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마약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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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2023년 5월 경 국가정보원 출신의 과장인 일명 '나 과장'과 마약 전과자 출신의 정보원 손 모 씨가 증거를 조작해 일반인을 구속과 기소가 되게끔 공모한 것이 2023년 10월 30일 KBS의 단독보도로 세상에 밝혀진 사건.


2. 상세[편집]


경기도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50대 A씨는 매장으로 온 택배 하나를 받았다. 그런데 잠시 후 사복경찰이 들이닥쳤고 가족이 시킨 물건인 줄 알고 받았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검찰로 이첩되어 A씨가 마약 전과자란 점과 필리핀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1]를 근거로 인천지방검찰청은 A씨를 필로폰 밀매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하지만 3달 뒤 A씨는 석방되었는데 진범이 잡혔고 제보자가 무고 혐의로 잡혔다는 검찰 수사관의 설명을 듣고 확인해 보니 허위 제보자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무고 혐의로 체포되면서 A씨에 대해 석방 지휘가 내려진 것이었다.

이렇게 되면 A씨에 대한 공소제기는 당연히 취하되는 것이 맞겠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인천지검의 수사팀이 공소취하를 하지 않아 아직도 재판받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A씨는 3달간 커피숍을 운영하지 못해 생계에 큰 곤란이 생겼을 뿐더러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A씨의 마약 사건 허위 제보자인 손 모 씨의 무고 혐의 공소장을 보면 국정원의 '나 과장'에게 단기간 실적을 낼 수 있는 정보를 요구받았고 마약 전과자 출신의 정보원인 손씨는 '마약사범 근황 파일'을 입수해 A씨에 대한 정보를 찾아 필리핀의 마약상에게 A씨의 매장에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배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이 국제우편의 송장번호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이 인천세관에 전달하면서 세관의 특별사법경찰은 이 송장을 추적하여 A씨를 검거하였다.

이 사건 외에도 조작 사건이 또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재판 전에 수사가 멈췄으나 피해자는 30일간 구속되어야 했다. 손 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의 사건을 무마해 달라고 청탁하기도 하였고 그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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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탁하신 것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