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가족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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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밤중에 살해된 일가족
3. 수사
4. 재판 과정
5. 결말
6. 그 외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974년 대한민국 경기도 인천시 중구 선화동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사건의 진범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사건 자체는 1974년 12월 30일에 발생했지만 1975년 1월 1일에 구속되었고 재판도 1975년에 시작했기에 고합에는 75로 적혀 있다.

조갑제의 저서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로 익히 알려진 사건이다. 동시에 초동수사, 사건 현장 보존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성하게 한 사건이자 물증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사람을 죽인 재판 살인의 대표적인 예시로 불리는 사건이다.


2. 밤중에 살해된 일가족[편집]


1974년 12월 30일 오후 10시 40분 경 경기도 인천시 중구 선화동 30번지에서 '시화쌀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두이분(杜二分, 1947. 11. 21 ~ 1975. 4. 29)이란 20대 여성[1]이 자신의 가게 앞 식당 여주인에게 집에 같이 가 달라고 부탁하면서부터 사건은 시작되었다. 두이분은 2시간여 전에 자신의 가게 앞 식당 여주인에게 자신의 가게 앞을 봐 달라고 부탁하고 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두이분이 가게를 나가기 전에 분명 가게 문을 잠그고 갔는데 돌아와 보니 가게가 열려 있었다고 한다.

두이분과 여주인이 같이 두이분의 가게 안으로 들어가 두이분의 남편과 두 아이가 있는 가게 안쪽 방으로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남편 정시화(鄭時和, 당시 38세)[2]과 아들 정연흥(鄭然興, 당시 9세), 딸 정연경(鄭然暻, 당시 6세)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놀란 식당 여주인은 자신의 남편을 불렀고 두이분은 놀라서 실신했다고 한다. 식당 여주인의 남편은 처음 두이분의 남편과 아이들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연탄가스 중독이라고 생각해 아이들의 시체를 밖으로 옮기고 두이분의 남편의 시체도 옮기려던 중 두이분 남편의 목에 스카프와 넥타이가 매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것의 의미를 몰랐고 결국 이 때 저지른 사건 현장의 훼손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큰 어려움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고 당시 심문이 2~3차례나 이루어졌는데 둘의 진술이 서로 달랐으며 오휘웅과 두이분의 진술 그리고 당시 사건 현장의 상황 다 셋이 다 똑같은 점이 하나도 없었다. 둘만 같거나 셋 다 다르거나 일부만 같은 등 뒤죽박죽이었다.


3. 수사[편집]


처음에는 신변을 비관한 남편이 아이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라고 여겼다. 두이분의 진술에 의하면 남편은 어떤 사람에게 20만원[3]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해 크게 상심했고 부인이 종교 집회에 나가서 부부간의 갈등도 커진 터에 일을 저질렀다는 것. 경찰은 이웃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남편의 자살로 사건을 마무리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변사 보고서가 검찰에 올라갔고 이를 검토하던 검사는 자살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들을 발견했다. 부검 결과 아이들의 목에서 노끈이 발견되어서 아이들은 노끈으로 살해당한 게 틀림없었으나 문제는 남편의 시신이었다. 남편의 시신에서는 얼굴에 손톱자국이 나 있었고 목에는 조른 흔적과 더불어 칼로 목을 그은 흔적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를 자살의 증거로 판단했으나 검사가 보기에는 굳이 아이들을 죽이고 자살할 거면 칼만 써도 될 것을 왜 목에 넥타이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게다가 죽은 남편의 얼굴에서 손톱자국이 발견된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이는 달리 보면 누군가에 의해 남편이 타살되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검찰은 다시 사건을 면밀히 수사하기 시작했다. 탐문수사 중 두이분이 어떤 남성과 자주 만나는 것을 봤다는 동네 주민의 진술이 나오면서 사건의 전개는 급전환을 맞이했다. 조사 결과 두이분이 만났다는 남성은 두이분이 종교 모임에서 알게 된 오휘웅(吳暉雄)이란 사람으로 밝혀졌다. 오휘웅과 두이분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범행을 시인했다.

오휘웅은 일본에서 전래된 불교신흥종교일련정종의 한강이남 책임자로서, 두이분은 이 종교에 입교하여 인천시 동구 창영동지구 여자 반장을 맡게 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자주 만나면서 친분이 두터워졌다. 두이분은 평소 남편에게 불만이 많던 차에 종교 모임에 나가면서부터 불화가 심해졌고 남편보다 상냥하고 친절한 오휘웅에게 빠져들게 되었다고 한다. 오휘웅도 두이분에게 마음이 끌리면서 둘은 불륜 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두이분은 남편과 이혼하고 오휘웅와 재혼하기를 원했으나 남편이 이혼을 쉽게 허락하려 하지 않을 듯 하자, 결국 남편과 아이들을 죽이고 오휘웅에게 가기로 결심했다는 것.

사건 당일 두이분은 아티반이라는 신경안정제를 몰래 구입해서 음료수에 이를 몰래 탄 뒤 남편과 아이들에게 먹게 했다. 아티반의 효과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은 깊이 잠에 빠져들었다. 8시 20분 경 오휘웅이 두이분의 가게에 찾아왔고 두이분은 오휘웅에게 남편과 아이들을 살해해 달라고 부탁했으며 술에 약간 취한 상태였던 오휘웅은 충동적으로 방에 들어가 살해 도구로 쓸 만한 것을 찾아서 두이분 남편의 목에 넥타이와 스카프를 둘러 목을 조르고 두이분 남편이 버둥거리자 칼로 두이분 남편을 살해했다. 이후 노끈으로 두 아이들까지 교살하고 오휘웅은 두이분의 가게를 나섰다.

두이분은 자신의 가게 맞은편의 식당 여주인에게 자신의 가게를 봐 달라고 부탁한 뒤에 2시간여 정도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사건 현장을 발견하고 혼절한 척 연기를 해 사건을 위장하려고 했다고 한다.


4. 재판 과정[편집]


1975년 3월 2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두이분와 오휘웅의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런데 오휘웅은 재판장에서 자신은 두이분의 남편과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해 파장을 일으켰다.

두이분와 오휘웅의 진술 중 오휘웅이 두이분의 가게에 찾아간 것은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했지만 오휘웅은 잠시 안부를 묻고 나서 자신의 집에서 종교 모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가게를 나섰다고 주장했다. 두이분의 가게에서 오휘웅의 집까지는 약 10분여 거리였는데 오휘웅과 모임을 같이 하던 종교 모임 사람들의 진술에 의하면 오휘웅은 이날 8시 35분 경에 집에 왔다는 것이다. 만약 오휘웅이 범인이라면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반론이 나왔다.

또 오휘웅이 범인이라는 명확한 물적 증거가 없었다. 진술대로라면 오휘웅이 방안에 들어가서 살해 도구를 찾고 두이분의 남편과 아이들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지문이 묻거나 혈흔이 묻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오휘웅에게서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을 뿐더러 오휘웅의 지문이나 흔적이 사건 현장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검찰은 오휘웅의 직업상 장갑을 끼고 범행을 저질렀을 거라고 주장했으나 문제는 두이분의 남편의 얼굴에 남은 손톱자국이었다. 만약 오휘웅이 장갑을 끼고 범행을 했다면 두이분의 남편 얼굴에 손톱자국이 남을 수 없게 된다.

사건 현장을 처음 발견한 식당 여주인은 두이분이 8시 40여 분 경에 자신에게 찾아와서 뜬금없이 여기서 우리 가게가 잘 보이느냐고 물었고 자신의 가게를 봐 달라고 부탁했으며 당시 두이분의 손에 핏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대로라면 범행은 오히려 두이분이 저질렀을 개연성이 더 커 보였다. 더욱이 사건 이전에 두이분의 남편이 2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이야기도 두이분이 일부러 퍼뜨린 소문으로 드러났다. 두이분은 종교 활동에 열심이라 이웃들과 소통이 별로 없었는데 사건이 일어나기 보름 여 전에 남편이 20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 이로 미루어 보면 두이분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커 보였다. 문제는 오휘웅의 진술에 의하면 오휘웅이 두이분의 가게를 찾아왔을 때 왜 종교 모임에 가지 않았냐고 묻자 두이분이 남편이 20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오기로 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 만약 오휘웅이 공범이라면 굳이 공범에게까지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말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더욱 이상한 것은 두이분이 그렇게 치밀하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아티반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잠재우기까지 했다면서 정작 살해는 오휘웅이 찾아오자 오휘웅에게 부탁했고 오휘웅은 충동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상하기 짝이 없어 보였다.


5. 결말[편집]


파일:사형수 오휘웅.png
사형수 오휘웅(吳輝雄, 사망 당시 34세. 1945.3.2. ~ 1979.9.13.)의 사진

이러던 차에 두이분은 1975년 4월 29일 구치소 안에서 목을 매 자살해 버렸다. 두이분의 자살은 오휘웅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둘이 함께 범행을 저질러 놓고 오휘웅이 혼자 빠져나가려고 하자 분함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결국 판사[4]도 두이분의 자살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1975년 7월 1일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휘웅의 범행을 입증할 물적증거가 없고 오직 진술뿐이라 진실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두이분이 자살까지 하면서 오휘웅의 공범을 주장한 것을 거짓이라고 판단하기 힘들고 여성이 과연 세 사람을 살해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오휘웅이 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사형을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도 고민이 많았는지 오휘웅이 고등법원에 항소하자 서울고법 재판부에게 잘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당시 교도관과 형무소장도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잘못된 판결 같다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상고심에서도 오휘웅에 대한 판결은 뒤집어지지 않았다. 두이분의 자살이 결정적 증거라는 논거는 그대로 유지되어서 1976년 2월 24일 대법원은 오휘웅에게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오휘웅의 사형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였다. 이런 사건이 2010년대 이후에 일어났다면 정황증거를 강하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고 내리더라도 형 집행은 하지 않는 상태 등으로 보아 사형까지는 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5]

이후 오휘웅은 1979년 9월 13일을 기하여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사형 집행 전까지도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심지어 본래 자신이 믿던 일련정종도 버리고 개신교로 개종해 구치소 목사에게 세례까지 받았다고 한다.

오휘웅은 형 집행 직전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출처

저는 절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의 유언을 가족에게 꼭 전하여 제가 죽은 뒤에라도 누명을 벗도록 해주십시오.

여기 검사, 판사도 나와 있지만 저와 같이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기독교00인으로 죽습니다.

천당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거짓으로 고발해 나를 죽게 한 모든 사람들은 죽어 원혼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복수할 것입니다



6. 그 외[편집]


  • 조갑제의 주요 저서 중 하나인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는 바로 이 사건을 다룬 책이다. 정치 논객으로 돌아서기 이전 조갑제의 기자로서의 역량을 잘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저서에는 오휘웅 외에 여러 사형수들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 이후 수 개월 뒤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아내의 사체를 토막내 전국민을 충공깽에 빠트렸던 흉악범 이팔국에 관한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다.

  • MBC의 법정 다큐극화 《실화극장 죄와 벌》 14화 <어느 사형수의 최후항변>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었다.[6]

  • 유튜브 '그것이 알고싶다' 채널에서 재심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기록만 있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오휘웅 씨의 동생들이 현재 5~60대일 텐데 혹시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7]그것이 알고싶다》로 연락해 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

  • 어떻게 보면 언더도그마가 적용된 판결이기도 한데, 구치소에서 자살한 공범 두이분에 대해 여자 혼자 3명을 살해하는게 가능하겠냐며 오휘웅의 범행으로 판결했다는 점이 그렇다.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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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27세. 경기도 김포군 김포면 운양리(現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출신이다.[2] 1937년생. 한쪽 다리가 불구였고 마땅한 직업이 없었다. 두이분이 22세였던 1968년에 중매로 결혼하였다.[3] 1970년대의 물가임을 기억하자. 이 때 물가는 대략 지금의 25분의 1 ~ 30분의 1 정도다. 20배로만 계산해도 4백만 원 가량이 된다.[4]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김진우가 당시 부장판사였다.[5] 당시 정권은 서슬퍼런 군사정권이었다. 당시에는 정황증거도 증거로 인정하는 재판이 수차례 이뤄졌는데 이로 인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다. 특히 공안사건에서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6] 단, 출연진 모두가 가명을 쓰는 극화의 특성상 여기서는 두이분은 정인숙, 오휘웅은 지광훈으로 바뀌어 방영되었으며 피해자인 남편 정시화는 김상구로 바뀌어서 나온다. 두이분을 연기한 배우는 유지수로, 《응답하라 1988》에서 류동룡의 어머니인 조수향을 연기한 배우다. 오휘웅을 연기한 배우는 《연개소문》에서 양량 역을 맡았던 정욱이다. 정욱은 《죄와 벌》 20~21화 주병진 사건을 다루었던 에피소드에서 검사로 특별 출연하였고 이후 에피소드에서도 몇 번 출연하다가 47회부터 검사로 고정 출연했다.[7]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한 영상이 '엄궁동 2인조 사건'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이 사건도 원래 기록물은 폐기되었으나 2인조 중 한 명의 어머니가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과 당시 변호사(참고로 이때 변호사가 문재인대통령이다. 본인도 참 안타깝고 억울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의 기록을 토대로 자료를 복원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