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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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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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학력 ·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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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유/인식
3. 구조
3.1. 합격선
3.2. 난이도 및 출제 범위
3.3. 응시자격
3.4. 응시 방법
3.5. 유의사항
7. 진학
7.1. 중학교
7.2. 고등학교
7.3. 대학교
7.3.1. 정시
7.3.2. 수시
8. 여담
8.1. 2014 개편
8.2. 합격 증명서


1. 개요[편집]


2023년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 일정
회차
공고일
원서 접수
시험장소 공고[1]
시험일
합격자 발표
1회
2월 3일
2월 13일 ~ 2월 17일
3월 24일
4월 8일(토)
5월 9일(화)
2회
6월9일
6월 26일 ~ 6월 30일
6월 9일
8월 10일(목)
9월 1일(금)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정부가 정한 정규 교육과정(초, 중, 고등학교)[2]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었던 사람들이 정규 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하는 시험 제도.

초, 중, 고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인원들이 몇몇 과목의 시험을 본 후에 초, 중, 고의 졸업과 비슷한 자격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이 된다. 시험의 주관은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이며, 문제 출제는 과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출제(순회식)하였으나 지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 물론 시험 주관(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합격증명서 발급 등)은 여전히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국내 최고령 검정고시 합격자는 90세 남성이라고 한다.


2. 사유/인식[편집]


대한민국 공교육의 공식적인 목적이 대학 입시는 아니고, 학벌에 따른 서열주의도 공식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관습적으로 입시 위주, 학벌주의가 존재한다. 이 때 검정고시는 제도권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제도권의 문제점을 회피 또는 추월하는 것이다. 검정고시로 학위를 취득할 경우 법적으로는 학력 사항에 차별을 두지 않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못하다. 검고 출신자에게 "어디 중, 고등학교 나왔어요?" 라는 질문이 당혹스러운 이유가 이 때문.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 본인의 출신 성분이 여실히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이다. 답변을 거부하면 의심을 사고, 아무렇게나 지어서 둘러댈 경우 오히려 일이 더 커질 수 있다. 혹시 동기 중에, 선생 중에 누구 아냐 그 때 무슨 사건 아냐, 학교 주변에 있던 어디 아느냐 물어봐서 엉뚱한 소리하면 거짓말쟁이라는 오명까지 추가되기 마련이다.

검정고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은 이렇다. 일반적인 교과과정의 흐름을 타지 않고 검정고시를 봤다는 것은 학교 생활에서 거치는 교우관계, 사제관계,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적인 관계들 등의 경험 부재에서 발생되는 이질감, 또는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른 부정적 인식으로 뭔가 이상하게 보는 것이다.

가령 교우관계에 있어 싸우고 시기질투하다가 화해하고 인정하고 선의의 경쟁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감정과 기타 성장과정을 겪으면서 내면과 가치관이 발전하는 정신적 발달과정은 유아기뿐만 아니라 사춘기와 청소년기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학교 밖이라고 해서 경험을 못하리라는 법은 없으나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다르게 볼 수 있고 실제로 다를 수 있다.

물론 어르신들이 검정고시를 보면 가정 사정 때문에 학업에 몰두 못했던 한을 풀기 위한것이라면서 이해해주기는 한다. 1960년대 초반생까지는 진짜로 생계 문제와 정원 부족, 건강 문제, 그 외 여러가지 사유로 고졸 미달 학력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물론 본인의 능력이 특출나서 정규 교육의 틀인 학교가 본인의 능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한계점 때문에 추가적인 교육과 확장을 위해 정규 교육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소수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학교 수업이나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불우한 가정환경, 여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설적으로 빈민층을 위해 만든 검정고시를 정작 빈민들은 이용하기 힘들다. 진짜 빈곤층이라면 보호자가 출근하느라 애를 볼 사람이 없기 때문.

3. 구조[편집]


한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는 4지선다 객관식 시험이다. 주관식 문항은 없다. 초졸은 전과목 과목당 20문항(문항당 5점)이고 중졸/고졸은 수학만 20문항(문항당 5점)에 나머지 과목들은 과목당 25문항(문항당 4점)이다. 같은 과목 내에서의 난이도에 따른 차등 배점은 없다.


3.1. 합격선[편집]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이다. 쉽게 풀이하자면 자신이 치른 시험 과목들의 점수들을 모두 합쳐서 평균값을 구했을 때 그 평균값이 60점 이상[3]이면 그 고시는 합격한 것이다. 즉, 중졸 검정고시는 6과목, 고졸 검정고시는 7개 과목을 모두 치른 상태에서 한두 과목이 60점 미만으로 나온다 해도 총점 평균이 60점을 넘으면 어쨌든 고시 자체는 합격이다.

2003년 이전에는 40점 미만인 과목이 있으면 '과락'으로 낙제가 되어 다른 과목의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하는 제도가 있었다. 현재의 경우 만약 평균 점수가 60점을 못 넘겨 불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 합격' 처리가 되어, 재응시 때 본인이 원한다면 그 과목은 다시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재응시 시험의 평균점수를 계산할 때, 재응시 시험 때 치르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물론 더 높은 점수를 위해 다시 치러도 상관은 없지만 더 낮은 점수가 나오면 그대로 낮은 쪽이 반영된다.

과목 합격 처리되었지만 재응시하고자 하는 과목을 포함하여 자신이 보기로 한 과목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결시한 경우 응시한 과목의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3.2. 난이도 및 출제 범위[편집]


연도마다 난이도가 다르다. 몇 년도에 문제가 아주 쉽게 나왔으면서 다음 연도에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른 시험에 비해 난이도 자체는 매우 낮다. 검정고시라는 것은 사정이 있어 자퇴하거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쉽게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쉬운 문제의 비율이 높다. 그래서 풍부한 상식을 가진 편이라면 공부를 조금만 해도 합격 커트라인(60점)은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전 과목 고득점을 얻으려면 공부를 충분히 해야 한다. 만점을 받기는 학교 중간, 기말고사나 다른 시험들보다는 훨씬 덜한 편이지만 그래도 꽤 어렵다. 아무리 쉬운 검정고시라 해도 어렵고 난해한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항상 들어가기 때문이다.

중졸 검정고시는 중학교 1학년만 마친 학생도 무리 없이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이며, 고졸 검정고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시기 기준으로) 시험의 난이도와 개인차를 감안하더라도 상위권의 중졸자 정도라면 수학을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고등학교 지식이 전혀 없어도 커트라인(평균 60점)은 무난하게 넘겨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게 가능할 정도의 수준. 게다가 유형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완전한 문제 은행 방식은 아니지만 매번 단어랑 지문만 미묘하게 바뀌고 거의 똑같은 문제가 계속 출제된다. 2004년도부터 40점 이하 과목 과락제도가 없어지면서 더더욱 쉬워졌다. 또한 고등학교 공부를 안 해도 중학생 때 공부를 꽤나 잘했던 사람이면 문제은행식으로 보여져서 대충 년도별 문제들을 몇 개 풀어보고 해석해보면 고득점도 쉽다.

교육청에 공시된 출제범위는 고졸 검정고시는 "국민공통기본교과과정까지" (고1)에 불과하다. 실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이 과정에 해당하는 1학년만을 마친 것으로는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뒤부터는 모조리 선택과목이라 2학년 이상 과정에서는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목은 없지만[4], 졸업에 필요한 일정 단위수와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 심화선택과목을 싸그리 무시하고 검정고시를 이렇게 쉽게 출제하는 이유는, 원래 검정고시 제도의 취지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학교를 제때 다니지 못한 사람들[5]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선택과목 중 도덕 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에 도덕에 해당하는 기본교과가 없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화과목인 생활과 윤리에서 출제한다.

2014년부터의 중졸 검정고시에서 국어와 영어의 지문이 길어졌다. 중학교 내신 산출 방식이 절대평가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듯. 이 때문에 검정고시를 이용한 특목고 진학 등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검정고시 관련 학원들의 경우 선택 과목들을 되도록이면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과목으로 추천해주는 경향이 강하다. 이유야 당연히 자기 학원을 통해 응시한 응시생들의 합격률을 높여서 다음 모집 때 홍보에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 가장 만만한 건 도덕 과목. 물론 어찌 되었건 나머지 선택 과목 공부용 아이템들도 제공하긴 한다. 상기한 도덕 과목도 버젓이 동영상 강의가 있다.

검정고시에서 탈락한 사람의 퍼센트는 1-20%밖에 안 된다.


3.3. 응시자격[편집]


응시자격은 해당 시험에 해당하는 학력의 바로 아래 학력 소지자이다. 즉, 중졸 검정고시는 초졸, 고졸 검정고시는 중졸 학력이면 응시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검정고시를 이미 합격한 사람이 다시 검정고시를 보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입시 등에 있어서 높은 점수가 필요한 사람이 점수가 부족하다면 다음에 다시 보면 된다. 사실 이게 원래부터 가능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10년부터 이미 합격한 사람은 재응시가 불가하게 바뀌었으나, 몇몇 용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2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2010헌마139)[6]이 나서 2012년 2회 시험부터 다시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같은 시험을 또 보려고 하는 것은 대학입시(특히 수시전형)에서 검정고시 점수로 내신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이다.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이 또 검정고시를 보는 건 가능하지만, 시험과 동급에 해당하는 국내의 중고등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람은 아예 응시 자체가 불가하다. 혹시나 중졸인 척하고 검정고시를 응시하여 고득점을 받아 내신 등급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재수생 등이 있다면, 접기를 바란다. 고졸 검정고시를 보려면 중졸자는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고교중퇴자는 고등학교 제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중졸자의 경우 일반적인 졸업증명서가 아닌, 고등학교 진학 여부가 반드시 표시된 "검정고시 응시용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를 배정만 받고 입학은 안 했다고 우길 수도 없는데, 진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미진학사실 확인서까지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고졸이 중졸인 척하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경우, 즉, 동급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동급 학교를 다니는 것은 전혀 문제없다. 하단에서 언급할 '14세 연세대 의대 합격자'도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일단 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년간 학교에 다니기도 했다.

또한 대학교 재학 중에도 응시가 가능하다. 물론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면 응시가 불가능하고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해서다. 대학교 재학 중에 검정고시를 보는 자가 있다면 이는 유학생이거나 반수생일 확률이 높다.

2020학년도부터는 당해년도 초, 중학교 졸업자에 대해 1회차 응시가 제한된다. 고졸의 경우 고등학교에 미진학했을 시 2회차는 제한없이 응시 가능하다.


3.4. 응시 방법[편집]


교육청과 나이스에서 접수가 가능하나 나이스는 접수시 보안 플러그인의 설치를 요구하고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또한 나이스 접수는 원서접수 종료일보다 하루 빨리 종료된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었던 검정고시 응시료가 2019년 8월 검정고시를 기점으로 전면 폐지되었다. 가장 먼저 응시료가 폐지된 지역은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이며, 2012년 전라북도, 2013년 경기도, 2015년 강원도, 2017년 충청북도가 응시료를 폐지하였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2014년부터 저소득층 수험생에 대하여 응시료를 면제해 주기도 했다. 또한 초, 중졸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애초부터 없었다.

여담으로 정규 학력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가 없다. 즉 정상적인 일반 학교 과정을 밟았다면 응시 자격 자체가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일반 학교를 졸업했다면 검정고시 자체를 볼 이유가 없긴 하지만 약간 악명이 높거나(?) 질이 안 좋았던 학교를 나온 사람의 경우 검정고시로 학력 세탁을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이게 안 된다.[7] 검정고시의 대학 과정인 독학학위제는 정규 대학을 나온 사람도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는 점과 비교된다.[8]


3.5. 유의사항[편집]


  • 신분증,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하고 자신의 책상 위에 아주 잘 보이게, 하지만 시험을 치르는데 거슬리진 않게 올려두자. 감독관에 따라 다르지만 신분증과 수험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 가채점을 위해 수험표에다가 답을 적어놓는 사람이 있는데, 2015년부터 시험지를 회수하지 않으므로 그럴 필요 없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여권[9]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만 가져와야 한다. 만 9세부터 청소년증을 만들 수 있으니 초졸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만 11세 이상의 초등학교 중퇴자는 청소년증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다.
  • 시험장은 수능처럼 중고등학교에서 본다. 그래서 학기중인 4월에는 주말에 치르고 여름방학기간인 8월에는 평일에 치른다.[10]
  • 시험장소는 접수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소재지와 같은 지역 내에서 결정된다. 시험장소가 주로 대도시권에 몰려있으므로 중소도시에 산다면 원정이 필수이다.
  • 컴퓨터용 싸인펜은 알아서 챙겨야 한다. 수능처럼 시험장에서 주는게 아니다. 만약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면 인근 문구점[11]이나, 아니면 그냥 시험장 입구에 꼭 하나씩 있는 노점에서 사자. 간혹 마음씨 착한 감독관이 컴퓨터 싸인펜을 주는 곳도 있으나 이는 감독관 재량일 뿐, 지급하도록 정해진 규정은 없다.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므로 미리 준비하자. 다만 초졸 한정으로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흑색볼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OMR답안지가 아닌 일반답안지이기 때문이다.[12]
  • 시험장 앞에 가면 각종 고시학원에서 파견 나온 홍보도우미들이 이것저것 은근 유용한 아이템을 준다. 가장 대표적인건 참고 쪽자와 점수표. 참고 쪽자는 시험이 끝나고 쉬는 시간 동안 다음 시험 과목에 대해 공부할 때 들여다보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점수표는 일단 시험 도중 정답 마킹이 다 끝나고 난 뒤 여기에 자기가 무슨 과목 몇번 문제에 정답을 몇 번을 썼는지를 기록해 두었다가 나중에 정답이 공개되면[13] 대조하여 자신의 최종 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위에 나와 있듯 2015년부터는 시험지를 회수하지 않으므로 점수표는 이제 옛말이 되었다.
  •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을때를 대비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할때 썼던 똑같은 본인사진 1장을 소지하고 가져가도록 하자.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시험장에 있는 시험본부에 가서 본인사진 1장을 제출 후 재교부를 받으면 된다. 단, 당일 8시 20분 까지 재교부가 가능하니 꼭 일찍 오자. 만약, 동일한 사진이 아닐 경우라도 시험본부에서 확인 후 재발급을 해준다.
  • 시험 도중에는 화장실에 갈 수 없다. 화장실에 가려면 시험을 중도포기해야 한다. 수능 때는 정 급하다면 복도 감독관에게 소지품 검사를 받은 후, 감독관과 동행하는 조건 하에 화장실을 갈 수 있지만, 검정고시는 시험장을 이탈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 쉬는 시간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 아날로그 손목시계도 챙겨두는 게 좋다. 수능과 다르게 시험실 내에 시계를 비치할 수는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시험실 내에 시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시험 도중 졸음이 쏟아져 잠들더라도 감독관이 깨워주지 않는다. 수능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시험을 진행하므로 절대로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 특히 코골이•이갈이•잠꼬대를 하는 학생은 시험 중에 잠들면 소리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므로 졸리더라도 반드시 참아야 한다.
  • 시험이 끝난 후 천천히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고시학원 강사가 학교 앞에서 즉석으로 문제를 풀어 정답표를 나누어 준다. 받아가면 빠른 가채점을 할 수 있다.
  • 점심식사는 어떻게 처리할 지 미리 결정해두고 가는 게 좋다. 수능과 달리 점심시간에 학교 밖을 나갈 수는 있지만[14] 시험장들은 중고등학교이다 보니 주변에 식당이 많지 않고, 있는 곳들도 그 많은 응시생들이 우르르 몰려서 바글바글하다. 시험이 주말에 치뤄진다면[15] 그나마 있는 식당들도 대부분 학생들을 상대하는 곳이다 보니 쉬는 경우가 많아 점심식사 문제가 무지하게 빠듯해진다. 도시락을 싸건 사전에 예약을 하건 요령껏 대비하자. 정 안 되면 편의점으로 가면 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나 혼자만이 아닌지라 편의점 식품들이 이미 동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는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하며, 시험시작 전에 수거한다.[16] 시험 중에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했고 안 했고를 떠나,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걸리면 바로 시험이 무효가 되니 꼭 제출할 것.
  • 2019년 부터 서울특별시 한정으로 답안지에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으며, OMR 표기 수정을 많이 해야 하거나 찢어졌을 경우 또는 수정테이프를 허용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에서는 감독관에게 요청하면 답안지를 새 걸로 바꿔준다. 단, 시험종료 5분 전이 되면 안 바꿔 준다.[17]
  • 담배는 교문 밖에 나가서 피우자.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금연구역이다. 여기에 2015년 부터는 교문 밖 50m 거리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 교문 밖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피우자.
  • 기침이 심해 물을 마시고 싶다던가 감기에 걸려 콧물이 계속 나와 휴지가 필요하거나 시험 도중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손들어 선생님께 말해야 한다. 너무 심한 기침을 하거나 훌쩍거리는 행동을 하여 다른 수험생에 의해 컴플레인이 들어왔을 경우, 다른 교실로 이동해서 혼자 시험을 본다.


4. 종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검정고시/종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해외[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검정고시/해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출신 인물[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 진학[편집]



7.1. 중학교[편집]


초졸 검정고시만 통과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교육청을 찾아가 중학교 원서접수를 할 수 있다. 중학교는 교과서와 프린트물만 잘 봐도 문제 없다.


7.2. 고등학교[편집]


중졸 검정고시를 통과한 사람도 평범한 학생들과 똑같이 일반전형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신청할 수 있다. 보통은 합격 이듬해 입학하지만, 4월 응시생은 합격 후 당해 5월에 추가 전형으로 입학도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매년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단, 입학 후 결석 등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하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으므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1학년 수업일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검정고시의 개념 및 시험 범위가 또래 학생들보다 배우는 것보다 아주 기본적인 수준이므로, 검정고시만 통과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고등학교 공부에 적응하기 매우 힘들며, 특히 외고, 자사고에 진학한 경우 일반고에 비해 훨씬 수준 높은 학생들과 경쟁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험과 수행평가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입학 전에 예습을 해놓지 않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기 매우 힘들다. 그래서 중졸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할 거면 여유 있는 기간 동안에 고등학교 수학을 위해서 부족한 중학교 수학 개념을 채우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고졸도 검정고시로 딴다면 문제없다.

여담으로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지만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 편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중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중학교 편입을 하는 것도 가능. 마치 독학학위제로 학사 학위를 딴 사람이 일반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이전 단계의 검정고시 자격만 있어도 상위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편입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18] 단,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 꼭 전화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7.3. 대학교[편집]


검정고시 성적을 통한 수시와 일반적으로 보는 수능을 통한 정시를 통해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수시를 통해서는 일부 대학만 진학 가능하며, 수시를 통한 명문대 진학은 논술 전형을 제외하면 힘들다. 반면 정시의 경우 재수생과 비슷한 환경이므로,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들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재수학원 또는 단과학원에 다니거나 독서실, 독학 등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수능을 준비 가능하며, 고등학교 재학생들보다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로 인해 '전략적 자퇴'를 한 뒤 수능만을 준비하는 학생도 많다. 상위권 대학에 가고싶다면 수능을 준비하자.

검정고시생이 수능 원서접수를 할 경우 가까운 교육청을 방문해 할 수 있으며, 모의평가 응시도 시행 두 달 전 즈음에 원서를 접수받아 근처 재수학원에서 볼 수 있다.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공과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수학, 물리학을 요구하므로 대학 입학 전에 열심히 예습을 하는 것이 좋다.[19] 아무래도 초졸, 중졸 검정고시와는 다르게 고1 과정만 다루다보니[20] 매우 쉽고 게다가 그 고1 과정도 굉장히 쉬운 난이도로 출제되기 때문에 혹시 검정고시 만점을 받아서 수시로 합격했다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학과 적응에 필요한 고교 과목[21]을 미리 공부해 두는게 낫다.


7.3.1. 정시[편집]


기본적으로 정시 지원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오히려 출결 점수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 또는 학생부교과 전형의 선발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몇몇 주요 명문대는 정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면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명문대 입학이 더 쉬워졌다.

정시모집은 보통 수능 점수를 100% 반영하고, 학생부를 일정 비율 반영하더라도 수능 점수에 따른 비교내신을 적용하므로 검정고시 점수를 높게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2023학년도부터 서울대에 한정해서는 정시에 교과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내신을 정시에서도 보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이라는 약점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 검정고시 출신이 내신평가로 인해 불합리하게 불합격한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건다면 불합격 처분이 뒤집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7.3.2. 수시[편집]


우리나라의 수시 제도에서는 검정고시 출신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비교내신[22]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는 대학 입학 요강을 살펴보자. 실제 고졸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진학했다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검정고시 출신은 수시 지원조차 못 하게 하는 학교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2017년까지 교육대학들이 그랬으며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난 후 2018년부터 검정고시 출신자의 수시 지원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검정고시 점수에 따른 비교내신이 명문대들은 그리 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어지간하면 정시로 가는 것이 좋기는 하나 울산과학기술원이나 한국농수산대학교처럼 수시 전형만 있는 대학교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

일단 검정고시 출신자가 지원할 수 있는 수시 전형은 학생부교과, 논술 등이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원 가능한 학교가 드물며[23] 활동증빙서류로 생활기록부를 대체할 수 있으나 재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서 평가될 확률이 높다.

2021학년도 대입부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한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6월 30일까지 사례등록하고, 발급의사를 밝히면 된다.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추후 지원 가능 대학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에는 한경대학교가 추가되었다.

또한 2022학년도부터 적성고사가 폐지되면서, 검정고시생을 적성고사로만 받아주었던 몇몇 대학들이 이제는 검고생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도 받아주기 시작했다. 삼육대학교가 그 사례이다.

전문대학, 한국폴리텍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직업교육 위주인지라 공업계열이라도 수준 높은 수학능력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별 준비없이도 적응이 가능하다.

음악대학, 미술대학 같은 경우 수시 학생부 전형도 실기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검정고시생도 실력이 탁월하다면 합격을 노려 볼 수는 있다.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검정고시로 대학 어디 가 이 사이트에서 비교내신을 산출하고 지원 가능한 대학을 가늠해볼 수 있으니 검정고시를 통해 수시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은 참고해보는 것도 좋다.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대학

명지대학교,서울신학대학교, 삼육대학교, 성공회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가톨릭관동대학교, 군산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의대학교, 배재대학교, 서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성결대학교, 우송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청주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한밭대학교, 한림대학교, 협성대학교, 백석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전주대학교


이러한 대학이 최저학력기준 없이 수시로 검정고시 출신을 모집하고 있다. 단, 대학마다 검정고시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의 차이가 있고 비교내신도 제각기 다르니 꼭 해당 대학의 입시요강을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또한 몇몇 대학은 면접을 실시[24]하는데, 블라인드 면접이기에 검정고시 출신임을 면접관이 알 수 없으므로 차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대학

현재 국립대학들은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검정고시 출신을 모집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경북대학교, 공주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가 있다. 사립대학 중에서는 명지대학교, 삼육대학교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대학교는 대구캠퍼스의 경우에는 3합 8, 상주캠퍼스도 2합 7이기에 수능 준비를 안한 검정고시 출신에게는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2023학년도 입시에서는 막혔다. 또한 부산대학교는 논술을 제외한 전 수시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응시를 불허하고 그나마 남은 논술조차 최저가 3합7(상경계와 사범대학은 3합6)으로 매우 어려운 데다 비교내신 적용도 엄격하기 때문에 난도가 있다.

다만 전북대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만점이면 2.5등급 정도, 제주대의 경우에는 검정고시 만점이면 2등급을 주기 때문에 비교내신이 비교적 후하다. 또한 최저학력기준도 널널한 곳은 2합 8(전북대) 또는 2합 10(제주대)이라 학과에 따라선 검정고시 출신들도 도전해볼만 하다.

명지대학교는 이수 시간이 적어 가산점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검정고시생은 자기 등급에서 +0.75등급으로 계산된다.[25] 명지대입학을 목표로 하는 검정고시생의 경우 반드시 만점을 맞아야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기준 명지대는 만점시 2.75등급 정도[26]로 환산되므로 평균 입결이 1등급이나 2등급 초중반에서 형성되는 학과에는 합격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보통 문사철이나 공대에서 스나이핑을 노리는 편이다.

삼육대학교의 경우에는 만점을 받으면 2등급 극초반대~초반대로 환산되므로 사실상 면접만 잘 통과한다면 약대, 간호대같이 빡센 학과 빼면 검정고시생들도 수월하게 노려 볼만할 것으로 추정된다. 서경대학교의 경우 학과 불문하고 2합6(탐1)으로 수능 최저가 설정되어 있다. 비교내신은 95점 이상이면 3등급을 주는데, 합격권 점수는 아니지만 추가합격을 염두에 둔다면 소신지원해봐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삼육대와 서경대는 2021년이 검정고시생을 수시 교과 전형으로 받아주는 첫 사례인 만큼, 명지대처럼 표본이나 합격후기가 없다는 점은 수험생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인천대학교도 원래는 최저학력기준이 없었는데 2020년 신설되었다. 다만 2합7이기에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인천대는 모든 과목을 합친 평균점수로 등급을 환산한다. 인천대는 2020년부터 만점이 아니라면 사실상 입학이 힘들어졌다. 만점을 받을 경우 인천대식으로는 2등급 후반대 정도로 환산된다. 가천대학교, 경기대학교 역시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검정고시생을 받아주고 있다. 이 둘 모두 최저가 2합6(탐1)이므로 역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천대와 경기대 역시 검정고시생에게 비교내신을 좀 짜게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지 못한다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조선대학교, 계명대학교,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등이 최저학력기준을 두고 모집중이다. 이 학교들은 비교적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쉬운 편이고 합격 가능성도 높은 편에 속한다.


8. 여담[편집]



8.1. 2014 개편[편집]


2007 교육과정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 모든 과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사와 과학만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변경되어 출제되고, 나머지 과목들은 2014년까지만 2007년도 교육과정으로 변경되어 출제된다. 또한 평균 합격률 48%를 유지시키기위해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의견도 있으나 어차피 2014년에 실시되는 검정고시는 2015년에 완전 개편하기 위한 중간 단계이므로 난이도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정말 어려웠다.

2015년 1회 시험부터는 검정고시 명칭을 졸업학력으로 일괄 변경되었고[27][28]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출제 과목수가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되었다. 선택Ⅱ 과목(제2외국어/한문/실업과목)이 제외되었으며, 따라서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선택Ⅱ과목 면제 제도도 없어졌다.(현재 자격증 소지자 과목면제는 직업훈련기관 이수자만 해당) 과목수가 줄어서 시험 난이도가 하락하는게 아니라 다른 과목은 있으나 마나 수준으로 가정과학 과목에 80%, 많게는 90%에 육박할 정도로 편향되었고, 여기서 점수를 두둑히 챙겨 평균 점수 상향에 도움을 주던 고득점 과목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특히 암기과목에 치중하던 연령대가 높은 층에게는 사실상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2020학년도부터 초졸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될 예정이며 중, 고졸은 2021학년도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될 예정이다. 이 때 고졸의 경우 1학년 때 배우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될 예정이다.


8.2. 합격 증명서[편집]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면 합격 증명서를 받아 대학 원서 접수 등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검정고시합격증명서를 신청하면 된다. 합격증서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합격증서와 합격증명서는 다르다. 합격증서는 졸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험을 치르고 1회만 발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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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청마다 날짜가 다르며 여기에는 서울시교육청을 기준으로 한다.[2] 대학교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에는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이 존재한다.[3] 따라서 총점은 중졸 검정고시 기준 6과목 응시 총점 360점 이상, 고졸 검정고시 기준 7과목응시 총점 420점 이상[4] 단, 실제 교과과정에서는 사실상 학교측이 선택과목을 정한다.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둘 중 하나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선택인원이 적은 과목은 열지 않고 사실상 강제적으로 인원이 많은 과목을 들어야 하는 등 여러가지로 제한된다. 물론 학바학이라 반대의 경우도 있다.[5] 지금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청소년기부터 아르바이트를 뛰었던 사람들이 있으며, 학교의 묵인, 방치 속에 학교폭력, 집단괴롭힘에 시달리다가 폐인되기 직전 자퇴한 뒤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취득한 사례도 엄청나게 많다. 아니, 예전에는 자퇴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억지로 참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런 인식이 많이 사라졌으며, 인터넷 강의 등으로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학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로 학폭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학생들은 대부분 자퇴 혹은 고교미진학을 선택한다. 부모 입장에서도 이런 학생이 학교에 다녀봤자 오히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사유로 자퇴 혹은 고교 미진학을 쉽게 허락해준다.[6] 전라남도 교육청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이지만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모든 시도교육청 시행공고의 응시자격제한 항목에서 사라졌다. 검정고시의 시행은 교육부 소관이 아닌, 각 시도교육청 소관인데 사전에 각 시도교육청끼리 협의를 거쳐 거의 똑같은 내용의 공고를 하기 때문.[7] 대학을 나왔어도 이력서에 출신 고등학교는 따로 적어야 하는데, 그런데 하필 자기가 나온 학교가 그 지역에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차라리 검정고시를 볼 걸 하고 후회하곤 했다. 전국적으로 악명 높은 고등학교라면 기업에서 꺼리지만 검정고시를 봤다고 하면 "뭔가 사정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못 나와서 뒤늦게 검정고시를 봤나보다."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넘어갔기 때문. 같은 이유로 중학교 내신점수가 낮아 고등학교를 안 좋은 쪽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고등학교 진학을 단념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도 하였다.[8] 하다못해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석사, 박사 학위까지 있는 사람도 독학학위제 응시가 가능하다.[9] 단, 2021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차세대 여권은 주민등록번호가 따로 표시되지 않아 여권사실확인서를 같이 챙겨야 한다.[10] 2020년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8월 검정고시가 22일로 연기되었는데 이 시기는 많은 학교들이 2학기 개학을 맞을 시기라 8월 검정고시도 토요일에 보게 되었다.[11] 보통 시험장이 학교이기 때문에 하나쯤 있다.[12] 초등학생은 OMR카드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13] 시험 종료 후 당일 오후 6시에 kice.re.kr 사이트에 공개한다. 다만 이 경우 사람들이 몰려서 확인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각종 고시학원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14]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점심시간 외출이 불가능하며, 점심식사도 자기 자리에서만 허용된다.[15] 4월 시험은 학기중에 보는 거라 무조건 주말에 보게 된다.[16] 일부지역은 휴대폰을 수거하지 않고 시험시간에만 가방에 넣어 교실 앞에 두도록 하고, 쉬는 시간, 점심 시간에는 사용을 허가해 주는 지역도 있다.[17] 초졸은 잘못 적으면 숫자에다 =자를 그으면 된다.[18] 다만 이렇게 편입하면 2학년으로 편입되기에 충분한 실력이 된다면 1년을 아끼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또한 일반적인 고등학교가 아닌, 자신이 편입하려고 하는 고등학교가 외국어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 같은 케이스라면 가능하기도 하다. 이쪽은 배움의 수준도 아무래도 검정고시랑은 차이가 나는데다 정상적으로 졸업하면 인맥이나 대학 진학에서 메리트도 무시할 수 없으니 말이다.[19] 통상적으로 고등학교 수학II, 미적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미적분학 앞부분은 교수님들이 진도를 빠르게 나간다.[20] 당장 현역 고교생들중에서도, 미적분같은 경우 어렵다고 수포자가 생기는데, 만약 규정이 바뀌어서 고졸 검정고시 또한 고등학교 3학년 전과정을 다루게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더 어린 어린이나 아예 더 나이가 많은 아줌마, 아저씨, 노인들이 미적분을 배워야 한다. 단번에 그럴 수밖에 없을거라고 납득할 것이다.[21] 수학1, 수학2, 미적분, 물리학1, 2는 비단 공과대학만이 아니라 어지간한 자연계열이라면 무조건 필수로 요구되며, 기하(평면벡터 파트)나 화학1, 2도 해두면 도움이 많이 된다.[22]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논술전형의 경우 논술점수를, 교과전형의 경우 검정고시점수를, 정시의 경우 수능점수를 내신점수로 변환하여 산출한다.[23] 2022학년도 기준 28개 대학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24] 대표적인 곳이 후술할 명지대학교와 삼육대학교가 있다.[25] 본인의 비교내신으로 나온 등급이 2.0등급이라면 +0.75등급 해서 2.75등급으로 계산하는 식.[26] 2.0등급이지만 상술한 +0.75등급 보정으로 사실상 2.75등급으로 본다.[27] 기존에는 중학교 졸업시험을 고등학교 입학시험,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대학교 입학시험으로 부르는 등 모두 같은 뜻으로 쓰였다. 고입->중졸, 중입->초졸로 바뀐 것.[28]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진학하지 않을 수 있기에 고입검정고시를 봤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이므로 졸업학력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