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사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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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attachment/카카오톡 사찰 논란/Example.jpg [1]
카카오톡 사찰 논란
발생시기
2014년 10월 1일 ~ 11월 20일
발생 위치
대한민국
관련 기관 및 기업
대한민국 검찰, 다음카카오
주요 주제
민간인 사찰 논란
주요 일정
2014년 10월 16일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국정감사 소환

1. 개요
2. 발단
3. 사찰 논란
3.1. 김인성 교수의 주장
3.2. 법조계의 반박
4. 논란 재점화
4.1.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발족
4.2. 카카오톡의 추가 해명
4.3. 외양간 프로젝트
4.4.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통신 감청의 대상이 되는가?
4.5. 확인해야 할 점
4.6. JTBC 출연 거절
5. 국정감사장에서의 추궁
5.1. 10월 12일
5.2. 10월 13일
5.3. 10월 15일
5.4. 10월 16일
5.5. 10월 23일
6. 왜 큰 논란이 이어진 것인가?
7. 사찰논란의 제 2라운드 시작
7.1. 카카오톡 측의 완승?
7.1.1. 검찰의 포기 선언
7.1.2. 다음, 카카오 합병 후의 영업이익 공개
7.1.3. 카카오톡 측의 감청 영장 집행 거부가 일어나다
7.1.4. 1년도 못 돼서 감청 영장 집행을 허용
7.1.5. 여가부는 이미 오픈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8. 여담
8.1. 타 국가와의 압수수색 영장 수치의 비교
8.1.1. 눈먼 통계의 오류
8.1.2. 영장 청구 건수 기준 비교
8.1.3. 자료제공 건수 기준 비교
8.2. 카카오톡 측 자문 변호사 계약 해지
8.3.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관해
8.4. 간접 피해를 제일 크게 본 네이버
8.4.1. 44.7% 감소율을 보인 라인
8.4.2. 네이버 밴드 메신저 사찰 논란
8.5. 해외기업의 저항 사례
8.6. 세대 차이 논란?
8.7.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
8.7.1. 찬반유무
8.7.2. 지지 정당별 조사
8.7.3. 연령대별
9. 기타
10. 유사 사례
11.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이 실시간 감청당하고 있다는 논란이 점화되어 국정감사 중에서 경찰이 네이버밴드[2]네이트네이트온, 마이피플 등 국산 메신저 전반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이 대두된 후 모바일 메신저를 텔레그램으로 변경하는 사이버 망명을 일으킨 사건이다.

2014년 검찰이 발부한 영장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묵비권을 행사 중인 시민단체 대표가 주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로그를 카카오톡 측에 요구해 제공 받은 것이 알려지며 시작된 박근혜 정부 시기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다.

묵비권을 악용하는 현행범에 대한 집행 과정과 범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시민단체들의 항의 정도로 여겨졌지만 김인성 전 한양대 교수가 통신제한 집행조서를 공개하며 실시간 감청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3]는 주장을 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이메일 검열 논란으로 G메일 사용자가 급증한 논란을 다시 한번 되살렸다.

압수수색 영장, 통신자료, 통신제한 조치, 통신사실 확인자료등의 주요 용어 해설은 아래와 같다.

* ‘압수수색 영장’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증거물을 찾기 위해 진행하는 강제수사 방식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다. 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이나 수색할 장소의 범위, 전기통신의 경우 작성기간이 포함된다.

*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및 해지일자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 정부의 통신자료 요청이 법적 근거는 있지만 강제적 의무는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고 현재 카카오는 2013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통신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2010 헌마 439)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로그기록으로서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상대방 가입자 번호, IP주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수사기관은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 등을 포함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통신제한조치’는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이다 대중들이 흔히 아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의미하며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루어진다.

* 본문에도 관련 항목이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실시간 전기통신의감청이 아닐 경우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2016도 8137)에 따라 카카오는 2016년 10월 이후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중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카카오에 한정된 부분이고 다음 서비스의 경우 법률에 따라 통신제한 조치 협조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수사기관이 대화 내용을 보길 원한다면 그저 감청영장 대신 압수수색으로 카카오의 서버 혹은 개인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 조사한다. 카카오 서버에는 지워져도 개인의 스마트폰엔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의 요청건수가 대폭 급증하는 경향은 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2012년 상반기 273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요청되었지만 2018년 상반기 5955건이 요청되더니 2019년 하반기엔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 11941건이 요청되었고 2020년에도 1만여건 이상의 요청건수가 유지되고 있다. 그만큼 카카오, 카카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 사이버 범죄가 늘어난다는 뜻 이기도 하다.


2. 발단[편집]


2014년 6월 10일 집시법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노동당 부대표가 수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자 경찰은 검찰을 통해 전기통신법에 의거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은 이를 수용해 일주일 뒤인 6월 17일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여 집행하게 된다.

검찰이 카카오톡에 요구한 내용은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의 카카오톡 내용이며 압수영장을 통지받은 카카오톡 측은 정기적으로 내용을 자동 파기하고 있어서 경찰이 요구한 기간 내의 자료 중에서 남아 있는 것은 마지막 날인 6월 10일의 분량뿐이라는 통지와 함께 해당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3. 사찰 논란[편집]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 제공이 알려지자, 노동당 관련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공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묵비권 행사에 따라서 요청된 압수영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항의 노선을 바꾸고 사생활 침해와 사찰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한 현행범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 정상적으로 집행된 과정이라는 반박을 내놓으며 공권력 남용이라는 주장이 더 나오지 못하게 쐐기를 박음과 동시에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발표를 통해 민간인 사찰 논란은 이렇게 끝나는 듯했지만 김인성이 트위터를 통해 통신제한 조치 집행조서를 공개하며 카카오톡은 실시간 감청에 해당 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다시 점화되었다.

그리고 검찰의 'SNS 검열' 회의에 카카오톡 간부가 참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혹들이 폭주하기 시작했다.


3.1. 김인성 교수의 주장[편집]


김인성은 카카오톡이 실시간 감청에 준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증거라는 집행조서를 공개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편법을 주장했다.

데이터를 3일까지만 보관한다면 2일마다 데이터를 요구하면 됩니다. 만일 1분간만 저장한다고 해도 30초마다 데이터를 요청하면 실질적으로 실시간 감청에 해당됩니다.

데이터 보관 기간(3일)보다 짧은 시간(2일)을 주기로 데이터를 요구해서 얻게 되면 자동 파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발언을 시작으로 트위터에서는 사이버 망명이 시작되며 메신저의 대체재로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이 지목되었다.

친정부 측에서는 김인성의 이 발언은 '영장의 발급에 들어가는 시간과 해당 기업 측에 통지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애초에 이런 중요한 일이 메신저 보내는 것도 아니고 요청만 한다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보내주는 것도 더욱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카카오톡 사건을 통해 대중에게도 소개된 것이지만 이미 네이버나 다음 등 여러 포탈 기업들에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만 하면 해당 사용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전송해주는 경찰 전용 사이트 창구를 만들어 놓았다. 카카오톡도 이런 방식으로 로그를 제공하는 자동화 창구 코딩을 만들면 그만이다.

위와 같은 김인성의 주장에 대해서 법조계 전문가들은 말을 교묘히 돌려서 실시간 감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포장했다는 비난을 했다. 즉, 기능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꺼내지도 않으면서 제도적으로 실시간 감청이 가능하다는 설레발을 과장하여 말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 발언이 나온 후 주요 인터넷 언론은 김인성의 발언을 대서특필하며 민간인 감찰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계속해 보도했고 법조계 주요 인사들은 "보도한 사람들, 반년 정도 후에 허위유포죄로 고생 꽤 하겠다"는 시니컬한 반응을 내놓았다.

다만, '카카오톡의 대화 저장 기간을 (3일에서) 1주일로 늘려야 한다'는 말이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김인성의 발언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3.2. 법조계의 반박[편집]


법률전문가들의 주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재3항을 필두로 한 선요청후영장 제공은 2012년 법원 판결로 인해 더 이상 할 수 없고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13조의 2, 13조의제4항을 근거로 하는 경우를 사용해서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언론이 보도한 것은 감청영장발부, 즉 통신제한조치(감청)에 대한 것이며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07조에 기반한 것이므로 압수영장과 감청을 법리상 동일한 것으로 놓고 보도한 오보로, 카카오톡이 언론사들의 보도에 이의를 본격적으로 제기할 경우 언론사들은 허위사실보도로 큰 곤혹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 해석은 법조계의 제 식구 감싸기 발언이란 비난이 나왔지만 주요 언론들이 단어를 정정하거나 후속 보도에서 의혹이라고 변경하자 온라인에서 실시간 감찰이란 말을 강경하게 밀어 붙이던 사람들도 관련 발언을 철회하는 해프닝으로 이어지며[4]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다.


4. 논란 재점화[편집]



4.1.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발족[편집]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 상의 대통령 모독과 사회 분열이 심각하다고 언급하였고 검찰은 이틀 만에 사이버 명예훼손을 막기 위한 팀을 창설하였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이 사이버 공간에는 카카오톡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관련기사 이에 인터넷 검열을 한다는 비난 분위기가 확산됐으며 텔레그램으로 갈아타겠다는 여론이 더 높아지게 됐다.


4.2. 카카오톡의 추가 해명[편집]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카카오톡은 두 번째 해명을 내놓았다. 그리고 단어 선택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서 사이버 망명을 가속화했다.

두 번째 해명에서 카카오톡은 첫 번째 해명 당시에 주장했던 '감청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과 모순되는 '감청 영장을 받았지만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즉, 해명의 앞뒤가 달랐기에 카카오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민관유착설에 불을 붙인 셈이다. '감청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와 '요청을 받긴 받았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느낌이 많이 다르다. '그런 중대한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용자에게 공지 한 번 않았느냐'는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결론만 놓고 말하면 이것은 순수하게 카카오톡의 잘못이다.

사실 해명의 내용은 김인성 교수가 말했던 실시간 감청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부정하다가 말이 꼬여서 한국 인터넷 기업 사상 전례가 없는 자폭을 벌이고 말았다.

단어 선정에 실수를 한 카카오톡은 2014년 10월 8일자로 서비스 운영이 업데이트 될 것임을 공지하였다. 소중한 여러분의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사과 드리고 알려드립니다.

1.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2. 실제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3. 카카오톡 외양간 프로젝트는...
다음카카오 법무팀은 카톡 대화 내용을 선별하지 않습니다.

4.3. 외양간 프로젝트[편집]


다음카카오가 10월 8일자로 변경되는 서비스를 "외양간 프로젝트"로 명명하였으며, 요약하면 다음카카오의 메시지 보관은 보안을 위해 아예 수신 즉시 서버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이것은 보안의 이유로 사이버 망명이 가속화되어서 고객이 이탈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한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운영 방식을 내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의 텔레그램화라는 것이다. 하지만 10월 10일자로 KBS에서 방영된 #사이버 검열 논란, ‘카카오톡 VS 텔레그램’ 당신의 선택은?에서도 지적했듯이 다음카카오가 불법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의 여파가 다음카카오에 미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다음카카오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인 메신저는 워낙 경쟁이 많은 분야라 외양간이 어떻게 작용할 지는 미지수다.

그것과는 별개로 고객을 취급하는 네이밍 센스에 다음카카오가 사태 파악을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반쯤 장난으로 놀고 있다는 비난의 여론도 잠시 들끓었다.


4.4. 카카오톡 대화 기록은 통신 감청의 대상이 되는가?[편집]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을 법률적으로 통신제한조치(감청)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관련한 논란이다. 카카오톡 측에서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이 관련되어 새누리당에서 격앙된 반응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었다.

이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카카오톡 대화는 감청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은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신청한 검찰, 영장을 내준 법원, 그리고 그 영장 집행에 사실상 협조해 온 카카오톡 측 모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5. 확인해야 할 점[편집]


카카오톡 측의 "(기능이 없는)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며, JTBC 측의 보도도 "사실상 대화 내용을 통째로 들여다본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어느 쪽이든 '실시간 감청'은 아니다.

즉, 카카오톡은 정식으로 발부된 영장을 받아 서버에 남은 자료를 관련법률절차를 따르며 통신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인데 이의제기자와 언론들이 '실시간 감청이나 다름없다'를 '실시간 감청이다'로 느껴지도록 모호하게 전달하여, 기능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실시간 감청이 존재하는 것처럼 알려지게 된 것이다.

검찰이 카카오톡 측이 주는 자료를 받아서만 사용한 것으로 인해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의 특별법 조항 중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크게 대두되며 권한의 검찰과 경찰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판국에 카카오톡 측에 대해서는 수사권의 중요 요소들을 모두 행사하지 않아서 논란이 커졌다.


4.6. JTBC 출연 거절[편집]


해당 보도가 나간 후 카카오톡 측은 직접 JTBC의 뉴스 방송에 나서겠다는 통지를 한다. 그리고 다음 날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어 출연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해 실시간 감찰의 의혹을 부풀렸다.

카카오톡 측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선 몇 가지 사유[5]가 예측되었고, 최종적으로는 2014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 카카오톡 측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이 사찰 논란이 점화되기 전에 이미결정 되어 있었던 만큼 현 시점에서 뉴스 프로그램에 먼저 나와 입장을 밝힐 경우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말꼬리 잡기성 시비를 계속해 걸어 올 것이 예측되어 입장을 바꾼 것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10월 12일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된 법률위반의 소지가 거론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는데 성공, 비난은 순간이나 기록은 영원하다를 선보이고 있다. 상술했듯, 법리 및 절차상 카카오톡의 행위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 실시간 감찰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하다는 형태로 언론플레이를 벌인 이들과 이에 혹해 대서특필한 언론들의 하나하나 발언을 내리거나 카카오톡 측의 반박을 우선 게시하는 등 카카오톡 측에 유리해진 상황이다.


5. 국정감사장에서의 추궁[편집]



5.1. 10월 12일[편집]


2014년 10월 12일, 일요일에 이루어진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은 "모바일 메신저 카톡을 운영함에 있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다소 소극적인 주장과 함께 사용자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의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카카오톡 측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는 이용자 고지와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 보관하는 것이 없다는 점을 들어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는데 카카오톡 측은 이에 대해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 수집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며,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다"는 강경한 발언[6]을 내놓았다.


5.2. 10월 13일[편집]


민간인 사찰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 터지자, 그동안에 '모든 건 카카오톡이 했다'라는 입장을 취하던 검찰청이 그동안의 발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해명과 함께 사찰 관련 설비나 인력이 없다는 응답과 함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다.

한편, 카카오톡 측은 검찰의 해명 발표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인지 검찰의 감창영장을 무조건 거부하겠다는 발표를 내놓는다. 영장을 무시할 경우 압수수색영장이 나와 서버를 강제압수하며 해당 기업체의 대표는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카카오톡 대표인 이석우 대표가 "감청 영장에 불응으로 인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하더라도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 여기겠다"는 앞으로 날아올 감청 요청 영장에 무조건 불응하겠다는 초강수를 두어 큰 파문을 냈다.


5.3. 10월 15일[편집]


검찰은 불거지는 카카오톡 실시간 모니터링 논란에 대해 카카오톡은 애초에 실시간 모니터링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기타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 지침을 설명했다. 다만 명예훼손 범죄 혐의자의 카카오톡 내용이 필요할 경우 필요최소한도에서 증거로 수집하겠다고 밝혔다.

단, 카카오톡측이 밝힌 여기서 범죄 혐의자라는 말이 애매한데 혐의를 받는 사람이 수사 이전의 단순 혐의자인 피내사자인지, 정식 수사를 받는 대상인 피의자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한 시점부터 된다. 수사 개시 이전의 대상자인 피내사자는 단순 용의자에 불과하며 내사는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단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같은 증거자료를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참고로 내사에서 수사로 넘어가려면 구체적인 혐의가 필요하며 형사소송법 195조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5.4. 10월 16일[편집]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 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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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다음카카오의 공동대표인 이석우가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지검 산하 대한민국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되었다.

국정감사 직전까지만 해도 진보계열 인사들이 감찰을 당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야당의 피해자 코스프레, 합병 후 주가와 밥그릇을 지키러 나온 카카오톡, 당내 파벌들끼리 다른 해석과 주장을 하다 당 대변인과 반대 내용을 당론으로 제시한 여당의 막말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제4세력이자 이번 사찰 논란의 폭탄 돌리기를 주도한 검찰이 카카오톡 측의 편이 됨으로 시작은 개판이었지만 끝은 깔끔한 국감이 되었다.

국정감사장에 소환된 이석우 대표는 13일 발표한 감청영장 불응방침에 대해 "1주일치를 모아 주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는 발언으로 위법 논란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고 동시에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대표가 말을 자꾸 바꾼다는 투의 비난을 가했으나, 이 과정에서 이번 소환과 연관 없는 압수영장을 주류로 거론하는 실수를 하여 여당 측의 "감청영장 불응에 대한 응답을 확인했다."는 논지에 끌려갔고 검찰 측 인물인 서울중앙지검장이 먼저 발언한 "(감청영장 거부는) 회사 입장에서 어렵게 한 고육지책이라 생각한다"에 이어지는 듯한 발언인 "(사용자 프라이버시와) 회사가 중요하단 것이지 법질서를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는 발언으로 법의 위에 서려고 한다는 비난을 미꾸라지처럼 방어하는데 성공했다.

게다가 역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아날로그 세대(70년대)에 만들어진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비판하며 그 증거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무선전화에 대한 감청영장은 조항이 없고, 기록으로 남은 사회적 합의도 없고, 사업자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방안도 명기되어있지 않다는 법리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제도적 결함을 역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이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비자금 논란 당시 검찰청이 수사 도중 막무가내식 통장정보를 수집한 결과, 통장이나 금융정보과정의 법안이 만들어진 전례로 볼 때 이번 일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새로운 케이스들이 만들어질 것이 명약관화임으로 주도권을 얻으려는 행동으로 보인다는 평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다음카카오는 국정감사장이라는 장소와 대표자가 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을 살려 법리적인 문제선에서 모든 대응을 해 무작정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는 보여주기식 호통국감을 시도하는 야당에게 법대로 하자는 반격을 가하고 검찰청과 야당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 실질적인 승자가 되었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이 법률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이었으며,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겠다는 발언의 비율을 조금 더 늘려 이미지를 생각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극단적인 평을 하는 측은 월급 사장의 한계라는 비난도 가하는 중이다.


5.5. 10월 23일[편집]


대검찰청 국정감사 진행일자


6. 왜 큰 논란이 이어진 것인가?[편집]


정부에 대한 불신과 검찰의 대응, 현행 법이 모바일 메신저에 관한 법률이 미비한 것, 카카오톡에 대한 불신 등이 손꼽히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이 법리적으로 행동하면 다른 것은 다 무시해도 된다는 법리제일 주의를 앞세운 것이 반감을 산 부분이 크다.

초기 대응을 자문변호사에게 맡겨 법리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자 네티즌들은 이에 대한 반감을 표출했고, 언론사들이 실시간 감청이나 다름없다는 내용을 실시간 감청이 된다고 전한 것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2차 발표 도중 말실수를 해 감청이 이루어진다는 논란을 다시 점화했다. 이에 검찰청은 검찰대로 상황을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원칙주의를 내세웠다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국정감사 도중 사과를 하게 되었다.

게다가 민간인 사찰이란 논란 역시 한몫 하고 있다. 많은 일반인들이 보도를 보고 자신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검열에 반발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당황한 검찰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이어 등장한 것이어서 공안정국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 역시 만만치 않다.

2014년 최대 문제인 세월호 참사 당시 서버에서 자동 제거되어 보존하지 않고 있는 자료를 제외한 모든 내용을 검찰에 전한 카카오톡 측의 행동을 "검찰에게는 제공하고, 참사 유가족에겐 제공하지 않은[7] 정관유착"이라고 비꼬는 반응도 있었다. 이들은 유가족 측에 제공하지 않은 것을 상속권 침해의 일종으로 분류해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으로 수사 자료로 지정된 만큼 수사가 끝난 후에 제공되어야 하기에 유가족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는 문제로 논란을 삼은 사람들은 "CSI 같은 미국 드라마도 안보냐?"라는 비아냥을 받았다. 또한, 세월호 참사는 관련 특별법 시행에 있어 검경의 고유권한 침해논란 등의 각종 법리문제도 엮여 검찰이 원칙주의를 강하게 밀어 붙인 일이 반 년이 지나서 카카오톡 측을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 되는 나비효과가 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7. 사찰논란의 제 2라운드 시작[편집]


2014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검찰과 여당의 양보를 얻어낸 카카오톡 측의 성공적인 방어가 이루어진 날, 검찰청은 카카오톡 사찰 논란을 촉발시킨 대상으로 알려진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에 대해 "국가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보석으로 풀려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7.1. 카카오톡 측의 완승?[편집]


명분과 대세는 카카오톡 측으로 기울고 여야의 주요 인사들도 슬금슬금 자신의 발언을 오해라고 하거나, 재고해야한다며 철회하는 등 저자세를 취하며 물러났다. 대한민국의 국정감사 시스템 자체가, 위법행위로 보이는 걸 하나라도 잡으면 위법행위 유무를 파악하지 않고 고래고래 소리치며 자기 어필을 하는 이른바 호통국감인데 카카오톡 측은 법리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여론까지 포섭하였기에 발을 빼는 것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완승이라고 표현하기에 무리인 것이 기업은 법만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1. 지금까지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2. 사적대화가 제출되었음에도 이용자에게 통보가 없었다.

이러한 부정적인 선례를 보여놓고 뒤늦게 외양간 프로젝트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흘러 대중의 관심이 줄어든 후 은근슬쩍 약관을 개정해서 저장 기간을 늘린 다음에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카카오톡의 성대한 자폭 덕분에 텔레그램이라는 외산 메신저가 한국 정착에 성공했다. 일반적인 메신저로 카카오톡을 사용하지만, 더 친한 사람들끼리 비밀 대화를 하는데 텔레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 카카오톡의 점유율이 줄지 않더라도 텔레그램의 점유율도 줄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것이다.


7.1.1. 검찰의 포기 선언[편집]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카카오톡이 다음과 합병, 다음카카오가 되었음으로 혐의자가 주고 받을 이메일 등에 대한 감청영장을 집행하는 수단이 남았다며 카카오톡측의 마음대로 되진 않을 것이란 엄포를 놓았지만 검찰청이 이에 대해 집행관련 법에 대한 미비를 지적하는 팀킬을 선보여 한동안 혼란이 예상된다.


7.1.2. 다음, 카카오 합병 후의 영업이익 공개[편집]


다음카카오의 영업이익이 공개되었는데,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던 하루에 5만 명씩 텔레그램으로 이탈한다는 보도와 달리 회원 하락율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매출량은 20.7% 상승했다. 물론 합병의 여파로 영업이익은 6% 하락하고 당기 순손실은 63억 적자가 나왔지만 전년도 대비 96.9% 감소한 영업이익을 선보인 다음을 살려준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전무한 케이스에 가깝다.


7.1.3. 카카오톡 측의 감청 영장 집행 거부가 일어나다[편집]


2014년 11월 12일, 국정감사 때 카카오톡이 주장한 집행거부가 실제로 일어났다. 국가정보원이 법원에 청구해 받은 국가보안법 관련 사례들이지만 7건 중 4건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3건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다음카카오톡은 이메일 감청 영장의 불응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검찰청은 지난 국정감사 때 거론한 법에 대한 미비를 다시 강조하며 해외의 사례를 가져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2014년 11월 17일)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7.1.4. 1년도 못 돼서 감청 영장 집행을 허용[편집]


2014년 10월 이후 프라이버시TF, 메시지 서버 암호화 저장, 1대1 채팅에 비밀채팅 도입, 외부 전문가의 프라이버시정책자문위원회, 투명성보고서 발표, 비밀 채팅 모드 시 읽은 메시지 서버 삭제, 비밀 채팅 모드 그룹 채팅방 확대 적용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2015년 10월 6일,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영장 집행을 허용했는데, 카카오톡은 "지난해 협조 중단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라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의 경우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화 참여자들을 익명으로 처리해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카카오, 감청영장 불응 방침 철회…"대화상대 익명 제공"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개선된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 협조를 재개합니다.


7.1.5. 여가부는 이미 오픈채팅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편집]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이 생기면서 이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게 이미 이전부터 성매매 관련 오픈채팅방은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 일단 공식 보도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단속을 해왔다고 한 것을 보면 2016년부터 조용히 시행을 한 듯하다.


8. 여담[편집]



8.1. 타 국가와의 압수수색 영장 수치의 비교[편집]


언론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수치가 대폭 증가했다고 한다. 연간 15~20만 건으로 추정되는 영장 발급은 인구 수 대비 비율로는 미국의 15배, 일본의 280배이며, 기각율이 2% 미만인데다 관행상 제공을 해준다는 업계인들의 입장 등이 알려지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다는 원죄론까지 나왔다.


8.1.1. 눈먼 통계의 오류[편집]


그러나 미국과의 비교는 비교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통계상 오류문제가 지적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감청 건수는 자료 제공 건수로 집계되며, 미국의 감청 건수는 영장청구 건수로 비교하였는데 이것은 공통적인 기준이 아니다. 1건의 영장을 청구해서, 3개의 관련 자료가 제공되면 영장 청구는 1이지만 자료 제공은 별도로 세어서 3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영장을 하나만 내고도 자료 제공을 백 건이든 천 건이든 늘릴 수 있어서 미국과 일본의 비교에서도 자료 제공 건수로 집계된 자료를 봐야 올바른 통계가 나온다는 반론이 나왔다.


8.1.2. 영장 청구 건수 기준 비교[편집]


새정치민주연합의 임내현 의원이 반박한 영장 청구 건수로 비교해 보면 미국 법원의 연간감청영장보고서(Court wiretap warrants report)에서 미국은 2013년 인가(청구 후 승인된) 건수가 3,576건이고, 한국의 2013년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 청구 건수는 158건이다.

단, 이때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인 영장이 158건임으로 이를 토대로 국가 기관이 기업에 통신제한조치 협조 혹은 신청하는 것은 더 많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미국이 3,576건, 한국이 158건으로 한국의 인구가 미국의 1/6인 점을 감안해도 인구 대비 미국이 더 많다.


8.1.3. 자료제공 건수 기준 비교[편집]


미국의 연간 법원 감청영장보고서에는 취득한 자료(Intercepted)의 총 건수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범위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3년 영장 1건 당 평균 40일간의 도청 작전이 진행됐다.

그 다음 연방수사기관에서 진행한 가장 많은 도청 수는 90일 정도 동안 마약수사에서 휴대폰 + 메시지 합산 약 13만 건으로 영장 한 건당, 일평균 1500건의 자료제공 건수라고 본다면 단순 계산시 총 자료제공 건수는 1500(건/일/영장)×3000(영장)×40(일)=약 18억 건으로 계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은 2013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합쳐서 전화번호 기준 자료제공 건수는 약 555만, 문서 건수는 52만으로 합산하면 6백만 건 정도 된다.

따라서 자료제공 건수로 비교하였을 때도 미국이 약 18억 건, 한국이 약 6백만 건으로 인구 대비를 고려해도 미국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8.2. 카카오톡 측 자문 변호사 계약 해지[편집]


카카오톡 측의 자문 변호사가 부적절한 발언과 논란을 일으킨 이유로 문책성 계약해지를 당했다.

변호사의 논리와 주장, 발언 등은 법리적으로 올바르지만 여론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었기 때문에[8] 문책성으로 계약 해지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군사재판에서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형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연쇄 유아 강간 살인범의 형량을 줄여줬다고 생각해보자. 이는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여론은 절대 납득하지 못할 테고 강력한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카카오톡 자문 변호사는 재판에 임하는 자세로 여론을 상대하는 자폭을 한 셈이다.


8.3. 대한민국 언론 자유에 관해[편집]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지수[9]는 2002년과 2007년에 각각 39위를 기록한 이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47, 69, 42, 44, 50, 57위를 기록해오는 등 계속 하락세였다. 그리하여 결국 언론자유국 자리에서 언론 부분 자유국으로 강등된 마당에 검찰의 카카오톡 감시는 야당, 카카오톡 등 IT업계, 각종 시민단체, 심지어 정권에 친화적인 언론도 우려를 표했다.


8.4. 간접 피해를 제일 크게 본 네이버[편집]



8.4.1. 44.7% 감소율을 보인 라인[편집]


네이버의 서비스로 알려진 라인(메신저)은 일본법을 따르는 일본 메신저이지만 포털 사이트 독점 논란 등으로 네이버를 탐탁지 않게 여기던 이들이 대거 이탈, 2014년 10월 9일 조사 결과 한국인 사용자가 44.7% 감소[10]하며 실질적인 최대 피해자가 되었다. 카카오톡에서 일이 터졌는데 욕은 네이버가 본다[11]


8.4.2. 네이버 밴드 메신저 사찰 논란[편집]


2014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철도노조 차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며 대화 내용을 요구했고, 대화 내용 이외에도 가입한 밴드와 대화 상대의 정보, 대화 내용을 모두 요구하는 영장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정청래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이버 밴드에 관한 영장은 카카오톡 측에 전해진 영장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8.5. 해외기업의 저항 사례[편집]



8.6. 세대 차이 논란?[편집]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는 정부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강경 반응을 하고 있었지만 나이가 든 장년 세대는 애초에 영장이 나올 수상한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였다.[12] 카카오톡 사찰의 우려로 공무원들이 슈어스팟을 쓴다는 기사의 베스트 댓글에도 '공무원이 비밀이 많아도 괜찮다.'는 반응이 있었다.


8.7. 리얼미터의 여론 조사[편집]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2014년 10월 14일, MBN 측의 의뢰를 받아 19세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감청 불응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8.7.1. 찬반유무[편집]


여론조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니 찬성한다
수사방해는 공무집행 방해임으로 반대한다
잘모르겠다
43.5%
30%
26.5%

조사에 응한 여론은 다음카카오톡의 감청 불응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7.2. 지지 정당별 조사[편집]


지지 정당별 개인정보 보호 찬반유무 조사결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무소속
반대
찬성
기권
반대
찬성
기권
반대
찬성
기권
49.3
30.3%
20.4%
19.8%
60.7%
19.5%
20.8%
47.4%
31.8%


8.7.3. 연령대별[편집]


연령대별 개인정보 보호 찬반유무 조사결과
연령
반대
찬성
기권
20대
22.8%
63%
14.2%
30대
17.1%
55%
37.9%
40대
34.3%
41.9%
23.8%
50대
41.8%
36.5%
21.7%
60세 이상
32.5%
24.5%
43%

나이가 많을 수록 카카오톡 측의 감청영장 불응 발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컸다.


9. 기타[편집]


  • 2014년 12월 10일 오후,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청법 위반'으로 소환되었다. #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석우 대표가 처음이다. 네티즌들의 의견은 보복수사라는 의견이 대다수.
  • 2015년 11월 4일, 이석우 전 대표가 결국 아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
  • 2016년 2월 24일, 정의당박원석 의원이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이 사건을 인용하고 국정원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7시간 가까이 테러방지법에 반대를 하는 연설을 했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의 지지율이 10% 초반대까지 떨어지자, 2016년 10월 30일 안종범 정책수석 등과 함께 경질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온갖 전횡을 부리다가 해임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텔레그램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카카오톡 사찰 논란 당시 텔레그램을 싫어했던 높으신 분들이 정작 박근혜 정부 출신 인사들도 텔레그램을 쓴다는 것에 대해 온갖 조롱과 비웃음이 난무했다.#
  • 코로나19용 'QR코드 전자출입명부제'을 거부했다. 이유는 "카톡 이용자의 대화와 각종 기록은 서버에 2~3일만 저장되는데 정부에 이용자 출입 기록 데이터를 제공하려면 저장 기한을 4주로 늘려야 할 것"이라며 "메신저에 적용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방침이 더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한다.# 하지만 여론 의식, 대정부 관계 악화 우려한 듯이 일주일 만에 입장바꾸었다.


10. 유사 사례[편집]


사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PC통신이 유행하던 1997년 6월 28일에 있었는데, 나우누리 사회단체 CUG '21세기 프론티어'에서 손형국 세계일보 기자가 올린 <PC통신 공간에 안기부가 뛰고 있다>라는 게시글을 통해 이용자 이 모 씨가 나우누리 측이 안기부에 게시물과 이메일 등에 대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동년 7월 2일 <한겨레신문> '한겨레 창' 섹션, <사회평론 길> 8월호 등 일부 언론에서 언급됐으나 최초 폭로 당시 <세계일보> 측은 공문의 사본 등 증거 자료가 부족해 보도되지 못했으며 나우누리 측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토론실 개설 요청을 거부했다. 이 사실로 인해 수사기관이 일상적으로 PC통신 업체 측에 이용자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 자료.)

여성가족부 불법촬영물 오픈채팅방 단속 논란도 참고. 이쪽은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2016년부터 오픈채팅방을 계속 사찰하고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며, 향후 경찰서 등과 협조해 문제 채팅방에 대한 강제 차단 조치도 할 예정이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열 사태도 참고.


11. 관련 문서[편집]



[1] KBS 뉴스광장 보도캡쳐[2] 네이버 밴드의 경우 전교조 관련 인원을 수색하기 위해 서울 종로 경찰서가 영장을 집행했다.[3] 후술하지만 김인성도 실시간 감청이란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4] 검찰이 전한 특정 기간 자료 요구는 자료를 내놓으라는 집행 조서다.[5] 업계의 압박론, 다음 카카오로 합병 된 후의 주주들의 태클, 검찰 및 경찰 고위직의 압박론 등.[6] 약관을 지적한 측에게 오히려 '약관 제대로 읽어봤냐?'라고 반박한 것이나 다름없다.[7] 검찰이 수사 관련 자료로 지정한 것을 유가족에게 전해주면 그 순간 증거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게 된다.[8] 카카오톡 측은 다음과 합병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된 상태였다. 한창 여론에 신경을 써야 했던 시기다.[9] 인터넷 자유 역시 이에 포함된다.[10] 업체별로는 카카오톡의 9월 셋째주(9월21~27일) 일평균 이용자수는 2646만명이었으나 9월 넷째주(9월28일~10월4일) 2606만명으로 40여만명(1.5%) 줄었다. 국내 2위 라인은 타격이 더 심각했다. 9월 셋째주 239만명에서 넷째주 132만명으로 107만명(44.7%) 감소했다. 이용자수가 절반 가까이 준 것이다. [11] 네이버는 과거 메일함을 대충 국가 기관에 넘겨준 전례가 있어서 이 사태 이전에도 주적으로 찍힌 상황이었다.[12] 이유는 의외로 단순할 수 있다. 젊은 세대는 메신저는 눈이나 귀와 거의 동급 수준의 정보 수집기로 취급하는데, 장·노년 세대에게는 안 쓰니까 쓸데없는 돌덩어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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