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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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png
대구 도동 측백수림 사진[1]

1. 개요
2. 특징
3. 관람
3.1. 대중교통
4. 외부 링크
5. 천연기념물



1. 개요[편집]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 구 명칭 달성 측백수림(達城側柏樹林)은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산180번지에 위치한 으로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구 1호)이다.

측백나무 숲이 위치한 지점은 불로동 이시아폴리스 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으로, 향산(160m)의 산림을 이루고 있다.

2. 특징[편집]


본래 측백나무는 중국이 원산지인 나무로, 한반도에서 자연적인 자생 군락이 발견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측백나무 군락은 지역의 독특한 생태를 구성하는 것으로 식물분포학상 학술적 가치가 높다. 한국에서 측백수림이 보고된 곳은 대구, 단양, 안동, 영양 등에 국한되어 있는데, 특히 대구 향산의 측백수림은 높이가 5-7m 정도되는 700여 그루의 나무가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이미 조선시대 초기부터 그 존재가 유명하였으며, 서거정이 대구 10경의 하나로 손꼽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반도에서 천연기념물 보호 제도가 첫 시행된 1933년, 일제강점기 당시 한반도의 생물자원을 관리하던 조선총독부 행정령으로 조선 전역의 천연기념물을 조사하여 이듬해인 1934년 제1호로 지정되었으며, 해방 이후인 1962년 12월 7일 다른 천연기념물들과 함께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1호로 재지정되었다.

이전 이름은 '달성 측백수림'이었으나, 도동이 달성군에서 대구시로 편입된 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명칭 혼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고, 2008년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으로 개칭되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20세기 당시의 미비한 환경보호 인식으로 인해 목재의 재료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여러 그루의 측백나무가 벌목되곤 했고, 21세기인 현재도 인근 새만금포항고속도로의 소음과 진동, 근처 과수원농약 살포 등으로 끊임없이 위기를 맞고 있다.


3. 관람[편집]


대구국제공항에서 도평로를 타고 도동JC를 넘어 북동쪽으로 가다 보면 우측 방면에서 볼 수 있다. 다만 자연림 보호를 위해 출입 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가까이서 보고 싶다면 문화재청에 학술 및 탐방 목적을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3.1. 대중교통[편집]


칠성시장
아양교역
비고
05:51
06:09
시내 → 도동측백나무숲
07:05
07:23
07:43
08:01
09:03
09:21
09:50
10:08
11:42
12:00
13:00
13:18
14:56
15:14
16:10
16:28
17:03
17:21
18:17
18:35
19:27
19:45
21:14
21:29
21:40
21:58
22:16
22:32

평광동(출발)
비고
05:35
도동측백나무숲 → 시내

평광동~도동측백나무숲 간
약 5분 소요
06:08
06:47
08:01
08:39
09:59
10:46
12:38
13:56
15:52
17:06
17:59
19:13
20:23
22:05


4. 외부 링크[편집]




5. 천연기념물[편집]



측백나무는 중국 및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대구, 단양, 안동, 영양 등지에서 자라고 있다. 절벽 바위에 뿌리를 내리고 숲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주변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주택과 마을 주변에 많이 심고 있다.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은 나무의 높이가 5-7m 정도되는 700여 그루의 나무가 절벽에 자라고 있으며, 측백나무 외에도 소나무, 느티나무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주변의 숲은 사람들이 나무를 함부로 베어가서 황폐해졌지만 측백나무는 절벽의 바위틈에 자라기 때문에 베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을 수 있었다.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제1호라는 이유로 많은 관심을 모으는 숲으로 지정당시에는 이 지역이 달성에 속해 있어 '달성의 측백수림'으로 불려왔다. 또한 측백나무는 중국에서만 자라는 나무로 알려져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자라고 있어 식물 분포학상 학술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현재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리 및 학술 목적으로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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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음교 방면으로 촬영한 사진. 좌측의 건물은 관음사 사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