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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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특성
3. 대한민국의 지문 날인 문제
3.1. 옹호론
3.2. 비판론
3.2.1. 인권 침해
3.2.2. 지문 날인 기술의 한계
3.2.3. 지문과 외국인의 범죄율
3.2.4. 자국민 차별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지문(, fingerprint)은 인간(사람)을 비롯한 영장류 대부분과 코알라등 일부 비영장류 동물의 손가락 끝부분에 난 소용돌이 모양의 금 또는 그 흔적을 말한다.

태아의 발생 과정에서 손끝의 땀샘 부분이 부분적으로 융기하면서 만들어진다. 땀구멍의 분포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문의 모양은 사람들마다 제각기 다르며,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르다.[1] 때문에 지문인식본인확인을 위해 자주 사용된다.

원래는 손으로 뭔가를 잡기 쉽게 도와주는 정도의 용도로 알려져 있었지만, 현대에는 지문이 오히려 마찰력을 줄인다거나 마찰력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문과 마찬가지로 손바닥과 발바닥 모두 이런 패턴이 있으며, 손바닥의 것을 지칭할 때는 장문, 발바닥의 것을 지칭할 때는 족문이라는 표현을 쓴다.

각 개체마다 겹치는 것 없이 유일하다는 특성 때문에 지문이라는 단어 자체를 각 개체를 식별할 때 쓰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지문[2]이 있다.

2. 특성[편집]


지문은 같은 모양인 경우가 거의 없으나 지문 인식이 잘못되는 경우는 많다. 신체이기 때문에 자로 잰 것처럼 완벽하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로 사건 수사, 본인인증, 날인 용도로 자주 쓰인다.[3] 하지만 만능은 아니라 조각난 지문의 경우 완전한 증거가 되지 못하기도 한다.[4] 또한 만능이 아닌 또 하나의 이유로 미국에서 FBI가 지문이 일치하는 사람을 용의자로 체포했는데 누명이었음이 밝혀진 적이 있다.[5] 때문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나 다른 사람과 지문이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기에 맹신은 조심하는 게 좋다.

위와 같이 지문의 일부만 일치하는 사례는 적게나마나 있지만 특정 한 손가락의 지문 전체가 완전히 일치하는 또 다른 손가락이 있을 확률은 64조 분의 1[6]이라고 한다.# 사실 문제는 지문 전체가 일치하는 건 같은 사람이어도 불가능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조금 이상은 훼손되기 때문이며, FBI가 지문 전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은 사람을 체포한 것에도 이유가 있다.

사실 사람 몸에서 미세한 무늬가 나 있는 부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지문 외에도 손바닥의 장문(掌紋)이나 발가락의 지문 등도 다 차이가 있다. 이걸로 개개인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가장 남기기 쉽고 채취도 용이한 손가락 지문을 쓰는 것이다. 또한 발가락 지문은 손가락보다 덜 뚜렷하다고 한다.

지문으로 도장을 대신하는 것을 지장이라 하는데, 도장이나 사인에 비해 위조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도, 의외로 쉽게 위조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7] 어음 수표 행위에서는 지장을 유효한 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거래에서 요구되는 것은 행위자가 누구인지 신속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살아있는 사람이 남긴 지문과 죽은 사람이 남긴 지문은 정밀감식을 할 경우 다르게 나온다. 엄밀히 지문 자체는 같지만, 그 지문을 남긴 성분이 달라지는 것이다. 추리물이나 스릴러물을 보면 죽은 사람의 손으로 지문을 남겨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범죄자가 종종 나오는데, 이건 시간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죽은 직후에 한 게 아니면 금방 들통난다. 명탐정 코난에서는 어느 쪽의 추리쇼에서 이 점이 언급되기는 하나, 죽은 자의 손에서는 죽은 직후를 제외하면 지문이 아예 안 나온다는 식으로 설명된다. 대신 영화 같은 매체에서 죽은 사람의 손이나 손가락을 잘라 지문 인식 시스템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패턴만 확인하는 거니 가능하긴 하다.

장갑을 끼고 살지 않는 한 만지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에 묻기 때문에 추리물에서 증거로 쓰기도 한다. 일부 추리 퀴즈에서는 도둑이 비밀번호 입력 버튼에 가루를 뿌리고 지문 찍힌 자리를 찾아내어 돌파한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럴싸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방법이라는걸 알 수 있다. 지문 찍힌 자리가 5개라면 설령 중복이 없다 해도 5!=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한번만 잘못 눌러도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라면 1/120, 중복이라면 그보다 낮은 확률을 뚫어야 하기 때문. 그와는 별개로 스토커 등이 직접 시도하는 사례는 있다는 듯.#

한국인의 경우 1968년, 소위 김신조 사건이라 알려진 1.21 사태가 발생한 직후 당시 여당이었던 공화당의 입법으로 전 국민의 지문 날인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발급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남북한 정황상 외모나 말투 정도로는 간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지문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를 비롯하여 사회지도층 상당수가 만주국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만주국의 지문날인제도였던 국민수장(國民手帳)을 한국에 도입시킨 것이 '지문날인 포함된 주민등록증'이라는 견해도 있다.

지문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다. 몇 대째 지문이 없는 것이 유전되어 내려온 대만의 한 가족이 대표적이다. # 물론 이는 매우 희귀한 경우다. 혹은 박피 수술로 고의적으로 지문을 없애거나, 고된 노동 등으로 손이 마모되어서 지문이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과거엔 지문이 안 찍힌다는 건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영화 맨인블랙을 보면 외계인을 다루는 특수요원이 되기 위해 기계로 지문을 바꾸는 장면이 나온다. 몇초만에 바꾸는데 엄청나게 손가락이 아프다는 묘사가 나온다. 물론 현실에는 그런 거 없다.

우리나라의 지문 감식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보기 동남아 지진해일 재해 때에도 한국의 지문 감식 기술이 널리 호평받았다고 한다. 전국민 지문을 찍다보니 발달한 듯. 보기

경주의 한 무덤에서 신라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문이라고 하며 지문선이 많이 끊겨 있는 점을 보아 남성 도공의 지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조폭이나 사채업자들이 강제로 계약을 맺으려 할 때 지장을 찍게 만드는 장면이 클리셰로 종종 나오곤 한다. 이런 지장이 사용된 역사는 꽤 오래되어 기원전 바빌론에서도 사람의 지장이 찍힌 계약서가 나오고 비슷한 시기의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런 계약서가 나온다.

지문뿐만 아니라 손등의 혈관, 동공, 입술 등 괄약근 부위도 개체마다 달라 생체 인식에 사용된다. 특히 에서 개체마다 다른 문양이 나타나는 비문(鼻紋)이라는 비슷한 기능이 존재하는데 이를 이용해 가축들을 구분하기도 한다. 의 경우에는 비문으로 개체를 등록하는 제도가 있을 정도이다.

파일:8182845834.jpg
다른 영장류들도 지문이 있지만 인간 지문의 특성 때문에 전문가들은 쉽게 구분한다고 한다. 침팬지는 사람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워서 지문도 비슷하지만 지문 감식가들은 이들을 구분하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구분이 가능하다. 특이하게도 코알라영장류가 아니라 유대류지만 지문은 인간과 매우 흡사해서 전문가도 가끔씩 혼동할 정도라고 한다.


3. 대한민국의 지문 날인 문제[편집]


지문날인은 일제강점기 시절 법무국 행형과의 지문부서가 기결수의 십지지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이후 경찰국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지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경찰이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은 주민등록법이 도입된 1968년부터다. 현재는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을 운용 중이며, 도입 초기에는 범죄경력자만이 시스템 적용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그 범위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모든 시민으로 확대되었다.[8]

3.1. 옹호론[편집]


주민등록증이 정식으로 발급되기 전의 어린 아이들도 주위 사람들의 경험 및 조언에 따라 미리 지장을 찍곤 하며[9], 범죄 수사, 범인이나 용의자 검거에 있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다. 실제 2000년을 앞두고 전 국민의 주민증을 종이에서 현재의 플라스틱으로 교체할 때 법조계와 몇몇 인권단체가 지문날인 거부 캠페인을 했지만, 그대로 시행되었다.

2005년엔 헌법재판소에서 "지문날인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 대형 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 하여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판례) 실종아동 방지를 위해 지문 및 얼굴 사전등록제도 도입되었고[10] 내국인 지문 채취에 여론도 좋은 반응이기 때문에 저 헌재 결정례가 바뀔 가능성은 심각하고 특별한 문제가 하나 드러나지 않는 한 없다고 봐도 된다.

불법체류를 막자는 취지에서 유럽연합도 자국민을 제외하고 일반 외국인 여행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까지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받게 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발급받기 희망하는 국민에게 한하여 2021년부터 카드형 내국인용 신분증 신청시에 두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게 할 예정이다.[11]. 영국 역시 장기체류비자를 받은 외국인용 영국 체류허가를 발급할 때 사진과 함께 지문을 받아간다.

대한민국도 이명박 정부 시절 다시 법이 개정되어 2012년 1월부터 입국하는 만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시키고 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한 번 폐지된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 범죄율이 오르는 결과를 초래해버리고[12] 정작 내국인의 열손가락 지문날인은 계속 시행되어 큰 비판을 받았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실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사안이다.

이제 지문날인 그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은 사그라들었다.[13] 노동당같은 진짜 1% 미만의 극소수 마이너 정당 말고는 그 누구도 지문날인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지 않다. 정의당같은 메이저 진보정당도 당연히 지문날인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전혀 없다. 물론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합리적이라 충분히 진행되는데 이것도 당연히 지문날인을 전제로 한 것이다.

2011헌마731, 주민등록증 발급시 10개의 손가락 지문 수집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5년 합헌 판결
99헌마513, 2004헌마190 판례


3.2. 비판론[편집]


발급시 지문을 찍어야하는 주민등록증은 보안체계가 허술하며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UN인권위원회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체계는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요청을 했다. # #

비범죄자의 지문을 함부로 대량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의 감시와 사찰에 해당한다. 지문은 만지는 모든 물건에 묻게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국가가 원한다면 해당 물건을 만진 사람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14] 다만 사회적으로 무덤덤할 뿐이다. 대한민국은 '생체정보를 가장 광범위하게 침해하면서 보호장치는 부족한 국가' 96개국 중 7위를 달성했다.기사원본데이터[15] 순위가 높을수록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많이 침해한다는 뜻이다. 한국이 높은 개인 권리 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개인 데이터 보호에 대한 권리에는 무심하다는 뜻이다.

3.2.1. 인권 침해[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주민등록증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이 토론에서 "지문날인과 범죄율의 관계 그리고 지문인식기술 도태여부"에 관해서는 아래의 서술(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타 위키에서의 합의내용이 더위키에서 강제되지는 않지만 문서를 편집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초반 당시 지문 날인 장면.

I would rather be exposed to the inconveniences attending too much liberty than to those attending too small a degree of it.

나는 자유가 부족해서 오는 불편함보다는 자유가 넘쳐나서 오는 불편함을 겪겠다. - 토마스 제퍼슨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 좋은 치안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예를 들어 1999년 주민등록증의 일제 갱신 당시, 구형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해지자 행정복지센터 등의 발급기관에서는 십지지문을 날인받고[16] 신형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었다. 만약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이 이러한 대대적인 지문 날인을 통해서 경각심을 느꼈다면 1999년 직후라도 강력범죄율은 일시적 감소를 보여야 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고 강력범죄건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당시의 인구 변화에 맞춰보면 비율적으로는 그리 큰 변동이 없긴 하나, 거꾸로 말하면 이러한 대대적인 전국민 대상 십지지문 날인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시의 지문 채취는 이외에도 주로 수사 상황에서의 실용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무죄추정의 원칙 위배 가능성 등으로 각종 비판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계획 범죄의 경우, 장갑을 끼거나 지문을 지우는 것만으로 간단히 대처할 수 있으며, 지문이 제대로 남지 않아 활용이 곤란한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또한 누군가가 타인의 지문을 고의적으로 남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문만으로 범죄자를 완벽히 추정하는 것도 곤란하다. 게다가 경찰청 지문자동 검색시스템 활용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지문을 수사에 활용하는 경우는 계속 감소세에 있다. 또한 지문을 활용한 검거율도 저조하다. #

또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만큼 정부는 과잉금지 원칙에서 파생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증명되기 전에는 죄가 없다고 신뢰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지문을 수집하는 이유는 범죄수사를 위해서이다.[17] 이는 경찰청이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동일한 지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전체적으로 검색함으로써 대상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원칙에도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던져준다.[18][19] 경찰 입장에서는 영장 없이 물증을 확보하기 쉬운 앱이나 지문날인을 선호할 만하다. 하지만 둘 다 과잉금지 원칙과 무죄 추정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건 현실성이 없다.

국가에서 국민들의 지문을 활용할 수 있으면 국민 개개인을 추적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2021년도의 기술은 지문을 사진에서 추출할 수 있다.#[20] 전국민의 지문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해당 기술은 야당인사, 정부비판, 내부고발자등을 색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내부고발 상황에서 제보자의 지문이 같이 찍힐 경우,[21] 군은 전국민의 지문데이터를 활용하여 제보자를 색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제가 심한 나라에서는 지문을 활용하고 싶어한다. 지문은 중국에서 주민 통제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가 되는 다른 이유는 정부가 행정 편의를 위하여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지문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신분증의 존재 이유가 신원 확인용인데, 정부가 발급해준 신분증을 정부가 믿지 않고 지문을 받아내서 신원확인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신분증의 위조가 만연하다면 생체정보를 더 수집하는게 아니라 신분증 위조가 어렵도록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결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것은 지문이 아니라 신분증 자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의 신원을 보증하기위해 발급한 문서를 정부 조차 온전히 활용하지 않고 복제/유출에 취약한 지문과 사용하면 공신력 있는 공문서와 정부의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실종아동 찾기에 지문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경찰이 아이를 찾았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깔고 가야한다. 물론 경찰이 아이를 찾았다는 것은 이미 99% 게임 끝이다. 하지만 실종아동 찾기 지문은 경찰이 아이를 찾지 못했다면 완전한 무용지물이다. 실종이라는건 아이를 찾지 못해서이지 아이가 경찰에 보호 아래 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은 앰버경고 등 실종된 아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훈련이지 아이 지문채취가 아니다. 아이를 찾지 못하면 모조리 말짱꽝이기 때문이다. 2011년도에 아동지문사전등록제도가 시작된 이후 실종신고건수는 잠깐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늘어났으며 2019년도에는 미발견 건수가 186건으로 8건이었던 2015년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거기다가 경찰은 아동의 지문 데이터 정보의 수집·열람 권한을 민간업체에게 위임했다. 이는 민간 업체가 아동의 지문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나중에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지문 복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22]

결국 지문날인은 정부가 공공의 안전을 내세워 불필요하게 방대한 양의 국민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쓸 데 없는 곳에 세금까지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찰청에 의하면[23] 지문전산화에만 220억을 투자했다하고 하며 연 20~30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한다. 220억은 최소 금액으로 순경 3호봉을 대략 1100명 더 고용할 수 있다. 이는 영국 정부가 수집한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파기한 이유이기도 하다.[24]

일부 도서관, 회사의 출퇴근, 학교 급식 관련 등에서도 지문 날인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례가 난 인권 침해 사례다. 대학 도서관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출퇴근용 지문인식 강요 학교 급식 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만에하나 특수한 상황이 성립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수집된 지문이 악용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국가라는 시스템은 완전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완벽해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 또한 불완전한 인간이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 또한 인간이며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것도 인간이다. 이런 면에서 전국민의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한 단체가 보유하는 것은 그 단체에게 개인정보를 침해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주는 것이다.


3.2.2. 지문 날인 기술의 한계[편집]


한국에서는 지문이 가장 강력한 본인확인 방법이라는 굳은 믿음 아래 공공기관에서 신원 조회시 지문 인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신분증 확인 같은 기초적인 신원확인 없이 곧바로 지문확인으로 넘어가기 일쑤이며 신분증보다 지문을 확인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 심지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신분증 확인은 하지도 않고 지문으로만 본인확인을 할 정도이다. 하지만 지문은 실제로는 복제되기 매우 쉽다. 또한 복제된 지문을 통해 신분증 발급부터 각종 민원서류 발급까지도 손쉽게 가능하다. 2014년도에 지문복제로 주민등록 등초본부터 시작해서 인감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뚫려 50억짜리 땅이 소유주 모르게 남에게 넘어가버린 사건[25]부터 시작하여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을 복제하여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한 사건까지 있었으며 타인의 사진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26], 주민등록등본[27],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인감증명서까지 마구 발급이 가능해진다. 신분증을 재발급 받았으면 은행에 가서 통장 비밀번호 변경 등 어마어마한 일들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덤. 또한 주민등록증을 휴대폰과 같이 가지고 다니다가 둘 다 분실했을 경우 휴대폰은 복제된 지문으로 뚫리게 된다.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날인된 지문이 국가적으로 관리되며, 행정기관에서는 근거 없이 지문인증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일단 주민등록증 뒷면에는 소지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 인쇄가 되어있다. 이러한 식으로 지문을 어딘가에 인쇄하여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지문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분실된 주민등록증은 1000만 장이 넘는다고 한다. 즉슨 대한민국 인구 최소 20퍼센트의 지문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니[28]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기만 하면 누구나 당신 행세를 아무 의심의 여지 없이 평생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분실된 주민등록증 지문란을 이용한 지문복제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의 지문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보안기술이 적용된다지만 이미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무방비 상태인데다가, 해당 보안 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모든 보안 기술은 취약점이 존재할 수 밖에 없기에 보안기술 회피는 시간문제에 가깝다. 또한 새로운 보안기술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소지자가 새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만 단독으로 잃어버렸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지 않았어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일단 지문은 주민등록증에서만 추출할 수 있는게 아니다. 2020년도에서의 지문은 손가락이 보이는 사진에서도 추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다.[29] 그렇기에 누군가가 당신이 SNS에 올린 고화질 사진을 가져다가 지문을 복제하여 당신 행세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며, 그렇게 유출된 지문은 바꿀 수도 없고 사용불가로 만들 수도 없다. 평생 누군가가 지문으로 신원 도용을 해도 정작 당사자는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도 있다.무심코 찍은 셀카에서 V자만 지어도 지문 추출이 가능

또한 생체인식은 절대 정확할 수 없다.[30] 인간의 신체는 언제나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정확도를 고의로 떨어트려야 사용할 수 있다. 지문인식의 치명적인 단점은 인식기가 얼추 몇십퍼센트만 일치해도 100% 일치하는 것과 다름없이 통과시켜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문인식의 취약성을 잘 나타낸 사건이 2019년 삼성전자 온스크린 지문인식 오작동 사태. 결국 지문인식은 정확도를 고의로 떨어트려서 인식을 해야하니 태생적으로 본인의 지문이 아닌 남의 지문을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통과시켜줄 수 있다. 그런데 생체인식만 과도하게 의존해서 신뢰하는 것은 "에이 설마"라는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관공서에서 지문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스마트폰에 편의를 위해서 지문을 등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수십억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문서들 발급해주는 정부에서 불안정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생체인식이 안전한 방법이라면 은행 같은 본인확인에 민감한 금융권에서 비밀번호를 버리고 생체인식을 빠르게 도입했을 것이다.[31] 그리고 반대로 살다보니 고된 일을 하거나 화상 등 다양한 이유로 지문이 바뀌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는 본인인데도 본인인증이 안 된다. 지문이 절대불변으로 바뀌지 않는 다는 것은 낭설이며[32] 지문 또한 외모처럼 수시로 바뀐다.

또한 지문은 위변조가 용이하여, 정맥같이다른 생체인식에 비해 보안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다른 행정정보와는 달리 변경이 불가하므로, 유출되었을 때 대처하는 것이 불가하다. 본인 식별자로 쓰이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i-PIN의 비판은 높아져 감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인정보인 지문에 대해서는 경계가 적은 편. 지문을 수집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 일제갱신에 필요한 금액만 2000억이 넘어간다. 경찰청은 전국민 주민등록증 지문을 전산화하는 과정에만 220억을 지출했다. 때문에 정부에서 지문을 본인확인용으로 쓰는 이상 이민가거나 사망하여 주민등록을 기반한 신원인증이 사실상 효력을 잃어 전산상으로 행정처리가 불가능해지기 전까진 신원도용위험이 존재한다.

거기다가 전국민의 지문은 경찰 범죄분석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문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철저한 공개와 감독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문정보의 수집, 보관, 활용에 대하여 그 목적, 대상과 범위, 기한 등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즉, 경찰이 범죄분석담당관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둔 전국민의 지문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경찰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경찰이 사적으로 악용해도 피해자는 알 방법 자체가 없다.[33] 경찰이 가지고 있는 지문데이터를 사용해 지문복제를 하게 되면 전국민의 지문등록된 스마트폰을 열어보거나 지문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가 충분히 가능해진다.[34][35]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이 다른 사람에 의해 악용되어 전과자로 고통받는 김춘삼 사례가 있다. # 전과가 있는 사람이 우연히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줍게 되었고 이후 30년간 피해자 행세를 해왔다고 한다. 그 동안에는 범죄를 저질려서 피해자를 전과자로 만들어서 취업에 피해를 주었으며 피해자는 덕분에 경찰서에 왔다갔다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가해자의 지문 8개가 피해자 김춘삼씨의 지문과 비슷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며 이를 바탕으로 검찰, 법원은 이 도용 사실을 전혀 몰랐고 다른 사람들도 가해자의 신분이 김춘삼인 걸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지문이라는 불안정한 신원확인에만 과도하게 의존했다는 것이다. 국가 사법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편이고 국가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한다.

주민등록제도 도입 당시나 1999년도 주민등록증 일제갱신 당시의 기술로써는 지문이 복제가 불가능하고 안전한 미래지향적인 기술이었을지 몰라도 2021년도의 지문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복제도 충분히 가능하며 바꿀 수도 없는 보안에 취약한 기술이다. 이미 2018년자로 실리콘을 이용하여 지문 복제가 가능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점을 보아선 시대에 뒤떨어져가는 수단. 국회의원 송희경이 시연하는 지문 복제 기술# 다시 말하자면 위와 같은 모든 문제들은 주민등록증을 만들때 날인된 지문이 신원인증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문은 소지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될 수 있고 유출사고 후 절대 바꿀 수 없으며 절대 정확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지문을 없애고 본인확인 방법을 다양화하면 된다. 가령 주민등록증 발급시에 비밀번호 2개를 입력하도록 하여 본인확인이 필요할 때 입력해둔 2개의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일본의 운전면허증 방식인데,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싶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유출되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고 유출되면 바꿀 수 없는 지문보다 훨씬 안전한 방법이다.[36]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등 두가지의 문서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37][38]

17세 김모 군이 지문 도용 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2020년도의 IT기술 발전으로 인한 보안 유출 우려이다. #

미국에서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있던 지문이 대량 유출되었다. # 연방정부 직원들의 지문을 모아둔 데이터베이스였는데 미국은 중국의 소행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해커가 지문을 가져가도 별로 쓰임새가 없을거라고 하였는데, 미국 관공서에는 지문으로 신원확인을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39] 만약 한국인의 지문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면 큰 혼란이 야기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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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지문과 외국인의 범죄율[편집]


2004년 정부가 외국인 지문날인을 철폐후 외국인 범죄가 증가했다는 통계가 제시된 적이 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입국자 수가 꾸준히 늘어난 반면 범죄는 증가·감소를 오갔다.[40] 또한 범죄건수가 늘어난 것도 단순히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 진입하면서 재한 외국인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다보니 도로교통법 위반 등[41] 경미한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문날인이 폐지가 돼서 살인,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단에 지문날인을 폐지했을 때 외국인 강력범죄자 비율은 20%대에 머물렀지만 2012년도에 외국인 지문날인이 다시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30%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2014년도엔 50%로 급등하게 되어있다고 적혀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 같은 단순 법규위반과 강간 같은 강력범죄중 경찰이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강력범죄인데, 엄청난 세금까지 들여가면서 지문날인을 해놓고 잡아야 하는 강력범죄를 잡지 못할 바엔 지문날인을 폐지하고 그 세금으로 치안유지를 위해 경찰 인력을 늘려주는 것이 더 이롭다.[42] 결국 외국인 지문날인은 외국인들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라고 가정해버리는 외국인 혐오이며 과거 극소수 조선족들의 강력범죄로 인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버린 것이다.[43] 또한 "한국인도 하니까 외국인도 해야지"라는 것은 인신공격의 오류에 해당한다. 나도 당하니 너도 당해봐라 라는 피장파장인 것.

해외에서는 지문날인은 범죄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한국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치안을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의 지문날인은 차별 사례로 꼽힌다. 종전 직후부터 재일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지문 날인을 받아 관리하였으나 끈질긴 차별 철폐 운동 끝에 1990년대에 폐지되었다. 이 경우는 내국인도 외국인도 하지 않는데 재일 한국인 같은 특별 영주인만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아 더욱 차별의 상징이 된 측면도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2007년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행하자 외국인들이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던 것도 그 예다. 미국 또한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를 발령하면서 일본계, 독일계 미국인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때와 수용소에 끌고갈 때 사용했던 방식이 지문날인인지라 반발감이 여전히 남아있다. 근대에는 911 테러 이후 외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입국시 지문등록을 의무화했는데, 미국 외국인 지문등록 시행 당시 세계적으로 반발과 비판이 엄청났으며, 멕시코브라질은 항의의 표시로 '미국인'만 비자에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등 영미권 선진국들은 단기 방문 외국인에게 지문을 받지 않으며 홍콩 같은 치안 좋은 유명 관광지 또한 단기 방문 외국인에게 지문날인을 받지 않는다. 유럽연합은 외국인들의 지문을 열 손가락이 아닌 네 손가락으로 한정되고 주 신원 확인 용도로 지문만 사용해선 안 되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또한 EU 개인 정보보호 규정 (GDPR)에 의거, 5년만 보유하고 자동 삭제한다.[44]

또한 외국에서는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정부에서 개인을 추적하기 위함이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 실제로 중국은 그러고 있기도 하고(...) 외국인에게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생체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가 당신을 추적하겠다고 비추어질 수 있으며 # 미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44%는 생체정보 활용에 부정적이라고 한 만큼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한국의 관광객은 대부분 이미 안면인식 등으로 개인을 추적하는 중국에서 오는지라 관광객 감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홍준표 대표가 일본에 입국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한 적이 있다. 일본 정부는 외교관(다만 당시 홍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였기 때문에 외교 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과 일본인을 제외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지문 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홍준표는 외교 여권이 없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지문 날인을 거부한 홍준표를 입국 통과시켜주었다는 것은 '일본 국민'급 예우를 해주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해명 보도


3.2.4. 자국민 차별[편집]


한국은 자국민인 한국인에게만 지문날인을 하게 해서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 저장해놓는다. 외국인은 경찰청에 지문이 저장되지 않으며[45] 하물며 단기 체류는 한국인처럼 10지문이 아닌 검지 손가락만 등록하고 미군 등 특정비자 소지자들은 지문 자체를 등록하지 않는다.[46]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내국인은 좋든 싫든 모든 지문을 제출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관할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지만[47] 외국인이 한반도를 벗어나면 한국과의 연을 끊는 건 아주 쉽다. 여기서 한국인과 단기 체류 외국인을 비교할 때 정부가 주장하는 도주할 우려가 크며 범죄 검거율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외국인이다. 그러한 사람들조차 입국시에 지문등록 면제까지 되는 마당에 범죄 현장에서 도주해봤자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국민이[48] 외국인보다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열 손가락 회전지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임과 동시에 정부가 자국민을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치안을 위해서 전국민이 생체정보 침해에 동의했다고 하기도 힘들다. 한국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치안을 가지고 있는 일본조차 자국민의 지문 날인을 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치안이 우수한 홍콩,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49] 같은 곳 또한 자국민의 모든 손가락 지문은 수집하지 않으며 이쪽은 더 나아가 단기방문 외국인에게도 지문을 받지 않는다. 미국도 원칙적으로 자국민의 생체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 입국심사대에서도 지문수집은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자국민의 생체정보를 갖게 된 경우 12~24시간 내에 지워야한다.[50]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part-c-chapter-1 캐나다는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까지 소급적용해 이민국이 지문을 갖고 있으면 그 지문마저 삭제한다. 결국 모든 자국민에게서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을 지문을 받아내는 국가는 북한하고 한국 밖에 없다. 중국자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수집하지 않는다.


4. 관련 문서[편집]



[1] 태아의 지문이 생성될 때 지문의 모양은 양수의 영향이 큰데, 일란성 쌍둥이라도 양막을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문이 나온다. 약 1% 내의 확률로 양막을 함께 사용하는 쌍둥이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라도 지문은 다르다. 양막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양막 내의 양수가 몸을 건드리는 흐름에 따라 지문이 형성되기 때문. 같은 웅덩이에다 돌 두 개 넣는다고 나중에 꺼냈을 때 물결무늬가 똑같지는 않은 것을 생각하면 된다.[2] 접속하는 단말의 사양/시간대/언어/인터넷 제공자/해상도/IP 등 정말 다양한 요소를 집합시킨다. 기본 설정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에게 걸맞게 조금씩 설정을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요소를 모아 특정인을 지목하는 데 쓰인다.[3] 물론 생물체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다. 점을 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애초에 물건을 집거나 나무에 오를 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있는 것.[4] 해외에서 자신의 지문을 조각낸 범인의 지문을 확대해 재조립까지 해서야 잡을 수 있었다.[5] 위치상으로나 시간상으로나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범죄였다.[6] 물론 유전자에 비하자면 경우의 수가 상당히 적어서 70억 명 넘고 100억 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전세계 인구 정도 되면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적어도 2명의 지문이 일치할 확률이 약 1만 분의 1까지 올라갈 수 있다.[7] 부동산 업계 관련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간단하게 복제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심지어 위조지문으로 재판 증거를 조작하거나 공무원들이 야근수당을 받아먹은 일도 있다.[8] 2012년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달리 외국인 입국자들의 경우 인권침해라면서 지문을 수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국인을 오히려 역차별 한다는 비판이 있었기에 2012년 1월부터 출입국관리법 12조의 2에 따라 입국하는 외교관, 주한미군, 중앙행정기관장이 면제를 요청한 사람 등을 제외한 모든 17세 이상 외국인 입국자는 지문 및 사진 등의 정보를 법무부 (입국 심사대)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경찰청이 아닌 법무부에 제공되며, 국내 입국자들의 체류동태확인을 주 목적으로 사용된다.[9] 행정안전부 DB와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 DB에 등록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찍는 지문이다.[10] 실종아동 문제는 지문날인 따위의 문제와 비교할 만한 거리가 아니다. 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인권문제적으로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실종 아동 찾기에 효과가 있는 것은 사전에 사진을 등록해둔 것이지 지문은 실종 아동을 경찰이 찾는데에는 효과가 없다. 지문은 경찰이 이미 아동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있을 때부터 사용이 가능한 정보이기 때문이다.[11] 하지만 신분증 자체가 의무는 아니다. 빠져나갈 틈을 준 셈[12] 외국인의 강력범죄율은 정작 지문날인을 다시 시행하고 나서 50%까지 급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율 자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경미한 범죄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13] 2007년에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내 지문날인제 존속의 지지율은 70%에 다다를 정도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고 있다.#[14] 이러한 특성으로 해외에서는 더더욱이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다.[15] 순위기준은 여권, 신분증 발급 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가, 경찰이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민간차원에서도 사용되는가 등을 따져서 매긴다.[16] 이때 지문 날인 반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17] 왜냐하면 열손가락 회전 지문을 수집하기 때문이다. 이는 범죄수사용이다.[18] 이상명. (2011).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의 위헌성. 한양법학, 36(), 319-353.[19]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이라고만 명시하지만, 일반 국민의 무죄추정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 왜냐하면 기소되어 실제 형사재판에 넘겨진 형사피고인도 무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소도 되지 않은 일반인은 당연히 무죄이며 경찰과 검찰은 증거없이 일반인을 건들 수 없다.[20] 영국은 정부에서 일반 국민의 지문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과자 등 범죄자 이외에는 사용될 일이 극히 드물다.[21] 손가락이 찍히거나, 지문이 선명하게 찍힌 유리판이 같이 찍혔다든가[22] 경찰은 아동 실종에 대비할 수 있다는 긍정적 내용만 홍보하고 개인 정보 유출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은 전혀 알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주민등록증 헌법소원 추가의견서[24] "Let that money provide thousands more police officers on the beat in our local communities."라고 영국 의회에서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말했는데, 번역하자면 (이런 제도) 굴릴 돈으로 경찰을 수천 명 더 고용해서 동네 순찰을 빡쎄게 돌게 하자...정도가 된다.[25] 이 사건이 터진 후 6년이 지난 2020년도에도 공공기관에서는 여전히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하고있으며 더 나아가 이젠 모든 손가락의 지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10개의 손가락 아무거나 다 본인확인용으로 쓰이니 위험성이 10배는 증가했다.[26] 주민등록증 재발급할 때 지문으로만 본인확인을 한다.[27] 이건 신분증 재발급조차 필요 없다[28] 구글에 "주민등록증 뒷면"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고화질로 찍은 뒷면들이 수두룩하다. 과거 싸이패스는 지문데이터를 저장하기도 했으니 20퍼센트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의 지문이 노출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29] 실종아이찾기 지문등록을 부모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모바일 앱으로 등록도 가능하다.[30] 지문을 등록할 때도 손톱을 뜯는 습관이 있을 경우 지문이 흐릿해져 기계가 지문을 인식하기가 어려워 정확성이 크게 떨어진다. 특히 땀과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인식율이 낮아진다.[31] 더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청와대 조차 전자적으로 업무를 볼 때 생체인식을 사용하지 않는다.[32] 일란성 쌍둥이여도 다른 이유가 이것이다.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33] n번방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주민등록 정보를 이용했다.[34] 대한민국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수사하는 임의수사를 기본으로 하며 강제력을 동원하는 강제수사에는 영장을 필요로한다. 하지만 경찰이 이미 보유한 지문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아니다. 즉, 경찰이 보유한 지문데이터 활용은 스마트폰 소유자의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영장 또한 필요없을 수 있다는 말이다. 영장은 국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압수, 수색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경찰->검찰->법원 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경찰의 영장청구가 위법하다면 검찰이 영장청구를 안할 수도 있고 법원이 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도 있는데 경찰이 전국민 지문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면 경찰이 검찰과 법원은 무시하고 지문인식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열어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35] 만약 경찰이 지문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면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말해주기 전까지는 열어볼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말해주지 않는 것은 묵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침해될 수 없는 권리이다. 하지만 지문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아주 쉽게 열어볼 것이다.[36] 은행 같은 금융권이 생체인식 대신 비밀번호를 아직도 선호하는 이유다.[37] 대표적으로 미국의 신원확인 방법이다.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단순히 신분증만 습득했을 경우에 신원도용을 막기 효과적이다.[38] 일본에서도 좀 빡세게 본인확인을 한다고 하면 두 종류 이상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 혹은 주소가 기재된 수도・전기・가스요금 청구서를 요구한다.[39] 미국은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국민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유출의 위험만 높아지지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지문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OPM says the ability of an adversary to misuse fingerprint data is limited"[40] 지문날인은 2012년도에 다시 시행됐다.[41] 방향지시등, 즉 깜빡이를 안 키고 차선 변경을 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차신호조작불이행[42] 영국 같은 강대국들이 지문날인을 시행하지 않는 현실적 이유이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let that money provide thousands more police officers on the beat in our local communities."라고 했다. 번역하자면 (지문날인제도) 굴릴 돈으로 몇천명의 경찰들을 더 고용해서 동네 순찰을 빡쎄게 돌게 하자...정도가 된다.[43] 조선족은 부정적 이미지에 반대로 범죄율이 낮다. 국적별 외국인 체류자 10만명당 범죄자는 2,220명으로 6위이다.[44] 한국은 사망해도 보유하고 있다. 사람의 수명이 100세를 넘기는게 힘들다는 점을 보면 사망 이후에 지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세금 낭비이다.[45] 그러므로 경찰이 법무부에 협조요청을 해야한다.[46] 외교관 또는 용병인 외국인을 자국민보다 더 우대해줄 수는 없다. 자국민은 엄연한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신원까지 확실하지만 외교관은 타국가를 대표하는 외국인일 뿐이다. 일본의 경우 지문날인을 면제해주는 것은 자국민처럼 예우를 특별히 해주겠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경우 외교관과 미군등의 특정비자 소지자에게 지문날인을 면제해준다는 것은 자국민이 외국인보다 자국에서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47] 해외에 나가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해주는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48] 범죄를 저지른 후의 출국 시도는 자수하는 것과 같다.[49] 과거 영국은 경찰 공권력이 너무 막강해 공권력 오남용에 허덕이던 나라였기에 국민들이 정부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거에 상당히 민감하여 지문날인은 물론이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나 비슷한 제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50] 외국인에 한해서만 입국수속시 열손가락 지문을 기록해야 하며, 특히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열손가락 지문을 포함한 신체정보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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