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석궁 테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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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재판 - 재심이나 재판소원으로 취소된 재판

사법부의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사인(私人)이 재판 외에서 벌인 사건

그 외 사법부 내부의 사건사고

*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많은 논란 및 사건사고는 법원의 판결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대해 당사자가 판결을 비판하거나 불만을 갖는 경우가 대다수임. 이에 대해서는 분류:사건 사고를, 국가정보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사고는 분류:수사기관의 사건 사고를 참조할 것.






1. 개요
2. 사건 일지[1]
3. 사건 배경
3.1. 성균관대 본고사 문제 사건
3.2. 교수지위 확인 소송 사건
3.2.1. 사건 개요
3.2.2. 수학계의 시각
3.2.3. 판례의 시각
4. 사건 발생
5.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5.1. 재판 과정
5.1.1. 판결례의 요약
5.2. 판결에 대한 논란
5.2.1. 2심에서 번복되는 주장들
5.2.2. 피해자의 상처와 흉기에 대한 논란
5.2.2.1. 석궁 실험의 엉터리 해석: 상처 2cm는 깊이인가? 길이인가?
5.2.2.2. 잘못 설계된 석궁 발사 실험: 화살은 항상 90도 수직으로 명중되는가
5.2.3. 혈흔 관련 논란
5.2.3.1.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
5.2.3.2. '타인의 혈액으로 혈흔을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
5.2.3.3. 고의적으로 혈액검사를 회피한다
5.2.4. 옷에 난 구멍의 불일치
5.2.5. 부러진 화살은 무죄의 증거, 유죄의 증거?
5.2.6. 고의성 여부
6. 의의
7. 창작물
8. 여담
9. 관련 링크



1. 개요[편집]


2007년 1월 15일 김명호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가 판결에 불만을 품고 서울고법 민사2부 박홍우 부장판사[2]에게 석궁을 쏘아 부상을 입힌 사건.


2. 사건 일지[3][편집]


* 1995년
* 1월 -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 대학별 고사 수학 출제 문제 오류 지적 및 시정 요구
* 10월 - 부교수 승진 불합격 판정 후 지위 확인 소송 제기
* 1996년 - 성균관대 재임용 탈락 확정
* 1997년 - 부교수 지위 확인의 소 항소 / 상고 기각
* 2005년
* 3월 - 교수 직위 확인 소송 제기
* 9월 - 교수 지위 확인의 소 기각
* 2007년
* 1월 15일 - 판사 석궁 테러 사건 발생
* 10월 15일 - 징역 4년 선고
* 2007년 11월 ~ 2008년 3월 - 석궁 사건 항소심 1~5차 공판
* 2008년 6월 12일 - 대법원 석궁 사건 상고 기각
* 2011년 1월 24일 - 만기 출소


3. 사건 배경[편집]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선 사건의 배경이 되는 2개의 사건을 알아보아야 한다.


3.1. 성균관대 본고사 문제 사건[편집]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졸업 후 1988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명호는 1991년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으나 1995년 1월 본고사에 출제된 수학 문제[4]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후 승진에서 탈락하고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1996년 2월에는 재임용에서 제외되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 씨는 성균관대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패소하였다. 당시 학교 측은 해교(학교에 해를 끼침) 행위와 연구 소홀 등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들었으나 본인은 "출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학교 측이 자신을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1998년 이민을 떠난 김 교수는 뉴질랜드미국(2001년 재이민) 등에서 무보수 연구교수를 지냈다. 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베이비시터 등 궂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3.2. 교수지위 확인 소송 사건[편집]



3.2.1. 사건 개요[편집]


2005년 3월 귀국한 김 씨는 다시 ‘교수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그 해 1월 개정된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나 법원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었다. 1심 재판부는 “입시 오류 지적에 대한 보복으로 재임용을 거부당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학교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다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패소 판결을 받은 김씨는 변호사도 없이 홀로 즉각 항소했고 대법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서울고법 민사2부(당시 박홍우 부장판사, 주심 이정렬 판사) 역시 2007년 1월 12일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4월 17일 김 씨는 '2006 형제24637 사건에 대한 맞고소 및 국제적 망신, 성대 입시부정 은폐방조하는 판사들 고소(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라는 제목으로 재판관들을 향한 고소장을 냈으며 <20년간 양심적인 교수들을 대학에서 축출한 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문제점>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서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3.2.2. 수학계의 시각[편집]


수학계에서는 김 씨의 재임용 탈락에 대해 ‘올바른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재임용에서 탈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당시 전국 44개 대학 수학과 교수 189명은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성균관대에서 제시한 ‘모범답안’은 문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김 씨의 이의 제기는 정당했으며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면 매우 잘못됐다.”는 내용의 연판장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연판장에서 교수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정상급 저널에 3편을 내고 손에 꼽히는 수리물리 잡지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실적을 낸 김 씨가 탈락한다면 국내의 수학자 중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수 있는 수학자는 별로 많지 않으리라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의견”이라며 ‘연구 소홀’을 재임용 탈락 사유로 든 성균관대 측을 압박하였다.

또 세계 양대 과학학술지 중 하나인 「사이언스」에서는 <올바른 답의 비싼 대가(代價)>(The High Cost of a Right Answer)라는 제목으로, 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매서매티컬 인텔리전서」(Mathematical Intelligencer)에서는 <정직의 대가(代價)?>(The Rewards of Honesty?)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이 다뤄지면서 ‘한국 수학계에 자정능력이 없다’는 국제적 비판이 실리기도 했으며 첫 재판 당시 재판부로부터 전문가 의견을 요청받은 대한수학회와 고등과학원이 ‘의견을 낼 수 없다’고 회피하자 서지 랭 예일대 명예교수와 마이클 아티야 에든버러대 교수 등 세계 수학계의 거장들이 항의성 서한을 보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 씨의 재임용 탈락 당시 연판장에 서명했던 한 교수는 “부당한 해직을 당했는데도 침묵하는 학계 풍토와, 이를 구제해 주지 않는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좌절로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싶다”며 김 씨에게 동정론을 폈다.


3.2.3. 판례의 시각[편집]


김 씨의 재임용 탈락이 단순히 본고사에 출제된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수학 문제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며 이것이 재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힘들다. 해당 내용에 대해 판결하여 보기를 김 씨의 대학별입학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및 부교수 승진 탈락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대학교원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지 못한 이상 그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즉, 본고사 오류 지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사학의 교수임용 재량권을 확인해 준 것이다. 다시 말해 대학 측의 평가기준인 교육자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평가하는 방법이 옳으며 이에 따라 김 씨의 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5]

다음은 판시에서 인정한 부분이다.
  • 원고는 외부연사 강연 후 다른 수학과 교수들에게 '원로교수들은 학생들이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 학과교수회의석상에서 선배이자 원로인 교수에게 '당신 전공은 학과를 위해서 별로 필요가 없고 만일 대학원 학생을 위한다면 내가 당신 과목을 다 강의할 수 있으니 걱정말라'고 말하고, 이어 원래 있었던 전공과정을 없앨 수 없다는 원로교수에게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말아요'라고 대응하였다.
  • 본인이 담당하던 위상수학 II 과목의 수강신청자가 최소 수강 인원인 10명에 미달되어 폐강의 위기를 맞게 되자, 수강신청만 해 놓으면 B 학점은 보장할 테니 많이 신청하고, 졸업시험에 출제할 것이니 많이 홍보하라는 말을 하였다. 실제로 수강생들 중 홍보를 담당하던 학생은 위 과목의 수업에 전혀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최고점인 A+ 학점을 받았다.
  • 수업 시간 중 학생들에게 위 입학시험 문제 출제 관계자를 지칭하여 '그런 씨X놈이 어디 있느냐'는 말과 '전철에서 노약자나 애기와 동행한 엄마에게 절대로 자리를 양보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 수업 시간 중 시위로 인한 소리가 귀에 거슬리자 '저런 새X들이 학생이냐', '저런 놈들을 총으로 쏴 죽여 버리고 싶다'는 말을 하였고 수업 중 공공연히 '내가 내년에 학과장이 되면 과내 모든 써클을 없애버리고, 학생회도 없애버리겠다'고 말했다.
  • 수업 중 성균관대학교 출신 교수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람이 무슨 교수냐'는 말을 하고 수업 시간 중 '교생실습은 본인들이 공부가 하기 싫어서 나가는 것이니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수업 중 '애가 어렸을 때 잠자는데 울길래 패버렸다', '취직은 나와 상관없다. 어느 회사에 합격을 하더라도 내가 졸업 안 시키면 못하는 거다. 맘대로 해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는 오지말라'고 말하였고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대학원생들은 쭉정이들이다'라고 말하였다.
  • 다른 교수의 추천서를 받으려는 학생에게 '다른 교수에게 추천서를 받으려면 나에게는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나에게 추천서를 받으려면 저쪽을 받지마라'고 했다.
  • 학교 수학과 동아리에서 학생들에게 x발놈, 개X끼라는 욕설을 하였다.
  • 교수모임 자리에서 동료교수에게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 오면 무엇 하나, 취직도 못할텐데'라는 말을 하였고 1994년도 학기 초에 신임교수로서 부임인사차 방문한 다른 교수에게 '성균관대학교 수학과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학원 수업에도 문제가 있었다.
    • 1991년부터 1995년 경까지 대학원생들에게 박사과정을 1명도 지도할 계획이 없다고 공언하고 실제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1명도 지도하지 않았다.
    • 배정된 석사과정 학생 중에서도 1명만을 지도하였으며 우수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보내는 행위를 하였다.
  • 1992년 학과장에게 '앞으로 학과교수회의에는 참석 않을 것과 학과의 작은 일에는 모두 열외시켜 달라'는 통보를 한 이래 위 학교 전체교수회의를 비롯한 학과교수회의에 거의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김 씨가 학자로서는 유능한 인물일지 몰라도 교수라는 직함을 달기에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수학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으나 대학교수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지니고 있지 못하므로 성균관대학교의 재임용 거부 결정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판결하여 보였다). 1991년에 임용된 이래 1995년까지 언행과 업무상에서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임용권 행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문제를 일으킨 김 교수의 언행을 학교 측에서는 학과장으로 추천할 정도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해 오다가 본고사 문제를 지적하자 그제서야 문제 삼아 재임용을 탈락시킨 성대의 행동을 치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6] 객관적으로 김 교수가 인격적인 면에서 교수의 자격에 크게 벗어났던 것은 사실이므로 법적인 잘못은 없다고 볼 수 있다.

2011년 1월 25일 공개한 이정렬 판사의 발언에 따르면 본래는 만장일치로 승소판결을 내려고 했으나 김 교수의 청구에서 "1996년 3월 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는 구절을 발견하고 법정공휴일인 삼일절에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심리를 재개하였다고 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항소심에서 "삼일절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왜? 공휴일이니까 쉬었거든! 그러니까 김 씨의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학교 측이 주장한다면 김 씨의 주장이 "사실관계 위반"으로 파기당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4. 사건 발생[편집]


2007년 1월 15일 오후 6시 30분 패소 판결을 알게 된 김씨는 석궁과 석궁 화살, 회칼, 노끈을 가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박홍우 판사의 집을 찾아갔다. 판사는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 씨는 석궁을 들이대며 판사를 습격하였다. 김 씨가 쏜 화살에 맞은 판사는 김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된다. 김 씨는 판사의 몸 위에 타고 올라 죽여 버린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판사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아파트 경비원과 박홍우 판사의 운전기사가 달려와서 다시 석궁을 장전하려 했던 김 씨를 제압했다.

박 판사는 경비원에게 신고하라고 하면서 아파트에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고 10분 쯤 뒤에 내려와서 119 구조대의 구급차를 타고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붙잡혀 있던 김씨는 경찰에 넘겨졌다.


5.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편집]



5.1. 재판 과정[편집]


링크된 판결문과 녹취는 그대로 스캔되어 올라가 있거나 기자의 기록으로 남아 있으므로 그것만 보면 된다. 피고인 김명호 교수의 입장에서 쓰인 판결 기록

김 씨는 상해죄와 그 동안 1인 시위를 거치면서 여러 판사들에게 실명으로 퍼부은 욕설과 비난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는 박찬종 전 의원과 이기욱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다. 김씨는 공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다. 판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며 판사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으며 "개판같은 재판"이라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김씨를 옹호하는 방청객들은 여러 차례 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퇴장 명령을 당했다. 결국 5번째 공판에서 김씨는 이기욱 변호사를 해임하는 기행을 벌였고 나머지 두 차례 공판에서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출석하지 않아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항소심에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자인 박훈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진행했다.


5.1.1. 판결례의 요약[편집]


실제 판결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0. 15, 선고 2007고단203,2007고단373(병합) 판결(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1060 판결(2심),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621 판결(3심)을 찾아보면 된다. 하지만 아무래도 비전공자들이 읽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간단하게 개요를 덧붙인다.

우선 이해해야 할 부분은 이 판결은 대법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했지만 적절한 사유가 없어 기각되어 결국 형이 확정된 사건이다.[7] 여기서 여러 부분을 주장했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및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에 있어 합리적 의심의 의미 부분이다.


5.2. 판결에 대한 논란[편집]


이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인정한 팩트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김명호 전 교수)는 피해자(박홍우 판사)에 나쁜 감정을 가졌다. - 피고인의 증언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파트 주위를 사전답사했다. - 피고인의 증언
  3. 피고인은 석궁을 구입한 후 발사 연습을 했다. - 피고인의 증언 및 상점에서 확인한 증거 등
  4. 사건 발생 당일, 석궁과 회칼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린 후 폭행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둘이 뒤엉켜서 계단을 굴렀다. 이때 석궁이 발사되었다. - 피고인, 경비원, 경찰 등 여러 인물의 증인 / 사건 당일 수거된 석궁과 화살
  5. 피고인은 경비원 등에 의해 제압되는 과정에서 2차로 피해자를 목표로 석궁을 발사하려다가 제지당했다.
  6.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 피고인과 경비원의 증언 (피해자가 앰뷸런스를 탈 때 피를 흘리는걸 봤다고 피고인의 증언과 격투 직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것 봤다는 경비원의 증언) / 병원 응급실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7. 이 사건은 폭행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피고인이 체포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측에서 반론한 증거들도 있지만 검사와 피고인 모두 인정한 증거들도 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인정한 확인된 증거만으로도 99% 가깝게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준의 충분한 증거들이 있었다. 특히 폭행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이란 것도 유죄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굉장히 본질이 흐려진 채 논란이 커졌고 특히 이후 나온 영화 부러진 화살로 인해서 본질과 무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다.

사실 이런 증거가 넘치는 사건을 뒤집으려면 피고인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 문제는 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피고인이 강력하지도 않은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자신이 매우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피고인 측에서 주장한 반론이 모두 인정되어도 사실상 유죄를 뒤집기 힘들지만 문제는 그 반론 자체가 허무할 정도로 결점이 많았는데 자신이 무죄 충분한 반론을 했다고 인터뷰를 진행했다.

특히 피고인 측의 논리는 "내가 적어도 폭행범이라고 지적한다면 그건 사실이다. 그러나 폭행에 대한 증거가 재판에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현실에서 내가 폭행범이어도, 재판에 제시된 증거만으로 판결해야 하는 게 판사이므로 제시된 증거만 따져보면 난 무죄인데, 충분한 증거 없이 유죄를 선고받았으므로 억울하다"는 것이다다.

하지만 책으로만 법을 배운 법알못 사람답게 굉장한 착각을 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증거가 충분하다.


5.2.1. 2심에서 번복되는 주장들[편집]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면 김 씨가 변호사 선임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데 마치 사법권력에 미움받아서 변호사들이 변호를 피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아주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화는 2심의 이야기고 1심에는 변호사가 상당히 많은 상태였으며 변호인단이 이런 사안에 비해서 거대했다.

특히 거물로 평가받는 5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가 피고인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면서 사법부마저도 함부로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 199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4위라는 득표율을 찍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변호사까지 참여했다. 그런데 2심에서 갑자기 어떤 변호사도 변호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 돌고 돌아 박훈 변호사가 변호를 맡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1심에서 나온 주장들이 2심에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 피해자는 석궁에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게 사실인가?
    • 1심 - '피해자가 석궁에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발적인 행동이었다.'
박 변호사는 5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조교수가 휴대했던 석궁은 살상용이 아닌 레저용이었고, 흉기가 가방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석궁 테러가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을 강조했다. #
  • 2심 - '피해자가 석궁에 맞은 적이 없다. 자해로 의심된다.'
재판장: 그렇다면 피해자가 왜 다쳤나요?
피고인: 제가 알 게 뭡니까. 자해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변호인: 아니, 그것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간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석궁으로 맞은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 그러면 (피해자가) 자해를 했다고요?
피고인: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박홍우의 성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격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피고인, 이 석궁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석궁을 붙잡고 싸우다가 밑으로 넘어졌어요. 그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진정시키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석궁으로 맞았다고 하면 내가 크게 되겠구나!'하는 영웅심이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석궁으로 맞았다고 하는 것이 사건이 크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볼까' 하는 공명심과, 영웅심과 치기의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뭔가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기가 추론이 가능합니다.
재판장: 그것이 상식적으로 얘기가 됩니까?

공판기록 중 #

  • 2심에서 갑자기 '피해자 옷에 묻은 혈액은 피해자의 혈액이 아니다'고 제기된 주장
2012년 정영진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인트라넷에 '부러진 화살'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 내용 중 김 전 교수에게서 석궁을 맞은 박 판사의 와이셔츠에만 핏자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분석감정서에 와이셔츠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고 나와 있다"며 "김 전 교수 측은 1심에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2심에서야 혈흔이 박 판사의 것인지 감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2008년 방영된 MBC PD수첩 내용을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분석감정서에 와이셔츠의 복부 구멍난 부분에 혈흔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다. 정영진 부장판사가 증거를 잘못 확인했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20분 6초 부분)

검사: 피해자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면 와이셔츠에 묻은 피는 당연히 혈흔검증을 안 해도 박홍우의 피라고 인정을 하시겠네요.
변호인: 그것을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검사: 자해를 했다면 범행도구가 현장에 있어야 될텐데, 피고인이 든 화살을 뺏어서...
피고인: 집에 올라가서 했을지 모르죠. 집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사건 벌어지자마자.
(중략)
재판장: 그러면 피해자 박홍우가 그 일로 해서 병원을 갔잖습니까. 병원에서 진단받고, 그 부분에 상처가 난 것은 분명하잖아요.
피고인: 저는 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재판장: 서울대학교 의사나 그런 사람들이 다 합작해서 (상처가 났다고) 거짓말하는 것인가요?
피고인: 그럴 수도 있죠.

공판기록 중 #


5.2.2. 피해자의 상처와 흉기에 대한 논란[편집]


  • 피해자의 상처 관련
피고인측에서 1심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측의 폭행에 의한것임을 순순히 인정했다가 2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처는 화살로 인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해한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바뀌었다.

관련 증거를 살펴보면 당시 목격자인 경비원은 두 사람의 격투 직후 아랫배에 속옷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고 옷을 갈아입은 이후 구급대원이 상처가 있다고 증언했다. 병원의 진단서도 상처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피고인 역시 현장에서 상처를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복부 배꼽 좌측 부분에 길이 2cm 정도[8], 깊이는 근육층까지 뚫고 들어가 있는 상태의 창상이었다. 그리고 검정색 조끼, 흰색 속옷 상의, 연하늘색 내의, 흰색 와이셔츠에 혈흔이 있으며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분석 감정 결과 피는 모두 동일인의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1심에서는 화살에 의한 상처라고 순순히 인정한 피고인이 갑자기 항소심에서 "자신이 화살을 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화살을 맞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자해를 하였고 제출된 증거는 모두 조작되었다"고 뜬금주장했다. 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다. 애초에 피고인의 주장은 '검사가 주장한 중간 와이셔츠에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고, 부러진 화살이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무효다 → 따라서 검찰의 주장은 증거를 조작한 억지에 불과하며 → 결국 판사의 상처는 자해한 것이 틀림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투 직후에는 상처가 없었으나 옷을 갈아 입으러 가는 10여분 사이에 옷도 갈아입고 다른 누군가의 피를 얻어 와 묻히고 다른 여러 곳에 전화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경비원이 '피해자 측이 격투 직후 아랫배를 아파하면서 속옷에 피가 묻어 나왔다'는 증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경비원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판사가 집으로 올라가기 전, 왼쪽 아랫배를 움켜쥐고 있기에 어디 다쳤냐고 물은 뒤 살펴보니 속옷에 동그랗게 피가 묻어 있었다. 상처가 난 것 같기에 내가 직접 구급차를 불렀다."고 언급했으며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잠실지구대 소속 경위도 "저녁 7시가 막 되기 전, 현장에 도착했는데 판사가 7시 정각 즈음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걸 봤다. 10~20분 사이에 자해를 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나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 즉, 사건 이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해한 후에 상처가 생긴게 아니라 격투에서 상처가 생겼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 흉기가 사라졌다는 논란 관련
법을 책으로 배운 피고인측에서 주장한 황당한 내용 중 하나는 "흉기가 사라졌으니 유죄가 나올 수 없다."는 뜬금없는 논리다. "흉기가 없으니 절대 유죄가 나올수 없는 재판인데 어떻게 유죄가 나온 걸까?" 식의 이상한 내용을 퍼뜨려서 이 사안을 피고측의 언플로만 접한 사람들은 '흉기가 없으면 무죄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다.

가령 누군가 흉기로 사람을 찌른 것이 분명한데, 그 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한강에 갖다 버리고 "칼이 없지 않냐, 결정적 증거가 없다! 고로 무죄다. 피해자의 자작극이다!"고 주장하면 인정할 겁니까?

진중권

실제로 각종 상해, 살인 사건에서 흉기가 주요 증거인 건 사실이지만 흉기 없어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흔하다.[9] 그리고 부러진 화살이 증거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 자체가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다. 부러진 화살의 유무와 상관없이 김씨가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이 명중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목격자가 있고 피고인 자신도 화살을 쏘았다고 증언했기에 전자는 이미 인정되며 후자 또한 딱히 부러진 화살이 필요한 이유가 없다.

상해 사건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상처 입은 몸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인 의사가 검증하여 법정서식에 맞추어 작성한 진단서가 기본 요소다. 진단서가 없어도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를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보기에도 피해자의 몸에 상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진단서를 발급한 것이다.

이 재판은 유죄가 거의 확실할 정도로 증거와 증인이 넘치는 재판이다. 그러나 소수지만 피고인 측에서 반론이 나오기도 했는데 석궁으로 인해 난 상처에 대한 논란이 반론 중 하나다. 그런데 재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방송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등 굉장히 큰 논란으로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석궁으로 인한 상처는 클 수도, 작을 수도 있으니 (상처가 크던 작던) 이를 무죄의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서 피고인 측에서 내놓은 논리 중 하나는 무력화되었다.

5.2.2.1. 석궁 실험의 엉터리 해석: 상처 2cm는 깊이인가? 길이인가?[편집]

애초에 병원 진단서에는 2cm의 상처로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상처의 찢어진 길이가 2cm라는 의미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이걸 깊이 2cm로 해석하고 각종 음모론에서 부추기면서 이상한 논의가 생긴셈이다.

의사들이 상처에 손가락을 넣고 깊이를 재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의사들이 상처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봉합된 상태의 길이는 알기 쉽다. 그래서 진단서에 기록된 2cm는 실제로는 봉합된 상처의 길이라고 보면 된다. '깊이냐, 길이냐'가 왜 중요한가 하면 깊이는 '발사된 화살의 운동량과 맞는 각도'가 중요한 수치이며 길이는 화살의 운동량이 약해도 맞는 각도가 비스듬하거나 옷에 화살이 걸려 미끄러지는 등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길게 찢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처가 길게 찢어지는 것은 석궁의 파괴력 말고도 입사각 등의 여러 변수가 있어서 상처 길이가 2cm가 긴것 인지 짧은 것인지에 대한 실험으로는 석궁상처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재판에서 길이가 아닌 '깊이 2cm'로 임의대로 해석했기 때문이고 재판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 등에서도 깊이 2cm로 해석해서 실험하는 오류를 낳았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석궁에서 발사된 화살은 2cm보다 더욱 깊게 박히므로, 2cm 깊이로 파인 상처는 석궁에서 발사된 화살이 아니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오류다.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처 길이가 2cm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2cm를 전제로 해 석궁 발사 실험을 하고 분석했으니 잘못된 가정 위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유죄 증거가 충분한 이 재판 과정에서 피고측의 몇 안 되는 탄핵 증거로 사용되었지만 의미 없는 것이다.


5.2.2.2. 잘못 설계된 석궁 발사 실험: 화살은 항상 90도 수직으로 명중되는가[편집]

'상처의 깊이가 2cm이다'는 잘못된 가정으로 실험이 이루어졌으니 무효라고 보는 것이 맞지만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바로 '석궁이 항상 인체에 수직으로 박힌다'는 전제를 깔고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이다. 발사된 화살이 90도 수직으로 꽂혀야 가장 깊이 박히며 각도가 기울어질수록 상처의 깊이는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며 발사자 역시 로봇이 아니므로 무조건 정확하게 수직으로 화살이 꽂히라는 법은 없다.

1심 재판에서 진행된 실험과 전문가의 검증을 보면 당시 증인으로 나온 석궁 전문가는 석궁의 위력은 제대로 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강력하지만 초보자가 발사 과정에서 실수를 할 경우 상당히 약해질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그 부분은 실험을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그 예로 불완전하게 화살이 장착되거나 수직으로 맞은 게 아니라 비스듬히 화살을 맞은 경우 등이 거론되었다. 재판에서도 피고인은 '석궁 발사 연습할 때 맞는 위치나 각도에 따라 박히기도 하고, 튕겨 나오기도 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후 변호인 측은 '화살이 비스듬히 맞을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고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인터넷 커뮤니티, 매스컴, 방송 등 매체에서도 비스듬히 맞을 가능성을 철저히 논외로 두었다.

변호인은 화살이 비스듬히 맞으려면 화살을 쏘는 사람이 아주 높은 곳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피해자에게 비스듬히 쏴야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고 무슨 일인지 검찰은 그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실 화살을 맞을 때 피해자가 몸만 살짝 돌리거나 몸만 살짝 굽혀도 기울인 각도로 화살이 맞기 때문에 억지 주장이다.

재판당시 이뤄진 석궁 실험은 철저하게 피해자가 마네킹처럼 정자세로 서 있고 석궁에서 발사된 화살에 수직으로 맞았다는 조건으로 진행됐으며 피해자가 몸을 돌리거나 굽힌다는 조건은 아예 배제했다. 석궁이 눈 앞에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피하려고 하지, '나 쏴주십쇼' 하고 정자세로 화살에 맞아 줄까? 피고인 입장에서 고려해도 마네킹이라는 고정된 과녁에 화살을 쏘는 경우에도 프로가 아닌 이상 100% 수직으로 화살을 꽂기는 힘들다. 게다가 서로 뒤엉키는 격투 상황이라면 능숙한 프로라고 해도 제대로 발사하기 힘들다. 석궁에 능숙하지 않은 피고인이 사람을 앞에 세워 놓고 석궁을 발사했고 피해자도 어떻게든 회피했을 것이므로 배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각도로 맞았는지 단정지을 수 없다.

  • 화살로 인해 난 상처의 크기가 너무 작다. (재판 중 실험)
재판 과정에서 마네킹 실험에서 나온 결론을 기반으로 "실제로 석궁에 맞았다면 2cm보다 훨씬 깊은 상처가 났을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이 증언 때문인지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2심부터 피해자의 상처가 석궁에 의한 상처가 아니라 자해라는 식으로 변론이 바뀌었고 혈액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것이니 혈액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 상처가 너무 크다. 애초에 석궁으로는 피부를 뚫을 수 없다. (그것이 알고싶다 실험)
먼저 제작진도 역시 사건 재구성을 위해 석궁 실험을 했다. 제작진이 김명호 교수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석궁으로 실험한 결과, 우선 그 석궁으로는 아무리 근접발사를 해도 배에 꽂힐 수가 없었다. 인체에 화살이 박히기 위해서는 아주 다른 석궁이라도 해도 좋을 수렵용으로 발사해야 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적어도 김 교수의 석궁이 배헤 꽂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도 있다. 사건 당일 출동했던 119 대원의 최초 진술에는 화살이 튕겨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되어 있다.원본 사이트 링크 소멸 / 이미지로 대체
상처가 너무 작다는 의문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새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그리고 해당 실험에서는 '수렵용이 아닌 레저용 석궁으로 인체에 발사하면 꽂히지 않고 튕겨 나간다'는 결론이 나왔다. 재판 과정에서 나온 전문가 실험과 그것이 알고싶다의 실험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다.
이로 인해 관통 실험은 실험 방식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나온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실험 방식에 따라 화살의 위력이 다르고 맞는 사람의 서있는 자세와 회피 동작에 따라서도 상처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 석궁은 쏘는 환경에 따라 강도가 다 달랐다. (피고인)
(중략) 석궁의 위력에 대해서 검찰에서 '사람에게 쏠 경우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심문에 대해서 '다다미 연습을 할 때에 어떤 곳은 1cm 정도 꽂히고, 다다미가 풀려진 곳은 더 깊이 꽂혔는데 그렇게 치명적인 위력을 가졌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고 답했습니다. (후략) 피고인 본인의 검찰 증언에서도 석궁을 발사할 때마다 여러 상황에 따라 꽂히기도 하고, 튕겨 나오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이 밝혀졌다.

프레시안 기사 中 #

재판부에서 한 실험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의 실험, 그리고 피고인의 경험 등에서 모두 석궁의 위력이 다르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상처 크기가 다를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또한 상처 크기로 석궁 상처냐 아니냐를 따지는 변호인측의 주장이 의미 없음을 보여준다.

즉, 이 사건에서 유죄의 근거는 넘치지만 변호사 측의 무죄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몇 안 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인 석궁 실험만으로 "피해자 몸의 상처는 석궁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석궁이 피해자 몸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상황이다.


5.2.3. 혈흔 관련 논란[편집]



5.2.3.1.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다[편집]

2심부터 피고인이 '화살로 인해 난 상처가 아니라 자해다. 고로 옷에 있는 혈액은 피해자의 혈액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는데, 다른 옷에는 혈흔이 있네요?'라는 주장을 펼치며 뭔가 의혹이 있다는 언플을 하기도 했다.


5.2.3.2. '타인의 혈액으로 혈흔을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편집]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에 난 상처 자체는 피해자가 자해해 낸 상처라고 주장했을 뿐 상처가 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몸에 상처가 났는데 굳이 타인의 혈액을 구해 와서 상처에 혈액을 발라 혈흔을 만들었다는 것이 피고인의 주장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기술했다시피 폭행 상해에 대한 재판에서 핵심 증거와 판결 기준은 진단서가 핵심이지만 진단서는 혈액의 양 따위는 상관없이 상처의 크기, 장애 정도가 진단서를 좌우한다. 즉, 상해의 정도가 핵심이고 흘린 혈액이 많고 적음은 핵심이 아니다. 실제 석궁에 의한 상처든,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해로 입은 상처든 간에 상처가 있는 이상은 조금이라도 흘린 혈액은 있을 것이니 굳이 거기에 피를 더 추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재판 과정에 대해서 잘 아는 현직 판사인 피해자는 상해 사건에서 피가 많건 적건 판결과 무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를 굳이 조작할 이유가 없다. 만약 피해자가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서 굳이 혈흔을 더 크게 만는 행위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가정해도 굳이 남의 피를 얻어오지 않고 자신의 피를 쓰면 될 일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자해한 상태에서 혈흔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한다면 타인의 혈액을 가져올 바에는 손이나 팔의 혈관에 자해를 해 혈액을 더 묻히면 된다. 어차피 복부 상해가 핵심이라서 손이나 팔 등의 상처는는 피해자 본인이 수사관이나 의료진에게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이상 알 길이 없다.

피고인 측에서 옷에 묻은 남성의 피가 본인이 아닌 남의 피라고 우기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피해자가 10여분의 시간 동안 자기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동안 아파트 이웃의 피를 얻어 왔다는 황당한 상황 정도 밖에는 가능하지 않다. 사실 21세기의 서울에서 아파트 이웃집 사람의 피를 달라고 하는게 얼마나 미친 짓이며 불가능한 일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폭행 직후 다음과 같은 행동을 10분 이내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1.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택에 갔다 오는 10여분 동안 여러 가지 행위를 했다는 피고측의 주장.
  2. 10여분 동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 온 후 이웃집의 벨을 눌러 이웃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나서 이웃집 남자 몸에 상처를 내서 혈액을 얻어 왔다.
  3.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자해했다.
  4. 하지만 자기 혈액을 자기 옷에 묻히기 싫어서 굳이 이웃에게 얻어온 피를 옷에 묻혀 혈흔 자국을 만들었다.
  5. 옷을 갈아입었다.
  6. 각종 고위층에 청탁성 전화를 한 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왔다.
급박한 상황에서 이 행동을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을지부터 의문이다.


5.2.3.3. 고의적으로 혈액검사를 회피한다[편집]

혈액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고의적으로 혈액검사를 회피한다는 의혹이다. 폭행 현행범으로 잡히고 상해 진단서가 나왔는데 피해자 몸에 묻은 혈액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단되어 혈액검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가 절대 아니다. 폭행 사건에서 혈액 검사는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다.

부러진 화살 영화에서도 잘 나오듯 피고인과 변호사는 혈액이 피해자의 것인지 국과수에 문의할 것을 요구했는데 혈액 검사나 DNA 검사는 범인이 누군지 모를 경우 용의자와 대조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 폭행 사건이나 상해 사건인 경우 현장에서 현행범이 체포되고 실제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그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게 확실한데 옷에 묻은 피는 다른 사람의 혈액일 것이라고 의심해 DNA 검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 영화에는 혈액 검사를 무조건 하는 게 기본인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 기본이라 할 수 없다. 더 웃긴 것은 피고인 측에서 1심 재판 당시에는 혈액의 진위여부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심 재판 당시 혈액의 진위를 가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만약 혈액검사가 필수이고 혈액의 조작이 의심스럽다면 왜 1심부터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까?

피해자 박홍우가 자해를 했다면, 와이셔츠에 묻은 피는 당연히 혈흔 검증을 안 해도 박홍우의 피라고 인정을 하시겠네요.

검사, 공판 중에 한 발언 #

물론 혈액 검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해도 담당 변호사가 논리적으로 검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면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에서 변호사는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공판기록만 봐도 나오는데 당시 법정에서도 애초에 피고인 측은 석궁에 의한 상처 자체가 있는지도 인정하지 않고 혈액도 가짜라고 주장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상처 거의 확실하므로 상처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자 차선으로 자해로 인한 상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검사를 해야 한다고 변호사가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자해를 해서 상처는 생겼지만, 옷에 묻은 피는 피해자의 혈액이 아니다!'는 이상한 주장을 했다. 이는 공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말을 뒤집다가 해괴한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몸싸움 과정에서 석궁이 발사되었다.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는 나도 보지 못 했지만 어찌되었건 피해자가 맞은 것은 아니다.' → '피해자 몸에 상처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상처는 자해로 인한 상처다.' → '피해자 몸에 자해 상처는 있지만, 옷에 묻은 피는 자기피가 아니라 이웃집 피다.'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이다. 봉합을 해야할 정도 상처라면 무조건 혈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데 왜 자기 피를 옷에 안묻히고 굳이 남의 피를 구해서 묻힐까?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경비가 이미 교수가 격투 직후 아랫배를 움켜쥐고 피가 나는 걸 봤다고 주장했다. 물론 피고인은 격투 직후 피를 못 봤고 집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상처와 피를 봤다고 했다. 어쨌든 상처가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 측은 혈액검사부터 전화 통화 목록까지 여러 가지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재판 증거로 통화목록을 구한다고 해서 그게 청탁성 전화인지, 평범한 통화인지 알 수 없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통화 목록을 구하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검찰이 피해자 쪽으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애당초 수색영장이 발부되려면 범죄와 관련되어 어느 정도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박 판사는 가해자가 아니므로 애당초 수색영장이 나올 근거가 없는 데다 청탁 전화를 했다는 주장 역시 피고인 측의 가정일 뿐이니 수색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 한다. 수색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검찰이니 판사한테 아무리 통화목록을 달라고 요구해도 승낙될 수 없다. 게다가 통화목록을 요구한 것이 2심 재판과정이었으므로, 이 시점에서는 판사에게 통화목록을 달라고 우겨 봐야 어차피 받기 힘든 것이었다. 압수수색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얻은 증거는 재판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 즉, 수사가 모두 끝나고 그 증거로 재판하는 거지 재판하면서 새로 압수수색해서 증거를 찾는다 해서 이걸로 증거를 삼는 것은 원칙상 불가능하다.

즉, 피고인와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판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고 혈액검사 또한 재판 과정에서 왜 그게 필요한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무조건 해 달라고 우긴 셈이다.

5.2.4. 옷에 난 구멍의 불일치[편집]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내용을 보면 화살로 인해 옷에 난 구멍 위치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옷이 몸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세나 여러 상태에 따라 구겨지기도 하고 헐렁하기도 해서 몸싸움이나 계단 위에서 내려 쏘거나 하는 경우 같은 위치에 정확히 구멍이 나지는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격투 과정에서 화살을 발포했다고 주장했다. 레슬링 경기 복장이나 수영복처럼 몸에 딱 달라붙지 않는 이상 같은 위치에 구멍이 날 이유는 없다.

5.2.5. 부러진 화살은 무죄의 증거, 유죄의 증거?[편집]


그리고 부러진 화살의 존재 여부도 사실 확실하지 않다.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갈 당시 구급일지에 석궁 화살을 몸에 맞았고 뽑는 과정에서 화살이 부러졌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구급일지가 증거능력이 확고한 증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법적 증거능력이 있는 증인은 증인 선서하고 법적 책임을 지면서 하나하나 녹음기로 녹취까지 하는 식의 절차를 거쳐서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반면 구급일지에 실린 발언은 당장 당사자가 화살에 맞아서 부상으로 병원 실려가는 상황에서 한 말을 구급대원이 옮겨적은 것이라 증거능력이 떨어진다. 구급차에서 적는 과정은 엄밀한 증언 청취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100%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기 어렵다.

어쨌거나 구급일지의 주장은
1. 내 배의 상처는 석궁 화살을 맞아서 생긴것이다.
2. 내 배에 화살을 뽑는 과정에서 부러졌다.

이 구급일지의 주장을 마치 무죄의 핵심 근거인 양 언론플레이한 것이 피고인 측과 변호인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피고인 측은 이 구급일지의 주장 중에서 1번은 부정하고 2번만 인용했다.

즉, 피고인측은 이 구급일지의 주장 중 일부만 받아들여서 "화살이 부러진 건 맞는데 몸에 맞은 건 아니고 벽에 맞아서 부러진 거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근데 '화살이 벽에 맞은 걸 목격한 사람은 없다. 화살을 쏜 피고인 본인도 화살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직접 본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내가 유리한 주장은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내게 불리한 주장은 증거로 인정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애초에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서도 구급일지의 저 주장의 50%만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수준이면 확고한 증거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피해자는 이후 구급일지의 내용을 번복하고 재판장에서 화살에 맞고 뽑아냈을 뿐, 부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주장은 화살이 부러졌다, 화살이 부러지지 않았다는 두 개가 되는데 피고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첫번째 증언만이 옳다고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게다가 이 외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있다. 당시 검찰에서 부러진 화살을 수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최초로 출동한 경찰은 부러진 화살을 보지 못하였다고 했고 경비원 등 여타 증인들은 부러진 화살을 봤다고 증언했다가 이후 진행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사실 못 봤다고 주장했다. # 여러 논란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부러진 화살이 있었다고 재판부에서 단정할 이유가 없다. 즉, 부러진 화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확고한 증거는 없다고 보는게 맞다.

결국 관련 증언도 여러 가지인데 피고인 측은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만을 골라 증거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판사는 부러진 화살에 대한 여러 가지 엇갈리는 증언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특정 증언만 사실로 믿어 줄 이유는 없다.

  • 피고인은 1심에서 '우발적으로 석궁을 발사했고,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는 화살에 맞지 않았다'고 번복했다.
  • 부러진 화살의 거의 유일한 근거는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는 과정에서 기록된 내용 중 '몸에 맞은 화살을 뽑을 때 부러졌다'는 내용 뿐이다.
  • 피해자가 몸에 맞은 화살을 뽑다가 부러졌다는 발언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석궁 화살에 맞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건 증거를 취사선택하는 셈으로 형사재판은 이런 식으로 임의로 증거를 취사선택하지 않는다.

부러진 화살이 사라진 부분은 검찰측에서 증거를 소홀하게 관리했다는 명목으로 비판받는 것 정도는 정당하다. 부러진 화살의 존재는 역으로 피해자가 화살에 맞은 것이 맞다는 증거인데 피고인 측이 부러진 화살에 집착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피고인 측은 부러진 화살을 경찰이나 검찰이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추측했는데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숨겼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재판부에서는 제출된 증거로만 판단할 뿐이다. 게다가 재판부는 어떤 특정 증거가 제출되었다면 그 증거로 판단하고 제출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증거 없이 재판하는 것일뿐 그 이상은 재판부의 권한 밖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어준 방송에 출연한 피고인이 재판은 증거만으로 판단하라고 발언했다.

(질문: 석궁으로 인한 상처는 가짜라고 하지만, 당신이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폭행을 한 건 사실이 아니냐?)

피고인: "재판은 증거에 의해서 재판한다. 내가 폭행한 건 사실긴하지만, 증거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게 맞다. 나의 폭행에 대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이 바로 정론이다. 폭행이 사실이건 아니건 증거가 재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증거가 없는 상태로 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는 것이 맞다. 마찬가지로 부러진 화살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재판에 응하는 것이 맞다. 만약 정말로 검찰이나 경찰이 증거를 은닉했다는 것이 의심된다면 이들을 따로 고발해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

재판장: 발사돼서 곧바로 봤는데, 잠시 후에 피해자 박홍우의 오른쪽 와이셔츠에 빨갛게 된 피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피고인: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을 그 때 본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당탕탕' 하고 둘이서 같이 계단 6-7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먼저 경비원이 왔고 운전수가 와서 붙잡혀 있을 때 박홍우가 자기 집에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구대나 경찰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쭈그리고 앉아 있었고, 옆에 서 있었는데, 오는 사람이 지구대인지, 경찰인가가 어디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들춰줬어요. 그때 봤을 때 왼쪽 복부에 동전만한 빨간 것, 그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발사된 순간을 본 게 아니라, 그 때는 '이게 완전히 빗나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랑이 중에 발사가 됐기 때문에 맞았으면 분명히 비명이나 석궁을 잡고 있는 힘이 약해졌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계속 밀고 당기고 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빗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랬다가 나중에 박홍우가 옷을 갈아입고 양복을 벗고 파카 같은 것을 입고 서서 지구대가 왔을 때, 보여줬을 때 하얀 바탕에 빨간 동전만한 크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징끼인지 빨간약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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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을 발사해서 그 화살이 벽에 맞고 떨어진 걸 확인한 후 그 화살이 피해자 몸에 맞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면 모를까 애초에 화살이 날아가는걸 피고인이 화살의 궤적을 본 적이 없다. 몸싸움 과정에서 화살이 발사되었고 이후 둘이 같이 계단을 굴렀다. 그 과정에서 어쨌거나 화살은 빠졌는지 아닌지조차도 피고인도 확인한 적이 없다.


5.2.6. 고의성 여부[편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석궁을 고의로 발사할 생각은 없었고 위협만 할 생각이었는데 몸싸움 과정에서 실수로 석궁이 발사되었다고 주장했다. 원래 고의라는 것은 직접 증거가 있을 수 없기에 명확하게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이 사건에서는 명확하다고 볼 만한 부분이 있다.

김 씨는 석궁을 구입한 다음 1주일에 1회 정도 60, 70여 발씩 석궁을 발사하는 연습을 했다. 사건 당일 전까지 약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주지 부근을 찾아가 거주지 및 귀가 시각을 확인했으며 판사를 위협할 때 굳이 석궁의 안전장치를 풀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넣은 채로 협박했다. 그리고 이 사건 직후 목격자들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격리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석궁에 화살을 장전하려고 시도하였다가 목격자들에 의하여 제지당하고 석궁을 빼앗겼다.

게다가 김 씨는 사건 직전 노량진에서 조리사용 회칼을 구입하여 범행 당시 다른 것을 넣기 불편한 석궁 가방에 노끈과 함께 가지고 있었다. 김 씨는 노량진으로 이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노량진으로 이사한다고 해서 이런 칼을 석궁 가방에 넣고 다닐 이유도 없고 애초에 교수가 노량진으로 이사한다고 해서 회칼이 왜 필요하다는 것인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고의로 판사를 공격했다는 혐의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영화 부러진 화살의 개봉에 따라서 김씨는 사법부의 증거조작과 무리한 법 적용을 주장했지만 최소한 판결문만으로는 김씨에게 내려진 판결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정리할 수 있다.


6. 의의[편집]


이 사건은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공격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판결 자체를 공격할 만한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았고 해당 판사만을 노려서 공격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보인다. 다른 판사가 이 재판을 맡았다고 해도 결과는 대동소이했을 것이다.


7. 창작물[편집]


2009년에 출판된 소설부러진 화살[10]과 동명의 영화 《부러진 화살[11]이 있다. 영화에는 안성기가 김명호 교수 역할로 출연하였다. 감독은 남부군, 하얀전쟁을 맡았던 정지영.

2012년에 김명호 교수가 《판사, 니들이 뭔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주장을 책으로 출판하였다.


8. 여담[편집]


  • 이 사건은 원인이 된 판결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판결을 내린 판사를 테러 대상으로 삼은 점 때문에 이슈가 되었다.
  • 이 사건이 화제가 되면서 김 교수가 몸담았던 성균관대학교는 석궁관대학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기도 했으며 관련 짤방이 인터넷에 나돌기도 했다.
  • 사법불신을 언급할 때 수시로 언급되는 사례다. 특히 사법부의 특정한 판결에 강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반 진담조로 "석궁 준비해라. 저 판사 쏴버리게", "석궁! 석궁을 가져와!" 라는 식으로 강한 혐오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실제로 저런다면 유기징역의 상한선이 늘어난 시대라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다.
  • 이 사건을 다룬 영화 부러진 화살이 실제 사건과는 다르게 재구성 되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실제 사건을 잘 모르고 이 영화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보고 사법부를 불신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영화를 편향된 관점으로 찍어 놓고 사회비판 취지를 담았다는 감독의 주장이나 김 교수 측 변호사의 말만 듣고 작성한 기사를 진실처럼 내보내는 일부 언론의 태도도 일조했다.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영화와 사실은 다르며 이 사건에서는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비록 영화에서 기존부터 사법부에서 존재해 오던 악습을 많이 담아내려 노력하였고 분명히 그 중에서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지만 제대로 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영화를 맹신하여 김 씨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김씨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싸운 영웅이라는 식으로 우상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 영화가 크게 흥행하자 경찰청에서는 모방범죄를 우려하여 전국의 석궁을 단속했다고 한다.#
    • <부러진 화살>의 르포작가 서형은 이 사건 재판을 한 마디로 "원칙주의와 엘리트주의로 뭉친 고집이 센 두 사람(김 교수, 박 변호사)이 사법부와 한 판 붙었다고 보면 된다."라고 평하면서도 두 사람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르포 초고를 보여주고 맘에 안 든다고 막말까지 들었는데 그나마 박 변호사는 나중에 사과했으나 김 교수는 끝내 사과 한 마디도 없었다고.#1, #2
  • 보배드림 성추행 판결 논란 당시 이 사건이 언급되면서 김 교수가 이해된다는 발언을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는 재평가라기보다는 평소 판결에 대한 사법불신이 심화되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 만하다는 푸념조에 가깝다.
  • 오인용에서 군대스리가를 주제로 제작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전투축구 편에서도 이 사건이 패러디 되었다. 내용은 연예인 지옥 팀이 여러 상대와 경기를 하는데, 판사 팀과의 경기 도중 관중 하나가 난입하여 판사 팀에게 석궁을 쏜다는 내용.[12]
  • 김 교수는 교도소 복역 중에도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들을 고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2020년 코로나 사태 관련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을 단속하려는 정부의 음모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 안타깝게도 잘못된 정보에 의해 가공된 극단적인 사법불신은 전국민적으로 제지되지 않은 채 15년 후 단순히 본인이 패소한 것에 분개해 상대방 변호사를 해하기 위해 저지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라는 참극으로 되풀이되었다.

9. 관련 링크[편집]


  • 언론 보도
    • 주간경향 보도 기사 (2007년 1월 25일) #
    • 주심판사의 글을 보도한 교수신문 (2007년 1월 18일) #
    • 경향신문의 김명호 전 교수 인터뷰 (2012년 1월 26일) #
    • 부장판사가 인트라넷에 올린 글을 보도한 연합뉴스 (2012년 1월 26일) #


  • 기타 링크
    • 김명호 전 교수의 홈페이지 #
    • 진중권의 논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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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내용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팸플릿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다.[2] 2011년에는 의정부지방법원장, 2016년 대전고등법원장을 마지막으로 퇴임함.[3] 이 내용은 영화 《부러진 화살》의 팸플릿에 나온 내용을 인용했다.[4] 여기에 당시 문제와 왜 오류가 있는지에 대한 풀이가 간략히 나와 있다.[5] 원본 판례는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에서 2005나84701을 검색하면 볼 수 있다.[6] 다만 이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중에 문제를 일으키느니 재임용 거부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학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각자의 몫이다.[7] 정확히 말해서 항소심에서 제1심의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을 했는데 결론은 제1심과 같았다.[8] 이것을 깊이 2cm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상처의 정확한 깊이는 알 수 없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후벼 파 자를 넣는 것이 아닌 이상 깊이를 재기 어렵다.[9]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범인이 수십년 만에 잡혔는데 범행의 도구의 제출 없이 DNA와 자백으로 범인으로 확정되었다. 그 외에도 범행의 도구의 제시 없이 인정된 유죄 사건은 많다.[10] 작가는 서형. 서형이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필명이며 본 책은 절판되었다가 동명의 영화가 개봉하면서 2012년 1월 27일에 재출간되었다.[11] 영제는 ‘unbowed’인데 ‘부러진 화살’이라는 뜻의 <브로큰 애로우>라는 할리우드 영화가 있고 굽힐 줄 모르는(‘unbowed’에는 ‘패배하지 않는’이라는 뜻이 있다) 주인공의 캐릭터와 잘 맞아 이렇게 정해졌다고 한다.[12] 이때 중계를 맡던 정지혁윌리엄 텔로 비유했다는 것이 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