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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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건
3. 여담


1. 개요[편집]


말 그대로 한 을 사는 것을 뜻한다.

한 달이라는 기간은 장기 거주라고 보기는 애매하지만 여행 기준으로는 꽤 긴 기간이다. 그래서 한 달 살기는 주로 장기 여행의 취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일종의 체류형 여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숙소에서 1달을 머물면 숙박비가 과도해지기 때문에 임대 형태의 주거를 알아보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주 목적의 주거 계약은 1, 적어도 반 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에[1] 한 달 살기를 위해서는 단기 임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조건[편집]


대한민국에서는 한 달 살기가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여권의 영향도 있다. 대한민국은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들이 많아 대한민국 여권을 지니고 있으면 대체로 1달~90일 가량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아무래도 비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장기 여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반대로 여행자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에 한 달 살기를 결심했다면 우선 그 국가가 대한민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비자 문서를 참고하면 한국에 잘 알려진 국가 중 중국, 미얀마 정도를 제외하면 1달 가량의 단기 여행에는 비자가 필요 없다.

단기 여행 때에는 잘 알기 어렵지만 1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거주의 성격도 띄기 때문에 물가에 제법 민감해지게 된다. 때문에 한국 기준으로 물가가 저렴한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한 달 살기 여행을 많이 시도하는 편이다. 주로 식비가 많이 들기에 물가가 비싼 유럽 같은 데서 한 달 살기를 할 때에는 직접 해먹는 경우도 많다.

국내 중에는 제주도 한 달 살기가 유명하다.


3. 여담[편집]


이 형태의 여행이 꽤 일반화되어 근래에는 띄어쓰기 없이 '한달살기'라고도 쓴다.

좀 더 기간을 늘리면 체류형 여행의 특성을 더 잘 살릴 수 있을 것이고 무비자의 한계도 대체로 3달이지만 아직까지 '두달살기', '세달살기'가 일반화된 것 같지는 않다. 아무래도 그 즈음 되면 직장을 다니는 중에 시도하기도 어렵고, 점점 더 거주에 가까워지면서 여행의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반대로 1~2주는 일반적인 여행으로도 종종 가기에 '1주 살기' 식의 말을 잘 쓰지 않는다. 또, 1년 이상이 되면 정말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여행의 의미에서 '1년 살기'라는 말을 쓰진 않는다.

여행과 거주의 중간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는 워킹홀리데이와도 다소 유사하다. 다만 워홀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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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정도의 체류는 여행보다는 주로 학습이나 노동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