기 재학 + 졸업 논문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위이다.[2] 하지만 한 학기 더 다니고 졸업 논문은 현장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육대학원은 통상 5~6학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3]

교육대학원의 석사 학위과정은 교사의 심화 연수, 재교육 측면이 크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론에 주안점을 둔 일반대학원에 비해 실천적 측면이 크게 부각되는 직무연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원 양성과정도 운영한다.[4]

학위기에는 대개 교육학 석사(OO교육전공)과 같은 식으로 표기되며, 영문 명칭은 M.Ed.(Master of Education)이다. 일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술 석사의 경우 학위기에 '교육학 석사'라고만 표기하고, 영문 명칭은 문과의 경우 M.A. in Ed.(Master of Arts in Education), 이과의 경우 M.S. in Ed.(Master of Science in Education)이다. 전자는 파트타임 석사, 후자는 풀타임 석사이기 때문에 교육대학원 석사와 일반대학원 교육학 석사는 본질적인 성격이 다르다. 이는 학위명에서도 나타나는데, 교육대학원 석사는 전공명을 부기하지만 일반대학원 석사는 전공명을 부기하지 않고 그냥 교육학 석사다. 즉, 전자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만 석사 학위를 행사할 수 있고 후자는 전공 분야와 무관하게 교육 전반에서 석사 학위를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해외 대학원 유학시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교육대학원에서 수여하는 교육학 석사와 일반대학원에서 수여하는 교육학 석사 사이에 차등를 두는 경향이 일정 부분 존재했으나, 2020년대 들어서는 그러한 차이를 두는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 석사 학위를 지닌 교사 중 교육대학원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두는 것이 큰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학교 현장의 움직임이 이렇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차이를 두는 경우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실제로 굳이 2020년대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교육대학원 출신 석사가 동 대학은 물론 타 대학 일반대학원 박사 과정에 진학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으며, 개중에는 심지어 대학교 강사나 교수로 임용된 사례까지 있다.[5]


6. 목회학 석사[편집]


학술적인 신학 석사(Th.M.)와 목사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목회학 석사(M.Div.)가 공존한다. 여기서 서술하는 건 목사 면허를 발급하기 위한 학과인 목회학 석사이다. 간혹 종교학 석사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 신학대학원에는 어디에도 종교학 석사과정이 없다.

대부분 학부 학위의 종류와 상관없이[6] 진학해 3년 동안 개신교 신학을 배우는 형태이지만 전문석사답게 그만큼 교육 과정이 빡빡하다.

참고로 대부분의 교단이 학부 전공은 상관없이 목회학 석사 학위가 있는 경우에만 목사 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한다. 때문에 점차 학부 신학과는 무의미해져가는 추세이기에 근래 들어 학부에 신학과를 없애는 학교가 생기고 있다.

또한 신학석사(Th.m)의 경우에는 전문석사가 아닌, 학술 학위이기 때문에 목회학 석사 없이 신학 석사만 있을 경우엔 목사 고시에 응시할 수 없다.[7]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은 목회학 석사를 취득한 학생만 받는 추세이다.[8]
[1] 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냥 직업학교나 다름없다.[2] 대부분의 교육대학원은 석사과정 수학 연한이 기본적으로 5학기다. 4학기제로 운영하는 대학들은 주당 수업 시수가 평균보다 1시간 이상 초과된다.[3] 예외적으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은 기본 수학 연한이 6학기고 졸업논문 대신 현장연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학기가 추가돼 무려 7학기나 재학해야 한다.[4] 유일하게 한국교원대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직 과정이 일반대학원에 설치돼 있고 교육대학원에서는 통합과목 및 비교과 부전공 자격을 제외한 어떠한 교원 자격증 취득도 불가능하다. 입학 자격 역시 반드시 현직 교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현직 교원 재교육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케이스.[5] 물론 아직까진 교육대학원 출신 자원이 교수로까지 임용된 사례는 일반대학원 출신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다.[6] 그래도 신학과 출신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신학의 분야상 인문학, 특히 철학과 출신이 많다.[7] 단, 학부에서 신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는 독립교회나, 감리교 등 일부 교단에서 목사 고시에 응시할 수 있다.[8] 드물게 목회학 석사 학위가 없는 학생을 받아주는 곳도 존재하기는 한다. 연세대학교가 그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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