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

최근 편집일시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3. 위법 여부
3.1. 사전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
3.2. 사전죄 등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3.3. 결론
4. 반응
4.3. 국내 여론
4.3.1. 옹호
4.3.2. 비판
4.3.2.1. 고의적 위법행위
4.3.2.2. 외교 분쟁 자극
4.3.2.3. 외교부 문의 허위주장
4.3.2.4. SNS에서의 부적절한 대응
4.4.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해외 여론
4.4.1. 정부
4.4.2. 언론
5. 유사 사건
5.1. 해외의 경우



1. 개요[편집]


2022년 3월 6일, 전직 해군 대위 출신 방송인 겸 기업가 이근을 포함한 ROKSEAL 소속 인물들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으로 방문하여 생긴 논란이다.


2. 경과[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경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위법 여부[편집]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벌칙)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

①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근이 여권법을 위반하여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이근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죄와 그에 따른 살인죄 등이 적용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일단 여권법 위반 행위만 적용하여 이근을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경찰은 이근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1]


3.1. 사전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편집]


국가의 인가 없이 참전했다는 점에서 사전죄까지 엮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러시아군을 사살해버린다면 사전죄에 엮여 살인죄전시폭발물사용죄까지 물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근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을 받게되어 이근의 남은 생을 철창 안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2]

실제로 많은 법률가들 또한 이근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행위를 수행할 경우 사전죄와 살인죄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살인죄나 폭발물사용죄야 그들의 현지에서의 구체적인 행동이 입증되지 않는 한 증거불충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사전죄의 경우, 예비 음모의 처벌규정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국내에서의 수사만으로도 예비 혹은 음모의 존재가 입증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률가들의 논의를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식으로 마냥 정리하고 갈 수도 없다.

당장 이 논란이 알려진 계기는 이근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출국 사실과 그 목적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출입국 내역, 귀국 후에 이뤄질 진술청취, 그리고 국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타 보강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이들의 우크라이나에서의 행적이 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전죄의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증거 확보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존재했으나, 귀국 이후 이근은 우크라이나에서의 경험담과 교전 영상 등을 담은 비디오를 유튜브에 업로드했으며, 영상 내에는 적을 스스로 사살했다고 말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3.2. 사전죄 등이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편집]


그러나 사전죄는 예비·음모의 처벌 규정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정규군 산하인 국제군단에 가입했다는 것을 사전죄로 처벌하면 동일하게 정규군인 프랑스의 외인부대 가입하거나 PMC에서 활동하는 것도 처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교전단체인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에도 사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프랑스 외인부대에 입대해 걸프전과, 보스니아 내전을 뛴 한국인 군인들이 적잖게 존재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잘 살고 있는 이들을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전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살인죄, 전시폭발물사용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3]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비준된 국제협약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한민국은 헤이그 협약, 제네바 협약(국제전쟁협약)을 비준한 국가로,[4] 저 두 협약에 따르면, 소속국이 아닌 (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제3국에서 참전을 허가받는다면 법적으로 허가받은 의용병으로서 참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분(전투행위)에서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소속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서도 교전권을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전죄는 '전쟁에 참여한 것 그 자체'를 죄로 보며 협약들은 전쟁에 '참여한 뒤' 벌이는 행위에 대한 면책권을 논하는 것이다. 즉 살인죄와 전시폭발물사용죄가 면책될 가능성이 낮지 않게 된다. 단순히 '속인주의니까 살인죄' 식으로 처리하면 상술했듯이 외국계 민간군사기업에 취직한 한국인, 프랑스 외인부대에 입대한 한국인, MAVNI로 미군에 입대한 한국인이 전투행위에 가담할 경우 모두 싹 다 처벌해야 한다.

실제로 쿠르드족 민병대에 합류하여 ISIL과 싸운 한국인도 사전죄 처벌 없이 여권만 압수한 선례가 있다.# 다만 그가 속했던 쿠르드족 민병대와 그가 상대했던 ISIL 모두 한 국가의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상이 참작될 수 있었다. 반대로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의 김 모 군의 경우 ISIL에 가담해서 시리아, 이라크 정규군과 교전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만일 그가 살아서 귀국했다면 사전죄가 적용되었을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근의 행위는 국제법상으로 문제될게 없는 공전(公戰)이다. 일부에서는 몇몇 법률가의 의견을 근거로 사전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히 국내법만 고려한 것이며 이미 경찰에서도 국제협약을 이유로 사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영국,프랑스 등 서방국가들도 자발적으로 참전한 제3국 의용군은 제네바 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의용군이 합법적 전투원임을 분명히했다.


3.3. 결론[편집]


팩트체크, 이근 '우크라' 전쟁 참전했다는데..'사전죄' 처벌 못한다?

결론적으로 검찰, 외교부, 경찰 등 어떤 정부기관에서도 사전죄, 등으로 기소 및 처벌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이미 예견된 바이며 실제로 이근과 함께 의용군에 참전했던 로건 등은 일찍 귀국하여 기소와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사전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초기에는 사전죄 외에도 '살인죄'나 '폭발물 사용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로스쿨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사전죄 등이 적용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초기 주장들은 '사전죄'의 의미나 연혁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는 게 법조인들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또한, '사전(私戰)'의 연혁적 의미…'타국간 전쟁에 개인 참전(參戰)'이 아니라 '개인이 정부 뜻에 반해 상대국에 대해 개전(開戰)'하는 것에 가깝다고 보고있다.

이 교수는 "법전문가라도 사문화된 사전죄에 대해선 배우지도 않고 해서 잘 모를 수 있는데 '사전'의 의미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사전'의 의미로 해석을 내놓으니 '이근에 대해 사전죄를 적용해야한다'느니 하는 이상한 설명이 나돈 것"이라며 "이씨를 사전죄로 처벌하게 되면 실제 교전에 참여한 프랑스 외인부대나 미군 소속 한국인들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03190001822


즉, 사전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사문화된 법에 대한 이해없이 잘못된 해석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이상한 설명과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인이 더 이상 의용군으로 참전하지 않도록 말리려는 의도에서 '사전죄'운운했다면 당시 상황논리론 이해는 되지만 정식 편제된 우크라이나 군에 소속돼 참전한 이근씨 사례는 어떻게 살펴봐도 사전죄로는 처벌될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사전죄 처벌'은 해당 형법 조항이 생긴 연혁을 살펴보면 이근 사례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사전죄', 일본서 메이지 형법에 넣은 취지…"에도막부 말기처럼 지방정부가 중앙 통제 없이 외국 공격하는 것 막자"

사전죄는 일본 메이지 형법서 유래돼 한국 법에 이식된 법조항으로 일본에서도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다. 중앙정부인 막부가 아닌 지방정부 번들이 '사전'에 나서 곤란해졌던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이러한 형법이 그대로 이식되어 '사문화'되어 있으나 아직 남아있다가 이근 사태와 같이 해프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ISIL에 가담한 김모 군과 이근의 차이라면 테러집단과의 대테러전과 정규전으로 김모 군과 이근 사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테러 집단의 가입은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결의하였으며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테러방지법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4. 반응[편집]



4.1. 외교부[편집]


외교부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해 여권법을 적용하고 여권 무효화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여권 무효화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는 임시 방편이며 다른 방법들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보세요.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겁니다.

P.S.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MORE TO FOLLOW.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글 중

해당 건에 대해서 이근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여권 무효화는 시간 낭비니 어떻게 본인을 지원해줄지나 고민하라'고 요구하였다. #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 소속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의용군 입장으로, 한국 법을 어기고 참전하는 것임에도 정작 정부 측에 자신들을 ‘정식으로’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받으려고 노력 중입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게시물에서 이근이 언급하는 '야간투시경 수출 허가 요청'은 대한민국 법률상으로 대한민국 내의 전략 물자를 국외로 반출할 때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근 개인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야간투시경 및 다른 군용 장비를 국외로 반출하려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3월 8일,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이어 "고발 뒤엔 수사·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기소되면 이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3월 14일, 러시아가 훈련시설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외국 의용군 180여 명을 제거했다고 성명을 내면서 이근의 사망설에 무게가 실리자 외교부가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피해 접수가 들어온 적이 없다며 신변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거기다 이근의 지인들도 아직까지 이근과 연락이 닿고 있다고 말하며 사망설을 부정했다.

2022년 3월 15일, 외교부에서는 이근 일행이 폴란드와의 국경 지역에서 폴란드 재입국을 시도했다가 폴란드 당국의 반대로 계류 중이라는 주간조선의 단독보도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라고 밝히면서 "함께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일행들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됐다"는 발언을 통해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난 인원들의 신상을 이미 외교부가 확보했음을 은연중에 알렸다. #

3월 24일,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근의 소재와 관련하여 현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질문> (사회자) 탈영 해병이 어떻게 출국하게 됐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근 씨와 관련이 있는지, 이근 씨 소재 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답변> 문의하신 우크라이나 무단진입 다른 우리 국민의 소재 등과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확인해 드릴 사항은 추가적으로 없습니다.

2022년 3월 24일, 외교부 정례브리핑



4.2. 경찰[편집]


2022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5][6]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근에게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뜻밖에도 이근 본인이 먼저 인스타그램에 요청 문자 사진을 올림으로써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YTN 보도

3월 16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 관계자가 "이근과 함께 우크라이나 행에 동행한 2명이 아침에 입국했고, 현재 해당 인원들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며 격리 기간(7일)이 끝나면 정식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 21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 전 대위 등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간 사람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사전죄(私戰罪) 적용은 어렵다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보도


4.3. 국내 여론[편집]



4.3.1. 옹호[편집]


명분 없는 침략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국법까지 어기면서까지 참전을 결정한 것은 타인을 위한 희생정신으로 볼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의용군 참전 행위는 국내법의 위법적 요소를 제외하면 도덕적 비판을 하기는 어렵다.

이근의 의용군 지원에 대해 성금이나 물자지원 등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도왔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있으나 현재 국토가 유린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는 무엇보다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부대 출신으로서 검증된 전투력을 가진 이근이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직접 참전이다.

해외에도 이근과 같은 생각으로 참전한 사람들이 많다. 현재 우크라이나 국제군단의 인원은 약 2만 명에 달한다. 영국에서도 근위대원들이 국방장관의 말을 어기고 참전한 사례도 있으며,# 이 같은 경우는 현직 군인들이 참전하여 논란의 여지가 컸지만 이근은 전직 군인이기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근이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았더라도 전쟁에서는 누구도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용감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망자 수는 4월기준 최소 2500명에서 최대 23367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7] 실제로 여러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어 부상까지 입었다.

또한 참전한 후 상당한 전공을 세우고 이것이 제3자에게 교차검증 되었기에 옹호 여론이 커지고 있다.# # 영상

4.3.2. 비판[편집]



4.3.2.1. 고의적 위법행위[편집]

사전죄 논란을 배제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역이 여행금지로 지정된 상황에서 외교부의 사전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행위는 여권법 위반임을 이근이 인지했음에도 폴란드를 경유,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여 확신범이 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특히 해당 여권법은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점에서 명분이 무엇이든 개인이 법을 무시하고 일탈행위를 한 것에 대한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근은 "수영금지 표지판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그건 범죄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3년 7월 17일, 결론적으로 무단입국 혐의로 인해 뺑소니 사건과 같이 적용해 이근을 징역 1년 6계월 구형을 받았다. 검찰,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징역 1년 6개월 구형


4.3.2.2. 외교 분쟁 자극[편집]

이근의 참전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비판하기도 한다. 개인 의용병 자격으로 참전한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러시아와의 외교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나 UN 상임이사국이라는 사회적 위치로서나 에너지 문제로서나 한국의 대북관계에 있어 좋든 나쁘든 떼놓을 수 없는 국가이다.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기라도 한다면 한국의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근이 민간인 의용군 자격으로 참전했다고는 하나 당장 최전방에서 싸우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실제로 전투 임무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국방부는 외국인 용병에 대해 포로 자격을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 한마디로 외국인 국적의 우크라이나 측 병사는 전쟁포로 대접이 아니라 전범 취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이를 받아치듯 외국에서 참전한 의용병에게 의용병, 용병 신분이 아닌, 당국의 군인공무원 신분을 부여해주기로 결정함으로써 참전한 의용병들은 외국인 용병이 아닌 우크라이나 군인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마리우폴에서 우크군 해병대에 입대해 참전했다가 포로가 된 영국 국적 에이든 에이슬린과 숀 피너를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된 선전도구로 활용하면서 포로대접이 아니라 전범으로 기소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 이근이 러시아군의 포로가 된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힘들다.

이근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정부 방침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자국민인 이상 대한민국 정부는 이근이 외국인에 의해 받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혹시라도 러시아가 전쟁범죄의 일환으로 포로로 잡힌 이근을 살해, 고문하는 일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외면할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 제 2의 샘물교회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8]

실제로 영국 의용병이 러시아에게 생포당한 이후 포로교환을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링크의 사례의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게 직접 요청하지 않고 본래 소속된 영국에게 요청함으로써 영국으로써는 자국민 의용병에 대한 처리 부담을 가중하고 우크라이나는 해당 포로를 외면할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했다.

거기에 사전죄는 처벌한 선례가 없으니 최초의 판례를 만드는 중대한 일이 될 뿐더러, 자국이나 동맹국이 얽힌 전쟁도 아닌 머나먼 타국 간의 전쟁이되, 복잡한 외교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대로 죄를 묻기도, 안 묻기도 애매한 상황이 된다. 죄를 묻자니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우크라이나 동정론이 떠오르며 한국도 사실상 친 우크라이나 성향을 밝힌 와중,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참전한 용사들을 범죄자로 몰아버리는 것이 된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최종적으로 승전국이 될 경우 우크라이나 당국부터가 이에 대해 외교적인 문제로 거론할 수도 있는 민감한 상황이 되버린다.

우크라이나에서 이근에게 시민권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근은 이를 거부하고 귀국했는데, 이후 인터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피하려고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4.3.2.3. 외교부 문의 허위주장[편집]

#1 #2
이근은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있었으며[9] 그래서 불법으로 출국했다고 주장했지만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무런 문의가 없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로 출국을 바란다면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을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 출국하였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10]

4.3.2.4. SNS에서의 부적절한 대응[편집]

참전에 대한 찬반과는 별개로, 이근이 SNS에서 필요 이상으로 공격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근과 친분이 있으며, 이근에 대한 언론들의 가짜 뉴스에 대해 사람의 죽고 사는걸 가지고 놀지 말라고 일갈한 태상호 기자마저도 이근이 협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잘못된 단어 사용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객관적으로 보면 법에 나와있고 법을 고지했던 것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 도착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

한편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우크라이나에게 6.25 전쟁 당시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긴 점도 빈축을 샀다. 6.25 전쟁 당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소련의 구성국이었으며, 현재의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멸망한 해인 1991년에 독립하여 수립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1년 전인 1949년 대한민국의 UN 가입을 적극 방해하기도 했으며, 당시 우크라이나 SSR, 벨라루스 SSR소련과 별도로 UN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소련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 당시 소련의 정치 수뇌부에도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같은 우크라이나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원래 러시아 영토였던 곳에 소련 공산당이 만든 괴뢰국의 잔재로 매도하며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 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푸틴의 연설에서도 볼수있다.[11]

이근은 6.25 전쟁 당시 한국 입장에서 적국이었던 우크라이나에 감사를 표한 셈이다. 과거 소련의 공화국 우크라이나와 현대의 독립국 우크라이나를 분리하여 생각하더라도, 우크라이나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적이 없다.

6.25 전쟁 당시 세계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도 미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돕겠습니다.

아무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도해주세요.

인스타그램 게시물

해당 게시물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인미군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다며 게시물을 올렸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계 미국인 중 미군 소속으로 참전한 우크라이나인도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으로서 참전한 사람들도 있다고는 한다.

이후 커뮤니티 글에 아래와 같은 댓글을 남겨 고정하였다.

안가면 안간다고 ㅈㄹ.
가면 간다고 ㅈㄹ.

역시 우리나라 사회의 수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ROKSEAL의 고정댓글


거기에 더해 본인의 SNS에 하드케이스 업체인 펠리칸의 협찬에 감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중대한 상황에 맞지않는 협찬 언급에 대해 광고하러 간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 여론을 의식했는지 해당 글은 지워졌지만 해시태그는 남겨놓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근의 이러한 언행을 두고 그 기저에 유튜버로서의 이목 끌기, 교포 특유의 미국식 사고 방식 등의[12] 배경이 있을것이라며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후 유튜브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던 우크라이나 의용군 관련 글을 삭제했는데 이후 행보로 봐서 SNS 게시글을 통한 위치 추적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국적 민병대에 대한 공습 이후로 게시글을 올렸다가 빠른 주기로 삭제하는 것을 보면 이쪽이 가능성이 높다.

파일:357536568.png
그동안 내 욕 열심히 했냐? 아직 살아 있어서 미안하다. 😎 #

이근의 귀국이 결정된 후 5월 24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선택을 비난한 이들을 도발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렸다. 이근 개인 SNS이니 응원 여론이 압도적이고, 타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호의적인 댓글이 갈수록 우세를 보이는반면, 이근을 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아카라이브, 디시인사이드 특수부대 갤러리, 루리웹 등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극도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중이다.

7월 7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강하게 비난하는 유저의 댓글을 고정하여 '응, 너도 조심해.'라는 노골적인 협박성 덧글로 맞대응했으며, 이근 지지자들도 이 유저에게 일제히 비난을 가해 사실상 조리돌림을 했다.

그리고 역주행 뺑소니 사건이후 언론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한 비판하는 댓글을 작성한 450개의 작성자들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여 고소한다고 밝혔다. 1분 26초부터

4.4.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해외 여론[편집]


우크라이나 언론사의 이근에 대한 보도와 우크라이나인들의 SNS 상의 언급 등을 보아 이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현지인들과의 대화 영상

그 외 레딧,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의 다국적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이근을 옹호하는 이론이 당연 압도적이다.#, #,# # 해외 커뮤니티 유저들은 국내에서 일고 있는 여러 행보에 대한 일각의 비판/비난과 유죄적용 여부 분쟁에 대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은 대한민국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자이므로 보는 관점과 시각,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잠재적 외교분쟁으로 인한 피해나 국내 법치 요소의 인식 등에서 자유롭다. 또한 이들이 보기에 대한민국은 러시아 제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식으로 여기고 있기에 폴란드와의 방위산업 계약 당시에도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모습을 보인만큼 이근의 의용군 참전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4.4.1. 정부[편집]


안톤 헤라셴코(Anton Gerashchenko)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보좌관은 자신의 SNS에 이근을 한국에서 온 전직 특수부대원이라 소개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이근의 특수작전 경험 때문에 작전 리더로 배치했고, 상당한 작전계획 권한을 줬다."라고 언급했다. # #


4.4.2. 언론[편집]


  • 우크라이나 언론사 The New Voice of Ukraine은 이근을 인터뷰했다. #
  • BBC News 코리아 에서도 이근을 인터뷰 했다 해당영상 (2022.06.22)

5. 유사 사건[편집]


  • 한국 청소년 이슬람 국가 가담 사건: 이근처럼 자신의 의지로 출국하고 마찬가지로 여행 금지 국가인 시리아에 불법 입국한 사례라는 점은 동일하나, 이 경우는 국제 사회에서 지지를 받는 의용군이 아닌 테러리스트 집단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한 것이다. 이근은 적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출국한 것이나, 이쪽은 반대로 이쪽은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대한 '허황된' 환상을 품고 출국했으며, 얼마 안 가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설이 제기됐고 9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니 훨씬 심각한 사건이다.

  • 쿠르드 민병대 소속으로 ISIS에 맞서 싸운 한국인 강 모씨: IS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여행 금지 국가인 시리아로 가서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에 들어가 참전한 사건으로 이근과 가장 유사한 경우다. 당시 강 모씨는 무려 3년 동안이나 참전했으며, 귀국 후 정부로부터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다. #, #

  •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여행제한 국가에 여행 갔다가 피랍되어 한국 정부가 구출하면서 빚어진 논란이며, 본 사건에서 1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권법상의 여행금지 제도가 탄생한 원인이다. 이 사건 또한 반군이 돌아다니는 위험 지역임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선교 활동을 벌이다 납치 당했다. 물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허황된 선교활동을 위해 무작정 들어간 것과,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실했고 해당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이근과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현재는 이근이 다행스럽게도 무사귀환해서 괜찮지만, 만약 러시아군에게 생포당했더라면 비슷한 상황을 초래했을거라는 충분한 위험사항이 존재했다.

  •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 2022년 3월 21일, 해병대 현역 병사가 휴가 마지막 날임에도 복귀하지 않은 일이 있었고 군 당국 조사 결과 우크라이나 참전을 위해 폴란드바르샤바로 떠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병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민간인들이 계속 죽어가는 상황을 군인으로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우크라이나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되는 중.[13] 현역 병사가 전쟁에 뛰어들게 되면 이근 일행이 우크라이나에 간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대한민국 외교부는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정부에 해당 병사의 귀국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 이후 우크라이나 국경 수비대에서 해병대원을 찾아내 우크라이나로의 입국을 막았으나, 귀국하라는 외교부 관계자의 설득에 응하지 않으며 폴란드 국경 검문소에서 사실상의 농성을 하고 있다고 한다.# 3월 24일 기준으로 행방불명이라고 한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당국과 함께 찾고 있다가# 마침내 연락이 닿아 자수했고 귀국 후 체포되었다.


5.1. 해외의 경우[편집]


  • 영국에서는 제임스 히피 국방부 정무차관[14]이 현직 군인의 의용군 참전에 대해 직접 경고하는 등 유럽 정부 또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다. 민간인이 개인의 신념에 따라 타국의 전쟁에 참여하는 걸 막을 생각은 없지만,[15] 현직 군인 때문에 자국이 참전국이 되어버리는 모양새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특히 복무 중인 영국 군인이 휴가를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법 위반으로 고려한다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한 바가 있다.##[16]
  • 위의 발표 이후 영국에서는 근위대 포함 4명 이상이 휴가를 사용해 탈영해 우크라이나에 참전했다는 기사가 나왔다.#[17]

[1] 재판 중에는 공소장 변경을 통해 여죄 혐의를 추가할 수 있지만 확정판결 이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다른 죄목을 추가할 수 없다.[2] 사전죄의 경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법의 해석과 상황에 따라 면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한국 법으로만 따지자면 무단으로 전쟁터로 나가버린 상황이지만 ROKSEAL이 전부 신분상으로는 민간인인지라 주로 군인, 준군인을 대상으로 설계된 데다가 전례도 없는 법률상의 사전죄를 그대로 적용하긴 애매한 구석이 있다.[3] 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 교전자의 자격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2협약)'은 조약 제886호로, 1986년 08월 08일 대한민국에서 발효되었다.[5] 외교부에서는 2022년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했으나 이근은 국제의용군에 참여한답시고 3월 7일에 우크라이나로 출국했기 때문에 분명한 여권법 위반이다.[6] 물론 이근 자신은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이근을 법률적인 영역에서 여권법 위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7] 전자는 4월 16일 우크라이나 정부 집계 #, 후자는 러시아 국방부 집계 #[8] 다만 러시아가 아무리 명분없이 침공을 감행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정식 국가이며 UN 상임이사국의 일원인 만큼, 탈레반처럼 몸값을 요구하거나 참수협박을 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9] 자신들이 출국할 경우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고 한다.[10] 애초에 의용군 참전은 예외적 여권 사용의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절차를 밟더라도 즉시 반려될 뿐이다. [11] "...그래서 저는 현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더 정확히는 볼셰비키, 그러니까 소련에 의해 완전히 창조되었다는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정1917년의 혁명 직후에 시작되었으며, 레닌그의 친구들은 러시아의 입장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러시아 역사적 영토의 일부를 떼어 내어 분리했습니다. 물론 그 곳에 사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에게는 아무 것도 묻지 않았죠." 번역 출처[12] 미국은 수정헌법 때문에 개인의 무장 및 민병대 결성이 헌법으로 보장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긍정하는 미국인들도 많다. 정말로 개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따라 타국의 전쟁에 참전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대한민국에 비하면 훨씬 너그럽게 받아들여진다.[13] 추후 인터뷰를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정의감 보다는 부대 내의 심각한 부조리가 이탈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14] 영국과 일본 같은 내각제 국가는 국회의원이 장관을 하고 차관은 국회의원이 임명되는 정무차관과 내부승진으로 올라온 일반 관료가 임명되는 사무차관으로 나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영국 국방장관 및 일본 방위대신은 국회의원이 임명되고, 영국 국방부 정무차관 혹은 일본 방위성 부대신 및 대신정무관에 국회의원이 임명되며 국방부/방위성 사무차관이 관료 출신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본다.#[15] 이 경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모양새가 되어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 서양 정서에 상당한 반발을 살 수 있다.[16] 한국에서는 전, 현직 군인을 대상으로 했다고 보도한 경우가 많은데, 원문에는 전직 군인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언론에서 이근 사태와 맞물려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17] 영국의 국방차관까지 나서서 하지 말라던 행동을 행한 그들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으며, 차후 그들이 귀국했을 때 영국의 테러법에 의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연하게도 그들이 귀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강제로 귀국시키기 위해 폴란드 국경으로 사람을 보냈다고 한다. 이근의 사례와의 차이점이라면, 이근은 전직 군인이고 이들은 현직 군인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 이 사례와 유사한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308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14;"
, 14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308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14;"
, 14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02-20 11:39:50에 나무위키 이근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논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