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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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住居地域 / Ordinary Residential Area
1. 개요
2. 상세
3. 종류
3.1. 제1종 일반주거지역
3.2. 제2종 일반주거지역
3.3. 제3종 일반주거지역


1. 개요[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다. 시행령에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이렇게 3종으로 구분한다.

2. 상세[편집]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 이전까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농림지, 게다가 "준"자를 붙인 준농림지, 준주거지, 준상업지 이런 식으로 지목을 구분했다. 그러자 용인시같이 "준농림지" 또는 "준상업지"라는 식으로 특혜를 받아 용적률 400%로 대거 난개발이 발생해버렸다. 용인시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 등의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주거지역을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분류가 생겨났다.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면서 1종, 2종, 3종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


3. 종류[편집]


용적률로 구분한다.

3.1. 제1종 일반주거지역[편집]


저층주택 위주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며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 가능하다. 즉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 들어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다만, 필로티 건물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3.2. 제2종 일반주거지역[편집]


중간층 규모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00% 이상 250% 이하이며 '평균 18층 층수제한'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개 평균 20층 이하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제3종 일반주거지역[편집]


층수에 제한이 없는 고층주택 개발지역이다. 용적률 100% 이상 300% 이하이며 지식산업센터 등 일부 공장들이나 사무실(오피스), 오피스텔 등이 입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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