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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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소사실과 공판준비절차
1.2. 2019년 3월 11일
1.3. 2019년 3월 19일
1.4. 2019년 3월 26일
1.5. 2019년 3월 28일
1.6. 2019년 4월 2일 - 증인: 정다주
1.7. 2019년 4월 4일
1.8. 2019년 4월 8일
1.9. 2019년 4월 9일 - 증인: 정 모
1.10. 2019년 4월 15일
1.11. 2019년 4월 16일 - 증인: 최우진
1.12. 2019년 4월 17일 - 증인: 시진국
1.13. 2019년 4월 22일 - 증인: 이원·황진구
1.14. 2019년 4월 23일 - 증인: 이민걸
1.15. 2019년 4월 24일 - 증인: 박찬익·김종복
1.16. 2019년 4월 29일 - 증인: 허 모
1.17. 2019년 4월 30일 - 증인: 정 모
1.18. 2019년 5월 2일
1.19. 2019년 5월 7일
1.20. 2019년 5월 13일
1.21. 2019년 5월 14일
1.22. 2019년 5월 20일
1.23. 2019년 5월 27일
1.24. 2019년 5월 30일
1.25. 2019년 6월 3일 - 임종헌 재판부 상대로 기피 신청
1.26. 2019년 7월 2일 - 임종헌 기피 신청 기각
1.27. 2019년 7월 2일 - 임종헌 기피 신청 재항고
1.28. 2020년 1월 30일 - 대법원: 기피신청 재항고 기각
1.29. 2020년 3월 9일
1.30. 2020년 3월 10일 - 보석 신문
1.31. 2020년 3월 13일 - 임종헌 석방
1.32. 2020년 3월 16일
1.33. 2020년 3월 23일
1.34. 2020년 3월 31일
1.35. 2020년 4월 6일
1.36. 2020년 4월 7일
1.37. 2020년 4월 9일
1.38. 2020년 4월 13일
1.39. 2020년 4월 14일
1.40. 2020년 4월 20일
1.41. 2020년 5월 4일
1.42. 2020년 5월 12일
1.43. 2020년 5월 18일
1.44. 2020년 5월 19일
1.45. 2020년 5월 25일
1.46. 2020년 6월 8일
1.47. 2020년 6월 10일
1.48. 2020년 6월 15일
1.49. 2020년 6월 16일
1.50. 2020년 6월 22일
1.51. 2020년 6월 23일
1.52. 2020년 6월 29일
1.53. 2021년 10월 5일 - 증인: 송승용
1.54. 2022년 3월 3일 - 공판준비기일
1.55. 2023년 3월 27일 - 증인: 김 아무개
1.56. 2023년 4월 24일 - 200차 공판
1.57. 2023년 8월 28일 - 225차 공판
1.58. 2023년 11월 13일 - 241차 공판
1.59. 2023년 11월 14일 - 242차 공판
1.60. 2023년 11월 20일 - 243차 공판
1.61. 2023년 11월 21일 - 244차 공판
1.62. 2023년 11월 21일 - 결심 공판, 임종헌 징역 7년 구형
1.63. 2024년 2월 5일 - 선고 공판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2018고합1088 ← 2019고합68·2019고합176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우배석 김용신 판사, 좌배석 송인석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1.1. 공소사실과 공판준비절차[편집]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은 2018년 11월 14일 사법농단 관련 30여 개 범죄 의혹을 공소사실로 반영해 임종헌을 구속 기소했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이고, 공소장 분량은 총 242쪽이다.

검찰은 임종헌의 혐의를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강화 및 이익 도모를 위한 범죄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부당한 조직 보호를 위한 범죄 ▲비자금 조성 등 크게 4개 범주로 분류했다.

비중 있게 거론되는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이었던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 신일철주금의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했고, 외교부의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개입: 미리 원고 패소 판결 결론을 내린 뒤, 결론을 내리는 과정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 보고서는 박병대·임종헌에게도 보고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가처분 소송 개입: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사실상 대필해서 청와대에 전달했고, 이 재항고이유서는 청와대고용노동부를 거쳐 대법원 재판부에 접수됐다.

원세훈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개입: 청와대의 요구대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데에 개입했고, 증거들의 증거능력 판단을 부인하는 취지의 판결 방향을 유도했다.

그 외에도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의 배상책임에 대한 검토 ▲'박근혜 가면' 유통·판매자 형사처벌 검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근혜직권남용 혐의 성립 가능성 검토 ▲박근혜의 비선의료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 수집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검토 등이 박근혜박근혜 정부를 위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동원한 정황은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반영됐다.

또한, ▲통합진보당과 관련해서도 의원지위 확인소송에 대해 각급 법원에 "의원 지위 확인은 헌재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해 달라"는 의견을 전국 각급 법원에 전달한 사안 ▲통합진보당의 재산을 환수하는 방안을 청와대와 의논한 뒤 일선 재판부에 지침을 내린 사안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재판 개입 ▲부산 법조비리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부산 건설업자 정 모의 형사재판 개입도 공소장에 포함됐고, 정 모와의 유착관계가 발각된 문상배 당시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사실을 통보 받고도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정운호 게이트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에는 영장전담 판사를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빼돌린 사안 ▲홍일표·유동수 등 국회의원들의 민·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사안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천만 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안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임종헌의 공소장에 혐의의 상당 부분과 관련해 양승태대법원장임종헌이 모신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대법관을 공범으로 명시했다. 또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원세훈 파기환송심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민사16부 부장판사와의 교감 여부[1] ▲2016년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은 월권'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위증을 한 혐의 등에 대한 추가수사 및 추가기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연합뉴스

2018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임종헌의 재판을 맡을 재판부로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를 배당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13개 형사합의부 재판 중 사법농단과 관련 있는 판사가 소속된 6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재판부에 12일 신설한 재판부 3개 등 총 10개 재판부 중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합의36부를 포함한 신설 재판부 3개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는 판사들로 구성돼 있다.뉴스1

2018년 12월 10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종헌 측은 혐의 인정 여부는 말하지 않았고, 검찰에 "전체 증거기록 중 40%만 열람·등사하게 했다"며, "사건기록 전체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법에 따라서 기록 일부를 제한한 것"이라며, "(임종헌 측은) 수차례 검찰 조사를 받아서 관련 내용을 많이 알고 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고받아 사안을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검찰에 "언제 수사 기록 전체 복사가 가능하느냐"고 물었지만, 검찰은 "가용 가능 인력으로 최대한 하고 있지만, 수사 진행 중"이라면서 답변하지 않았다.뉴시스

한편, 임종헌 측은 공소장에 임종헌의 혐의들이 각각 소제목을 달고 나열돼 있는 것과 관련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을 검찰 의견과 광범위하게 나열해 재판부의 예단이 생기도록 했다"는 취지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은밀히 이뤄졌고,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파이낸셜뉴스

2018년 12월 19일 진행된 제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종헌 측은 변호인의 대사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피고인을 이미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어떤 관행도 이뤄져선 안 된다"를 인용하면서, "임종헌은 여론재판 때문에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검찰의 범죄사실 공표와 여론몰이 등으로 인해 임종헌은 여론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았고 재판 전에 이미 중범죄자가 됐고, 저희는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과도하게 기재됐다는 것을 문제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 244쪽에 달하는 사법 사상 최장의 공소장 읽으며 지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일탈을 해부한다는 백서를 읽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 공소장이야말로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이 집약돼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를 해석해 법률을 적용한 뒤 기소하기 때문에 (공소사실에는) 검찰의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이것이 판사에게 예단을 준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공소장이 어떤 이유에서 무슨 예단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래서 어떤 장애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며, "단순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는 관용어구 같은 형식적 주장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변호인의 주장대로라면 공소장에는 직접적 공소사실만 기재해야 하고 범행 동기 등은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며, "여러 동기에 의해 이뤄졌고 공모 관계가 다양하며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이번 범행을 이해하려면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반박도 제시했다.뉴스1

임종헌 측은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일선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와는 별개의 독립된 기관으로서 법원행정처 차장이니 실·국장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며, "일선 법관이 일방적 지시가 아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부탁을 수락해 자발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의사결정 자유 침해가 아니라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도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했다면, 자신의 직무집행에 귀결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그 주장은 정당한 명령일 경우에만 해당할 뿐, 임종헌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따라 진행한 보고서 작성인 만큼 의무없는 일이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나가기 직전의 중견 법관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개별 심의관 업무분장을 보면 상당부분은 중요 결재권자이고, 이들이 작성한 보고서도 중견 법관의 전문적 경험 지식이 바탕이 된 사실행위여서 직무보조자의 보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임종헌 측은 이날도 검찰에 모든 기록의 복사를 요구했고, 검찰은 "공범 수사때문에 전체적인 열람·복사는 제한했지만 공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 협조를 위해 중요한 네 파트의 공소사실 중 2만 쪽에 달하는 한 부분은 온전히 해드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기록 일부라도 보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주고 향후 심리에 대한 방향을 말해줘야 건설적인 재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에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해줘야 한다"며, "임종헌 측은 다음 준비기일인 2019년 1월 9일 이전까지 열람·복사를 마무리한 뒤, 의견 정리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데일리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소장과 관련해 불분명하거나 앞뒤 안 맞는 내용·오기 등 총 38개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설명을 요구했다.조선일보

2019년 1월 9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종헌 측은 "문상배의 비위 의혹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의견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전날 줬다"고 것을 이유로 밝히지 않아 재판부·검찰로부터 지적을 들었다. 검찰은 "서류를 전날 줬다"는 주장과 관련해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1월 23일 한 번 더 열기로 하면서 임종헌 측에 재차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의견 및 증거 인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이달 안으로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뉴스핌

임종헌 측은 이날 현직 판사 대부분의 진술에 대해 증거 사용을 동의하면서 현직 판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이규진·문상배 등 일부 전·현직 판사의 진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경향신문

또한, 임종헌 측은 "복사한 기록을 다 읽으려면 승용차로는 안 되고 트럭을 불러야 할 정도"라면서, "(임종헌이) 기록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재판을 예정보다 더 미뤄달라"는 요청도 했다. 아울러 문상배의 비위 은폐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대검찰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문건은 단 2쪽 짜리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며, "비위 의혹이 기재돼 있는 것은 맞지만, 뒷받침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입장에서는 비리 사실 통보나 수사를 개시하라는 통보로 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종헌 등이 문상배의 비위 의혹이 명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직무수행 의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중앙일보

2019년 1월 15일, 검찰은 ▲서영교·전병헌·이군현·노철래 등 정치인들의 재판민원을 들어줘 심의관들에게 검토를 지시한 혐의 ▲서기호의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빨리 원고 패소로 마무리짓기 위해 심의관에게 검토를 지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담당 재판장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 ▲대법원헌법재판소에 동시 계류된 매립지 분쟁 소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보다 재판을 일찍 끝내기 위해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게 조기 선고를 검토한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뉴스1

2019년 1월 23일, 재판부는 1월 3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고,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문상배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 등 7명을 증인으로 선정했다.뉴스1 또한, 임종헌 측은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해 "3명의 검사가 공동으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부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문화일보 아울러 재판부가 설 연휴 다음주 재판 일정으로 '주 4일'을 결정하자, 임종헌의 변호인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사임도 거론하고 있다.조선일보

2019년 1월 29일, 임종헌의 변호인들은 결국 전원 사임했고, 임종헌도 1월 30일 예정된 첫 공판기일에 대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현 상태의 재판 진행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보아,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1회 더 열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것 ▲재판부가 '주4일 재판 일정'을 결정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보인다.뉴스핌연합뉴스 재판부는 미리 잡아뒀던 2월 14일까지의 공판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2019년 2월 11일, 임종헌은 자신의 용산고·서울대 후배인 판사 출신 이병세 변호사를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뉴시스

2019년 2월 28일, 양승태와 함께 기소됐던 재판임종헌 관련 재판이 분리돼 형사합의36부로 재배당됐다. 재배당된 재판은 이 재판에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뉴시스

2019년 3월 6일, 재판부는 양승태와 함께 기소됐던 재판에서 분리돼 재배당된 재판을 이 재판에 병합했다. 3월 8일에는 법무법인 해송이 임종헌변호인으로서 선임계를 제출했다.


1.2. 2019년 3월 11일[편집]


2019년 3월 11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임종헌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임종헌 측은 이날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해 언론이 보도하게 함으로써, 양승태 재임 중 사법부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묘사했다"며, "심지어 대통령까지 사법농단을 거론함으로써 프레임을 짰다"는 등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거론했다. 이어 임종헌에 대해서는 "여론재판을 통해 이미 괴물 같은 범죄자가 됐고, 국정농단 세력과 야합한 사법농단 세력이 돼 버렸다"고 호소했다. 혐의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일선 재판부의 재판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고, 법원행정처에는 대법원 소속 재판연구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등 직권남용의 성립 가능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의 무죄 취지 변론 이전에는 임종헌이 직접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임종헌은 이날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그림 시몬과 페로를 언급하면서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진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검찰발 미세먼지의 심리의 표상에 매몰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의 진술을 차분히 들으시고, 무엇이 사인의 진실인지 판단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 임종헌의 발언 전문 펼치기/접기 ]

제 근무 시절 수행한 직무 및 법원을 떠난 2년 동안 적폐의 감옥에 갇혔다. 비탄스러운 마음이다.

저는 "3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사법부를 위해 일했다"고 생각한다. 제가 법원행정처에서 일한 것이 행정권 남용으로 판단돼 제 뜻과 무관하게 사법부에 큰 누를 끼쳤다고 생각한다. 만약 제 담당 업무에 대해 책임이 엄중하다면 다 감수하겠다.

지난 8개월 동안 사법행정 전방에 대한 전례 없는 검찰 수사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법원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법치주의의 중심을 잡아야 할 사법부가 적폐청산 대상으로 내몰리고 연일 갈등이 이어져 마음이 무겁다.

다만, "'양승태 사법부'는 검찰이 단정하듯 터무니없는 사법적폐의 온상으로 치부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법행정을 담당한 모든 법관을 인적 적폐청산 대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저들에게도 선의가 있었다"고 이해하길 부탁드린다. 저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서 침소봉대됐지만, 과연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생각으로 행동했으며, 과연 범죄가 되는지" 등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됐다.

법원행정처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하는 일은 사실상 경계가 분명하지 않는다. 또한, 즉시 대응해야 할 현실에서의 행정도 용이하지 않는다. 일선 재판담당자나 검찰은 행정에 대해 겪어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회·법무부·검찰·외교부 등은 단순하거나 녹록치 않는다.

재판 독립은 '가치'지만, 유아독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를 위해 그들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해야 하고, 국가기관 상호 간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밖에 없다. '정치권력과의 유착'과 '일정한 관계는 전혀 다른 얘기다.

"사법부가 재판 거래로써 정치권력과 유착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닌 프레임이다. 법원행정처는 일선 재판에 다양한 행정목적 차원에서 그렇게 했지만, 재판의 독립 원칙은 훼손되지 않게끔 삼가고 조심했다. 이는 일선 법관의 소신과 양심을 꺾고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강제로 관철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상당한 오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충실히 설명하겠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의 수사와 공소사실은 너무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너무 호기롭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원행정처의 문건 대부분이 삼권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해친다"는 것을 근간한 구조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은 작성 당시 이슈와 내용을 정리하고, 내부적으로 상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확인한 내부 문서일 뿐이다. 검찰과 청와대 등 어느 단체에서도 능히 할 수 있는 내부 검토이고, 개인의 일기장과도 같다.

공소사실 일부는 사법행정의 정당한 범위에 있고, 일부는 이탈·남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점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규정하는 검찰의 논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법행정권 남용과 직권남용의 경계가 핵심이다. 검찰의 경계는 수용하면 안 된다.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시몬과 페로라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을 처음 접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화(聖畵)라고도 하지만, 일견 보기에는 영락없는 포르노다. 하지만 그림 속 인물의 관계는 아버지와 딸이고, 그림은 성화(聖畵)다.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진실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의 일방적인 여론전은 끝났다. 오늘은 사실관계가 드디어 백일하에 처음 드러나는 사실심 첫 재판이다. 앞으로 재판장과 두 판사가 검찰발 미세먼지의 심리의 표상에 매몰되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증인의 진술을 차분히 들으시고, 무엇이 사인의 진실인지 판단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한다. 형사소송법 제267조의2에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를 규정했다. 하지만 그 원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과 관련돼 있다. 피고인이 충실한 방어를 준비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보장하지 못하는 심리는 본말이 전도된 심리에 지나지 않는다. 막강한 공격과 화력을 갖춘 검찰의 일방적인 공판이 될 수 밖에 없다.

부디 재판장께서 공판기일에서 이 점을 감안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려 깊게 판단해주시길 바란다. 감사드린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의 변호인단 사퇴 및 1월 30일 공판기일 불출석을 놓고 "임종헌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아닌지 그 의도가 우려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을 했다. 이어 이날 임종헌의 발언에 대해서도 "원색적이고 자극적인 비난을 하는 것도 모자라, 포르노를 운운하는 등 성범죄도 아닌 직권남용 사건에서 외설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임종헌은 "변호인들을 사임한 것을 두고 '제가 시간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인으로 살아온 저에 대한 모독"이라며, "근거 없이 저를 오도하신다면, 검찰이 객관적인 의무와 지위를 다 포기한 채 '임종헌에 대한 공격수'를 자임한 모습으로 비출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임종헌노정희·이동원 등 현직 대법관을 비롯해 전·현직 법관 170여 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한겨레


1.3. 2019년 3월 19일[편집]


2019년 3월 19일 공판기일에서도 임종헌은 스스로 각종 법률 이론을 총망라한 집중적인 변론을 이어갔다. 변론 도중 검사를 향해 "웃지 말라"고 호통을 치다가 재판부가 제지하는 일도 있었을 정도였다.

임종헌은 이날 공보관실 운영비 관련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기획재정부 담당자들은 "일선 법원에 공보관실이 있다"고 믿어 자연스럽게 예산을 배분했을 뿐이고 ▲기획재정부는 "일선 법원에는 공보관실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며 ▲일선 법원에 '공보관실'은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공보판사가 있어 대외적 공보 활동을 한하기 때문에 '공보관실 운영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미스라벨링(mislabeling)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상배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금로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문상배 비위 정보 문건의 분량은 불과 1쪽 반이라서 징계를 할 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의문이고 ▲법원행정처는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위 자료들 만으로는 강제조사를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청와대에 각종 문건을 제공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낸 기억이 나지도 않지만 설령 자료가 누설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재판기능에 뭐가 장애가 됐는지 의문이고 ▲대법원장에게는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 의견은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각종 문건 작성 지시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의 법익 중에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 보호가 있고, 일선 법관이 법원행정처의 '부탁'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임종헌은 이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도2800, 판결을 언급했다.

임종헌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도 복종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검찰을 향해 "행정법 교과서를 읽어보시길 바란다"는 훈계를 하기도 했다. 이어 임종헌은 "공무원은 당연히 행정조직의 일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직무상 명령이 명백하게 위법한 경우에만 복종의무가 없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USB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임종헌은 자신의 압수수색 영장을 1시간 이상 편안한 분위기에서 읽었고, 스스로 USB가 보관된 사무실로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임종헌은 "외장하드에는 제 판사 시절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범죄와 무관한 정상적 사법 활동에 대한 파일도 구분 없이 압수당했다"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 외 장소에서 수색을 했으니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시진국·정다주·박상언 등 법원행정처 심의관 근무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시진국은 3월 28일에 출석할 예정이고, 정다주는 4월 2일 출석할 예정이며, 박상언은 4월 4일 출석할 예정이다.


1.4. 2019년 3월 26일[편집]


2019년 3월 26일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시진국·박상언이 근무지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증인 출석 연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시진국은 "매주 화요일·목요일에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5월 초에 출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출석 연기 의사를 밝혔고, 박상언도 "4월 5일 재판이 있어 4일에는 출석이 어렵고, 4월 하순에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현직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인과 같은 기준에서 불출석 사유의 적정성을 판단해 출석을 독려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임종헌은 이날도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을 직접 주장했다. 임종헌은 이날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자세히 들은 적도 없고,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에는 다른 변호사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캐비닛을 수색하는 등 형법상 점유 개념대로라면 저에 대한 수색 범위라고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주성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부장[2]은 온화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자신의 법무부 검찰국 근무 당시 국회에서 저를 만난 인연 등을 언급하면서 경계 심리를 무장해제했고 ▲이를 토대로 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회유했으며 ▲박주성 검사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저와 대화를 하면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면 검사들의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됐던 당시 검사에게 "내게만 발부된 것이 맞느냐?"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 대해서도, "영장 사본에 기재된 피의자들의 이름을 확인한 후 '나에게만 발부된 것 같다'는 말을 한 것을 두고, 검찰이 제가 마치 '왜 나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느냐'는 말을 한 것처럼 언론에 흘린 것 같다"는 주장도 남겼다.

한편, 재판부는 4월부터 5월까지 출석시켜야 할 증인 43명을 확정했다. 이중에는 다수의 전·현직 법관을 비롯해 김기춘·조윤선·윤병세박근혜 정부 고위직들과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도 포함돼 있다.


1.5. 2019년 3월 28일[편집]


2019년 3월 28일 공판기일에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27일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검찰은 "재판이 없는 날에는 출석할 수 있을 테니, 가급적 빨리 기일을 정해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종헌 측은 "재판 일정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부당하다'거나 '판사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것이냐'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판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 '재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시진국에 대한 신문기일을 4월 17일로 다시 지정했다.

아울러 검찰은 임종헌이 1월 30일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 직전 변호인들을 전원 사임시켰던 일과 '잦은 증거 의견 변동'을 근거로 "임종헌의 권리남용적 행태로 인해 재판의 예측 가능성이 침해되고, 입증활동을 방해받는 일을 방관할 수 없다"며, "증인신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면,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 집중 심리를 해 주실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임종헌의 "문성호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박한철 비난 대필기사 지시를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임종헌폭탄주 건배사도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킨대로'의 약자 'KKSS'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문성호의 진술을 인용했다. 그러자 임종헌은 "기자들도 있는 법정에서 사건과 관계 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고, 선배 법조인의 발언을 인용해 검찰 조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종헌에 따르면, 선배 법조인은 "검사들은 문건을 제시한 후 의견이나 법적 평가를 묻는 질문을 할 때, 참고인이 '모른다'고 하면 '이런 취지가 아니냐'고 장황하게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경향이 있으니, 절대로 증거 동의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편, 임종헌은 각종 문건 작성의 위법성을 부인하면서, 각각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을 맡은 바 있는 이동원·노정희 대법관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부인하는 취지로 남긴 진술을 무죄 근거로 사용했다.


1.6. 2019년 4월 2일 - 증인: 정다주[편집]


2019년 4월 2일 공판기일에는 정다주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1심의관[3]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다주는 법원행정처 재직 당시 작성한 문건들에 대해 대체로 "임종헌의 지시로 작성했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임종헌의 구술 지시를 받아 문서만 작성했을 뿐이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 검찰과 정다주는 양승태대법원장 재직 당시 비서실 판사로 재직했던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장의 생각을 이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업무 관련 이메일에 대한 답장을 하라'는 등 독촉을 한 것은 사실이며, 법원행정처 실·국을 수시로 방문해 심의관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다주는 검찰에서 "부끄럽지만, 당시에는 2년차 심의관으로서 어떤 일이나 빨리 처리해서 치워야 한다는 타성에 젖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적절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던 것 같다"며,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작성한 보고서 문장 하나 하나가 다 후회스럽다"는 진술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임종헌은 정다주를 직접 신문하면서 ▲사법부는 법률 재개정 및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로서는 어느 정도는 외부기관과의 상호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일선 법원에 대한 동향 파악은 법원 내부 여론 수렴을 위한 것이고 감시 목적이 아니었으며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통적으로 검찰 출신이 맡는 데다가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부 검찰 출신이 맡았기 때문에 법원이 청와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자 피난처는 법무비서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에서는 법무부가 사법행정을 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법행정을 추진한다"며, "법원행정처는 유럽의 법무부가 담당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임종헌 측이 강경하게 대립하면서, 정다주에 대한 증인신문은 23시 50분 경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1.7. 2019년 4월 4일[편집]


2019년 4월 4일 공판기일에는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4]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3월 27일에 이미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상언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5월 2일로 다시 잡았다. 이날 공판은 증거 및 증인신문 일정 정리를 진행한 후 오전에 마무리됐다.


1.8. 2019년 4월 8일[편집]


2019년 4월 8일 공판기일에는 박찬익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5]과 김종복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6]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2명 모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4월 24일을 2명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로 다시 지정했다.


1.9. 2019년 4월 9일 - 증인: 정 모[편집]


2019년 4월 9일 공판기일에는 외교부 파견 법관을 지내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승소와 관련해 외교부의 반응을 임종헌에게 보고했던 바 있는 정 모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모는 이날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반인권적 문제 외에는 한일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법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 설명해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 2013년 9월 23일에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외교부의 입장'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박찬익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7]·김종복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8]]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그들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의견서를 통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없으니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다"는 등 강경하게 비판하면서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와 임종헌 측은 현직 법관들의 연이은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실질적으로 주 3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 서로에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1.10. 2019년 4월 15일[편집]


2019년 4월 15일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양승태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의 문건들을 근거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법관의 재외공관 파견·상고법원 문제와 관련된 재판거래 의혹을 주장했다. 그러자 임종헌 측은 ▲임종헌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소송 현황 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고 ▲문제가 된 각종 문건은 법원행정처 내부 검토 문건이었을 뿐 일선 재판부에 전달한 적이 없으며 ▲상고법원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도 '재판 거래'가 아니라 강경한 反법원 성향을 가진 우병우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을 설득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헌은 "저와 외교부는 전혀 대가관계로 인식하지 않았다"며, "남녀 간에 '썸'만 타고 있는데, 검찰이 불륜 관계로 확대해석을 했다"고 주장했다.


1.11. 2019년 4월 16일 - 증인: 최우진[편집]


2019년 4월 16일 공판기일에는 최우진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9]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우진은 법원행정처 재직 중 일제강점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바 있다. 최우진은 이날 "임종헌으로부터 '외교부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문건 작성 요구를 받아,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문건 작성 전 각급 법원의 기획법관으로부터 자료를 전달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해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입법부에 소송 현황을 설명하면서 정책적·입법적 설명을 하는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서도 "'재판에 관여한다거나 전체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막연하게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임종헌 측은 "▲과거사 관련 문건 작성을 요구했던 이유는 "행정부 관계자들과 만날 때 문의가 오면 참고하려던 것"이었고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과거사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건 내용은 언론과 인터넷에서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미쓰비시에 대한 국외송달 관련 검토를 했던 이유는 국외송달이 워낙 어려운 데다가 법관들조차 접근하기 힘들어 하는 이슈였기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1.12. 2019년 4월 17일 - 증인: 시진국[편집]


2019년 4월 17일 공판기일에는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1심의관[10]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시진국은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작성한 사법농단 의혹 문건은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작성했고 ▲당시 법원행정처는 경직성·관료적 성격이 강해, 지시를 한 번이라도 거부하면 법관 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현실적으로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았으며 ▲임종헌우병우에게 "우리 법원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는 등 우병우와 자주 전화통화를 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

임종헌 측은 ▲법원행정처상고법원 TF에서는 상고심 제도 개선 전반을 논의했고 ▲임종헌은 문건 작성 지시를 하면서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의 지시"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고서에는 대체로 상고법원 입법과 관련해 정국의 전체적 상황을 담았을 뿐, 문구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사법부 관련 정책을 놓고 국회·행정부 사람을 만나 설득하는 것도 기획조정실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1.13. 2019년 4월 22일 - 증인: 이원·황진구 [편집]


2019년 4월 22일 공판기일에는 이원[11]·황진구[12]대법원 민사총괄재판연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원은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을 검토한 사실은 알지 못했고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전임자 황진구로부터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말만 들었으며 ▲주심이었던 김용덕 당시 대법관은 "소급 판결이라서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만 했다고 증언했다.

황진구는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일본 정부외교부의 입장이 서술된 법원행정처의 검토 자료를 받은 적이 있고 ▲김용덕 주심 대법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일성 문제가 있어,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발언을 듣고 김용덕 대법관을 의심스럽게 여겼던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1.14. 2019년 4월 23일 - 증인: 이민걸[편집]


2019년 4월 23일 공판기일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13]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민걸은 이날 "양승태·임종헌이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 방향을 뒤집기 위해 전원합의체 회부를 추진했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이민걸은 이날 "임종헌은 조태열 당시 외교부 2차관을 만났을 당시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절차를 설명했고, 전원합의체 회부는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또한, 조태열을 만난 계기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대법원 규칙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독촉하러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승태는 만남 전 보고를 받았을 당시 전원합의체 회부를 확정적으로 검토·추진하려는 취지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의견서 검토도 해야 하고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데 임기 중에 할 수 있을까' 정도의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는 전원합의체 회부 권한이 없었을 것 같다"며, "'회부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린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술을 번복한 계기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경황이 없었고, 검찰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 잘못 받아들여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걸은 이날 외교부의 의견서를 전달 받은 과정과 관련해 " 제출 과정에서 외교부와 비공식으로라도 의견을 나눈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법원행정처가 너무 오만하게 타성에 젖어 일하다 보니 잘못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명목이었는지는 몰라도 잘못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사법행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저로서는 여러 가지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1.15. 2019년 4월 24일 - 증인: 박찬익·김종복[편집]


2019년 4월 24일 공판기일에는 박찬익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14]과 김종복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15]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찬익은 전반적으로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남겼다. 박찬익은 이날 ▲임종헌·외교부일본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및 패소 가능성을 우려했고 ▲임종헌이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 검토를 요구한 시점은 외교부 관계자를 만났을 무렵이었으며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재상고심의 소멸시효 법리와 관련해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임종헌 측은 ▲임종헌은 박찬익에게 '외교부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고 ▲당시 외교부는 '비공식적 의견 제시'를 원했기 때문에 '공식 절차' 마련을 강구한 것이었으며 ▲외교부에 대한 '절차적 만족감'을 줄 만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던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이 국가의 중대한 판결을 하면서 정부 의견을 사전에 듣지 않고 판결했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했고 ▲임종헌은 박찬익에게 일본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외교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으며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국·프랑스의 사법부는 의견 제출 절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복은 2014년 한승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16]에게 '강제징용사건 외교부 의견 반영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첨부해 보낸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복은 "임종헌은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규칙 개정이 필요하니, 처음부터 규칙 개정이 상정된 상태에서 보고서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에는 임종헌이 왜 그런 미션을 줬는지 몰랐다"며, "그 당시 미션과 관련해서는 '빨리 대법원 규칙을 바꿔서 외교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뉴시스

한편, 임종헌 측 이병세 변호사는 4월 말부터 재판 일정이 실질적으로 주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윤종섭 부장판사에게 "밤을 새워도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취지로 강한 항의를 했고, 15분 간 휴정을 한 후에도 법정으로 복귀하지 않았다.경향신문


1.16. 2019년 4월 29일 - 증인: 허 모[편집]


2019년 4월 29일 공판기일에는 허 모 외교부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허 모는 외교부에서 재외공관 관련 업무를 맡고 있고, "전임자가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외교부대법원법관의 재외공관 파견과 관련해 논의한 정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허 모는 이날 ▲당시 법관의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 관련 협의는 "삼권분립 원칙이 있으니, 법관이 아니라 검사가 가야 한다"는 취지의 법무부의 반대 때문에 추진이 어려웠고 ▲외교부의 입장에서는 법관검사를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모두 파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외교부는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에는 검사가, 주 제네바 대표부에는 법관이 파견된다'는 중재안을 마련했으며 ▲2013년 10월 경 대법원외교부에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을 요청할 당시 임종헌과 주철기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만난 정황을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임종헌 측은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해 일본과의 무역 분쟁에서 승소한 정황과 주 제네바 대표부에 파견된 노유경 부장판사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강제징용 소송과의 거래 의혹을 부인했고, 임종헌은 "각종 국제상거래 규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국익을 반영하려면 상사법·민사법 전문가가 각종 회의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검사가 아닌 법관이 파견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부당한 반대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남겼다.

한편, 대부분의 주요 언론은 "법무부가 '법관이 아닌 검사가 가야 한다'는 이유로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을 추진했다"는 정황과 관련된 증언은 보도하지 않았다.연합뉴스


1.17. 2019년 4월 30일 - 증인: 정 모[편집]


2019년 4월 30일 공판기일에는 정 모 외교부 사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정 모를 상대로 오후 5시 30분까지 약 5시간 30분 동안 정 모가 업무상 작성한 각종 서류들의 진정 성립을 확인했고, 정 모의 증인신문은 심야에 이르러 마무리됐다. 주요 언론도 정 모의 증인신문에 대한 보도는 하지 않았다.


1.18. 2019년 5월 2일[편집]




1.19. 2019년 5월 7일[편집]




1.20. 2019년 5월 13일[편집]




1.21. 2019년 5월 14일[편집]




1.22. 2019년 5월 20일[편집]




1.23. 2019년 5월 27일[편집]




1.24. 2019년 5월 30일[편집]




1.25. 2019년 6월 3일 - 임종헌 재판부 상대로 기피 신청[편집]




1.26. 2019년 7월 2일 - 임종헌 기피 신청 기각[편집]




1.27. 2019년 7월 2일 - 임종헌 기피 신청 재항고[편집]




1.28. 2020년 1월 30일 - 대법원: 기피신청 재항고 기각[편집]




1.29. 2020년 3월 9일[편집]




1.30. 2020년 3월 10일 - 보석 신문[편집]




1.31. 2020년 3월 13일 - 임종헌 석방[편집]




1.32. 2020년 3월 16일[편집]




1.33. 2020년 3월 23일[편집]




1.34. 2020년 3월 31일[편집]




1.35. 2020년 4월 6일[편집]




1.36. 2020년 4월 7일[편집]




1.37. 2020년 4월 9일[편집]




1.38. 2020년 4월 13일[편집]




1.39. 2020년 4월 14일[편집]




1.40. 2020년 4월 20일[편집]




1.41. 2020년 5월 4일[편집]




1.42. 2020년 5월 12일[편집]




1.43. 2020년 5월 18일[편집]




1.44. 2020년 5월 19일[편집]




1.45. 2020년 5월 25일[편집]




1.46. 2020년 6월 8일[편집]




1.47. 2020년 6월 10일[편집]




1.48. 2020년 6월 15일[편집]




1.49. 2020년 6월 16일[편집]




1.50. 2020년 6월 22일[편집]




1.51. 2020년 6월 23일[편집]




1.52. 2020년 6월 29일[편집]




1.53. 2021년 10월 5일 - 증인: 송승용[편집]


법원행정처로부터 물의야기 법관으로 지목된 송승용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


1.54. 2022년 3월 3일 - 공판준비기일[편집]


윤종섭 부장판사를 비롯한 전임 재판부 구성원들이 모두 변경된 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 윤종섭(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우배석인 김용신(44·36기) 판사는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좌배석인 송인석(34·43기) 판사는 공주지원 판사로 전보됐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지난해 8월 윤 부장판사가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예단을 갖고 심리한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지만, 법정에서 즉시 기각됐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임 전 차장의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가 기피 여부를 다시 심리하는 중이었고, 임 전 차장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자 신청을 취하했다. 법률신문 기사


1.55. 2023년 3월 27일 - 증인: 김 아무개[편집]


사법농단 세력의 ‘재판농단’…양승태 1심만 1522일째

3월27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08호 소법정에서 임종헌(64)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92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법정에는 재판부(형사36-1부)와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 증인과 풀 기자, 법원 실무관이 전부였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노동고용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김아무개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2013년 10월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동조합 아님’ 통고 처분과 이에 따른 전교조의 취소 소송에 대해 묻기 위해서다.


1.56. 2023년 4월 24일 - 200차 공판[편집]


52개월 200차 찍은 임종헌 재판…눈물부터 엄포까지


1.57. 2023년 8월 28일 - 225차 공판[편집]


5년 넘게 걸린 '임종헌 재판' 곧 마무리될까… 재판부, 11월 결심 시사


1.58. 2023년 11월 13일 - 241차 공판[편집]




1.59. 2023년 11월 14일 - 242차 공판[편집]




1.60. 2023년 11월 20일 - 243차 공판[편집]




1.61. 2023년 11월 21일 - 244차 공판[편집]



1.62. 2023년 11월 21일 - 결심 공판, 임종헌 징역 7년 구형[편집]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임종헌, 다음 주 5년 만에 결심 공판


기소부터 구형까지 240번 넘는 공판과 5년여 세월이 필요했다. 검찰은 245번째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임종헌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공판을 마무리했다.

1.63. 2024년 2월 5일 - 선고 공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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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시철에 대해서는 "공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무죄 취지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 최순실 특검 파견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고 있다.[3] 2019년 4월 현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 2019년 4월 현재 창원지법 부장판사[5] 현 변호사[6] 현 변호사[7] 현 변호사[8] 현 변호사[9] 2019년 4월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10] 2019년 4월 현재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11] 2019년 4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12] 2019년 4월 현재 광주고등법윈 부장판사[13] 2019년 4월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구[14] 2019년 4월 현재 김앤장 변호사[15] 2019년 4월 현재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16] 2019년 4월 현재 전주지방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