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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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尖端産業團地 / Urban High-tech Industrial Complex
파일:20120903111614424.jpg
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도시 인근에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IT산업 등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도시 또는 그 근교에 지정하는 산업단지.

2. 상세[편집]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1년 한미 FTA한EU FTA의 비준을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도입하였다. 기존에는 도시지역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산업단지는 도시화구역에서 떨어진 곳에만 지정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보호무역이라며 유럽연합미국이 입지조건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여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반산업단지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구분하여 신설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최초로 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12년 청라국제도시 부근 IHP 청라도시첨단산업단지이다. 이후 평촌신도시, 부산광역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일부 대도시 및 그 근교 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게 된다.

이름대로 도시"첨단" 산업단지이므로 환경 규제와 교통규제를 일반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에 비해 크게 받는다. 또한 업종 규제도 받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정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정부에 의해 지정된 업종 기업과 그 연관기업만 입주 가능하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오피스(사무실)위주로 입점해야한다. 주거지구와 상업지는 2012년 법령 개정에 따라 60%까지 개발할 수 있지만, 주거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입점 가능)를 세울 것을 전제로 한다.

판교테크노밸리같은 산업단지들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았다. 대부분 신도시 개발계획과 동시에 들어가는 일반산업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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