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임종헌/재판 (문단 편집) === 2019년 4월 9일 - 증인: 정 모 === 2019년 4월 9일 공판기일에는 [[외교부]] 파견 법관을 지내면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승소와 관련해 [[외교부]]의 반응을 [[임종헌]]에게 보고했던 바 있는 정 모 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모는 이날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반인권적 문제 외에는 [[한일협정]]으로 인해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법원이 잘 몰라서 그러니 설명해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으며 ▲ 2013년 9월 23일에는 [[임종헌]]의 지시에 따라 '강제동원자 판결 관련 외교부의 입장'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박찬익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 현 변호사]·김종복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현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지만, 그들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자신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https://news.v.daum.net/v/20190409145039012|의견서를 통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라고 비판]]한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검찰 출석에 응하지 않더니, 이제 와서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없으니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다"는 등 강경하게 비판하면서 증인신문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와 [[임종헌]] 측은 현직 법관들의 연이은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일정이 실질적으로 주 3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 서로에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