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 사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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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가정보원에서 광범위한 불법 사찰을 한 사건.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들에 의하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 국세청, 경찰의 자료를 국정원에 넘기고 국정원은 국내정보 부서에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업데이트하고 비리정보도 수집해 민정수석실 요구에 따라 보고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0년에 국정원에서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으로 논란이 된 후 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국정원이 또다시 사찰을 자행하면서 퇴행한 사건이다. 게다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으로 이미 한 번 사찰이 문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찰이 자행되었다는 점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김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7개월이 선고되었다. MB 국정원 前 국장 "정치인 사찰 혐의 인정", 대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전 방첩국장 실형 확정, 1심 판결문 전문, 2심 판결문 전문, 대법원 판결문 전문 원세훈 원장의 재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참고.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국정원 불법사찰 혐의 제1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우병우,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추명호 등도 참고.
국가정보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들도 사찰 대상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2. 상세[편집]
여당과 야당을 초월해 당시 국회의원 모두가 사찰 피해자였는데 여당, 야당 구분 없이 국회의원들 자체가 사찰의 대상이였기 때문. 참고로 국정원에서 사찰한 것에 대해서는 공개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이기 때문. 때문에 공개되더라도 비공개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전해졌다.
2009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국정원 내 특명팀이 꾸려져 최소 4년간 운영됐으며 국정원에서 수집한 정보들은 국정원의 직무를 이탈하여 수집한 사적 정보들이였다.
이후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대상으로 거론된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SBS와 인터뷰를 통해 18대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구체적인 개인 신상 정보가 문건 형태로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걸 확인했고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부동산 거래 내역과 탈세 여부 등 구체적인 자금 내역도 포함되었으며 문건의 존재를 야당 고위 관계자에게도 알려줬다고 전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에서도 수사관들이 민노당원을 불법사찰한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주목되었다.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수사관들이 원고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촬영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2다45528,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나12547 판결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이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전 화백이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처분에서 승소해 정보를 공개했다. 서울행정법원 2019. 8. 16. 선고 2018구합613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3. 선고 2019누58072 판결 프레시안 기사, 오마이뉴스 기사
21대 국회에서 '정치관여금지' 조항과 '공소시효 조항'이 개정되었고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 추적 금지' 조항이 추가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대로도 사찰이 이루어졌다. 관련 기사 관련된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2. 선고 2014가합58647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20. 선고 2014가합20049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6. 선고 2016나2033804 판결 참고.
2021년 조국이 국정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고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조국이 일부 승소했고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는 대한민국. #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1가단5148873 법률신문
3. 관련 보도[편집]
4. 박지원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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