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음주 연령 및 적법 여부

덤프버전 :

1. 개요
2. 상황
2.1. 술 자체가 불법인 국가들
2.2. 연령 제한
2.2.1. 14세 이상
2.2.2. 16세 이상
2.2.3. 17세 이상
2.2.4. 18세 이상
2.2.5. 19세 이상
2.2.6. 20세 이상
2.2.7. 21세 이상
2.2.8. 23세 이상
2.2.9. 25세 이상
2.3. 제한 없음


1. 개요[편집]


국가별 음주의 가능여부 및 허용 나이를 정리한 문서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정규 군대를 보유한 국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더 엄격하게 지켜지는 경향이 있다.

2. 상황[편집]


  • 구매에만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는 ‘★’ 표시.


2.1. 술 자체가 불법인 국가들[편집]


  • 리비아: 세속주의적 노선을 표방하던 카다피 독재 정권 시절에도 금지했다. 현재도 금지인지 의문.
  • 몰디브: 무슬림에게만 불법. 당연히 관광객에게는 합법이다. 애초에 술 자체가 불법이었으면, 몰디브가 유명한 관광지로 부상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 미국의 드라이 카운티(Dry County), 드라이 시티(Dry City), 드라이 타운(Dry Town): 이들 지역에서는 음주가 원천 금지되어 있다. 몇몇 주[1]일요일에만 술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요일 오전에만 술을 못 팔게 한다. [2] 조지아 주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술을 팔지 못한다.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요일,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중 하루는 술을 못 팔게 하는 곳이 많다.
  • 방글라데시: 무슬림에게만 불법. 헌데 이 나라에서도 자국산 맥주 브랜드가 있다고 한다. 자세한 건 맥주/목록 참고
  • 브루나이: 무슬림에게만 불법.
  • 사우디아라비아: 이 분야의 . 법률로 음주가 범죄로 규정돼 있고, 국내선 비행기는 물론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국제선 비행기에서도 술을 제공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술을 마셨다는 제보가 있으면 채혈을 해서 알코올 측정을 한다. 여기서 알코올이 검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술을 마시고 싶으면 호텔에 가거나 여권 들고 바레인으로 나가야 한다. 참고로 왕족들은 권력 싸움에만 휘말리지 않는다면 술은 물론 광란의 마약 파티를 즐겨도 아무 이상 없으며.[3] 사우디 자국민들도 모국에서 금지된 술을 먹기 위해 바레인이나 튀니지, 요르단 등 주류 판매가 허용된 타 아랍권 국가들로 여행 가서 맥주, 위스키, 와인 등 술들을 마시고 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 소말리아
  • 수단
  • 아프가니스탄: 1997년 탈레반 정권 시기에 음주가 불법화되었으며 맥주도 무알코올 맥주들만 판매한다.
  • 예멘
  • 이란: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 투탑이다. 1979년 왕정폐지 이후 음주가 불법화되었으며 현지에서 음주가 적발되면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
  • 인도: 구자라트, 나갈랜드, 락샤드위프, 마니푸르, 미조람, 비하르. 대부분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이다.
  • 인도네시아: 아체 등 일부 지역에서 한해서만 조례로 음주를 금지했다. 발리는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며 나머지 지역은 지정된 매장에서만 구매가 가능하다.
  • 카타르: 음주 허용 구역에서만 술을 마실 수 있으며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 대회 기간에 한해 이 구역이 확장될 예정. 이 나라는 술뿐만 아니라 부호들의 맹수 사육도 금지돼 있다.
  • 쿠웨이트


2.2. 연령 제한[편집]



2.2.1. 14세 이상[편집]


  • 독일: 맥주, 와인 등 발효주에 한하며,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동의 없이 발효주 구매가 가능한 연령은 16세, 전 주류 구매가 가능한 연령은 18세.


2.2.2. 16세 이상[편집]




2.2.3. 17세 이상[편집]




2.2.4. 18세 이상[편집]




2.2.5. 19세 이상[편집]


  • 대한민국★: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술을 구입할 수 있는 때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5]부터이지만, 음주 자체를 막는 법조항은 없다. 고로 직접 구입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술을 입수했을 경우[6] 집에서 학생들끼리 음주 파티를 벌여도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단 청소년 보호법 제28조2항에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제한이 있다.[7]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 다만 직접 술을 만들어 먹는 경우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이건 국법의 이야기고, 조직 내부 규정으로 음주를 규제하는 경우는 있다.[8] 고등학교에서는[9]교내에서 술을 마신 학생은 교칙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게 쌓이면 교내봉사, 사회봉사 등 징계를 받는다.[10] 심한 경우는 이 벌점이 누적되어 퇴학(중학교 이하는 강제전학이나 정학) 처분을 당할 수도 있다.[11] 사관학교에서도 음주한 학생은 퇴학 처리되고,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도 술을 마시면 퇴교 + 복무연장 처분을 받는다.[12] 술집 출입에 나이 제한을 두는 청소년보호법 때문인지 2020년까지는 빠른 년생들은 대학 1학년인데도 술집 출입이 금지되었다. 다만 일반 년생 친구들과 집에서 즐기거나 빠른년생이 섞인 MT를 가서 마시는 것[13]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2021년에도 조기입학을 적용해 빠른 생일로 입학하여 사실상 빠른 생일의 마지막 세대라 불리는 2003년 1-2월 출생자들이 워낙 많기도 해서 그 여파가 남아있었다. 그 이후로는 거의 없어졌지만 현재도 검정고시 같은 조기 졸업자가 대학에 조기 입학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재도 주의해야 한다. 승려들은 구족계를 따라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음주 가능 나이를 높이자는 주장을 하기도 하며 실제 청원으로 올라오기도 했다.[14] 오죽하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했던 사람들의 경험담 중 ‘미성년자가 술을 사려고 하다가 자신에게 제지당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식당 업주들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제공했다가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가게가 강제로 행정처분 당해 강제휴업을 당하다보니 미성년자 판단에 매우 날선 반응을 보인다.[15] 군대에서는 음주에 대해 더 엄격한데, 군대에서는 부대 내 잔치 등 지휘관이나 당직계통의 승인을 받은 특수한 경우[16]를 제외하고는 영내에서 음주를 하지 못하며 국군 장병이 지휘관 등의 허가 없이 영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걸리면 군기교육대[17] 등 징계를 받는다. 실제 사례로 이투스의 영어 강사 윤훈관은 일병 시절 선임과 술을 마시다가 걸려 만창을 다녀오기도 했다. 군대 PX에서도 술을 팔기는 하지만, 그것도 부사관이나 장교를 상대로만 팔고, 휴가자나 전역자 혹은 영외마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 상대로는 술을 팔지 않는다.
  • 캐나다: 앨버타, 매니토바, 퀘벡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온타리오 주는 오전 11시에서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만 판매할 수 있으며 12월 31일에 한해 다음날 오전 3시까지로 연장된다. 캐나다는 한국과 같이 음주 자체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외국 드라마를 보면 하우스 파티가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러한 법 조항 때문이다. 그렇기에 고등학생이여도 하우스 파티할때는 부모님이 술을 직접 사주는 문화가 있다. 물론 아무리 친한 대학생이나 어른이라고 하여도 어떠한 금전거래가 있으면 처벌 받는다.


2.2.6. 20세 이상[편집]


  • 노르웨이: 공휴일일요일에는 주류 판매 금지. 때문에 2017년처럼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면 4일 이상 술을 못 팔기도 한다. 특히, 평일에는 오후 8시(토요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주류 판매가 불가능.
  • 스웨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술을 살수 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오후 3시까지만 술 판매.
  • 아이슬란드
  • 우즈베키스탄: 비무슬림만 가능. 관습상 여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 일본: 2022년 4월 1일부터 성인 나이 기준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했지만, 술과 담배는 여전히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일본 편의점에서는 나이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는다. 한국처럼 신분증을 확인하는 경우도 드물며, 계산대 모니터에 20세 이상이 맞다는 확인 버튼만 누르면 대부분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만 20세 미만이라면 분명한 위법행위이므로 적발시 본인과 해당 편의점 모두 피해를 보니 시도하지 말자.
  • 태국: 비무슬림만 가능. 이 나라는 불교[18] 관련 기념일과 선거일 전날 저녁에는 술을 팔지 않으며, 이 기간 중 주류 판매 적발 시 업주가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자정(밤 12시)부터 오전 11시 및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술의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2008년 상향 조정되었다.
  • 파라과이
  • 핀란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술 판매가 가능.


2.2.7. 21세 이상[편집]


  • : 오전 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술 판매가 금지.
  • 몽골: 매달 1일은 술을 전국적으로 판매 금지. 그리고 선거일에도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 미국[19] - 예외가 존재한다. 술/미국 참고. 유타 주몰몬교 때문에 일요일은 물론 야간에도 술을 못 팔고[20], 앨라배마 주는 일요일에 술을 못 팔게 하는 등 주, 카운티마다 다르니 참고할 것. 전국적으로 12개 주에서는 일요일에 술을 팔지 못한다고 하며 (일요일 오전에만 술을 팔지 못하는 곳을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앨라배마주도 일요일 오전에만 술을 팔지 않는 걸로 바뀜.) 조지아 주에서는 크리스마스에 술을 팔지 못하게 한다. 심지어 미시간에서는 일요일 오전은 물론 12월 24일 오후 9시부터 12월 26일 오전 7시까지 술을 팔지 못하게 한다. 사실상 크리스마스에는 하루 종일 술을 팔지 말라는 뜻.
  • 미크로네시아 연방: 야프주, 폰페이주
  • 북마리아나 제도
  • 사모아
  • 솔로몬 제도
  • 스리랑카
  • 아랍에미리트: 무슬림 제외, 샤르자에서는 금지.
  • 오만: 무슬림 제외.
  • 이집트: 무슬림 제외.
  • 인도: 대부분의 주 (마하라슈트라에서는 맥주만 가능)
  • 카자흐스탄
  • 투르크메니스탄
  • 파키스탄: 무슬림 제외.


2.2.8. 23세 이상[편집]




2.2.9. 25세 이상[편집]




2.3. 제한 없음[편집]


[1] 주로 오클라호마, 미시시피 등 남부 주. 하지만 인디애나 등 남부가 아닌 주라도 일요일에 술을 팔지 못하는 주는 있다. 일요일에 이들 주를 가면 'No alcohol on Sunday'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2] 대부분이 깡촌인 동네들이라 미리 쟁여놓는게 일상이며 한국처럼 편의점에서 맥주 사오는 느낌이 아니다.[3] 참고 : 기사.[4] 새해 첫날, 설날, 부활절, 노동절,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15일), 르바란, 성지순례일, 데파발리, 싱가포르 국경일 (8월 9일), 크리스마스.[5] 만 나이가 시행되는 6월28일 이후에도 연 19세면 구매가능.[6] 성인이 술을 사 와서 청소년이 음주했을 경우 포함. 술을 직접 담그는 경우는 제외다.(담그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청소년이 담글 난이도가 아니다.)[7] 근데 이것도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가 처벌받지 음주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가끔 이걸 악용해먹는 악질 청소년이 존재한다.[8] 특히 청소년 음주에 대하여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9] 가끔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교칙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애초에 중학생이 술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고등학생들에 비해 술을 마시는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10] 학교 밖에서 하면 걸리지 않는다. 학교 화장실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걸려서 징계먹는다.[11] 학교 졸업을 12 ~ 2월에 하는데 음주는 (빠른년생 제외) 1월 1일부터 가능한 점이 있다. 물론 학교 내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교칙 위반으로 징계 먹을 수 있다.[12] 게다가 입교할 때 술은 모두 물품 검색대에서 걸린다.[13] 이 경우는 판매자의 책임이나, 술집을 단속하는 경우는 있어도 MT의 숙소를 단속하는 일은 없어서 빠른년생이 직접 사오는 것만 아니면 문제가 없다.[14] 하지만 주류회사들의 로비력은 생각보다 막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려면 어린 친구들이 차브족이나 고프닉마냥 단체로 술에 취해 테러라도 안하는 이상 사실상 어렵다.[15] 문제는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은 가게가 팔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없이 나와서 경쟁술집에 보내는 의혹이 들 정도의 일이 터지기도 하고 일부 청소년들은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을 시키고 음식까지 다 먹은 뒤 미성년자라고 커밍아웃하며 행정처분 당하면 업주가 더 손해이기에 음식은 전부 공짜 혹은 입막음 비용으로 각각 100만원 금품을 되려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자 식당측은 악법이며 이들의 고의성도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16] 그마저도 근무 예정자는 음주를 할 수 없다.[17] 영창은 2020년 8월 5일부로 징계 항목에서 삭제.[18] 한국에서 흔히 불교라고 하는 마하야나 불교가 아니라 테라와다 불교를 뜻한다.[19] 과거에는 18세였다. 물론 안 지키는 미국인들도 많다. 한국에도 연 나이가 19세가 안 되어도 술 마시는 사람이 존재하듯이...[20] 유타 주의 모든 카운티는 Wet County, 즉 술을 허용하는 카운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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