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20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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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7월 1일~7일[편집]
1.1. 7월 1일[편집]
- 정부는 코로나19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1 이 가운데 코로나19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6천206곳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1만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던 코로나19 진료 기관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돼 운영된다. #2
1.2. 7월 2일[편집]
1.3. 7월 3일[편집]
1.4. 7월 4일[편집]
1.5. 7월 5일[편집]
1.6. 7월 6일[편집]
1.7. 7월 7일[편집]
2. 2022년 7월 8일~14일[편집]
2.1. 7월 8일[편집]
2.2. 7월 9일[편집]
2.3. 7월 10일[편집]
2.4. 7월 11일[편집]
2.5. 7월 12일[편집]
2.6. 7월 13일[편집]
-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하면서 4차 접종을 50대로 확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전면 재도입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해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 4차 백신 접종의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시설 입소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모임 제한, 실내 취식 금지, 실외 마스크 의무화 등 이전 유행시 시행했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치명률 증가 등 유행 상황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면 요양병원·시설 등의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면회제한, 운영 최소화 등 선별적·부분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기로 했다. #2
2.7. 7월 14일[편집]
3. 2022년 7월 15일~21일[편집]
3.1. 7월 15일[편집]
3.2. 7월 16일[편집]
3.3. 7월 17일[편집]
3.4. 7월 18일[편집]
3.5. 7월 19일[편집]
3.6. 7월 20일[편집]
- 정부는 4천여 병상을 더 확보하고 검사소를 늘리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1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가 3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하루 확진자 30만명 수준에 대응하려면 코로나19 치료 병상이 4천여개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접촉면회를 중단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를 적용한다. 한편 지난 18일 기준 전국 4곳으로 줄었던 임시선별진료소도 단계적으로 다시 확충한다. #2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더나의 스파이크박스2주 (mRNA-1273.214)에 대한 사전검토에 착수했다. #
3.7. 7월 21일[편집]
4. 2022년 7월 22일~31일[편집]
4.1. 7월 22일[편집]
4.2. 7월 23일[편집]
4.3. 7월 24일[편집]
4.4. 7월 25일[편집]
4.5. 7월 26일[편집]
4.6. 7월 27일[편집]
4.7. 7월 28일[편집]
4.8. 7월 29일[편집]
4.9. 7월 30일[편집]
- 정부는 8월 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치료체계가 완전히 대면진료 체계로 바뀐다고 밝혔다. #1 이에 따라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 구분이 없어지고, 집중관리군에 대한 일일 1회 건강모니터링도 실시하지 않는다. #2 한편, 정부는 8월 2일부터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3 이에 따라 확진자와 접촉한 무증상자가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등에서 의사의 기본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로 본인부담금 5천원(의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4
4.10. 7월 31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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