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채무불이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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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채권자 측 주장
3. 이근 측 주장
4. 채권자의 반박
4.1. 채권자의 녹취록 공개
4.2. 채권자의 소장 부본 송달내용 공개
5. 이근과 채권자 간 상호합의
5.1. 해명되지 않은 거짓말과 의혹
6. 채권자의 추가 입장문 및 입금 내역 공개
7. 타임라인
8. 반응과 여파



1. 개요[편집]


2020년 10월 2일 이근이 군대 후임이던 지인에게 2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빚투가 터졌다. #아카이브

다음 날, 이근이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해명 영상을 게시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피해사실에 관한 객관적 증거들을 제시했고 이근 측은 그러지 못하여 영상에서 한 해명이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 결국 2020년 10월 5일, 이근은 피해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당사자끼리의 상호 합의 후 종결되었다.


2. 채권자 측 주장[편집]


채권자의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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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200만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매우 절박하게 부탁하여, 저는 매도시기가 되지 않은 주식을 손해보고 처분하는 등 현금을 애써 마련해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변제일이 되었음에도 핑계만 대며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저는 급하게 카드대금을 납부하느라 어쩔수 없이 신용등급 하락을 감수하며 고이율의 현금서비스를 썼네요. 당황스럽고 불쾌했지만 이해하려 애 썼고, 기분 나쁘지 않게 갚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온갖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기가 계속 되더군요. 나중에 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서 치킨과 맥주를 사며 좋게 얘기했고, 돈이 생기는대로 바로 갚는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 짜리 스카이다이빙 낙하산을 사면서도 제 돈은 갚지 않았고, 나중에는 전화도 받지 않은 뒤 연락하겠다는 문자메시지만 남기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참다 2016년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했는데, 이 때문에 법원에 몇 번이나 갔는지 모르겠고 돈도 제법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2년씩이나 참은 인내는 제가 생각해도 대단하군요.

그리고 그 사람은 페이스북 친구를 끊고 판결을 무시한 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아는 지인들한테는 ‘돈 빌린 적이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저한테 판결문이 있다는 말에 ‘갚으려 했는데 안 기다리고 소송하는 것을 보고, 상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돈도 갚지 말아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자기가 직속상관일 때 근무평정을 안 좋게 준 것 때문에 장기복무 심사에서 탈락했고, 그 때문에 나쁜 마음으로 복수하려 협박한다, 뭐든 해봐라, 본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할거다.’는 말을 했다네요. 저는 장기복무를 해야겠다 생각한 적이 없고 신청한 적도 없는데, 헛소리에 기가 차서 웃음만 나옵니다. 돈 갚기 싫으니 저를 ‘인성에 문제 있는’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데, 계속 눈 감아주고 있었지만 이건 참을수가 없군요.

저는 지금 일하고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계발과 운동에 쓰기도 바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대한민국에서 어떤 연예인보다도 제일의 스타가 된 그 사람이 유투브 추천영상에 계속 뜨는 것은 물론, 직장에서 잠깐씩 TV를 틀어도 자꾸 나오고, 수많은 지인들도 저랑 출신이 같다는 이유로 자꾸 저한테 좋게, 멋있게 혹은 재미있게 얘기하네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이 일을 퍼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아는 분들은 좋게, 멋있게 혹은 재미있게 얘기하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기 위함입니다. 제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인지 모른다면 굳이 알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댓글은 막아놓겠습니다.

#민사소송
#대여금
#지급명령
#채무불이행자
#인성문제있어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 판결까지 받았으나, 이근은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4년째 채무불이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심지어 지인들에게는 채권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모함했다고 한다. 채권자 측은 그러면서도 활발한 연예 활동을 지속하는 이근의 모습에 법원 판결문과 함께 이근의 채무불이행을 폭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 주문은 다음과 같다.[1]

2016년 6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원과 이에 대해 2016년 4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채권자의 SNS에 올라온 판결문 사진의 피고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라 이근 본인인지는 아직 불명이었으나, 모자이크 된 부분의 크기로 추정컨대 외자 이름으로 보이며, 인스타 글에서 '인성 문제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당 부분을 강조해놨고, 해시태그로 '인성문제있어'를 남기기도 했다. 어떤 연예인보다도 스타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이근일 가능성이 크다. 채권자와 팔로우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의 소속도 해당 인물이 이근이라는 추측에 설득력을 높였다. 결국 관련 내용으로 기사가 났다. #

당사자가 일부 공개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2]
  •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이 아닌 통상의 송달방법으로 송달되었다(공시송달 판결의 경우 피고 주소가 "최후주소"라고 나온다). 이는 십중팔구 이근의 주민등록지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소장 부본을 수령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후술하듯이 당사자가 추가로 폭로한 바에 의하면 이근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 소장 부본 송달일이 2016년 4월 26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 15%(다만, 현재는 연 12%로 인하되었다)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법정이율이기 때문. 후에 채권자가 공개한 송달내역에 의하면 이 추측은 사실로 보인다.
  • 변론종결일(2016년 6월 7일)에 바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 흔히 있는 경우인데, 즉일선고로 원고 승소판결이 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이다. 원고 승소판결을 할 사건이라도 피고가 출석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선고기일을 따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당사자 쌍방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참고로, 무변론판결은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며 무변론판결은 '변론종결' 부분에 날짜 대신 '무변론'이라고 적혀 나온다(무변론판결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선고기일만 잡는다).
  • 판결을 한 판사가 훗날의 이흥구 대법관으로 보인다. 당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지원장이었다.

이후 채권자가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게시물을 잠시 동안 비공개 상태로 유지했다가 현재는 다시 공개로 바꾸었다.


3. 이근 측 주장[편집]


그리고 2020년 10월 3일 이근 측의 반박 영상이 올라왔다.[3]

이근의 반박 영상 정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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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관련
* 무인도 촬영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영상을 업로드 하지 못했다.
* 200만 원 이하의 금액[1]을 빌린 것은 사실이다.
* 변제 방법은 현금 및 서비스 제공으로 UDT 전 대원 '김모 씨'(이하 A씨)와 이미 상호 합의되었다.
* 100~150만 원 범위의 현금[2]과 스카이 다이빙 관련 장비, 그리고 스카이 다이빙 교육을 제공하였다.[3]

소송 관련
  • 2016년 당시, 미국 교관 생활 및 이라크 파병[4] 등 상당 기간의 해외 체류로 인해 해당 소송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5]
  • 해외 체류 때문에 민사소송에 응소할 수 없어 무변론 패소한 것이다. ||
1. 해명
  •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
  • 그러나, 갚지 않았다는 건 거짓.
  •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고 빠른 시일 내에 갚았다.
    • 100~150만원의 현금 + 상호 합의 하에 그 분이 정말 가지고 싶어했던 스카이다이빙 장비로 변제 [6]
2. A씨와의 관계
  • 저는 UDT 팀장이었고 그 분은 UDT 대원이었다.
3. 패소한 것에 대해
  • 소송을 당했고 패소한 건 사실이다. 이 부분만 보면 저를 욕하시는 것 이해한다.
  • 그러나 저는 당시 미국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동 중이었고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다. 제가 뭐 단순히 여행비자 같은 걸로 미국에 간게 아니라 2016년 5월부터 교관으로 근무하였고[7] 2016년 12월에 PMC를 통해 이라크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다.
4. 사건 인지 시점
  • 미국과 이라크에서 활동하다가 나중에 한국 돌아왔을 때 부모님께 밀린 우편물을 전달 받았고 그 때 처음으로 소송 진행 사실을 알게 됐다.
  • 제 부모님은 제 우편물을 막 터치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냥 제 책상에 보관만 해두셔서 부모님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
5. 패소한 이유
  •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라 법을 잘 몰랐고 직접 혹은 대리인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유죄 판결이 난다는 사실을 몰랐다.[8]
  • 미국에 있을 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판결이 났다. 한국에 귀국하고 나서도 이미 케이스는 끝나있어서 별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6. 소송 이유
  • 2019년에 이 문제로 전 회사 대표와 통화를 했을 때, 자신이 현금으로 갚았다는 걸 A씨가 인정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다.
  • 근데 갑자기 A씨가 논의도 없이 이자를 붙여서 2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7.기타
  • 저는 UDT 대장으로서 정말 신중하게 군생활을 해왔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에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은 몰랐으며 저의 안일함 때문에 걱정시켜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 더는 오해와 억측이 없었으면 좋겠고 A씨 문제와 관련해선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변함없이 지지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근의 주장대로라면 돈을 갚았으나[4] 상대측에서 돈을 안 갚았다면서 허위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이근은 해외에 있었고 부모님이 대신 소장 부본을 수령하고서도[5] 이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아 소송 사실을 알지 못해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한국으로 귀국했을 때는 이미 판결이 난 상태였다고 한다.

단, 이와 별개로 영상에서 2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렸다, 100~150 사이의 돈을 갚았다, 변제한 금액 등 채무사실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시원한 해명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판결문에 '무변론'이라고 안적혀있으니 변론을 한 것이므로 이근의 해명은 거짓말이다라는 반론을 제시하였는데, 판결서에 무변론이라 찍히지 않은 이유는 '무변론 자백간주'가 아닌 '불출석 자백간주'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 측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을 경우 판사 재량에 따라, 1. 무변론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을 할 수도, 2. 피고 불출석을 자백간주로 보아(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안 판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후자로 된 것으로 위 두 절차는 선택적이다. 판결서를 변론종결 일자와 판결 선고 일자가 동일한 데, 이를 통해 피고(이근)가 재판에 불출석하였고, 변론종결과 동시에 판결 선고를 한 자백간주 판결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변론기일이 반드시 피고가 출석해야 열리는 게 아니다. 이근이 불출석하고 원고만 출석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2020년 10월 4일,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당시 재판기록의 송달 내용이 '본인에게 소장부본 전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가족이 소장부본을 전달받았다는 이근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확인되었으며, 공문서 위조가 아닌 이상 이근의 해명이 거짓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본 문서의 4.3.2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채권자의 반박[편집]


이근의 영상이 공개되고 얼마 되지 않아 2020년 10월 3일 새벽에 채권자가 이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아카이브

원래는 이근이 200만 원을 돌려주고 사과 영상을 올리겠다고 했는데,[6] 채권자 기준에서 '사과'가 아닌 거짓된 '해명' 영상을 올려서 반박글을 올렸다고 되어있다. 심지어 이 영상은 '이근에게 들어온 수많은 광고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올린 것이며,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요지다.

채권자의 반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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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형님과의 채무 문제를 올린 김OO입니다.
지인들 보라고 올렸는데 기사까지 많이 뜨니 당황스러웠고, 진흙탕 싸움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금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과 영상을 만들 테니 게시물을 내려달라 해서 일단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올리신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습니다. 언제 제가 현금을 받았으며,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입니까? 2014년 5월 14일에 형님께 50만원 짜리 스카이다이빙 슈트를 중고로 25만원에 구매하고 입금한 적은 있어도, 이는 대여금과 상관이 없으며, 2014년 9월 14일에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3만원(항공사에 지불하는 본인 강하비 8만원과 코치 강하비 8만원 해서 16만원은 별도이며, 1회 강하 비용입니다.)씩 2회분 6만원을 입금한 적은 있어도, 무료코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G3 헬멧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했고 고도계는 김병만 형님께 중고로 샀으며, 낙하산은 매번 대여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님의 팬 분들, 당시에 왜 압류를 안 했냐고요?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아는 하나의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그러나 잔고가 없었고, 그렇게 되자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송을 법원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며 할 정도로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놓은 채 놔둔 이유는, 저는 거짓이 없고 당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형님의 팬들이 저를 힘들게 해서, 이제 사진을 다 숨길까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분이 많이 나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논점과 상관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 일상 사진 퍼 나르기, 외모 평가는 그만 해주세요. 전화랑 DM, 카카오톡 메시지도 그만 보내주세요. 제가 뭘 누리겠다고 200만원 가지고 이러겠습니까? 제가 인지도가 없고 팬도 없지만, 사람이 아닌 진실만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는 부대의 명예와 상관없는, 개인 간의 문제입니다.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살며 제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부대의 명예를 높이겠습니다. 선후배님들께 죄송합니다. 이번 일 만큼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진흙탕 싸움 그만 하고 싶습니다. 200만원 주고 끝내려 하지 말고, 안 갚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2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안 받겠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저를 믿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근이 말한 스카이다이빙 장비와 교육 관련 제공은 사실이 아니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반박글이다. 하지만 해당 해명글은 진위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다. 스카이 다이빙 교육비는 평균적으로 몇 십만 원 단위에서 몇 백만 원 단위인데, 회당 3만 원이라는 채권자의 반박에 일각에서는 가평 수상레저 바나나보트, 놀이기구, 헬스 PT보다 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회당 3만 원은 전문에서 밝힌 그대로 코칭 비에 불과하다. 스카이다이빙 비용은 업체에 내는 거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 말고 말 그대로 코칭 비를 줬다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있다. 스카이다이빙 코칭은 웬만해선 업체 일정에 따른 코스로 코칭하기에 3만 원이라는 비용은 불가능하지만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 코칭을 받는 거라면 강사 스케줄에 따라 일정이 바뀌므로 다르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스카이 다이빙은 라이선스를 가진 강사한테 매달려서 같이 점프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항공료는 개인당 6~8만 원 수준이다. 또한 지인 간에 저렴한 금액으로 강습을 받는 일도 있으므로 이러한 금액의 높고 낮음 유무가 당 쟁점의 중심이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금액보다는 이러한 강습료를 변제로 충당하고자 하는 약속이 있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변제를 해야 하는 이근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참고]

채권자가 추후에 녹취록과 스카이다이빙 기록지를 공개하면서 스카이 다이빙 교육비는 서울스카이다이빙학교에, 항공비는 천우항공에 납부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근에게는 강습료에 해당하는 6만 원만 줬다는 채권자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근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 'ROK SEAL'에 업로드한' ’ 영상에 달린 채권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한 때 고정 댓글[7]이었다 #캡쳐본 아카이브.

채권자가 캡처한 댓글과 이근 본인 혹은 이근의 유튜브 관리자가 고정을 한 댓글은 다르지만, 채권자는 UDT 동료인냥 이근을 옹호하는 댓글을 단 사람을 비판했다. #아카이브

해당 댓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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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월 2일날 이근 대위 미투 운동을 한 정신 이상한 유디티 김OO 하사를 욕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이근 선배님을 침몰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유디티 55차 퇴교하고 56차로 수료한 김OO라는 부사관이 이근 선배님이 돈을 빌려갔다는 명목 하나로 오래 전부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대위님과 그 김모 하사와도 같이 군생활을 했습니다. 이근 대위님은 그런 불화를 만들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또한 명예와 신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서 절대 돈을 갚지 않을 사람이 아닙니다. 김OO 하사는 얼마 전 가짜 미투 여성 운동을 지지한 X라이입니다 . 제가 알기로는 디젤매니아터 시작해서 소문을 내고 일베까지 한 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퇴교시키면 교관들이 나에게 한 모든 부조리한 행동을 다 신고하겠다라고 발언까지 하고. 제가 봤을 때도 이번에 기자들에게 돈을 받고 기사를 줬을 겁니다. 그 친구는 분명 자신의 이익만 보고 삽니다. 이근대위님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가 급해서 200을 빌려달라 했을까요? 김OO하사는 야간작전 도중 공포탄 180발과 실탄 다수를 잃어버리고 보고를 안 하고 훈련이 끝난 후 조용히 넘어가려다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근대위님은 진갑이 눈 앞 이지만 김OO하사를 팀원이라고 본인이 다 책임지고 시말서까지 쓰기도 했으며 그 친구는 장기복무를 하려고 노력했던 친구인데 그런친구를 도와주려고 이근대위님이 시말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자기는 장기복무가 뜻이 없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아직도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다닙니다. 펜으로 사람을 죽인다는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전역하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그 친구는 고의적아로 이근대위를 꾸준히 몇년 동안 괴롭히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반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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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내용으로 자꾸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본인이 중위라 했다 하사라 했다 내용도 맞는 말이 없군요.[1] 제가 돈 빌려주고 못 받으니 우습나요?

제가 내세우는 진실이 왜곡될까봐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이런 댓글이 하도 많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말이 맞는지는 경찰서에서 알아보면 되니, 법적 조치 기다리세요.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동기들이 알려줍니다. 김OO 동기라 주장하며 저 까내리는 부사관은, 제 동기 중에는 없습니다. 가상의 인물로 숨지 말고, 이제 경찰서에서 얼굴 한 번 드러내시면 되겠네요.

신원과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안과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신공격성, 프레임 씌우기성 댓글을 상단에 고정해 여론의 험담을 유도하고, 채권자를 여론을 통해 악의적으로 매장시키려 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댓글을 고정한 뒤 채권자의 인스타에 각종 인신공격, 인격모독, 주변인 협박과 같은 내용의 DM이 쏟아졌고, 위 댓글이 사실인 양 각종 커뮤니티에서 회자되었다. 이근 측에서 굉장히 어처구니없고 몰상식한 대응을 한 것이다.


4.1. 채권자의 녹취록 공개[편집]


이근의 해명 영상에 반박하는 글을 올린 지 약 8시간이 지난 10월 3일 오전 10시 30분경 채권자는 이근과 한 통화의 녹취록, 스카이다이빙 일지, 문자 내용 등을 공개했다. #아카이브

채권자와 이근 간의 통화녹취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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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1]: 원래 어제 입금하기로 했는데 입금 좀 해줘요.
이 근: 내가 내일모레 또 브라질 가야 되거든. 네일모레(내일모레)[오탈자] 브라질 가는데 짧게 갔다 올거야. 1주일 정도. 내 그거 갔다 와서 내가 지불 할 게. 왜냐면 1일에 돈 들어오잖아? 매월 1일에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몇 일(며칠)[오탈자]이야? 1일 아직 안 됐잖아? 그래서 내가 갔다 오자마자 입금할 게.
김성훈: 그런데 원래 오늘 100만 원 입금하기로 했잖아요?
이 근: 알아. 알아. 그런데 1일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외 가 있을 동안에는 송금을 못 해. 어차피 1주일 밖에 안 갔다 온다. 금방 갔다 와. 짧은 출장이야.
김성훈: 그러면 그때 100만 원 갚을 거에요?
이 근: 응. 내가 갚아줄게.
김성훈: 나머지 100만원은 또 언제 갚을 거에요?
이 근: 그거는 12월.
김성훈: 12월요?
이 근: 응. 1월 1일.
김성훈: 아무튼 제가 11월 1일에 100만원 무조건 줘요 그때는?
이 근: 알았어. 알았어.
김성훈: 그러면 1월 1일에 그때 나머지 100만원 꼭 주고?
이 근: 당연하지. 오케이.
김성훈: 예. 믿을게요.


채권자의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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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분들이 제가 "형님"이라 부르는 것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뭐라하는데, 전역하고부터 그렇게 불러온데다, 민간인이 된지 오래 되었는데 군 계급으로 부르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본질과 상관 없는 꼬투리 잡기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스카이다이빙을 처음 배울때 서울스카이다이빙학교에 AFF 교육비 350만원을 지불했고, AFF 과정을 수료한 뒤로는 한 번 강하할때마다 천우항공에 항공료를 8만원씩 지불했습니다. 코치 강하를 받으면 천우항공에 제 8만원이랑 코치의 8만원을 지불하고, 코치한테는 따로 코칭비 3만원을 지불했는데, 이 금액은 코치에 상관 없이 동일했습니다. 모르는 팬 분들이 이걸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근 대위님께 거저 배워놓고 웃긴다' 하셔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 하는데 받은 적 없습니다.

이근 형님과 코치 강하를 한 것은 2014년 9월 13일 두 차례(첫 번째 로그북 사진의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입니다. 원래 같이 뛴 사람의 서명을 받아야하는데, 저때는 그냥 다 차종환 당시 학교장님의 서명을 받았네요.) 입니다. 이때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15년 5월 25일, 54회째 강하를 끝으로 더이상 스카이다이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저랑 같이 한 사람을 아무리 수소문해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 충남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제가, 부산에 꼭 와서 스카이다이빙 로그북을 찍어 올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을 그만둔 뒤 2015년 10월 27일에 통화했고, 나중에 그걸로 손기용 행정사사무소에서 녹취록(통화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통화에서 200만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제하지 않아 2015년 11월 3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때 제가 200만원을 다 갚든지, 100만원이라도 갚으라 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연락한다는 문자메세지를 받은 뒤로 연락과 입금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다들 저를 쓰레기 거짓말쟁이로 몰아 밤새 공격하네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논점을 흐리는 본질 밖의 꼬투리 잡기와 인신공격만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당한 일을 믿어줄까요?

당해 증거들로 드러난 사실은 현물 및 강습으로 변제했다고 언급하는 이근의 주장은 거짓말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습보다 훨씬 이후인 날짜에 변제가 되지 않았다는 녹취록의 내용으로 보면 강습으로서 변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언급한 것이다.

게다가 '스카이다이빙 교육비만 해도 수백만 원인데 3만 원으로 교육해줬으면 고맙게 여겼어야지'라고 옹호를 하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까지 담겨있다. 350만 원을 교육비로 지불하고 코칭 비를 3만 원 더 추가해서 지불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비로 퉁쳤다는 내용도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갚았다'는 이근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보통 1년이 넘어가는 데다가 변제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채권자로부터 독촉까지 온 시일을 빠른 시일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채권자의 독촉 문자에도 불구하고 답장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에나 느긋하게 연락한 문자도 있다. 전형적으로 채무자 쪽에서 차일피일 기간을 늘려가며 채권자를 속 타게 하는, 흐지부지식의 갚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채권자가 공개한 녹취록의 전문을 보면[8] 단순히 주관적인 해석이나 근거가 부족한 개인의 주장 따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근이 앞으로 추가 반박을 시도하려면 이전처럼 감정에 호소하거나 주관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라, 이에 걸맞은 법적 증거나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여태까지 밝혀진 증거로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쪽은 이근 쪽이다.

"응 내가 갚아줄게"라며 선심을 쓰는 듯 주객이 전도된 문장을 쓰고, "나머지는 나중에(12월) 갚을게"라며 당연한 듯 할부 채무로 못 박고, 12월에 갚는다고 하다가 "응 1월 1일"이라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제기일을 다음 달로 연장하는 것이나, 문자를 한 달 동안 읽씹 한 후 "이따 퇴근하고 연락할게"라는 문자를 보내고도 연락을 하지 않은 점 등이 돈 안 갚는 채무자로부터 나오는 전형적인 레퍼토리인 것이 백미.[9]


4.2. 채권자의 소장 부본 송달내용 공개[편집]


이미지:송날내용2.jpg
이미지:이근비자_스캔.png

채권자가 녹취록을 공개한 지 약 20시간이 지난 2020년 10월 4일 오전 4시 40분경, 채권자가 SNS게시글로 소송 송달 내용을 공개하였다. #아카이브

채권자가 SNS 게시글에 첨부한 이미지의 송달 결과를 보면, 부산지법에서 2016년 4월 22일 소장 부본을 채무자인 이근에게 발송했다고 되어있고 4일 후인 2016년 4월 26일에 도달이 완료되었다고 나온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송달자 관계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 법원 특별송달은 송달 후 우체국 측에서 법원에 송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누구에게 송달되었는지도 명확하게 남는다. 송달자 관계가 본인으로 적혀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본인이 받았다는 것이다. 소송서류는 집배원이 반드시 송달보고서를 법원에 보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았는지가 반드시 전산에 남는다. 대리인이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본인과 확실히 구별되어 명시된다.[예시]

참고로, 소장 부본과 함께 소송안내서라는 걸 송달한 걸 볼 수 있는데, 부동 문자로 '이러이러한 식으로 응소하시오'라고 적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소장 부본과 함께 보내는 서류이다.

그리고 이근의 반박 영상에 있던 비자 스캔본을 잘 살펴보면 비자의 발급일이 20MAY2016으로 되어있다. 이는 즉 비자 효력 발생 시점으로 최소 2016년 5월 20일 이후에 미국에서 교관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상의 비자 스캔본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면 이근이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작일은 5월 20일부터였다는 말이 된다. 교관활동을 위해 출국해버려서 소장을 못 받았다고 하기엔 소장이 도달된 2016년 4월 26일과 한 달가량이 차이가 난다.

송달 내용의 출처가 부산지법인 만큼,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이다. 그리고 이근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아는데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출국했다는 말이 된다.

채권자가 SNS게시글로 소송 소장 송달 내용 이미지를 공개할 당시 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실제로 검색이 되는 법원 사건번호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올려 삭제 후 다시 업로드하였다.

채권자가 올렸다가 삭제한 사건번호로 조회해 보면 이 소송의 진행경과는 이렇다. 처음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보정명령이 나왔고 이에 소제 기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행한 후에 주소보정을 하여, 2016년 4월 26일 피고가 직접 소장 부본의 송달을 받았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변론기일통지서는 우체부가 2016년 5월 17일~19일 3일간 방문하였으나[10] 폐문부재로(즉, 하필 그때 집에 사람이 없어)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으로 반송되었으며, 법원 측은 반송된 변론기일통지서를 5월 24일 발송 송달로 처리했다.[11] 6월 7일 제1차 변론 기일에 원고만 출석하여 자백간주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2016년 6월 17일 판결문이 이근에게 공시송달 처분되어 2주 후인 7월 2일 0시 도달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이근이 항소하지 않아 2016년 7월 16일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었다.[12]

따라서 이근의 반박 영상에서 부모님이 대신 수령[13] 해놓고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소장 부본을 보지 못했으며 당시 외국에 출국했다는 말은 거짓이다.[14]

이번 증거로 인해 채권자의 발언이 전부 진실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되었다. 즉, 이근이 의도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며 주변인들에게 채권자의 험담을 하고, 앞으로도 절대 갚지 않겠다고 했다는 채권자의 주장 전반 자체가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것. 이는 여태까지 쌓아온 이근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쪽이기 때문에 큰 여파가 예상된다.


5. 이근과 채권자 간 상호합의[편집]


10월 5일, 이근 유튜브 채널에서 사과 영상[15](영상 삭제됨)이 올라왔고, 동시에 채권자는 채권자의 인스타그램에 관련 글을 게시했으며 #[16], 같은 내용을 해당 영상에 댓글[17]로 남겼다.

채권자의 상호합의 글 전문

[ 펼치기 · 접기 ]
이근 형님이 대전으로 오셔서 만났습니다. 서로의 입장에 대해 대화하고 진심으로 사과했고, 화해했습니다. 채무 관계를 깨끗하게 해결했고, 감정 문제도 정리했습니다.

1. 여러 번의 금전 거래 내역으로 인한 착각이 있었습니다.

2. 서로의 불신으로 지인을 통해 소통하다보니, 소통이 잘 되지 않은채 오랜 시간이 지나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3. 예상보다 훨씬 사안이 커졌고, 큰 피해를 받은 형님에게 미안합니다.

4. 본의 아니게 형님의 핸드폰 번호를 아주 잠깐 노출했는데, 바로 삭제했으나 수습할 수 없었습니다. 큰 잘못이고, 정말로 미안합니다. 혹시라도 번호나 캡쳐 사진을 가지고 있거나 게시한 분들은 전부 삭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개인 간의 문제이지만 결과적으로 부대 선후배님들께 우려를 끼쳤고,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중재하려 애 쓰신 선배님들, 고생하신 다른 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지인 사칭 허위사실 유포, 신상 털기, 사진 퍼나르기, 외모 비하, 지인한테 접근해서 먼지 털어내기, 분 단위의 악성 메시지 등으로 삶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쳐도, 그걸 지켜봐야했던 가족에게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근 형님도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마음 써주신 지인 분들, 잊지 못할 겁니다. 인지도 없고 팬도 없는 저를 믿어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근 형님의 건승을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전의 채권자와 채무자 양측의 영상 및 사진 자료는 상호 합의하에 각자의 채널에서 내리기로 했으며, 각자의 유튜브 채널 및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에서 이근은 이전까지 했던 자신의 주장은 채무를 갚았다고 착각했던 것에 기초한 것이었고, 그 후 채권자와 직접 만나 채권자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 점에 대해 채권자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혀, 이에 상호 합의하여 마무리 지었다고 하였다.

영상이 나온 후에도 비난 여론이 거세자 피해자 측이 재차 채무를 법원 판결에 따라 정해진 대로 정확히 변제받았고 이근이 어째서 착각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주어서 아무런 미움이 없으니 비방을 자제해달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게시글 #아카이브

채권자의 글 전문

[ 펼치기 · 접기 ]
채무 문제에 대한 마지막 게시물입니다.

1. 제가 받은 액수에 대한 논란이 많아, 제가 살아온 삶을 걸고 확실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근 형님께 판결문에 나와있는 변제액(단리계산) 만큼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말고, 1원까지 딱 맞춰달라 했습니다.

2. 형님을 만나 대화해보니 왜 돈을 갚았다고 믿으셨는지 받아들일수 있었고 사과에 만족하며, '이만하면 됐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들였습니다.

3. 저 또한 당시에는 채무 변제를 위해 불가피하다 생각했으나 아름답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고, 대응 과정에서 실수로 핸드폰 번호를 유출하는 등 잘못이 있었습니다. 형님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의 안 좋은 이야기는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느꼈던 감정에 대해 공감해주시고 대신 화내주셔서 감사하지만, 이제는 끝난 일이고 형님에게 정말 아무런 미움도 없습니다. 제가 올려놓고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기지만, 이제는 비방을 자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사자인 저는 정말로 괜찮습니다.

더 이상 이 일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본인이 남긴 유튜브 댓글에 추가했다.

2020년 10월 12일 현재, 10월 5일에 업로드된 영상 마저도 삭제되어 있다. 삭제한 이유는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5.1. 해명되지 않은 거짓말과 의혹[편집]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이 토론에서 이근 측의 10월 5일자 해명 영상을 통해 해명되지 않은 거짓말과 해소되지 않은 의혹의 내용을 서술하되 해당 영상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의 서술은 금지한다(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타 위키에서의 합의내용이 더위키에서 강제되지는 않지만 문서를 편집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와의 상호 합의를 통해 채무는 청산되었으나 착각이라는 표현으로 넘기기엔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과 해명되지 않은 거짓말이 남아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이근은 과거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한 내용으로 갚았다고 착각"했다고 말했지만 2015년 10월 27일 자 녹취록에서 채무 사실과 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인지하고 있어 착각했다는 본인의 주장과 상충하며 "여러 차례 금전거래"의 내역 등에 대해서 해명하지 않았다.
  • 소장 부본 송달 기록을 통해 거짓으로 드러난 "당시 미국에서 훈련 교관으로 활동한 관계로 부모님이 대리수령했지만, 본인에게 알리지 않아 소송 진행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다.
  • 1차 해명 영상 이전 포박 수영 영상에서 채권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댓글을 고정시켜 놨던 것에 대한 경위가 해명되지 않았다.
  • 채권자는 이근이 사과 영상을 올리기로 했다고 주장했는데 1차 해명 영상의 내용이 다른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없다.
  • 결과적으로 이근은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점, 허위 내용의 댓글 고정을 통해 채권자의 신상과 명예에 대해 인신공격하는 등 여론을 악의적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는 시청자들 및 팬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6. 채권자의 추가 입장문 및 입금 내역 공개[편집]


채권자의 추가 입장문 전문

[ 펼치기 · 접기 ]
이번 글은 협의 없이 작성합니다. 앞으로도 제 이야기가 나오는 등 부득이하게 말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제인 10월 13일, 어느 기자님이 제가 받은 돈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기자님 때문에 기분 나쁜 것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는 거 수도 없이 봤어요.), 더이상 억측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받은 정확한 금액을 조심스럽게 알려드렸습니다. 알리지는 말고 알고만 계시라 말씀드렸는데, 공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입장을 밝힙니다.

저를 생각해서 말하신 것 같고, 그 부분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뜻과 달리 너무 시원하게 공개하셔서 조금 당황스럽고(기분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글을 안 남길 수가 없어보입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저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금 2,000,000원
2. 소송촉진법 법정지연이자 15%
(복리 아니고 단리.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 송달완료일부터 갚는 날까지
4년 + 162일치)
3. 소송비용 83,200원
(지급명령, 사실조회, 재산명시, 채권압류 등
다른 비용 전부 제외하고 순수 민사소송 비용만)

2,000,000
+ (2,000,000×0.15×4)
+ (2,000,000×162÷366×0.15)
+ 83,200
= 3,415,986.8852459

총 3,415,987원

제가 저만큼 달라했고, 더 줘도 안 받았을 겁니다. 돈을 더 받으면 찝찝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니, 몇몇 분들이 얘기하시듯 조금 줬다고 뭐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왕 쓰는 김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다들 '서로 오해했다'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오해'라는 표현은 쓰지 말아주세요. '오해'는 둘이 서로 잘못 알았다는 뜻인데, 저는 잘못 안 적이 없고 틀린 말을 한 적도 없으며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없습니다. 한쪽이 잘못 알았다는 뜻의 '착각'이라는 단어를 썼고, 그 둘은 완전히 다르며, 제가 허용한 표현의 마지노선은 '착각'입니다. 계속 참으며 말을 아껴오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말합니다.

사실 저번에 이체내역을 공개하려 했지만 금액을 언론에서 얘기하는게 부담스럽다고,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이근 형님 소속사의 부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공개하는데, 조금 당황스럽지만 금액에 대한 억측을 없애니 후련하군요. 한편으로는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 마음 써주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5일 저녁, 가세연이 채권자가 받은 금액을 공개했다. 판결문에 따라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정확히 총 3,415,987원으로 채권자는 돈을 더 뜯어냈다고 오해받고 있는것이 너무 싫다며 정당하게 받을 돈만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한다. 가세연에 따르면 이근은 지금 광고를 받은 것도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 있으며, 광고주 측에서 합의에 특정한 표현을 사용하면 더이상 광고를 못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다는 이유로, 합의를 통해 대외적으로 표출될 표현을 가지고 채권자와 합의 과정 중 지속적으로 다투었다고 한다.

그 후 채권자는 한 기자가 받은 금액을 질문하기에 억측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 밝히지 말라는 부탁을 하며 받은 금액을 조심스럽게 알려주었는데 기자가 공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득이하게 입장을 밝힌다고 하며 인스타그램 글을 작성하였다.
채권자는 다시 한번 정확히 계산된 금액을 적시하고, 일련의 사건은 서로간의 오해가 아니라 이근의 착각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채권자가 합의 과정에서 허용한 표현의 마지노선은 착각이었다고 언급했다. 채권자는 받은 금액을 확실히 밝히고 싶었지만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이근의 소속사의 부탁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의도치 않게 공개되어 당황스럽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된 억측을 없애 후련한 마음도 든다고 언급하였다.[18]# #아카이브


7. 타임라인[편집]


밝혀진 내용을 토대로 사건의 주요 전개 과정을 정리한다.

  • 2014년
    • 채권자: 2014년 5월 14일 스카이다이빙 슈트 중고 25만원에 구매
    • 채권자: 2014년 6월 8일 서울스카이다이빙 학교 교육 받음, 이후 교육 과정 수료(AFF코스 350만원 지불)
    • 채권자: 2014년 9월 13일 이근과 함께 두차례 스카이다이빙 점프
    • 채권자: 2014년 9월 14일[19] 이근에게 스카이다이빙 코칭비 3만원씩 입금
  • 2015년
    • 채권자: 2015년 5월 25일(54회째). 스카이다이빙 마지막 점프
    • 채권자/이근 2015년 10월 27일. 마지막 통화(녹취록 참고)
    • 이근: 2015년 11월 1일. 100만원 변제 약속 무시(녹취록 참고)
    • 채권자: 2015년 11월 3일 이근에게 문자
    • 이근: 2015년 12월 1일 연락하겠다고 문자로 답변
    • 채권자: 2015년 12월 1일 전화 시도했으나 연락 두절
    • 손기용 행정사무소: 2015년 12월 4일 녹취록 작성 및 공증
  • 2016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년 4월 22일 소장부분/소송 안내서 발송
    • 이근: 2016년 4월 26일 소장 본인 수령.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변론기일 통지: 2016년 5월 17일,18일,19일(폐문 부재로 반송)
    • 이근: 2016년 5월 20일 비자 발급/이후 출국
    • 법원: 2016년 5월 24일 발송 송달처리
    • 재판: 2016년 6월 7일. 변론 종결
    • 재판: 2016년 6월 7일. 판결 선고
    • 재판: 2016년 6월 16일. 판결문 공시송달 처리
    • 재판: 2016년 7월 2일. 0시. 판결문 공시송달 성립.
    • 재판: 2016년 7월 18일. 원고 승소 확정
  • 2020년
    • 채권자: 2020년 10월 2일. 빚투 폭로
    • 이근: 2020년 10월 3일. 해명 영상 게시
    • 채권자: 2020년 10월 3일. 반박 글 게시
    • 채권자: 2020년 10월 3일. 녹취록. 문자. 다이빙 기록 공개.
    • 채권자: 2020년 10월 4일. 소장 송달기록 공개.
    • 채권자, 이근: 2020년 10월 5일. 상호 합의 후 영상 게시 및 이전 게시물 삭제


8. 반응과 여파[편집]


  • 채권자가 처음으로 채무 폭로 글을 올렸을 때까지만 해도 이근의 이미지가 좋다보니 이근을 두둔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아예 채권자는 루머 유포자라며 맹비난도 들었다. 하지만 채권자가 소송 소장 송달 내용 등 법적 증거물들을 들고 나오면서 여론은 급격하게 반전되었다. 당사자간 상호 합의 후로도 옹호 측과 비판 측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 채무의 유무를 떠나 계급과 상하관계에 철저한 군대에서 장교인 상급자가 부사관인 하급자에게 위계질서를 이용해 돈을 빌린 것 자체가 옳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채무 관계가 형성된 시점이 전역 바로 직후일 가능성도 있다.
    • 군대에서 후임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빌린 선임에 대한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부사관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 운영되는 군 조직에서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후임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강요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강요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본 판례가 있다. 기사
    • 군법무관 출신인 이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 군인 신분인 중대장(이근)과 부사관(채권자) 관계일 때, 중대장이 평정권자이므로 부사관에게 돈을 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군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심하면 정직처분으로 강제 전역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마침 이근은 가짜사나이 1기의 인기를 발판으로 수많은 광고 계약과 방송 출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터진 논란이다 보니 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사건이 발발하기 직전 출연한 아이즈원츄 - ON:TACT 2화가 통째로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10월 22일 기준 CJ그룹 공식 VOD 서비스인 티빙에서 클립은 남아있지만 1화와 2화 모두 풀영상은 내려갔다.
    • 바로 10월 7일[20] MBC라디오 스타에서 이근이 출연할 예정이기에 편집 여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었다. 그 뒤 10월 5일 저녁, 라디오스타에서 유튜브 예고편#을 올리며 방송 강행을 예고한 뒤 편집없이 나왔다. 하지만, 후술하는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방송사 측에서 클립 영상과 홈페이지 다시보기를 삭제했다.
    • 같은날 10월 7일 방송된 대한외국인에서도 편집없이 출연했다.
    • 이근은 2020년 10월부터 KB저축은행의 광고 모델을 시작했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10월 2일 당일 저녁 KB저축은행 측은 그가 등장하는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게시 중단했다. 하필이면 금융기관(저축은행) 모델의 채무 논란이 터졌으니 다른 기업들보다 이미지 타격이 클 수밖에 없음을 감안했는지 연휴임에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21] 사건 해결이 된 10월 5일 이후에도 광고를 재개시하지 않았다. #
    • 롯데리아의 밀리터리 버거 광고 방송 송출이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국 롯데리아 지점에 이근을 중심으로 광고하는 상황에서 판촉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하지만 사건 종결 후 10월 5일 오전 9시경 롯데리아 페이스북 페이지에 이근의 밀리터리버거 사진이 게시되었다.
    • 논란이 터지기 이전에 이근이 가짜사나이 2에 출연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많았는데, 논란 후로는 오히려 이근의 하차가 신의 한 수였다며 분위기가 역전되었다. 하지만 가짜 사나이 2기 4화가 공개되자, 해당 화가 가혹성 논란으로 인하여 해병대 캠프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진지하게 이근을 그리워 하는 의견들 또한 다시 나타나고 있다.

  • 유튜브 구독자 수는 사건 이후 오히려 하루에 7만 명 이상 늘었다.# 평소에는 하루에 구독자가 2~3만 명 정도 증가했으나, 해명 영상이 본인 유튜브에 기재되고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다 보니, 오히려 신규 유입이 많아졌다.
    • 10월 3일 이근의 해명 영상이 올라간 후 당일 오후 실시간 인기 동영상 1위까지 올라갔으며 영상을 내리기 전인 10월 5일 01시 기준 인기 동영상 2위를 유지[22], 본인 채널 내 최다 조회수[23]도 기록했었다.

  • 빚투를 폭로한 채권자가 이근의 극성팬들이 자행하는 사이버 불링에 계속 시달리는 상황이다. 채권자는 허위사실을 유포 및 악성 댓글을 게시한 사람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건국대학교 로스쿨 정연덕 교수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사실을 인정한 게 되어서 판결이 난다. 대물 변제는 채권자(A씨)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이 불가능하다"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사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고 허위사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며 판결문을 부녀회장이 아파트 게시판에 올린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사실관계와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다만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더해 댓글에서는 이번 건이 명예훼손으로 다퉈진다면 결국 재판을 가 봐야 결과를 알 수 있겠다는 의견에 긍정하며, 사실관계가 약간만 달라져도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고 답변했다. #영상

  • 댓글 고정 논란과 해명되지 않은 거짓말, 제목의 어감, 세월호 미국 잠수팀 철수 논란, 후속 대응의 미약 등으로 인해 비판적 여론으로 뒤덮였다. 댓글창은 원색적 비난과 무비판적 옹호, 며칠째 계속되는 논쟁으로 쑥대밭이 된 지 오래이다.
    • 대부분의 댓글은 이근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채권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근 본인이 채권자의 명예회복을 운운하는 것은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반응이다.
    • 일부 댓글을 삭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근 측에서 지웠을지는 미지수다. 부적절한 욕설 등을 동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동적으로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이근의 악성 팬들을 비꼬는 단어로 대깨근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이근의 지인임을 사칭한 이들로부터 이근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이 UDT 출신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 중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 줄 근거를 제시한 이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없다.

  • 이후 최초로 올라온 영상에서는 영상의 좋아요 비율이 89%로 비판 여론이 줄어 인기 댓글이 이근에 대한 응원이 대부분이다. 부정적인 댓글이 없진 않아서 과도한 비난과 지나친 옹호 여론이 여전히 다투고 있다. 이근 측은 자신을 향한 갖은 의혹에 대해 무대응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말한 영상은 생존수영 관련 영상이다. 게다가 댓글로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라고 써놓고 고정해 앞으로 이근이 위의 사건과 관련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인다.

[1] 채권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난 것으로 보인다.[2] 채권자가 나중에 사건번호를 노출시키는 바람에 더 자세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후술 된 내용 참조.[3] 상호 합의로 현재는 삭제되었다.[4] 이근 주장에 따르면, 현금으로 전부 갚은 건 아니나 당사자와 합의하에 현금 +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스카이다이빙 교육으로 갚음.[5] 법률용어로 보충송달이라 한다. 송달 문서 참조.[6] 사실 이 문구도 매우 큰 쟁점 중 하나로 새로 생겨났는데, 이 말이 사실이면 이근의 해명 영상 자체가 거짓말이 되고, 이 말이 거짓이면 채권자가 대놓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는 게 된다.[참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간편하기 때문에 법적인 증명 책임은 발생을 주장하는 측에 둔다.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가령 대기업의 신형 자동차 테스트로 인한 매연으로 주변의 사과 농장의 수확량 감소가 일어났다면 이에 대한 발생 증명 책임이 기술적, 자료적으로 우세한 대기업에 간다.[7] 유튜브 댓글 기능의 하나로 채널의 관리자가 수많은 댓글 중 원하는 댓글을 최상단에 고정할 수 있는 기능이다. 즉, 해당 댓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조치를 한 것이다.[8] 만약 조작이라면 채권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추정되기에 문서 위조로 공무원에서 물러날 수도 있고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에 조작 가능성은 매우 낮다. 녹취록 역시 소송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내용, 부분만 녹취해서 공증받을 수도 있기에 녹취록도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임의로 잘라서 녹취를 해주다가 걸리면 해당 녹취사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사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녹취란 게 증거로 제출될 원본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일일이 하나씩 다 들어보면서 비교할 수 없으니 서류로 만들어서 빠르게 검토하려는 것이다. 채권자가 공개한 녹취록에 몇몇 오탈자와 띄어쓰기의 오류가 보이는데, 단순한 행정사의 실수로 보이고 사무소의 명칭과 연락처까지 공개된 이상 위조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9] 해명 영상에서 현물로 100~150만 원가량 지급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도 빚을 안 갚은 사람들이 흔히 내놓는 변명이다. '돈은 갚았는데, 증거는 없다'로 전형적인 여론 호도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예시] 파일:송달자관계.jpg[10] 특별송달은 통상 3일에 걸쳐 송달을 시도한다. 5월 19일 폐문부재는 5월 17일, 5월 18일, 5월 19일 3일간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 대상이 없었음을 의미한다.[11] 당사자가 송달장소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 종전 송달장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면(이때, 환부거절 표시를 해서 보낸다) '등기우편을 발송한 날'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송달 방법이다.[12] 원고가 승소 확정 후에 집행문 재도 부여(집행문을 사용하고 나서 다시 부여받는 것)까지 받은 것으로 보아, 강제집행을 시도하기는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왜 집행이 주효하지 못했는지는 당사자가 밝히지 않아 알기 어렵다.[13] 다만, 법원 등기가 송달될 때 신분증 등을 잘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받지 않아도 받은 사람이 본인이라고 말만 해도 본인이 받은 것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송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본인이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충분했다면 재판 자체가 성립되지 않거나 판결이 나도 무효가 된 사례가 적지 않기에 송달이 잘못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이 합의 종결됨으로써 더 이상의 해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14] 소장부본 송달 완료 시점은 2016년 4월 26일, 비자 효력 발생일은 2016년 5월 20일[15] 성훈이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16] #아카이브[17] 해당 댓글은 한 때 고정이 풀렸다가 다시 고정되어 있었다.[18] 만약 채권자가 이근에게 합의금명목으로 추가적인 돈을 더 받았다면 그동안의 이근쪽 행태를 보아 추가 금전 합의를 했다는 언플을 당했을꺼고, 또 이걸로 채권자는 까였을 가능성이 높았다.[19] 2014년에 이근은 서울 경찰특공대(SWAT 868) 대테러 교관였으며, 2015년 미국낙하산협회(USPA) / 한국낙하산협회(KPA) AFF 교관을 취득했고 이어서 2015년에 미국낙하산협회(USPA) / 한국낙하산협회(KPA) TANDEM 교관을 취득했다. 2015년 URBAN SHIELD 국가대표팀(합동경찰특공대) 대테러 교관을 역임한 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스카이다이빙학교 교관이었다.[20] 촬영은 9월 23일 이루어졌다.#[21] 다만, 업체 측에서 이근에게 광고 위약금을 물릴 수 있는지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CF 계약서에 마약, 음주운전, 도박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금을 문다는 조항이 있으나,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 부채와 관련된 조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소송은 상대방과 다툼의 여지가 크고, 또한 패소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게 아니라서 애매모호한 편이다.[22] 동시간대 1위는 가짜사나이 2 Ep1, 3위는 BLACKPINK –‘Lovesick Girls’ 뮤직비디오다.[23] 10월 5일 01시 기준 671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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