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득(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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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조선 후기의 왕족, 평민. 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언군 이인의 서자로 생모는 미상이다. 상계군 이담, 이창순, 이창덕의 이복 동생이자 풍계군 이당, 전계대원군 이쾌득(이광)의 이복 형이다.
2. 생애[편집]
은언군의 정실 부인 상산군부인 송씨 소생 아들 이창순과 이창덕[1] 은 모두 일찍 죽었고, 상계군 이담도 홍국영의 입양 사건으로 탄핵받다가 의문의 독살을 당했으므로, 1812년(순조 12) 당시 강화도에 유배된 이철득, 이당, 이쾌득 등 살아남은 은언군의 아들들 중에는 그가 최연장자였다. 이쾌득은 전계대원군 이광으로 밝혀졌지만 1780년생 이철득은 1783년생인 풍계군과 출생년대가 맞지 않아 동일 인물로 보기 힘들다.
상계군 이담 사건과 관련되어 일가족이 강화도로 유배갈 때 따라 유배되었다. 간간히 보이는 기록 외에는 그의 행적에 대한 것은 미상이다. 철종 즉위 후 은언군, 상계군에 관련된 자료들을 대량으로 말소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한쪽 발과 한쪽 팔이 마비되었다는데 제때 진료를 받지 못했다.
1817년 11월 27일 강화부 관아에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였다. 그러나 철종 즉위 후 은언군, 상계군과 관련된 자료들을 대량으로 세초, 인멸해버려서 그가 어떤 이유로 관아에서 고문을 받았는지는 알수 없다. 당시 43세였고 그는 미혼이었다.
3. 기타[편집]
그의 죽음을 계기로 순조는 이당, 이철득, 이쾌득 등 그의 동생들의 석방을 고민하다가 1820년과 1822년 일시적으로 풀어주었다.[2] 제일 늦게 석방된 인물은 이쾌득으로 1830년 석방되었다.
그가 은언군의 봉사손으로 정식 추대되지는 않았지만 은언군의 살아남은 자녀들 중에는 그가 최연장자였고 당연히 제사에 대한 권리는 조선시대 당시 법률상 그에게 있었다. 그러나 철종 즉위 후 철종이 은언군 가문 사람들에게 시호나 작호, 품계를 추증했을 때 이성득은 제외당했고 봉사손도 지명받지 못했다.[3] 그래서 은언군가의 후계는 이복형 상계군의 양자인 익평군이 이었고 이성득은 은언군가의 사손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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