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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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재판 - 재심이나 재판소원으로 취소된 재판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사인(私人)이 재판 외에서 벌인 사건

그 외 사법부 내부의 사건사고

*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많은 논란 및 사건사고는 법원의 판결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가 판결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갖는 경우가 대다수임. 이에 대해서는 분류:사건 사고를, 국가정보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사고는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를 참조할 것.




1. 개요
2. 상세
2.1. 1차 사건
2.2. 2차 사건
3. 사건 이후



1. 개요[편집]


1980년1981년에 공안당국이 진도군에 살던 일가족에게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처벌한 용공조작 사법살인사건.


2. 상세[편집]



2.1. 1차 사건[편집]


진실화해위원회의 사건조사보고서(석달윤 등 간첩조작의혹 사건)

1980년 1월 19일 중앙정보부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김정인(41)이 간첩 '박양민'에게 포섭되어 1964년부터 무려 3번이나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면서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이 사건으로 김정인과 아내 한화자(39), 동생 김정수(37), 어머니 박두례(62), 외척 석달윤(46), 이모 박공심(41), 박양민의 동창 장제영(52) 등이 간첩 및 간첩방조 혐의로 체포되었다. 김정인의 아버지 김양오도 간첩 행위를 했으나 사건이 터지기 전에 고혈압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물론 그 또한 신문에 간첩 행위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

이렇게 잡혀온 혐의자들은 불법으로 감금되어 고문을 당했는데 결국 이들은 허위로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중 석달윤은 "담뱃불로 무릎 아래에서 발목 위까지 지져대기, 송곳으로 허벅지 찌르기 등의 고문을 했다. 그러다 수사관들이 전선을 연결시키는 모습을 보고 전기 고문을 당하면 정말 죽을 것 같아 모든 것을 시인하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 날부터 자필진술서를 매일 오전과 오후에 한 벌씩 써내고 단 한 자라도 틀리면 사정 없이 몽둥이 세례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박공심도 주먹으로 뺨을 사정없이 맞고 물고문까지 당할 뻔했다고 증언했으며 한화자는 요원들이 자신을 남편 김정인이 있는 곳의 옆방으로 끌고 가더니 물고문을 하여 남편이 "내가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갈 터이니 우리 가족은 제발 살려 달라"며 울부짖었다고 증언했다.[1]

혐의 내용도 문제가 있었다. 김정인은 간첩 행위를 하면서 북한을 들락날락했다고 했지만 정작 그 시기에 그와 함께 일했던 어부들은 그가 어장에서 일하며 자리를 비운 적이 없다고 후일 증언했다. 석달윤은 박양민의 간첩 포섭 행위를 돕고 다른 이들과의 접선을 주선했다고 했지만 주변인들은 후일 그런 일이 없거나 간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증언했다. 또 장제영은 박양민과 만났다고 했는데 장제영과 친했던 택시기사는 자신이 증언이 혐의 입증에 불리하자 그것이 무시되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자백이 있었으나 위에서 보듯 고문으로 조작한 내용에 불과했다.

이렇게 조작된 혐의를 받은 관련자 중 김정인, 석달윤, 박공심, 장제영이 재판에 기소되어 김정인은 사형, 석달윤은 무기징역, 박공심은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장제영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관련자들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정인, 석달윤, 장제영은 포기하지 않고 상고를 진행했으나 석달윤과 장제영의 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김정인은 파기환송을 거쳐 다시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사형이 확정되었다. 이후 박공심과 장제영은 형량을 다 살고 출소했고 석달윤은 1998년 가석방되었으나 김정인은 1985년 10월 31일 사형당했다.

2006년 사건 관련자와 유가족들은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사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등을 미루어 재심할 것을 건의했다. 그리하여 2009년 1월 22일에 석달윤, 박공심, 장제영은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0년 7월 16일에는 김정인도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았다. #, # 이로써 관련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심 이후 관련자들과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석달윤은 2011년 6월 85억 6,000만 원, 김정인의 유가족은 2013년 51억 원을 배상받았다. # #


2.2. 2차 사건[편집]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박동운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81년 7월 31일 국가안전기획부진도군에서 24년 동안 활약해 온 간첩 7명을 검거했다면서 수사 내용을 발표했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박영준(60)'이라는 간첩에게 포섭되어 간첩 활동을 해 왔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박영준의 일가족이 전부 체포되었다. 박영준의 첫째 아들이었던 '박동운(36)'과 친동생인 '박경준(48)'은 간첩 혐의로, 둘째 아들 '박근홍(34)'과 아내인 '이수례(57)'는 간첩방조, 매제인 '허현(43)'은 불고지죄[2]로 각각 구속되었다. 여동생 박미심(39)과 경준의 아내인 '한등자(41)'는 불고지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구속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 관련자들은 자신의 직장이나 자택에서 요원들에 의해 갑작스럽게 끌려갔으며 간첩 행위를 시인하라며 불법으로 구금당했다.[3] 이렇게 잡힌 이들은 극심한 고문을 당했다. 박동운은 수사관으로부터 "이북에 갔다 온 것을 말하지 않으면 너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옷을 벗기고 고문을 하겠으며, 네 처를 데리고 와서 고문을 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면서 집단 구타와 물고문을 당했다. 이외에도 수사관이 성기를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신발짝으로 마구 때리는 고문, "철장에 알몸으로 매달고 라이터불로 체모를 태우는 고문을 당했다. 허현은 성기를 철사로 찌르는 고문을 겪었다. 관련자들에게 수사관들은 알몸으로 고문을 자행하고는 자기들끼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인면수심의 행위도 벌였다. 심지어 참고인 조사를 받던 이웃 주민들까지도 가혹 행위를 받았다.[4] 한편 수사관들은 고문 이후 구치소에 송치되기 전에는 치료를 해주는 기만적인 행동도 선보였다. 이런 고문 행위에 대해 나중에 수사관들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치료를 해 주었다', '가혹행위가 있을 수도 있겠다' 등으로 얼버무렸다.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으로 인해 관련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들의 혐의는 진실이었을까? 나중에 국정원 진실위원회 조사 결과 남파된 간첩이라던 박영준은 관련자들의 진술 이외에 간첩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알아낼 수가 없었다. 간첩 박영준과의 접신이나 입북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은 물론이고 주변 인물들까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동일하게 진술하였고 관련자의 기재사항이 담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는 입북했다는 날짜에 그가 대한민국에 멀쩡히 있었다는 것이었다. 또 관련자들이 복사기를 통해 기밀을 빼돌렸다고 했는데 이들이 살던 진도에는 복사기가 없었다. 게다가 그들이 빼돌렸다는 기밀도 농협에서 사용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정도에 불과했으며 사람들을 모아 조직했다던 불순단체도 그저 친구들을 모아 조직한 친목단체에 불과하였다. 간첩 행위를 했다는 기간도 문제가 있어서 주요 간첩 행위자인 박동운 씨가 12살부터 간첩 행위를 한 셈이 되었다.[5] 이런 실상이었으니 실제로 한 수사계장은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에서 "당시 수사가 잘못된 것이죠"라고 단정할 정도였다.

1심에서 박동운은 사형, 박경준은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 박근홍과 이수레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허현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박동운은 무기징역, 다른 이들은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허현은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후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바람에 박동운은 16년, 박경준은 7년, 이수례는 4년, 박근홍은 3년 6개월, 허현은 1년을 감옥에서 살다 나왔다. 감옥에서 나온 이들은 간첩 혐의로 형을 살고 나왔기에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가족들한테 외면당해야 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박동운은 아내와 이혼까지 했고[6][7]# 다른 피해자들의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사건 피해자 중 박경준은 1998년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후 피해자 박동운이 진실화해조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2009년 사건조사보고서에서 이 사건이 허위로 조작되었음을 밝히고 재심을 권고하였다. 재심을 거쳐 2009년 11월 13일 박동운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8]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 2심을 승소해 배상금의 절반 정도인 8억여 원도 미리 받았다. 그런데 2013년 대법원이 재심 무죄 확정 뒤 3년까지 배상 청구가 가능했는데 형사보상 확정 후 6개월 이내라는 추가 시효 판례를 내놓았고 이에 따라 2014년 대법원은 최종심에서 국가 배상 결정을 취소해 버렸다.[9] 정부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받은 8억 원까지 다시 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그에 따라 이자까지 11억 원을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되었다. # 그러나 인민혁명당 사건의 사례처럼 판결이 엎어질 수도 있으니 상황을 보도록 하자.


3. 사건 이후[편집]


SBS그것이 알고싶다의 2018년 1월 27일 1109회 방송분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프로그램에 나온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수사관으로부터 겪은 고문과 가혹 행위에 대해서 증언하였다. 하지만 당시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들과 피해자들의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서 변명했다. 심지어 1차 사건의 1심 판사였던 여상규는 제작진과의 전화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말에 발끈하여 "웃기고 앉아 있네"라고 막말을 해서 지탄을 받았다. 여상규는 자유한국당 소속 前 국회의원이었고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후 정계에서 은퇴했다.

2차 사건 피해자인 박동운 씨는 다른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진실의 힘 치유학교를 만들었고 제1기 학생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그 밖에도 자신이 겪은 고문 피해 사실에 대해 증언하고 알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 그러면서 그는 "저승사자 같았던 안기부 수사관들, 그들 못지않게 험악했던 검사들, 옷을 벗고 고문 상처를 한 번 확인해달라는 호소를 오히려 나무라던 판사들 이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용서하려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1차 사건 피해자 석달윤의 아들 석권호는 2023년 1월 민주노총 간부 간첩 의혹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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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관들은 당연하겠지만 자신들의 고문 행위를 부인했다. 하지만 관련자들이 수감되어 있던 전주교도소의 교도관들은 관련자 중 석달윤이 의자에 바로 앉지도 못하거나 허리를 잘 쓰지 못하자 왜 그런지 물었더니 고문을 당해서 그랬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관련자들은 재판 당시 법정에서 자신들의 진술이 고문으로 조작된 허위 진술이라고 말했지만 인정되지 못했다.[2] 간첩 혐의를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죄[3] 이에 대해 한 수사관은 "간첩 요건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위에서 간첩혐의 요건이 성립될 때까지(...)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처럼 말단 조사관이야 그렇게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지 어떻게 하겠는가요"라고 후일 증언했다. 또 다른 수사관은 "물론 지금의 절차로 적법절차가 아니지만,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몇 개월씩 구금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4] 한 이웃 주민은 안기부 요원들이 자신을 경찰서로 끌고 가서 허위 증언을 강요하며 뺨을 때리고 구둣발로 두드려 팼다고 증언했다.[5] 사건 당시 그의 나이가 36살이었고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간첩 행위자들의 간첩 행위 기간이 24년이었으니 그런 말도 안 되는 계산이 나온 것이다.[6] 시사인에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출소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우리가 간첩의 가족으로 고통받는 동안 아버지는 무엇을 했냐는 힐난을 했고 박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광주에 거주하던 아들은 아버지와 부자지간의 연을 끊어 버렸으며 그나마 딸은 아버지를 동정해 종종 아버지를 찾아온다고...[7] 일견 아들이 매정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간첩으로 낙인이 찍히면 연좌제가 적용되어 학업이나 취업 등에서 각종 불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받아야 했다.[8] 참고로 사건 피해자 중 가장 고령이었던 이수례는 무죄 선고 반 년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죽기 전에 무죄 선고를 받아 억울한 한을 풀었다는 것이다.[9] 피해자들이 형사보상 확정 8개월 뒤 소송을 내 시효를 두 달 넘겼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