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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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유한국당 추천, 문재인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장: 윤석열 대통령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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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정정미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 임명
정형식
윤석열 대통령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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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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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형두
金炯枓 | Kim Hyungdu


출생
1965년 10월 17일 (58세)
전라북도 정읍시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제34대 법원행정처 차장
2021년 2월 9일 ~ 2023년 2월 19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2023년 3월 31일 ~ 현직[헌법재판관]
가족
아내 이계은, 슬하 2남
학력
동암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 개요
2. 생애
4. 여담
5. 경력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의 후임자로 2023년 3월 31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2. 생애[편집]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났다. 동암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9기. 연수원 수료 및 군복무 후 1993년 3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경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친 법관이다. 평판사 시절 해외연수 대상으로 두 번 선발되어 일본 동경대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도산법을 연구해 여러 편의 논문을 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도 근무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연차 이후에도 연이어 행정처에서 총괄 심의관을 지냈고, 총괄 재판연구관도 지냈다. 이후 첫 일선 지법부장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으로 발령받았다.[1] 다시 서울로 돌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직인 영장전담판사, 형사합의부장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했다.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 재직 시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3개월 반만에 재판을 매듭지어,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이 재판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에 변화가 있었고, 규정에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집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고도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상황을 잘 중재하며 재판을 이끌어 호평을 받았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2][3]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다.[4],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5]

2022년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시절,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되었으나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 결국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 직후, 정정미 판사와 함께 2023년 3월,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되었다.#[7]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노조에서는 김형두 후보자 지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22년 보안관리대원의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23년 3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후 3월 31일, 김형두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2023년 11월, 재판관으로 취임한 후 해를 넘기기도 전에 대법원장 후보로까지 이름이 올라가고 있다. 9월에 임기가 끝난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당초 이균용 부장판사가 지명되었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군을 다시 추리고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유력 후보로 보도가 나왔으며, 다른 언론사에서도 연이어 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2023년 11월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최종 지명되면서 후보군과 관련된 기사는 일단락되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편집]


취임 당시 비슷한 시기 임명된 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중도성향으로 예측되었다.[8]기사 다만, 취임 후 드러나는 판결성향을 볼 때 정정미 재판관보다는 다소 보수색채가 강하다.
  •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9]
  •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2023헌나1)에서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의견을 따로 내지 않으면서 보수성향 재판관[10]과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1]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12]
  •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부득이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13]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4]
  •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15]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16]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7]
  •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유지를 위한 조항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8]
  •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19]


4. 여담[편집]


  • 1991년에 결혼하여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자폐증이 있다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혔다.


5. 경력[편집]


  • 1987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1990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 1998 일본 동경대학 교육파견
  • 1999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 2000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육파견
  • 2001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2004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4 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
  • 2005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2006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
  • 2009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 특허법원 부장판사
  • 2014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5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2017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2018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 법원행정처 차장
  • 2023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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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9년 3월 30일.[1]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규모가 아주 큰 지원은 아니지만, 태백산맥으로 가로막혀 본원(춘천지법)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영동 지역의 지리적 여건이 고려되어, 지원에는 없는 항소부, 행정부, 파산, 회생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 본원의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하는 유일한 지원이다.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조정하는 강릉지원장은 지방법원 부장 직위로는 꽤 요직이다. 또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일정 시기가 오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야 하는데, 춘천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법관들이 가장 선호하는 법원이기에 경쟁이 치열하다.[2] 연수원 19기에서 최초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선두그룹은 2012년 상반기에 승진한 강영수, 김소영 판사였다. #[3] 김형두 재판관과 2012년 하반기에 함께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던 이은애 재판관(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은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사법연수원도 19기 동기이며, 김형두 판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받으면서 한솥밥을 먹게 되었다.[4] 수석연구위원 후임자는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인 김우진 판사가 맡았고, 김우진 판사의 후임도 역시 동기인 강영수 판사가 맡았다. 세 번 연속 19기 판사들이 줄줄이 임명되었던 셈. 김우진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마쳤고, 강영수 판사도 동기 중 고법부장 승진을 가장 먼저 했던 만큼 김형두 판사를 포함해, 셋 다 잘나가는 판사들이었다.[5]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요직이며 이전에 법원행정처 근무경험이 있는 엘리트가 가는 자리다.[6] 사법농단 이후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대법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다.[7] 법원 정기 인사와 재판관 지명 시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직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8] 언론에서는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두 재판관을 각각 법관경력이나 판결기록에 따라 중도 성향으로 분류한다.[9] 이 사건은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났다.[10]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11]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12]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13]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14]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15]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16]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17]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18]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19]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