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지(역사)/유럽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영지(역사)

이 문서의 일부 내용과 번역어는 아래 참고자료 문단에서 참고 및 인용하였습니다.

1. 세속 군주·제후
1.4. 프린켑스(PRINCEPS)/퓌르스트(Fürst)[1]
2. 성직 제후(성직자령)
3. 기타
4. 참고자료
5. 관련 문서



1. 세속 군주·제후[편집]



1.1. 렉스(REX)[편집]




1.2. 선제후(Kurfürst)[편집]




1.3. 둑스(DUX)[편집]




1.4. 프린켑스(PRINCEPS)/퓌르스트(Fürst)[2][편집]




1.5. 마크그라프(Markgraf)[편집]




1.6. 팔츠그라프(Pfalzgraf)[편집]




1.7. 코메스(COMES)[편집]




1.8. 비케코메스(VICECOMES)[편집]




1.9. 바로(BARO)[편집]




2. 성직 제후(성직자령)[편집]



2.1. 대주교후[편집]




2.2. 주교후[편집]




2.3. 수도원[편집]




3. 기타[편집]



3.1. 도시[편집]


  • 자유 제국시·자유도시·자유시(CIVITAS)[3]


3.2. 기사단[편집]




4. 참고자료[편집]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9 21:24:37에 나무위키 영지(역사)/유럽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번역이 공(公), 후(侯), 공작, 후작, 제후 등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난립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고.[2] 번역이 공(公), 후(侯), 공작, 후작, 제후 등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가 난립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고.[3] 실제 당대에는 단순히 "도시"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도시 자체가 특권을 보유한 정주지였기 때문이다. 중세 성기, 정확히는 10~11세기부터 나타나던 전형적인 도시는 공간적으로 성벽(wall)으로 둘러싸였으며 상업이 발달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일반 시민과 도시 귀족을 아우르는 도시 거주민 전체가 구성한 서약공동체(Commune)에서 자치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고유한 도시법과 재판소를 보유하였으며, 그 토유보유권도 여타 토지와는 구별되는 도시토지(Burgage) 형태를 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