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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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2.1. 사기업에서
2.2. 공직에서
2.3. 군대에서
2.3.1. 보직해임 사례
3. 중징계와의 다른 점


1. 개요[편집]


보직해임(補職解任)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과 업무를 정지시키는 인사처분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일반 회사, 공공기관, 군대에서 두루 사용된다.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자르는 게 아니다. 다만 직무를 주지 않는 거다. 그 회사 내에는 소속은 돼있지만 업무가 없고 결국 새 업무를 받지 못하면 대다수 해고 당한다. 학교로 따지면 정학보다는 세고 퇴학보다는 약한 퇴학(자퇴)권고 정도 된다.

다만 말이 자퇴권고지 이건 내쫓으려고 하는 꼼수기 때문에 자퇴권고와는 조금 다르다. 자퇴권고는 재학기간 문제 없이 지내면 퇴사는 면하는 거지만, 보직해임은 그 기간 동안 아주 잘해야지 해고가 안되며 보통은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나 파면을 받는다.


2. 상세[편집]



2.1. 사기업에서[편집]


보통 임원급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징계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장(또는 대표이사) 권한으로 바로 보직해임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보직해임이 될 정도이면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만, 보직해임이 되었다고 바로 잘리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 중징계인 해고/파면/해임 이나 형사고발등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일단 보직해임 시키고, 정식으로 인사청문회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추가적인 징계를 부여한다.

보통, 이런 걸 당하면 사직서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슬그머니 다시 복직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공무원의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 갑툭튀한 낙하산들 중에서 이런 보직해임 → 야인 → 복직이나 승진의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부패 공직자들이 일시적 책임 면피로 보직해임을 시켰다가 슬그머니 복직시키는 것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회사의 경우에서도 일단 보직해임 시켜서 징계를 내리는 태도를 취하며 여론을 무마시켜 놓은 다음, 실제 징계위원회는 시간만 질질 끌어대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졌을 때 쯤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실제로 퇴직하기 전에(명예퇴직, 정리해고, 자진퇴사 등 이유 불문) 일시적으로 업무를 정지하면서 부여 받기도 한다. 다만, 이는 이름 그대로 '보직해임'일 뿐 징계는 아니다. 퇴직일자까지는 정식 업무가 없으므로 아무 일도 안 하지만, 업무 인수인계는 해야 한다.

다만,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공식적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반강제적으로 유도하기도 한다. 외딴 곳에 책상만 덩그러니 갖다 놓고 업무도 주지 않으면, 대부분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2. 공직에서[편집]


공직 중에서도 명예가 극도로 중시되는 법조계나 교수 집단에서도 보직해임이 있다. 이 역시 군대와 동일하게, 보직해임이 되어버리면 보통 몇 달 내에는 옷을 벗게 된다. 과실성 교통사고야 물론 괜찮지만 음주운전이나 도촬 정도의 범죄행위로 입건되면 우선 기관통보가 되고, 통보받은 기관에서 해당자에 대한 보직을 박탈한다. 그 뒤 면벽수행에 가까운 보직을 내어주거나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1], 몇 달 뒤에 조용히 사직할 것을 종용하게 된다. 그 방법으로서 민원인이나 학생을 만날 일을 차단시킨다(재판정지, 강의정지 등). 근무정지 상태이므로 급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당연히 안 나오거나 기본급만 받는다.

공직에서 보직해임과 유사한 인사조치로 직위해제가 있다. 경찰에서는 보직해임을 대기발령이라 한다.

대표적으로 진급비리를 해 불명예 전역을 당한 육사37기 신모준장과 수사청탁을 받아 무리한 수사를 하다 해임된 정경사 등이 있다.

2.3. 군대에서[편집]


군대에서는 사기업, 공무원과는 이야기가 전혀 달라서 보직해임이란 대한민국 국군직업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당해서는 안 될 0순위의 인사행정조치다. 만약 본인의 잘못이 명확하고 선처할 소지가 전혀 없다면 그냥 조용히 군을 나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대놓고 불명예 전역을 먹이기에는 죄질이 가볍지만 군에 놔두기 힘들 정도로 큰 잘못을 했을 때 내리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휘하 병/간부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는 직위를 가진 군인이라면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이러한 조치를 당할 수 있는데, '부하가 잘못하는 동안 지휘관은 뭘 했나?'는 뉘앙스이므로 참모 직책의 장교나 대부분의 부사관의 경우 자신이 잘못하지 않으면 보직해임 당하지 않는다. 다만 최근 임기제부사관 제도가 신설된 이후 임기제부사관들이(주로 임기제 하사) 분대장으로 많이 배치받는 관계로 부사관이 분대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났는데 이 경우는 지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직해임이 될 수 있다.

미군의 경우 부하가 사건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진상조사단이 와서 해당 사고자가 원래 사건사고를 낼 놈인지 지휘잘못으로 인한 사건사고인지부터 조사를 하다가 지휘잘못에 의한 사건사고임이 밝혀져야 보직해임이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개선을 하는 쪽으로 바뀌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건사고만 나면 해당 지휘관의 보직해임이 고려되고는 한다.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 때도 국방부에 보고가 들어가자마자 대대장과 연대장이 보직해임당했다. 물론 부하의 잘못에 대해 지휘관이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정말 지휘 중 과사실이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소재를 묻지도 않고 일단 보직해임하고 본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슨 개인책임과 지휘책임을 엄격히 구분해 적용함으로써 사고 지휘관의 문책비율이 2010년 43%에서 2011년에는 6%로 감소하였다고 한다. 기사

인사적체가 심각한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나 말고도 진급시킬 사람은 넘쳐나므로 진급할 생각이있다면 절대 당하면 안 된다. 버텨봤자 계급정년까지 한직이나 돌다 가는 것이고 버티는 의미도 없는 계급에서는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다. 초급장교가 보직해임 조치를 받으면 장기복무 지원 자격을 잃는다. 물론 애시당초 장기 자체를 할 생각이 없는 장교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특히 군인사법상 장성급 장교의 경우 보직이 없으면 그 즉시 전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보직해임=전역'이다. 다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숙청하던 1993년에는 대장에 대한 규정만 있었기 때문에 중장 이하는 보직해임은 요직에서 배제하는 조치일 뿐이었다. 따라서 '자발적 전역'을 택하지 않았다면 기무사령관과 수방사령관을 야전군 부사령관으로, 사단장급은 병과학교장이나 부군단장 등으로 내보내는 식의 좌천성 인사발령을 다시 내어주는 식으로 아무튼 보직해임으로 인한 전역은 아닌 방법으로 커리어가 마감되었다.

물론 군 상층부에서 봐도 명백하게 억울한 케이스라면 구제 가능성이 존재는 한다. 하지만 군이 인사명령을 번복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시피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존재만 하는 수준.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도 6.25 전쟁이 발발해서 원대복귀를 하지 않았더라면 불명예 전역 군인으로 살아가야 했고 김훈 중위에 대한 사건도 한번 못박아 둔 이후로 번복이 안 되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무조건 번복이 불가능했지만 2010년 이후에는 그나마 희박하게나마 번복 가능성이 생겨서 사실상 구제가 가능하게 된 것 역시 2010년 이후라고 봐야 옳다. 번복이 가능한 것도 높으신 분의 명백한 잘못이여야 1%의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본인의 음주운전 정도 되는 잘못이면 무조건 퇴출이며 장성이건 일반 장교부사관이건 준사관이건 예외는 절대 없다.

상술된 대한민국 국군의 특성상 보직해임에는 영 좋지 않은 요소가 있다.

* 보직해임을 당하고 보직이 없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현역부적합 전역이 가능하다.
* 보직해임을 같은 계급에서 2번 이상 당했을 경우 현역부적합 전역 사유가 된다.

보직해임도 보직해임 나름이지만 보직해임이라고 해서 같은 보직해임이 아닌 게 과사실 유무 여부가 정말 크다. 휘하 부대를 이끄는 부하 장교들의 관리부실로 상하급자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병사가 저지른 총기난사 건에 말려들어 같이 보직해임당한 사단장처럼 본인의 과사실이 없다면, 해당 기록은 5년 후에 완전 지워진다. 어쨌든 계급정년까지 안 나갈 기회는 보장되는 것. 대부분 연구관이나 기타 일선 지휘관이 아닌 다른 보직[2]에 종사하면서 남은 군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며, 계급과 능력 등을 고려해 매우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다. 상급자들이 갑자기 다 날아가는 등 관운을 타고난 수준이 아니라면 요직으로 돌아오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군에서 중징계까지는 힘든데 공식적으로도 보직해임을 시키기도 좀 그렇다면 소장에게 부군단장을 맡긴다든가 연구관으로 줄창 돌리는 식으로 계급에 맞지 않고 할 일도 적은 한직으로 보낸다. 명예를 중시하는 장성들 특성상 대부분 알아서 전역지원서를 내고 사회로 나간다. 알아서 나가도록 모양새를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다만 장기복무를 생각하지 않는 장교들은 중위 대위때 보충중대 중대장같은곳으로 한직 보내달라고 하거나, 중령 진급을 포기한 소령들은 소령 시작하자마자 한직만 도는 사람도 생각보다 자주 찾을 수 있다.

즉, 즉시 파면하기엔 약하지만 그래도 입건이 되었다면 조직 명예에 큰 손상을 대외적으로 준 행위이므로 굳이 동료들이 징계같이 껄끄러운 일을 하게 만들지 말고 알아서 나가라는 의미다. 그 대신 알아서 나간 사람에게는 퇴직금/연금, 퇴직자 명예, 퇴직혜택 등을 모두 보장해 살 길은 열어준다. 만약 선처의 여지가 있다면 좀 더 봐줘서 한직만 돌다 나갈 지언정 겉으로는 사표도 징계도 없이 무사히 정년 채우고 나가는 모양새를 만들어준다. 물론 이렇게 나간 뒤 사회에 가서 진짜 명예전역자처럼 예우받을 생각은 버려야겠지만, 애초에 보직해임을 당할만한 잘못을 한 시점에 명예롭게 나갈 일은 절대 없다.

다만, 미군은 얘기가 좀 다른데 윌리엄 스웬슨의 경우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해서 군공을 세우고도 화력지원을 안해준다는 이유로 윗선에 개겼다가 보직해임을 당하고 얼마 못 가 제대했는데, 나중에 진상이 밝혀지자 명예훈장을 수훈받았고, 제대한 지 3년 만에 현역 복귀하여 승승장구하다 장성까지 진급하는 등 보답을 받았다.

2.3.1. 보직해임 사례[편집]



  • 2005년 김종태 제15보병사단장(소장)이 비리논란이 터져 보직해임되었다. 이 때 김종태 소장은 무혐의가 밝혀져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부사령관을 하면서 전역준비를 하다가 2008년 상반기 중장 인사에 따라 임기제 진급과 함께 국군기무사령관으로 영전했다.[3] 소장 연령정년을 감안하면 운 좋게 살아남은 셈.

  • 2009년 강동림 월북사건의 여파로 제22보병사단장(소장 이양구)이 보직해임되었다.



  • 2014년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으로 제28보병사단장(소장 이순광)과 해당 연대장, 대대장이 보직해임 되었다.[4]


  • 2014년 제1야전군사령관 신현돈 대장이 훈련기간 중에 음주, 위수지역 이탈 논란으로 인해 전역했다. 공식적으로는 자진전역이나 실질적으로는 상부에서 퇴진 압박이 내려왔다고. 이후 장준규 부사령관이 직무대리를 하다가 대장 진급과 함께 사령관직에 내정되었다.

  • 2017년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으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보직해임 되었다.[5]

  • 2018년 8월 3일부로 기무사령부와 송영무 국방장관과의 갈등을 비롯한 기무사의 문제로 인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중장), 소강원 기무사령부 참모장(소장), 기우진 기무사령부 5처장(준장)이 모두 보직해임되고 각각 2작전사 부사령관, 1군 부사령관, 3군단 부군단장으로 좌천되었다.[6]

  • 2019년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으로 이진성 제8군단장이 보직해임 되었다.[7]


  • 2020년 북한이탈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으로 해병대 제2사단장(소장 백경순)이 보직해임 되었다.[8]



  • 2021년 8월 17일부로 제22보병사단의 사단장 정형균 소장은 성추행 피해자를 두고 문제의 소지가 될 2차 가해 발언을 했고, 이외에도 GP 근무병 열사병 순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사단장 임명 5개월만에 보직해임되었다.[9] 이후 과학화전투훈련단장으로 전환배치.[10]
  • 2023년 7월 31일부로 해병대 제1사단의 사단장 임성근 소장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총 책임자로서 보직해임하게 되지 않고, 해당사건의 이첩보류에 대항 항명으로 2023년 8월 8일 해병대 대령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해임의결을 받았다.

3. 중징계와의 다른 점[편집]


참고로 보직해임은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보직을 없앤다고 해도 그냥 그 보직만 없어지는 것이지 회사원/공무원/군인의 신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군인의 경우는 추가 징계 사유가 없는 이상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퇴직금 및 연금 역시 전액 보전된다. 물론 자진 전역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회사나 공공기관의 경우도 그 잘못이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면, 보직해임 → 징계위원회 → 파면/해임/해고 + 민/형사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큰 잘못이 아닐 경우라면 보직해임 → 자진 사퇴 형식을 밟아서, 퇴직금이나 연금등은 보전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잘못을 저지르고, 슬그머니 사직서를 제출해서 자진 사퇴 절차를 밟는 정치인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퇴직금/연금이 보전되며, 나중에 복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정도 왔으면 상부에서 그나마 오랜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퇴직금이랑 연금 및 기타 혜택을 100% 줄 테니까 나가서 다른 일 찾아봐라는 의미다. 즉 야구 등의 접촉허가 개념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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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굵은 글씨의 의미가 보직해임과 똑같은 의미다.[2] 보통 병과학교장이나 교육사령부 OOOO부장 같이 누군가는 발령받아야 하지만 진급 가능성은 없다는 걸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자리를 돌다가 야전군 부사령관, 부군단장 정도 해보고 집에 간다.[3] 당시 대통령실 실장이었던 류우익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명예교수가 그의 사촌형이자 상주고 1년 선배였다.[4] 또한 지휘계통상 상급자인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권혁순 3군사령관은 사건이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편했으며 이범수 6군단장도 더 이상 진급하지 못 하고 사건 직후 예편했다. 권혁순 3군사령관은 사령관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여서 2개월 뒤 다음 장성인사에서 예편이 확정되다시피 한 수준이었지만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건 때문에 임기 1년도 못 채우고 사퇴했다.[5] 박찬주 2작전사령관은 수사를 위해 인사사령부 정책연구관으로 이동했고 거기서 구속되었다. 정권이 바뀌면서 대장급 인사가 이뤄졌고 합참의장 이순진 대장, 육군참모총장 장준규 대장, 1군사령관 김영식 대장, 3군사령관 엄기학 대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임호영 대장이 모두 예편했는데 박찬주 2군사령관 혼자만 예편이 아닌 보직해임으로 이어졌다.[6] 이후 장성인사에서 이석구 중장 혼자 살아남아 3차보직인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이동했지만(2019년 5월) 소강원 소장은 1군사령부 해체와 함께 예편(2018년 12월), 기우진 준장은 소장진급은 당연히 실패하고 소리소문 없이 예편했다.[7] 이진성 8군단장은 지작사 부사령관으로 전보, 이창효 지작사 부사령관이 8군단장으로 이동. 덕분에 이창효 중장은 수도군단장과 8군단장을 지내며 다들 1번하는 군단장을 2번씩 하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가 되었다.[8] 이후 백경순 장군은 해병대 부사령관으로 전보되었고 거기서 전역했다.[9] 이후 원포인트 인사가 일어나면서 여운태 3사관학교장이 22사단장으로, 장광선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이 3사관학교장으로, 최장식 20기갑여단장이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으로 이동했다. 이 때 이동한 3명은 전부 2021년 하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에서 각 중장(장광선, 여운태), 소장(최장식)으로 진급한다.[10] 참고로 전임 훈련단장은 정형균 소장과 동기인 이진우 (당시)준장이었다. 이진우 준장은 이후 소장 진급후 제12보병사단 사단장으로 이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