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반주거지역 (문서 편집) {{{+1 一般住居地域 / Ordinary Residential Area}}} [목차] == 개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대통령령|시행령]]에 의해 규정된 "시민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다. 시행령에서는 제1종, 제2종, 제3종 이렇게 3종으로 구분한다. == 상세 ==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 이전까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농림지, 게다가 "준"자를 붙인 준농림지, 준주거지, 준상업지 이런 식으로 지목을 구분했다. 그러자 [[용인시]]같이 "준농림지" 또는 "준상업지"라는 식으로 특혜를 받아 [[용적률]] 400%로 대거 [[난개발]]이 발생해버렸다. 용인시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 등의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주거지역을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이라는 분류가 생겨났다. 도시계획법을 폐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하면서 1종, 2종, 3종의 구분이 더욱 명확해졌다. == 종류 == [[용적률]]로 구분한다.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 위주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이며 4층 이하의 주택만 건축 가능하다. 즉 5층 이상의 [[엘리베이터]] 들어간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다만, 필로티 건물은 5층까지 지을 수 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간층 규모의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용적률]]은 100% 이상 250% 이하이며 '평균 18층 층수제한'이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대개 평균 20층 이하로 아파트 건축을 허가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층수에 제한이 없는 고층주택 개발지역이다. [[용적률]] 100% 이상 300% 이하이며 [[지식산업센터]] 등 일부 [[공장]]들이나 [[사무실]]([[오피스]]), [[오피스텔]] 등이 입지할 수 있다. [[분류:부동산]][[분류:도시/구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