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발생일
2023년 7월 30일[1] ~ 현재

관련기관/관련자[2]

• 대통령 윤석열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 국가안보실 제2차장 임종득
- 국방비서관 소장 임기훈[3]
국방부
- 장관 이종섭
- 차관 신범철
- 대변인 전하규
- 법무관리관 유재은[A]

국방부 검찰단 / 국방부 조사본부
- 검찰단장 준장(진) 김동혁[A][4]
해군
- 참모총장 대장 이종호[5]
해병대
- 사령관 중장 김계환
- 부사령관 소장 정종범
- 제1사단장 소장 임성근
- 前 수사단장 대령 박정훈

경상북도경찰청
쟁점
외압을 통한 직권남용죄과 권리행사 방해죄[B] 혹은 정당한 지시[C], 적법한 직무집행[*B ] 혹은 범죄[*C ]
형사 사건
피의자
해병 대령 박정훈[6]
혐의
집단항명수괴[7] → 항명[8] 및 상관명예훼손[9]
관할
군검찰
중앙군사법원
행정소송 사건
관할
수원지방법원

1. 개요
2. 경과
2.1. 2023년 7월
2.2. 2023년 8월
2.3. 2023년 9월
3. 전개
3.1. 해병대 자체 수사결과 설명계획 취소
3.2. 군 검찰의 이첩된 사건 서류의 회수
3.3. 국방부의 자체 재수사 시도
3.4. 국가안보실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
3.4.1.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연루 논란
3.5. 해병대 수사단장 입건 및 보직해임
3.6. 징계위원회 소집
3.7. 해병대 고위 간부 과실치사 혐의 삭제 발각
3.8.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결과 발표
3.9.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3.10. 국방부 검찰단, 구속영장 청구
3.10.1.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정당한가?
3.11. 군사법원, 구속영장 기각
3.11.1. 기각판정에 대한 군 검찰 입장문
3.12.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
4. 쟁점
4.1.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
4.1.1. 항명이 아니다
4.1.2. 항명이다
4.2.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킬 이유가 무엇인가?
5. 반응
5.1. 여론조사
5.2. 정치권
5.3. 언론
5.4. 군 예비역[10]
5.5. 기타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채 상병 수사, 누가 뒤집었나? 외압과 항명 | 2023.8.27. MBC 스트레이트 224회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한 박정훈[11] 수사단장 휘하의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고, 외압 배후에 대한 의혹 불거진 논란이다.

2023년 7월 일어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관련자 및 관련부대를 수사하였으며, 수사결과를 최종 결재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여 결재 받은 후, 경상북도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 그러나 결재 이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 보류'를 전화로 지시하였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관련자의 혐의사실을 삭제하라'는 등의 연락을 해병대 수사단에게 하였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서류를 경찰로부터 법적근거 없이 회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12] 협의로 보직해임하고 입건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였다.

2. 경과[편집]



2.1. 2023년 7월[편집]



  • 7월 20일
    •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채수근 일병에게는 국가유공자로서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도록 하겠다" 발언 #

  • 7월 21일
    • 해병대 수사단, 유가족을 대상으로 1차 중간 수사결과 설명 #
    •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계획서[13]를 받아감 #

  • 7월 24일
    •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 포항과 예천을 오가며 수사 지휘 #

  • 7월 28일
    •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 해병대 사령관 김계환 중장에게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사실상 사퇴의사 표명 #
    • 해병대 수사단, 오후 2시경 채수근 상병[14]의 가족에게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경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 #1, #2

  • 7월 30일
    • 오전 10시 김계환 사령관과 함께 해군본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수사결과 보고
    • 오후 4시 30분 박정훈 대령,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수사결과 대면 보고 #
      • 대면보고 자리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허태근 국방부 정책실장과 군사보좌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등이 배석 #1, #2
    •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행정관으로부터 수사보고서 결재본 제출을 요청[15]받았으나 거절
    • 오후 늦은 시간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요청[16]하고 김계환 사령관의 지시로 조사 결과 브리핑 자료를 김 대령[17] 에게 제출#

  • 7월 31일
    • 오전 11시경[18]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과 비서실[19] 회의를 주재했고, 이 회의에서 격노[20]이종섭 장관에게 전화#
    • 이종섭 장관, 오전 11시 56분에 유선으로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 후, 우즈베키스탄 출장 #
    • 해병대 사령부, 수사결과를 설명하는 오후 2시에 예정된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 보고를 돌연 오후 1시 취소 #1, #2, #3
    •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 #
      • 박정훈 대령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모두 5차례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지시 #


2.2. 2023년 8월[편집]


  • 8월 1일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 #

  • 8월 2일
    • '임성근 소장의 사의 표명'이 언론보도로 공개
    • 해병대 수사단 소속 부사관[21], 경상북도경찰청에 수사자료 이첩 #1, #2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22] #1, #2
      • 오전,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을 사령관 집무실로 불러 '보직해임하였다'고 전달
      • 2시 15분, 해병대 이호종 참모장(준장)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임 통보 번복
      • 2시 30분, 해병대 김 모 인사처장(대령)이 박정훈 대령에게 '국방부에서 연락이 와서 보직해임하기로 했다'고 전달하며 해임 취소 통보 번복
      • 국방부 검찰단, 채 상병 사망 사고 경위 가운데 '군기 위반 행위'가 파악된다는 이유로 13시 50분 경찰에 회수의사를 밝혔고 19시 20분에 회수했다. ##
      • 오후 9시 48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이 통화
    • 이 사건조사를 지휘했던 해군 검사는[23] 박 대령이 보직해임 됐던 8월 2일, 이번 사안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해병대 조사단에 자료복사 등의 철저한 증거보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해병대 수사단이 군 당국의 감찰/문책[24]을 받은 것과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당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공개 #

  • 8월 4일
    • 채수근 상병 부모, 국방부 기자단에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 피력 #
    •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광역수사대장인 A중령,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인계[25]한 수사관(부사관)에 대해 압수수색 및 입건 #
    •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자료를 회수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착수 #

  • 8월 7일
    •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 수사기록 회수 등과 관련한 질문에 "수사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들만 넘기자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해명 #
    • 신범철 국방부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국방부 검찰단장은 이 사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사실관계 확인을 국방부 조사본부가 맡고, 군 검찰단이 법률 자문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장관에 결재 상신 #

  • 8월 8일
    •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26]로 입건 #
    • 해병대사령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27]를 열어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의결 #

  • 8월 9일
    •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과 관련한 입장문을 변호인을 통하여 공개 #
    • 이종섭 장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 및 법령에 따라 재검토할 것을 지시 #
    •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현 상황에 크게 우려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이 회수해 보관하고 있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일체를 남김없이 곧바로 경찰로 다시 이첩해야 한다"고 강조 #
    •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단 수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서 대통령실을 연결 짓는 데 대해 '국방부에서 설명할 사안'이라고 밝힘 #
    •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사단장과 여단장 등 주요 지휘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SBS가 보도 #

  • 8월 10일
    • 신범철 국방부 차관,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특정 지시를 해서 외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
      • 이어 '장관이 출장 가면서 (조사 결과에) 법리적 쟁점이 있으니까 돌아와서 검토하자는 지시를 (해병대 김 사령관에게) 전화로 세 번 설명했다'고 발언 #
    • 신범철 차관,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경찰 수사 이첩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
    • 경상북도경찰청, '군이 사건을 다시 이첩하기 전에는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다'고 세계일보에 밝힘 #
    • 채널A,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1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할 경우의 문제점을 적시한 7월 31일자 내부 문건을 단독 보도 #
    • SBS, 채수근 상병의 조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억장이 무너진다'는 취지의 편지를 입수하여 단독 보도 #

  • 8월 11일
    • 박정훈 대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 거부 의사를 밝힌 입장문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발표 #1, #2
      •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의 수사 거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 #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의 증언을 반박하며 "해병대 사령관과 일부 동료 장교에 대해 허위사실로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 #
    • 박정훈 대령, 오후에 KBS1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KBS)'에 출연하여 '수사 외압 의혹' 주장 #
      • 국방부는 박 대령의 방송 출연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명 #

  • 8월 12일
    • 박정훈 대령 변호인, 8월 14일에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할 것을 언론에 예고 #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에게 KBS에 출연한 것을 이유로 8월 16일 오후 2시 해병대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 #
      • 박정훈 대령 측, 징계위 연기 신청과 함께 징계기록 정보공개 청구 및 징계위원 성명 공개 청구 등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

  • 8월 13일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보고나 관련해서 접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며, '정황을 추측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주장#

  • 8월 14일
    • 국방부 검찰단, 박정훈 대령의 혐의를 '집단항명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 #
      • 해병대 광역수사대장과 해병대 수사관 등 2명을 '공동정범'으로 봤지만, 박 대령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이라고 판단 #
    • 박정훈 대령,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정식 신청 #
    • 군인권센터, 박정훈 대령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과 제3자 진정'을 제기 #1, #2
      • 국가인권위원회, "(진행 중인) 직권조사 내용과 사망사건 입회 상황을 면밀히 종합하여, 필요시 (수사단장 보직해임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직권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실 질의에 답변서 제출 #
    • 해병대전우회, "이런 비극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사고 책임 수사도 공명정대하고 외부 개입이 없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군이 명확한 결과를 도출해야만 한다"고 '역대 해병대 역대 사령관 및 해병대 전우회 일동' 명의 입장문을 발표 #
    • 박정훈 대령 변호인,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입장문 공개 #

  • 8월 16일
    • 박정훈 대령 변호인, 징계위원회의 8월 18일 연기 신청이 수용된 사실을 알리면서, 참석할 계획을 밝힘. 그러나 징계기록 정보공개 청구는 부분공개, 징계위원 성명 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리고, "(징계위원) 비공개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규정에 기피신청권이 명시돼있는 한 위법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징계 또한 위법하게 추후 취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힘 #
    • 이종섭 장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 #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요구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국민의힘 및 정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1시간 만에 파행 #
    • 박정훈 대령 측, 28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30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후 자필 서명으로 결재 받은 수사보고서 표지 3페이지를 공개 #1, #2
    •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발족[*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박주민·최강욱(법제사법위원회), 임호선(행정안전위원회), 윤준병(운영위원회) 의원] #
    • 채수근 상병 유족,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려던 자료의 기록 목록, 수사단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설명회 자료,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내용이 담긴 사건 인계서 등을 공개해달라고 해병대사령부에 요청하였으나, 해병대사령부는 거부 #1, #2
    • 유족은 해병대사령부와 해병대 1사단에 "채 상병의 이름이 계속 보도되면서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며 실명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청 #
      •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의 이름을 언론 보도 시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호우피해복구 시 순직한 해병'으로 불러달라는 공지사항을 기자들에게 전달 #

  • 8월 17일
    • 박정훈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 상부 외압 의혹을 증언할 복수의 증인이 있다는 의미로 "박 대령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할 때, 박 모 중앙수사대장(중령)과 최 모 중앙수사대 지도관(준위)이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같이 들었다"고 주장 #
    • 국방부 조사본부 박경훈 조사본부장 직무대리(해군 대령),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재검토 중간 결과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 #
      • 보고에서 박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는 박 전 수사단장이 만든 초동 수사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짐. 다만 과실치사 피혐의자 관련하여 일부 수정되는 사항이 있다고 밝힘
    • 국가인권위원회, 18일에 임시상임위원회 개최 결정

  • 8월 18일
    • 박정훈 대령 측, 징계위 출석 전 입장문 발표 #
      • "본인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밝힘
    • 국가인권위원회, 오전 9시 제27차 임시상임위원회[28]를 열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여부'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상임위원 2명[29]의 불참으로 안건 상정 불발됨
    • 군 인권센터, 임성근 사단장 등 군 책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 #
    • 해병대사령부, 박정훈 대령의 TV 생방송 출연 행위를 놓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견책'[30] 처분을 내리고 본인에게 통보 #

  • 8월 21일
    •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이 참석 #, ▶️
      • 이 자리에서 이종섭 장관은 "장관을 포함해 그 누구도 특정인을 제외하라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
      • 또한, 이 장관은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장관의 책무"라고 말함
      • 박 대령의 '항명'과 관련해서는 해병대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통해 명확히 하달됐다며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
    • 국방부 조사본부,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 #1, #2
      •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 중에서 대대장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에 있던 중위상사 2명은 혐의없음으로, 임성근 해병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중대장과 중사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 관계만 적어서 경찰에 이첩 하겠다고 밝힘
    •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대대장 2명 가운데 1명은 반발 #
      • 7대대장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대대장이 '강물에 들어가서 수색작전을 하라'는 사단장 지시가 있었고, 이에 대대장은 물살이 빠른 강물 사진을 찍어 여단 단체방에 올려 '안전장구 없이 수변 지역 밑으로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위험을 사전에 알렸다고 말했다"고 밝힘
      • 또한 해당 대대장은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으로 고발함

  • 8월 22일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처분을 대상으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31]에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이같은 행정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자, 김경호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우편으로 송부했다.#

  • 8월 23일
    • 박정훈 대령 측은 지난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이 무효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보직해임 처분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 8월 24일
    • 국방부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관 받아온 사건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오늘 오후 경북경찰청에 이첩 및 송부했다"고 발표.#

  • 8월 25일
    • 김계환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하여 대통령실 안보실과 사안 관련하여 세차례에 걸쳐 통화하였다고 발언.

  • 8월 26일

  • 8월 27일
    • 해병대 수사보고서[32] 일부[33]에서 '※ 이후 사령관에게 전해들은 바, 7.31(월) 오전 대통령 주관 대통령실 회의시 안보실 국방보좌관이 "해병대 1사단 익사사고 조사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하자 대통령이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장관 연결하라고 하고 "이런 일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 ...', '※ 대통령실 질책으로 국방부에서는 어떻게든 사단장을 빼야하는게 포커스인데도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에둘러 압박했던거로 추정'이라는 내용이 있는 것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에서 보도되었다. #

  • 8월 30일
    • 국방부 검찰단, 항명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이유로 중앙군사법원[34]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
      •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이 그간 군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면서 언론을 통해 일방적 주장만 발표해온 점 등을 구속 수사의 이유로 꼽음 #

  • 8월 31일
    • 국가인권위원회, 오후 5시 서울 중구 인권위 중회의실에서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수사인권조정회의'를 열기로 하고 참석 대상자들에게 알렸지만,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 및 변호인과 국방부 검찰단장 모두 참석하지 않아 무산 #


2.3. 2023년 9월[편집]


  • 9월 1일
    • 박정훈 대령,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 도착해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 #
      •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는 해병대 예비역 장병들과 시민 등 총 1만7139명의 서명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박 대령 측에 전달
      •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과 동기들은 박 대령에 대한 응원 차원에서 군가 '팔각모 사나이'를 불렀음
      • 중앙군사법원은 이 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한 박정훈 대령에게 법원 정문을 열어주는 것을 거부하고 국방부 영내를 경유하여 오도록 하였으나, 박정훈 대령이 이를 거부하자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구인(체포와 유사)함[35]
    • 오후 7시경,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

  • 9월 4일
  • 박정훈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이 열림. 12
  •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한다고 보도 되며 수사 외압에 대한 꼬리 짜르기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예정된 인사라고 정부에서 발표. #

  • 9월 8일
    • 더불어민주당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 9월 25일
    • 8월 2일 오후 9시 48분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이 통화한 내용이 공개되었다. [36] 통화 내용에서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 압력을 넣은 내용까지 인지하고 언급하고 있었고, 오히려 군검사들이 가져간 것이 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며, 박정훈 대령은 지시를 어겼다고 엮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통화 내용처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국방부측 시각에서는 볼때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국방부의 지휘가 위법하다고 잘못된 보고를 하여 해병대사령관이 오인하게 만든 것이다.


3. 전개[편집]





故 채 상병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해병대 수사 논란_MBC 2023년 9월 12일 방송 PD수첩


3.1. 해병대 자체 수사결과 설명계획 취소[편집]


7월 31일, 해병대가 이번 사건의 경위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해병대사령부는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이날 오후 2시 고인의 사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다.[37] 그러나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브리핑을 한 시간 앞둔 오후 1시경 언론 설명을 백지화했다. #

취소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보도를 전제로 설명하겠다'고 말을 바꿨지만 결국 브리핑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해병대사령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실을 찾아 지금까지 조사된 사고 경위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도 없던 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해병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대한 언론 설명이 향후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오늘 계획됐던 언론 설명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수사 권한이 없는 해병대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사실관계를 언론에 공표하겠다고 예고했던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고로 군은 2022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애초에 군인 사망 사건의 수사 권한이 없다. 채 상병의 사망사고는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각 부대에 서신을 보내 외부 발설을 금지하며 사건 은폐하려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어 논란이 되었다. #


3.2. 군 검찰의 이첩된 사건 서류의 회수[편집]


8월 3일, 군 검찰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서류에 대하여 반환 요청을 했다. # 군 검찰이 밝힌 기록 회수 사유는 해병대 측의 '군기 위반 행위'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박정훈 대령은 8월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같은 날, SBS국방부와 해병대 수사단이 이번 사고의 수사 관할권을 놓고 마찰을 빚다 해병대 수사단장[38]보직해임되었다는 내용을 단독보도했다. # 해병대 수사단장은 채 상병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한 뒤 1사단장을 비롯해 초급 간부인 부사관까지, 모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포함시킨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

국방부에 따르면 7월 30일 해병대 수사단은 이번 사고의 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장관에 보고했고, 장관은 조사 결과의 언론과 국회 설명, 경북경찰청 이첩을 결정했다. 하지만 하루만인 7월 31일, 국방부는 예정된 일정을 모두 연기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했다.

그러나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군인 사망 사건은 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이종섭 장관은 국방부의 지시를 어겼다며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측에서는 해당 보직해임의 사유는 A 대령이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군기위반, 즉 '항명'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39]

국방부 검찰단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회수해 수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A 대령의 항명 사건도 수사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군 검찰의 사건 기록 반환 요청과 국방부 장관의 수사단장 보직해임 조치로 채 상병 순직 사고 수사를 민간이 아닌 군에서 마무리 짓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후 해당 사건은 결국 경찰이 수사하기로 결론 났는데, 국방부는 조사단이 조사했던 문건에서 혐의의 내용을 삭제하고 경찰에 넘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정작 경찰에서는 사단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자료를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

결국 취소된 해병대 브리핑 자료가 8월 10일, SBS의 단독보도로 알려지게 되었다. 영상, #

SBS에서 단독 보도한 해병대 수사단 언론브리핑 문건

[ 펼치기 · 접기 ]
파일:채수근 해병대 브리핑자료_1.jpg}}}
파일:채수근 해병대 브리핑자료_2.jpg}}}
파일:채수근 해병대 브리핑자료_3.jpg}}}
故 상병 채수근 익사사고 수사경과 및 사건처리 관련 설명
<해병대수사단, '23. 7. 31.(월)>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은 故 채수근 상병의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익사사고 발생경위]
* 해병대 제1사단은 '23. 7. 15.(토)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고 A여단장을 현장지휘관으로 하는 부대를 7. 17.(월) 경상북도 예천군에 전개 후 7. 18.(화)부터 실종자 수색 등 작전을 시작하였고,
* 7.19.(수) 07:55경 故 채수근 상병 포함 C대대 D중대가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 전개하여 중대장 주관 조편성 후 허리 깊이까지 입수하여 수색활동을 하였으며,
* 사고지역 수색조는 3개조 14명으로 편성되었고, 故 채수근 상병은 중위 OOO 등 6명으로 구성된 조에 포함되어 같은 날 08:10경부터 보문교 상류지역에서부터 하류 방향으로 수색을 진행하던 중, A병장이 가장 먼저 물에 휩쓸렸고 이어서 故 상병 채수근, B일병이 물에 휩쓸렸으며 C병장과 D병장이 물에 휩쓸린 장병을 구하려다 함께 휩쓸리는 등 총 5명이 물에 휩쓸렸다가,
* B일병과 D병장은 자력으로 헤엄쳐 육지로 나오고, 중사 OOO이 A병장과 C병장을 구조한 후 故 채수근 상병에게 수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육지에서는 장병들이 故 채수근 상병을 구조하기 위해 내성천 하류 방향으로 뛰어가 추적하였으나 구조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23:07경 실종 지점으로부터 하류방향으로 6.5km 떨어진 지점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됨.
[익사사고 수사경과]
* 안전장구 미휴대 경위
* 해병대 제1사단장은 '23. 7. 15.(토) 07:20경 경상북도 재난상황실로부터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등 재난지원 요청을 받았으나 경상북도 예천으로 전개하는 당일인 7. 17.(월) 10:10경 A여단장에게 "피해복구작전의 중점은 실종자 수색이다"라고 뒤늦게 지시하였고,
* A여단장은 같은 날 20:00경 경북 예천에 도착하여 예하 대대에 부대별 임무와 책임지역 할당, 사단장 강조사항을 전파한 후 다음날부터 바로 실종자 수색작전을 시작한다고 지시하였으나 실종자 수색방법이 수변 지역에서 정찰을 하며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병력의 입수 계획이 없어서 구명의 등 안전장구 구비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며,
* 예하 대대에서는 경상북도 예천에 전개한 이후 A 여단장으로부터 실종자 수색작전 지시를 받고 다음날인 7. 18.(화) 08:30부터 실종자 수색작전이 실시됨에 따라 구명의 등 안전장구 준비 및 작전지역 지형정찰, 작전투입병력의 수영 수준 판단 등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실종자 수색작전을 실시하였음.
* 故 채수근 상병 입수 경위
* '23. 7. 18,(화) 20:30경 A여단장 주관 수색작전 회의간 A여단장은 "수변 수색활동이 원칙이고 입수는 금지하나, 의심지역 수색 필요시 장화착용 높이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고 지시하였으나,
* 회의 종료 이후 B대대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C대대장과 D대대장 및 예해 중대장들에게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A여단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A여단장에게 승인받은 사항이니 허리 아래까지는 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파하였고, 故 채수근 상병이 소속된 C대대장은 B대대장의 전파사항을 수명하여 예하 중대장들에게 입수하여 수색하도록 지시하고 수색방법(깊은 쪽은 간부들이 위치 등)을 설명하였음.
* 소결
* 현장부대에서 실종자 수색임무를 뒤늦게 전파받아 현장지휘관들이 안전대책 구명의, 로프 등 강구 등 작전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수색 작전을 실시하였으며, 수색작전간 수변지역에서 육안확인 방법으로 수색하는 것으로 입수계획이 없었으나,
* 사단장의 작전지도간 복장, 경례태도, 브리핑 상태 등에 대한 지적사항 등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부담을 느껴 무리하게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하게 되어 故 채수근 상병이 수색작전 임무수행 중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관계자 혐의 판단 및 향후 사건처리 관계]
故 채수근 상병 익사사고 수사한 결과, 각 제대별 지휘관(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단장과 A여단장, B대대장, C대대장, C대대 D중대장 및 현장 통제간부 3명 등 총 8명을 군사법원법 제2조(신분적 재판권) 제2항에 의거하여 관할 경상북도경찰청에 이첩 예정이며 향후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3.3. 국방부의 자체 재수사 시도[편집]


8월 8일, 국방부는 이번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보고서를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도 재조사인지 재검토인지 명확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결국 '폭탄 돌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군이 아직 기초적인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조차 경찰에 인계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경찰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협조하긴커녕 진상조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담당자를 보직해임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해 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해 인재(과실)에 의한 사망사고는 경찰이 수사해야 함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재수사한다는 것이므로, 명백한 불법이다.


3.4. 국가안보실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편집]


8월 8일, MBC는 국방부가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에게 특정인을 빼도록 외압을 넣었다는 소식을 보도하였다. 직접적으로는 국방부 신범철 차관이 해병대 제1사단장 임성근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고 단독 보도하였다. #

국방부는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8월 7일에는 특정인을 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답했다가, 8일에는 사단장 같은 윗선이 아닌 초급 간부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을 바꾸며 답하였다. #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40] 측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하며 8월 1일 해병대 사령관과 만났을 때, 사령관 자신도 난처하다며 수사단장에게 신범철 차관이 보낸 메시지를 읽어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신범철 차관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해병대 수사단에게 압박을 여러차례 한 것도 확인되었다. 법무관리관실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책임자들만 인계를 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요구했고, "사단장과 여단장을 제외하라는 의미냐"는 해병대 수사단 측 질의에 같은 말만 반복했다. 또한, '해병대가 조사한 사건 인계서를 보내달라',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해병대 수사단은 '특정인을 빼도록 외압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사건 이첩을 위해 찾은 경북경찰청에 "특정인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 어떤 보복이 있을지 몰라 무섭지만, 성심껏 수사했다"고 언급하였다고 전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은 "이러한 지시는 직권남용이 될 수 있어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정상적으로 법의 규칙에 따라 양심적으로 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8일,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 외압에 대해 '국방부보다 더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가 아닌지'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 YTN

8월 9일,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구두로 장관 복귀 후 논의하자는 내용의 장관 지시를 전달했으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명령은 문서와 구두 모두 효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

3.4.1.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 연루 논란[편집]


채널A의 단독 보도에서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언론 등에 노출될 경우 BH 및 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내용의 문건이 공개되었다. 이 문건은 해병대 수사단이 7월 31일 작성하였으며, 취소된 이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병대 수사단의 내부 검토 문건에서 BH가 언급된 것에 대해 "국방부의 설명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1, #2

채널A에서 단독 보도한 수사단 내부 문건

[ 펼치기 · 접기 ]
파일:채수근 해병대외압 문제점.jpg
故 상병 채수근 익사사건의 관계자 변경시 예상되는 문제점
1. 수사과정에서 상급제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
-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국방부는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2. 유족의 여론 악화 우려
- 유가족 설명간 부친은 사단장 관련 혐의사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 표명
-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했을 시 유가족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유가 없음.
- 상급제대 의견에 따라 관계자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유가족이 알게될 시, 더 큰 의혹 제기 가능성이 높으며, 야당으로부터 현 정부 불신조장 등 정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3. 본 사건처리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군사경찰 수사단계에서의 관계자를 변경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
- 경찰 수사단계에서 혐의자(관계자)가 추가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음.
- 현 상황에서 관계자를 변경하였을 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관계자 변경에 관련된 의혹이 언론 등 외부 노출될 소지가 충분함.


8월 27일, MBC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8월 11일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배포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진행 경과>라는 제목의 문건과 비슷한 제목의 또다른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 MBC가 입수한 내용은 박 대령이 배포한 문건과 거의 동일하지만, 언론에 공개한 문건에는 없는 대통령실 관련 내용이 더 들어 있다.

1.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기 직전인 7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안보실 참모가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

2. "대통령실 질책으로 국방부가 어떻게든 사단장을 빼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못 하고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있다.}}}

즉, 이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 혼자 번복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해당 문건을 박 대령이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스트레이트 측의 질의에 박 대령의 변호인은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답했다.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익명의 취재원은 박 대령의 군 선배가 수사를 받게 된 박 대령을 돕기 위해 사건 초기 작성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이런 질책을 했는지의 여부를 떠나, 지지층과 반대층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의 언행에 비춰 이런 말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인물이라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즉, 가짜 뉴스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럴듯 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사안에 대한 불통 논란과 더불어 윤석열 본인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3.5. 해병대 수사단장 입건 및 보직해임[편집]


8월 8일, 국방부 검찰단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과정에서의 박정훈에 대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하였다.[41] 동시에 해병대는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위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을 의결했다. #1 #2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된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보직해임 및 압수수색에 대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파일:수사단장 입장문.jpg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입장문

검찰단 앞에서 수사 거부를 천명한 박정훈 대령

8월 11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

박 대령은 이날 검찰단 출석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군통수권자로서 한사람 군인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박 대령은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며 "다만 채수근 상병 시신 앞에서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며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제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해병대는 충성과 정의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다"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8월 11일 오후, KBS와의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단독인터뷰 "나는 항명하지 않았다" | 2023.8.11. KBS 사사건건


박정훈 대령 측은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였다. #


3.6. 징계위원회 소집[편집]


한편, 8월 11일 KBS 사사건건 프로그램에 허가 없이 출연하여 의견을 표시한 것을 이유로, 해병대사령부는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한차례 연기된 뒤 8월 18일 박정훈 대령이 직접 출석한 후 열릴 예정이다.

이후 징계위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견책 처분을 통보했다고 한다. 박정훈 대령 측 변호사는 오늘 징계 수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며 "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라고 전했다. 원래는 견책만 받아도 사실상 진급길이 막히는데 박 대령은 보직해임 전 보직이 해병대수사단장 겸 군사경찰 병과장이다. 즉 본인의 특기에선 탑을 찍었기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사실상 징계를 안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 참고로 군 전체를 다 포함해도 군사경찰병과의 최선임은 국방부 조사본부장, 준장이다.

박정훈 대령측은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럼에도 징계 취소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놨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 성명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라며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퉈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징계를 통해 파면 해임 등을 걱정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오늘 이런 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해병대는 살아있다는 희망을 가져본다"고 밝혔다. #

3.7. 해병대 고위 간부 과실치사 혐의 삭제 발각[편집]


8월 16일, KBS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에게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적힌 국방부 장관 결재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

해병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한 첫 번째 이유로 수사단은 "호우피해 복구작전의 주요 임무가 '실종자 수색'임을 알고도 출동 당일 뒤늦게 다른 관계자(해병 7여단장)에게 임무를 전파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작전 투입 전 예하 부대가 임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마지막으로 "작전지도 간 외적 자세 등에 대해 지적만 하며 구명의 및 안전로프 구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세부 지침을 하달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해병 7여단장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적용 이유도 함께 기록했다. 보고서에는 "작전지역에 투입된 예하 부대에 가용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지형정찰 등 안전위해요소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수변 수색작전 이유로 우발상황에 대비한 안전 장구 구비 등 안전대책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병대 수사단 측의 의견이 적시됐다. 결론에는 이외에도 현장 지휘관인 해병대 대대장부터 초급간부에게도 과실치사 혐의 적용 사유를 적었는데, 초급 간부에 대한 서술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표지에는 사단장과 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 적시 이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수사결과에 대한 요약 문구가 적혀있고,"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관 예정"이라고도 명시돼 있었다.

같은 날, JTBC도 11페이지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입수하여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고위 간부의 혐의가 중점적으로 적혀 있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

결국 8월 17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혐의 대상에서 일부 초급간부를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SBS에 "조사본부 재검토는 끝났고, 국방장관 보고와 유족 설명, 언론 브리핑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이첩은 언론 브리핑까지 마친 후로 예상된다. #


3.8. 국방부 조사본부 조사결과 발표[편집]


8월 21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본건인 사망 사고에 대한 초기 조사를 재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42] 여기서 조사본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하고 "허리까지 입수해 수색하라"고 직접 지시한 대대장 등 중령 2명에 대해서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인지통보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로써 초기 조사에서 과실치사 혐의자로 조사된 8명 중 사단장 등 고위간부 2명과 부사관·위관급 장교 등 초급간부 4명으로 총 6명이 제외되었다. 이 중 임성근 사단장(실종자 수색 작전임을 뒤늦게 알린 혐의), 여단장(안전대책 미검토 혐의), 중대장 등 4명은 "문제가 식별되었으나,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는 등 현재의 기록만으로는 범죄의 혐의를 특정하기에 제한됐다."며 혐의에서 제외시켰다. 중위와 상사 등 2명의 경우 현장통제관의 지위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자에서 제외시켰다.#

사단장의 혐의가 제외된 후 혐의를 받고 있는 대대장 2명 중 한 명인 모 중령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임성근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하였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였다. 군사법원법상 수사권자가 아닌데 수사 관련 지시를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취지. #


3.9.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편집]


본 문서의 항명 혐의와 관련하여, 박 대령은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을 요청하였다. 이에 구성 작업에 들어가 소방청, 대검찰청, 경찰, 사법연수원 등에게 참여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사법연수원, 경찰이 참가 불가를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결국 위 구성원을 빼고 공법학회 추천자 등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 이후 생긴 제도로 수사 계속과 기소,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된다. #

12명으로 구성되었으나, 1명이 불출석 해 11명으로 진행되었다. 합치된 의견이 없어 표결에 들어갔고 5명이 수사 중단을, 4명이 수사 계속을, 1명이 기권을 표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다. 이에 과반에 이르지 못해 의견 없음으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종결되었다. #


3.10. 국방부 검찰단, 구속영장 청구[편집]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 및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

8월 31일 MBC에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영장청구서를 단독입수하여 보도하였다.



'언론 인터뷰'가 도주 우려? 박 대령 영장 단독 입수 | 2023.8.31. MBC 뉴스데스크


영장에 적힌 혐의는 항명죄와 이종섭 국방부장관 명예훼손죄로, 항명죄에 대해선 수사기록을 넘기지 말라고 이첩보류를 지시했지만 지시를 불복하여 수사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이첩보류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시하지 않았고 논의한것이라 주장했지만 군 검찰은 단호한 명령조가 아니여도 지시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 명예훼손죄에 대해선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기자회견과 방송출연을 통해 허위사실 주장해 명예를 더럽혔다고 주장했다.

구속사유도 밝혀졌는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고 언론에 실명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밝힘으로써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영장청구서에는 '언론에 계속 유출되는 것을 신속히 중단시킬 필요성도 있는바'라고 적어 군 검찰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언론 인터뷰를 막기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았다.


3.10.1.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정당한가?[편집]


언론에 출연한 행위가 도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논리는 법조계는 고사하고, 일반인이 봐도 전혀 성립되지 않는 엉터리 논리이다. 더군다나 박 전 수사단장은 해병대 정복까지 입고 KBS 생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의 신상과 얼굴을 전국민에게 밝혔는데, 이 사실 자체가 "나는 회피할 생각이 없으며 떳떳하고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의지를 보증한 것과 다름없다. 현실적으로 도주를 시도하려 하는 형사 피고인이 방송에 당당하게 출연할리가 없는데, 언론에 출연했다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군 검찰의 황당한 논리이다.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억지 사유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항명을 했다기 보다는 정권 인물의 지인을 타겟으로 수사했다는 이유로 괘씸죄로 박 대령이 수사를 받게 된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증거가 박 대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 아니라, 박 대령 입장에서는 증거 하나하나의 보존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 대령에게 대부분 유리한 증거를 국방부가 인멸할 수 있다. 더군다나 각종 증거들을 박 대령이 숨기지 않고 오히려 언론을 통해 공표한 만큼, 박 대령의 행위는 증거인멸의 완전 반대 행위인 증거공개를 행하였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갖다 붙인 것은 누가봐도 억지이다. #

3.11. 군사법원, 구속영장 기각[편집]


2023년 9월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43] 구속영장 심사 당일에 박 대령 측은 국방부 영내, 즉 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군사법원으로 입장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군사법원은 이를 거절하였고, 군 검찰에 의해 사전 구인된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게다가 군사법원은 박정훈 단장의 출입을 제한해놓고 해당 사실을 확인하러 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44]에게 이미 입장했다고 거짓말을 했다.[45] #



'[돌발영상] 팔각모 사나이 (출입문 걸어 잠근 군사법원…"수사단장을 납치하는 거예요?") / YTN 돌았저 - 돌발영상

그런데 예상과 달리, 당일 오후 7시경 중앙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주거가 일정하고, 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한 점,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또한 군 검찰이 제시한 증거인멸의 우려도 인정하지 않았다.[46] 박 대령이 구속을 면하면서 군 검찰의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 #

군사법원은 편제상 국방부 소속이고, 군판사들도 사법부 소속 판사처럼 독립성과 지위가 보장된 사람들이 아니고 군법무관들이 순환근무하는 보직에 불과하기에 군 사법 체계는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항상 있어왔다.[47] 그렇기에 이 건에서도 군사법원이 국방부의 지휘에 따라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고 실제 분위기[48]도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보였다. 그런데 군사법원은 이례적으로 영장을 기각시켜 박 대령 측 손을 들어줬다. 이는 '그 군사법원'조차 영장 발부가 무리가 있다 판단할 정도로 국방부 검찰단의 끼워맞추기 수사와 구속 신청 사유가 문제있음[49]을 보여주는 사례로 수사 동력 상실뿐 아니라 여론의 질타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박대령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거부하고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군검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이고[50], 다른 사례들을 보아도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군사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 박대령이 수사에서 성실히 진술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기각사유로 고려하였다고 하고 있다.[51] 즉 이 사건은 박대령이 진술을 거부하여 다른 사건과 유사하게 영장을 신청한 것이고, 영장심사에서 박대령이 진술할 것을 약속한 점을 고려하여 영장이 기각된 단순한 사안이다.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 기각 이후, JTBC에서는 채 상병이 구명조끼도 없이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기 하루 전부터, 현장을 지휘한 대대장 4명이 나눈 단체 대화방 전문을 확보하여 분석 보도를 하고 있다. # #

3.11.1. 기각판정에 대한 군 검찰 입장문[편집]


이럼에도 불구하고 군 검찰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만약 다시금 출석 거부로 수사를 지연시킨다면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또한 군판사가 작성한 기각 사유 입장문에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재가 없었다며 반대해석상 범죄 소명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3.12.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기각[편집]


박정훈 대령이 취소소송과 함께 신청한 집행정지 건에 대하여 법원이 기각했다. 징계처분인 보직해임에 대한 건으로, 위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의 절차인 행정소송 절차이다. # 집행정지는 인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박대령측 주장의 취약성을 드러내준다.




[오늘 이 뉴스] "이게 진실" 국방부 문건에 발칵 "극단적인 유튜버 낚시 용어를.." (2023.10.05/MBC뉴스)



4. 쟁점[편집]



4.1. 경찰 사건 이첩 행위는 항명인가?[편집]



4.1.1. 항명이 아니다[편집]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행위는 항명 행위가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52]

박정훈 대령의 설명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건의 전후상황을 살펴보자면, 박 대령의 행동은 항명죄에 해당될 수 없다. 그 이유는 2가지로 들 수 있는데, "명령의 명시적인 하달 여부"와 "해당 명령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명령인지 여부"이다.

먼저, 해당 명령이 박 전 수사단장측에 명시적으로 하달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자면, 박 전 수사단장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은 국방부로부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 말라"라는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달받지 않았다. 명령권자가 아닌 국방부 참모들이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인을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는 지시를 했을 뿐,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는지 불확실하며, 또 공식 명령 서류나 공문서가 아닌 전화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린 것은 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최종 결정권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이미 결재를 받았고, 장관이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장관보다 하급자인 국방부 법무참모, 국방부 차관등에게만 이런 저런 지시를 받으면 이게 국방부의 공식적인 명령인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박 전 수사단장 측이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 애시당초 문서로 내려오지 않았고 전부 유선상의 통화로만 이루어졌으니 더더욱 신뢰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박 전 수사단장이 올린 보고서를 대면보고로 받은 후 결재, 즉 서명을 했다. 또한 박 전 수사단장의 보고 이후, 국방부 장관은 박 전 단장에게 "수고했다"며 격려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필서명 자체가 법적으로 서명자가 해당 서류의 내용에 동의를 했다는 뜻이므로,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에 서명을 했다는 건 장관은 수사보고서의 내용을 읽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군사법원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의 동의를 받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명은 했지만 동의는 한 것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53]

이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지시했고, 박 전 단장은 국군통수권자이자 최상위 명령권자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달한 철저한 수사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뿐이다. 국방부의 혐의 제외 지시등 외압은 이러한 대통령의 명령에 배치되는 행위였으며, 오히려 국방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대놓고 거부한 지시불이행을 저지른 셈이 된다. #

또한 해당 지시가 명령이었다고 가정해놓고 해당 명령이 합법적인지를 따져봐도 절대로 합법적인 명령이 아니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입대전 범죄, 군 내 성폭력 사건, 군 내 사고로 인한 사망사건 이 세 가지는 군사경찰이 수사할 수 없고 민간경찰에 의해 수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54] ## 민간경찰에 수사를 이첩하는 과정에서 군 수사단은 사건에 대해 개입하지 않고, 기초 사건 조사후 그 사건 그대로 민간경찰에 이첩할 의무가 있다. 심지어는 국방장관이라도 수사에 손댈 권한이 없다.[55] 그러나 이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의 특정혐의를 제외시키도록 하거나[56], 민간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다시 되돌리는 행위는 명백한 군사법원법 위반으로 오히려 국방부가 대놓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이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을 명령하면 안 된다.[근거]

이미 대한민국 국군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항명은 항명죄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57] # # 따라서 박 전 수사단장 측은 해당 명령에 따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대한 항명조차도 죄로 취급된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전쟁범죄등 전시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을 명령받아도 이를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어버릴 것이다.

만약 박 전 수사단장이 국방부의 외압에 굴복하고, 부당한 명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면, 언제나 군 사건사고가 그랬듯 해병대 1사단 일병 사망사고는 책임자의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유야무야 덮였을 것이며, 후일에 만일 있을 정치상황의 변동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되었다면, 박 전 수사단장은 오히려 수사부실과 은폐 혐의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


4.1.2. 항명이다[편집]


먼저 구두지시는 지시가 아니라는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사회생활이나 군생활 해본 사람들은 상관의 구두 지시에 대해 '문서로 지시하지 않으면 무효다'라고 할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잘 알 것이다. 참고로 위 4.1.은 '명령'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박대령측은 '지시'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구두 지시'에 불응하는 것도 항명죄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지시가 맞다는 걸 전제로 부당한 지시라는 주장도 아래에서 보듯이 박 대령과 야당 측의 일방적인 법리 해석이고, 지배적인 시각도 전혀 아니다.

또 박대령은 군사경찰직무법 시행령 제7조에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상관의 간섭도 외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군사경찰직무법 제5조의 상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해석이고 시행령이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해석은 법률우위의 원칙상 위법하다.[58]

이러한 경우 법과 시행령을 균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예를 들면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휘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국방부장관은 이첩보류당시 국방부 법무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첩을 보류한다고 하였고, 법무검토를 위해서 보류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공정성을 침해하는 지휘가 될 수는 없다.

4.2.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시킬 이유가 무엇인가?[편집]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해병대와 대통령실 간의 연결고리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대통령실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외압을 넣을 논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추정된 것은 작년 9월 신림동 침수 반지하방 방문 후 대통령실에서 카드 뉴스[59]까지 하며 진행한 홍보가 여론의 뭇매 맞을 때 임성근 사단장이 장갑차를 수해 복구에 투입하여 여론에서 활약상을 보여 대중의 시선 돌렸으며,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직접 전화 통화하고, 다음날 포항에 방문 격려 악수를 하는 등 임성근 사단장을 자신의 체면을 세워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해병대와 장갑차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서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60]이 있다.

MBC PD수첩은 9월 12일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이유를 추론하여 방영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본 쟁점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임성근 사단장은 '해병대' 글자가 드러나도록 빨간티셔츠로 복장 통일을 지시했다. 따라서 장병은 구명조끼를 입을 수 없었고, 급류 속에서 맨몸 수색을 강행한 나머지 채수근 상병이 사망했다.

* 2-1) 수해복구 지원의 홍보 효과가 있었는지, 국정지지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 2-2) 수사과정에선 구명조끼 문제로 인해 임성근 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위험에 처했다.

3) 반사이익을 본 대통령실은 조력자 역할을 한 임성근 사단장이 처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화를 냈다.


5. 반응[편집]



5.1. 여론조사[편집]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4~16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9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7.3%는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외압이 없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4%였고 '잘 모르겠다'는 18.3%로 집계됐다.


5.2. 정치권[편집]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해병대 1사단장을 감싸는 배후가 누구냐고 물으며, "이명박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함께 근무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성근 사단장의 관계가 이런 이례적인 조치에 영향을 미쳤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61]

  •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페이스북[62]을 통해 “당당하다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에 응해서 무혐의를 입증하라”고 촉구하며 "군복을 입고 창군 사상 처음으로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언급하며, 삼류 정치인들이 하듯이 정치적 쇼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군의 선배로써 매우 유감스럽고, 이참에 군복을 벗고 정치나 하라며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비난했다. # 사실 군복 벗고 정당에 가입하여 극단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건 신원식 자신이라 누워서 침뱉기만 한 격이다. 애시당초 본인도 중대장 시절 발생한 사망사건을 주도적으로 은폐하였음이 드러났다. #

  • 이와 반대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우리가 추미애 일당과 뭐가 다르냐"며 "자신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수사단장과 채수근 상병의 편에 서겠다"며 박 전 수사단장을 지지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휴가 때 D.P. 2를 정주행했음을 언급하며 "2023년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 정의당은 "박 대령의 수사 거부는 정당하며, 채 상병의 죽음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다짐했다던 박 대령의 외침을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밝히며 수사 외압에 맞서는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후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후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간 국방부의 작태는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고 평가하며 강한 어조로 비판을 이어갔다. 또한 "수사보고서 제출을 압박하고, 과실치사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모든 지시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에서 나왔다"며 "그렇다면 군이 은폐하려는 진실, 그것은 사망사건 은폐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한 몸"이라고 주장하며 인사조치와 즉각적인 국회차원의 조사를 요구했다. #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채수근 상병이 사망한 사고 당일과 VIP 격노에 이르는 사건 전모를 낱낱이 기록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의 '외압 일지'가 분명한 물증으로 남아있다"며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탄핵을 요구했다. 또한 수많은 미제 사건을 낳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63] 를 주장하기도 했다. #

  • 이준석국민의힘 대표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하려고 했던 것 같다"며 "사람에 충성하려고 했다면 저 고생을 할 이유가 없다"라며 과거 문재인 정부에 저항하여 출범한 윤석열 정권이 도리어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있음을 에둘러 비판했다. #

  • 2023년 8월 31일 국회 예산의결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성향 초선의원 민형배 의원이 국방부차관 신범철과 충돌을 빚었는데 민형배 의원 측은 "박 전 수사단장이 자기 아내를 걸겠다고 말할 정도로 국방부에 적은 진술서인데 이게 허위라고 주장하는거냐?" 라면서 주장하였고 국방부차관 신범철은 "자기는 주장을 단 한번도 바꾸지 않았지만 박 전 수사단장은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으며 의원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 지금 해병대사령관과 법무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며 언쟁을 벌였다.

5.3. 언론[편집]


  • 미디어오늘은 이번 사고의 수사 외압 폭로와 관련하여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국방부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례브리핑시에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기자는 국방부가 기자들의 불신만 키운다'며 국방부를 비판하였다. #

  •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는 8월 12일과 13일의 '취재파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12일의 취재파일에서는 "국방부의 요즘 주장은 이렇듯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국방부가 매 브리핑마다 한 시간 이상 기자들과 벌이는 입씨름은 기자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사인한 뒤 돌연 뒤집기, 수사 기록 한 장 없이 법무 검토하기, 반대했던 조사본부 이관 밀어붙이기 등 국방부가 애초에 벌인 일들 자체가 이해 불가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방부 검찰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해도 그 결과에서 공정을 읽을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라고 밝히며 국방부를 비판하였다. #
    • 또한, 13일 취재파일에서는 ""오는 25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만 잘 치르면 한고비 넘긴다"는 말이 국방부 안에서 공공연하게 들립니다. 국방부 대변인실의 당국자들은 논리를 가다듬어서 "박 대령이 항명했고, 박 대령 진술에 거짓과 허점이 많다"며 기자들을 개별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염치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고 채수근 해병과 유족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라고 국방부를 비판하였다. #
  • 일요신문의 8월 18일 기사,애초에 수사권 없었다고? ‘해병대 수사단장’ 둘러싼 진실게임 숨은 1인치


5.4. 군 예비역[64][편집]


  • 2023년 8월 13일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박정훈 대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군 검찰에 고발했다.[65] # 김 소장은 2009년 군수 업무를 맡다가, 영관급 장교로는 최초로 군납 내부 비리를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조사과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영수 연구소장은 “수사단장에게 수사권이 없고, 그에 따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축소와 외압이 있을 수 있느냐.” 면서 박대령측이 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66][67]

  • 해병대사관 81기 동지회[68]와 77기 동지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징계처분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박정훈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했으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69]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도 주장했다. #

  • 군인 출신 유튜버 캡틴 김상호는 항상 국방부는 사고 은폐에 앞장서왔음을 비판하고, 박정훈 해병대령을 돕겠다고 했다. 일부 시청자들이 캡틴의 정치관에 의문을 표하자, 북한 김씨일가를 비판하고 국민의힘에서 받은 임명장을 당당히 보여주는 등 셀프 사상검증을 했다. 또한 도대체 왜 이 사안이 로 갈릴 사안이냐며, 이념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는 일부 정치인의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

  • 해군 출신 유튜버인 앗싸참수리도 캡틴 김상호와 비슷한 논조를 가진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대통령이 수사에 직접 개입해 외압을 넣은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주장도 같이 했다. 일개 투스타 살리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며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이 얻을 게 뭐가 있겠냐면서 그 밑선에 임성근 소장과 관련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의 명의로 저런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추측을 했다.[70][71] 단 동영상에서 직접 밝혔듯이, 대통령실 명의로 지시를 했다는 건 아직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다.


  • 2023년 9월 23일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가 용산에서 집회를 열었다. "故 채 해병 사건의 진상 규명 촉구한다!!!", "공정수사, 안하면 할 때 까지!!!/원대복귀, 안되면 될 때 까지!!!라는 "현수막과 박정훈 대령 "직무 복기 명령하라!", 채수근 해병의 사망사고 "진상규명 촉구한다!"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해병대가를 불렀다. 이날 해병대 공군비행학교 습격사건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그 전도봉 해병대 전 사령관이 나와 '조심하라, 박대령이 수사권한이 없는 수사를 했다'라는 친정부적 발언을 했다가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내려와라" "창피한 줄 알아라"라는 비난을 받았다. 전도봉 전 해병사령관은 자신에게 반발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에게 "너희 완전히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됐구나" 라는 말을 끝으로 끌려내려갔다.

5.5. 기타[편집]


  • 임은정 검사는 자신이 받은 고초가 이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72] 동시에 박 대령이 참군인이며, 박 대령의 고향이 전라도가 아니라 포항이라 다행이라는 촌평을 남겼다. #

  • 대통령실까지 엮인 마당에, 민간경찰이라고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실제 사건을 이첩한지 시일이 꽤 지났음에도 경북경찰청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사건이첩 15일만에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회의론이 계속되고 있다[73]. 이런 회의론이 확산되면 결국 특검으로 가게될 가능성이 높으며[74] 이러면 총선 국면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여당은 단순 군내 인사사고 정도로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를 정치적인 이슈로까지 끌고 간 셈이 되었다. 통상적으로 하던 군내 인사사고 조치대로 일을 처리했다면[75]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이유가 없었다.

  • 이 사건조사를 지휘했던 해군 군검사는[76] 박대령이 보직해임 됐던 8월 2일, 이번 사안이 커질것을 우려해 해병대 조사단에 자료복사등의 철저한 증거보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6. 둘러보기[편집]


문서가 있는 한국사상 군 사건사고 목록

[ 펼치기 · 접기 ]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677718><rowbgcolor=#677718><rowcolor=#fff>
고조선~대한제국


<rowbgcolor=#677718><rowcolor=#fff>
일제 강점기



광복~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 }}} ||

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 }}} }}}




[1] 정확히는 오후 4시경.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수사 결과를 국방부장관 이종섭에게 대면보고한 일자. 출처[2] 기사에 나온 경우만으로 한정.[3] 9/4 교체설이 나왔다. 여당에서는 과도한 억측을 삼가 달라고는 하지만 마침 박대령에 대한 구속청구 기각 결정 직후인 만큼 연관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A] A B 공수처 피고발인[4] 언론보도[5] 해병대는 해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해군참모총장은 '채 상병 순직 사고' 조사 결과를 상위 부대에 보고할 경우 거쳐야 할 결재선이다.[B] 前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입장[C] 국방부 검찰단, 해병대사령부의 입장[6] 해군사관후보생 90기(96군번). 前 해병대 수사단장 겸 군사경찰 병과장.[7] 8월 8일 입건, 군형법 제45조 제3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어 형법상 범죄는 '우두머리'로 순화하였으나, 군형법은 수괴라는 표현을 유지 중에 있다.[8] 8월 14일, 국방부 검찰단에서 변경[9]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을 주장하여 국방부 검찰단 구속영장청구서에 혐의를 적시하였다.[10] 정치인 예비역은 #정치권으로[11]대한민국 해병대 대령군사경찰 병과장[12] 나중에 항명으로 변경[13]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국방비서관실에서 수사계획서를 요구하거나 받아간 일은 단 한번도 없다고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
"첫 번째 우선 수사계획서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저희 국방비서관실에서 수사계획서를 해병대 수사단에게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담당 행정관이 수사단장한테 혹시 조사가 진행이 될 텐데 필요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물어본게 전부고 수사단장 답변이 본인이 자료를 정리해서 주겠다라고해서 받은게 수사소위 수사 계획서라고 타이틀이 적혀져 있는 한 장짜리 문서입니다. 그게 전부구요. 그 뭐 세간에서 주장하는데도 수사계획서를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거절해서 뭐 부득이하게 줬다 이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언론 브리핑 자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요구를 했다라는 것도 단 한 번도 수사 결과 보고서를 갖다가 제출해 달려가고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 브리핑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그 다음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확인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받았었고 그래서 그 전날 30일 저녁에 전달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실제 제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아본 것은 31일 아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뭐 국방부 장관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언론 브리핑이 31일 날 저 예정이 되어 있었다 있다고 알게 되는 것은 장관님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국방부하고의 지속적인 소통을 그 평상시에도 계속을 하다 보니까 31일날 14시에 언론 브리핑이 예정이 돼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제가 뭐 장관님하고 뭐 이거부터 몇 시에 몇 시에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럴 입장도 아니고 그런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14] 사망 사고시 일병이었으나 7월 20일 사단장 명의로 상병으로 추서[15]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행정관이 수사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16]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며 7월 31일 아침 7시경 자료를 받음,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요구하거다 보고 받지 않았으나, 언론 브리핑 자료는 행정관이 통상적으로 챙긴다고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17] 국방비서관실 근무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확인,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18]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확인,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 발언[19] 31일에는 두 회의를 따로 진행, 어느 회의인지는 특정하지 않았으나 문백상 안보실 회의, 8월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20] 박정훈 대령과 김정민 변호사의 8월 24일 전화에서 쾅쾅쾅쾅으로 표현[21] 이첩한 이유로 집단항명 공동정범이 되었으나, 나중에 집단 항명이 항명으로 변경[22] '선(先)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해임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해야한다.[23] 해병대에는 검찰단이 없기 때문에 해군 검찰단의 지시를 받는다.[24] 사유는 '군기 위반'[25] 경찰청에 운전해가서 자료를 제출해서 이첩함[26] 군형법 제45조 집단 항명에 해당되며, 집단의 수괴는 적전인 경유 사형, 전시 7년이상 무기, 그 밖의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이종섭 장관은 국회에서 집단항명수괴죄라고 보고한 것은 국방부 검찰단장이며, 이 보고를 받고 집단형명으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27] 심의위원장은 해병대 부사령관 정종범 소장[28]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29]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충상 상임위원[30] 견책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총 6개의 공무원 징계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것[31] 징계사건의 경우, 해병대사령부화성시에 있으므로 그러하다.[32] 해병대사령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진행경과[33] 언론에 알려진 문서 이전에 다른 버전의 문서가 존재했건 것으로 추정[34] 중앙군사법원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판사와 검사가 영장을 심사[35] 영장실질심사등 사법 판결에 있어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인의 신병을 일시 연행하고 구금할 수 있는 제도이다.[36] [오늘 이 뉴스] "결국 내 지시 어겼다고 정훈이 엮을 것"..적중한 해병대사령관의 '예언' (2023.09.25/MBC뉴스)[37] 해병대 측에서는 이 브리핑을 한다는 이유로 언론사에 엠바고까지 요청했었다. #[38] 해병 대령[39] 이 시점에서 국방부는 본인들의 '지시'를 정식으로 등록된 '법'보다 우선시하고 상위로 생각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들은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못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였고, 그 결과 국방부 장관은 청문회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이 이리저리 다 틀리고 꼬리잡히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40] 언론에 실명 공개[41] 사진[42] 경찰 이첩은 24일[43] 영장실질심사는 1심 법원 기관에서 담당하는데, 피고인인 박 대령은 군인신분이기 때문에 국군의 1심 법원인 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44] 박범계·박주민·박용진 의원[45] 이게 무슨 소리냐면 쉽게 말해 당사자 없이 짜인 각본대로 날치기 심사해서 어떻게든 입막음하려 했다는 뜻이다. 이때 이 실랑이 후 박 대령은 항의하러온 야당 측 법사위원들에게 ''딱 한마디 하겠다. 해병대원이 숨졌으니 사건 진상을 밝혀달라''라는 말만 남기고 들어갔다고 한다.#[46] 증거인멸은 오히려 영장신청한 군 검찰이 더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47] 멀리 갈 것도 없이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된 이유가 바로 이거다.[48] 당장 영장실질심사 당일에 군사법원 철문을 굳게 닫아놓고, 군 검찰단을 거쳐서 법원에 출석하라고 명령한 점, 그리고 강제 구인한 것이 알려져 구속은 이미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때 제기되기도 했다.[49] 언론에 자료를 공개한 것이 증거인멸이라느니, 방송사 인터뷰를 한 것이 도주 우려의 근거라느니 하는,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봐도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구속을 시키려 했으니, 군사법원 측에서는 검찰단이 아무리 제 식구라지만 이런 엉터리 구속영장 청구서가 언론에 입수되어 보도된 이상 도저히 쉴드쳐주기 어려웠던 모양이다.[50] 국방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그동안 국방부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51]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52] 물론 이는 박 전 수사단장이 밝힌 입장과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가정했을 때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나 9월 25일 0시 기준 아직까지 해병대사령부와 국방부는 박 전 수사단장측 입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53] 참고로 부서의 결재사항은 보통 부서장이 끝이다. 회사로 대입하면 CEO까지 가는 결재사항은 그 프로젝트가 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정도로 큰 사항. 그러니까 신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복지를 위해 CEO가 필수로 알아야하는 내용이 올라가고 징계같이 한 부서에서 책임질 사람만 책임지는건 부서에서 해결하고 후에 구두보고정도로 끝내는것이다.[54] 군사법원법 제 228조 3항: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55] 국감 법률취지, 박주민의원[56] 이 또한 민간경찰이 할 일인데, 민간경찰은 군 수사단이 이첩한 사건보고서에 적혀있는 대로만 수사를 하는게 아니라, 특정 혐의자를 최종적으로 민간경찰 차원에서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즉 혐의 또는 혐의자를 추가하고 빼는 일은 민간 경찰이 할 일이지 국방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이첩하기 전 국방부가 특정 혐의자를 제외시키라고 외압한 행위는 경찰 수사영역에 대한 월권행위이자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근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6조 제4항: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57] 제44조(항명)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963년 대법원에서도 불법한 내용으로 보이는 명령은 정당한 명령이 아님을 판례로 규정했다.[58] 대법원 2019두534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모법 조항에서 업무 수행 주체로 규정된 자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업무 수행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그 수행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므로 무효라고 하였다.[59] 분노 부른 윤석열 대통령 반지하 방문 카드뉴스 결국 삭제[60] 윤석열-임성근 해병1사단장 작년 여름 '특별한 인연'[61] 임성근 1사단장이 김태효 1차장, 이종섭 장관과 과거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다는 주장은 입증된 바 없다. 이들 가운데 김태효 1차장과 이종섭 장관 둘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에 각각 대외전략비서관, 행정관(대령 계급)으로 함께 근무했던 것이 확인되지만, 같은 시기에 소령이었던 임 사단장은 해병 2사단 소속의 장교로 근무한 것이 공식적인 기록이다. 게다가 이종섭 장관은 영관급 시절 미국 유학 및 박사 학위 취득, 국방부에서 다수의 정책부서 보직을 역임했고, 이를 발판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한 것이다. 반면 임성근 1사단장은 군 생활의 대부분을 야전부대 소속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병대 외에는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했을 뿐이어서 청와대나 국방부 소속의 보직 수행에 요구되는 정책 부문 업무 경험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동기인 조영수 소장 쪽이 그에 가깝고 이쪽은 중령 시절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62] 정작 비판적 댓글이 많아지자 사용자 검색을 막아버림[63] 군사법원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닌, 평상시에만 폐지하자는 것, 실제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기도 했다.[64] 정치인 예비역은 #정치권으로[65] 박정훈 대령을 제2의 김영수로 평가하는 여론이 많았음을 고려하면 의외의 상황이다.[66] 사건의 본질을 보지못한것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자체적인 수사를 통해 당시 발생한 사실들을 조사하며 수사한뒤 이를 경찰에 넘겨 경찰이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진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 넘기는 과정에서 끼어들어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쪽은 국방부개 맞는다.[67] 그리고 여담으로, 김영수 소령과 임성근 해병 소장은 해군사관학교 동기이다.[68]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의 동기 기수[69] 검사 시절 윤석열의 해당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등의 문서를 참조할 것.[70] 대통령이 일개 투스타 하나 살리겠다고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할 이유는, 그 소장이 정말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이거나, 알 수 없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실의 국방관련 비서관등의 주요자리라도 맡기려는 게 아닌 이상 전혀 실익이 없다. 독재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최측근의 사건도 은폐하고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고, 자칫 탄핵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법사항이다. 실제로 박근혜가 탄핵당한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이 이런 위법한 지시를 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군대를 통해 위법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해서 더욱 위험하다. 즉 일개 장군하나 살리겠다고 사실상 대통령 본인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것이다.[71] 다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다. 국방에 관한 문제에 단호한 태도를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병사 인권보다는 안정적인 지휘권을 더 중요하게 봤을 수 있다. '그런 것 가지고 책임을 물으면 사단장은 누가 하겠느냐'는 말에서 그런 뉘앙스가 드러난다. 그러한 경우라도 장병 인권과 국방이 함께 가는 문제라는 점을 인지 못하는 점은 지도자로서 중대한 결점이다.[72] 다만 임은정 검사는 정치적 중립 논란이 있기에 보수층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다.[73] 이미 이첩된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증거가 남아있겠냐는 것.[74] 아무리 정권에 불리한 사안이라도 여론에서 들끓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큰 역할을 했던 특검 역시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승인한 것이다.[75] 국방부장관의 사임과 지휘관 라인 전원 보직해임 및 핵심관련자 형사처벌등... 최소한 앞에 내용들이라도 먼저 했으면 어느 정도 여론이 누그러질 가능성도 있었다.[76] 해병대에는 검찰단이 없기 때문에 해병대 군사경찰이 사건 수사를 할 경우 해군 검찰단의 지휘를 받는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853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853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868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15 22:21:19에 나무위키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