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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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창설 초기 ~ 군부독재시절의 흑역사
3. 2000년대 이후의 사건 사고
4. 부실/편파 수사
5. 사건 대처 및 수사 미흡
6. 그 외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경찰이 일으킨 사건 사고에 대한 문서이다.


2. 창설 초기 ~ 군부독재시절의 흑역사[편집]


  • 창설 인력 - 광복 이후 미군정청의 친일 청산이 없어 그때까지 일제의 순사 노릇하고 있던 경찰인력이 그대로 새로 창설된 국립경찰에 이어졌고 이는 밑에 있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이 되는 계기가 됐다. 대구 10.1 사건이나 위 문단에서도 언급된 여순사건에서 경찰의 피해가 컸던 것은 그때까지도 경찰들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일제강점기 시절 순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민주화가 된 지금에도 경찰을 가끔 순사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이야 행정안전부의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적인 행정관청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해방 직후 정부수립 초에는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독자적인 행정관청이 되지 못한 것도 이런 부분의 탓이 컸다.[1]

  • 가정폭력에 대한 자의적 판단 및 대처 - 경찰의 분명한 잘못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해당사건들에서 경찰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시간을 들인 조사도 없이 자의적으로 가정폭력을 부모의 훈육, 아이의 잘못으로 치부하고 대강 처리한 경우가 많았다.[2]

  • 경찰대학 공안문제연구소 - 1978년에 남영동 대공분실 내에 '내외정책연구소'로 설립한 뒤 1988년에 경찰대학 산하로 편입되어 재창립하여 이후 홍제동 분실로 이전했다가 1993년에 경찰대학 본관으로 이전하고 1995년에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문제연구소와 흡수했다. 해당 연구소는 한동안 재야세력과 운동권에 대해 용공/좌경/친북/반정부 낙인을 찍어 자의적으로 사상감정을 일삼는 바람에 진보세력의 잇따른 반발로 2004년에 폐지되었다.




  • 노덕술 - 악질 친일 경찰이자 부패정권의 하수인.

  • 4.19 혁명 당시 과잉진압 -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무차별 발포를 가했다. 이전 3.15 부정 선거 규탄 시위에서는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예비 고등학생 김주열의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





  • 강경대 사망 사건 - 시위 진압 중 도망가는 학생을 전경 5명이 집단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




  • 영암사건 - 군경 간 갈등이 총격전으로 번진 사건.

  • 우범곤 - 경찰 신분의 살인마.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대량살인범이기도 하다.





  • 그 외 기타 자잘한 부정부패. 대표적으로 범죄자들에게 돈을 받고 범죄를 눈감아 주거나 수사정보를 알려주는 일이 있었다.


3. 2000년대 이후의 사건 사고[편집]


  • 일산 어린이 납치 미수 사건 - 2008년 3월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여아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납치당할 뻔한 사건으로 당시 취임한 지 1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관할 경찰서인 일산경찰서까지 찾아가 관계자들을 매우 강하게 문책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 전년도 성탄절에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피살 사건 피해 어린이들의 시신이 발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 학부모, 특히 딸을 둔 엄마들의 불안감은 매우 컸고, 이 대통령의 경찰서 방문으로 아동안전 이슈를 선점하는 데 성공한 한나라당은 직후에 열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당 역사상 총선 대압승을 거두었다.

  • 충주 귀농부부 사건 & 경찰 헐리우드 액션 사건(2009) - 음주 단속을 위험하게 했다는 이유로 한 부부와 시비가 일었던 단속 경찰에게 남편이 경찰의 팔을 꺾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누명으로 법정 공방이 벌어졌던 사건으로, 남편은 공무집행 방해, 아내는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났었으나 법정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경찰의 헐리우드 액션으로 판단되어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무죄가 확정되었던 사건이다.##

  • 여기는 지역사회다 (2012) - 경기도 포천의 한 편의점에서 취객들이 행패를 부리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폭행사고가 일어나도 방관만 하다가 가해자와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피해자에게 '여긴 지역사회다!'라는 헛소리를 해대며 CCTV를 지우라며 강요했다. 하지만 근처 차량용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비롯한 사연이 뉴스로 소개되면서 포천경찰서는 맹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 피의자 변호인 조력권 보장 거부 (2014) - 범죄자 수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자유롭게 보장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뒤늦게서야 거부했다. 수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4항과 형사소송법 제243조에 나와있다. 하지만 경찰은 대통령령에 따른 내부 훈령에 따라 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즉 최상위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법률보다 아래인 대통령령을 핑계삼아 외면한다는 이야기다.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하면 법체계의 위상은 최상위법인 헌법 >>>>> 입법부인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 >> 대통령, 총리, 장관 등 행정관청이 제정하는 법규명령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의 순서다. 당시 경찰은 대통령령의 권한으로 어림도 없는 2단계 위의 헌법을 무시했다는 말이다. 게다가 훈령은 행정관청이 조직 내부인 공무원 구성원에게 적용하려고 발하는 행정규칙이므로 조직 외부인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다. 그야말로 행정법을 깡그리 무너뜨렸다. 기사 말미에 보면 인권위는 이 문제가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임을 암시하고 있어 차후 이문제가 크게 번질 수도 있었으나 이에 대한 다른 뉴스가 없는 것을 보면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경찰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거나 법대로 다시 보장하기로 한 모양이다.

  •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과 같은 영구미제 사건들 - 경찰이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수사방향을 엉뚱하게 잡고는 피해자 가족들이 의문점을 제시하며 재수사를 요청해도 자신들이 맞다고 묵살해버려서 수사가 종결되고 결국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이다.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과 같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백남기 사망 사건 - 그것이 알고싶다와 여러 언론사의 취재 등에서 경찰 규정과 현행법에 위반되는 물대포 직사가 있었다는 증거와 증언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시신에 대한 부검을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경찰이 투쟁위 및 유족들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신 부검의 필요성은 논란의 대상이라 둘째치더라도 서울대병원을 수백명의 경찰 병력으로 둘러싸고 대치하는 모습은 누가 봐도 민주주의에 금이 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외신들에서도 박근혜 정권과 경찰에 대해 비판도가 높다.

다만 다른 측면도 봐주자면 이전에 이철성 경찰청장[3]은 박근혜 탄핵 촉구를 위한 집회 시위에서 보여진 선진적인 집회 시위 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도 했으며, 시위대와 마찰을 일으키지 말 것을 일선 경찰관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 측은 탄핵 촉구 집회·시위의 인원은 집회·시위 주최측보다 적게 추산하면서, 탄핵 반대 시위의 인원은 많게 추산하여서 언론[4]과 국민들의 조롱을 사고 있다. 촛불 시위를 폄하한 이철성 청장에 대한 진실 공방 위의 촛불 시위를 선진적으로 표현했다는 내용에 상반되는 증언이 나와서 다시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를 채우며 명줄을 잇고 있는 이철성 청장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 시민 폭행 및 허위고소 사건: 경기 파주에서 고등학생 집단에 의해 위협을 당하자[5] 경찰에 전화 도움을 청한 시민을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무차별 폭행한 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해 심지어 허위로 고소한 사건.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해당 경찰은 파출소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했는데 해당 폭행 장면이 담긴 경찰서의 CCTV 자료까지도 다 삭제되어 있었다. 결국 억울한 피해자를 보다 못한 동료 경찰[6]이 뒤늦게 양심 고백을 하여 1년 6개월만에 진실이 밝혀졌다. SBS 단독

  •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여론조작 개입 정황(2018년) :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여론조작 사건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의 여론조작을 한 정황이 더불어민주당과 다수의 언론사들을 통해 포착되었다. 무려 극우단체들을 동원하여 7만명으로 댓글 공작을 계획하고 일부 시도한 것. 이로써 이명박 정부 시기의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고, 이명박 역시 혐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정선거에 관여해 자유민주주의를 더럽혔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거기에 MBC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규정해 3개로 나누고 대한민국의 주요사이트를 분석한 것도 모자라 보수사이트들과 협력하거나 편애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 특별수사단을 꾸려 자체수사에 들어갔으며, 경찰청 보안국, 각 지방 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의 각 부서들까지 모조리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심지어는 본인의 친정에 의해 구속을 당한 최초의 전직 경찰청장이 나오기도 했다.


  • 화성 8차 연쇄살인 사건 : 경찰에서 피해자 윤 모씨를 고문하고, 증거조작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7] 이 와중에도 경찰에서는 자기반성보다는 검찰검경 수사권 조정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 한다는 불만만 나오는 상황이다.[8]#


  • 염호석 시신 탈취 사건: 2014년 삼성그룹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다가 분신한 노동자 염호석의 시신을 경찰이 탈취한 사건.


  •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 경찰이 이용구 당시 변호사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한 사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다. # 자세한 내용은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사건 참조. 이후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는 검찰에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 측은 거짓말에 대해 사과했다. #

  •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 정인이 사건.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내사종결, 불기소 의견 등 미흡한 처분을 해 결국 16개월 아동의 사망을 막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현직 경찰관 금은방 강도 사건 : 광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금은방 침입해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잠적했다가 체포된 사건. 여기서도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당 경위의 불법도박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비난 여론을 우려해 이를 감추려했다는 것. # 수사권조정 결과로 2021년부터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은 앞서 언급한 이용구 차관 봐주기 의혹과 정인이 사건, 그리고 해당 사건을 연속으로 겪으며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금의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질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 #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 경찰관이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사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어 흉기난동이 벌어지자 남경 1명, 여경 1명이 출동했는데 이 중에서 여경이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뇌사를 입는 중상자가 발생했다. 의료진에 따르면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인천광역시경찰청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그마저도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2022년 4월에 당시 사건 cctv 공개되었으며 해당 여경 남경 두 명이 이슈화 때 해명했던게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바디캠도 삭제한 의혹도 받고 있다.

  • 前 주한미군 턱뼈 피격 사건: 2020년 3월 26일 경찰이 맹견 제압 도중 총기 사격으로 前 주한미군의 턱뼈를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각종 후유증의 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 수사만을 진행한데다 당시 제압 팀의 사과 및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2년 후 2022년 6월 10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에 대서특필되어 공론화된 사건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경찰과 합동수사로 피해자의 편파 수사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불가능하여 검수완박의 문제점이 재조명될 기미가 보이는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 2019년, 운전면허증 교부를 막으려는 여성을 제압하려고 여성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제압한 경찰에게 상해죄의 유죄확정판결이 확정[9]되었고, 그에 따른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와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4억 3,000만 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나왔다. # 댓글 반응은 매우 경찰에 호의적이며, 해당 판결에 부정적이다.

  • 한겨례의 동물 관련 전문 매체인 애니멀피플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화성시에 있는 강아지 번식장에 무려 현직 경찰관이 투자와 개들의 분양 수익으로 배당도 받았고 인공수정에도 이사의 자격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 외의 영리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까지 위반하고 생명을 무시하는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적이다. 실제로도 현장에서는 1,420여 마리의 개들이 긴급 구조되었고 냉동고에는 불법 수술 흔적이 남은 어미 개와 새끼 사체 93구가 발견됐다고 한다. 현재는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강남경찰서에서 일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출처

4. 부실/편파 수사[편집]


경찰에서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의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엉성하고 편향적인 조사를 하는 경우로 인하여 논란이 된 경우이다.
  • 2011년 선관위 디도스 선거방해 수사 논란
당시 경찰은 선관위에 대해 디도스 공격을 감행 선거를 방해한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을 공범임에도 구금상태에서 단독면회를 시켰다. 이후 피의자 중 한 명인 공00 국회의원 비서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당시 디도스 공격을 자행한 당사자인 강00 대표의 변호사는 이에 격분 공범을 같은 자리에서 단독면회 시키는 기회를 경찰측에서 왜 제공하냐고 항의하였고 경찰의 공정성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크게 증가하였다.
  • 남성 실종자 차별 수사 논란
경찰이 실종자를 수사하는 데에 남성 실종자를 원칙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여성 실종자를 우선시하는 성차별적 행위를 보인다는 비판이 있었다. # 그러나 여론이 힘을 싣지 못하고 있다.
  • 2019년 중학생 의붓딸(12) 살해한 계부의 아내에게 의붓딸이 성범죄 신고했다는 사실을 경찰이 직접 전화로 알려준 사건
경찰의 사건처리는 통상 신고자-피해자-피의자를 조사하는 순서로 이루어지나 저 셋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의 친모에게 직접 전화로 피해자가 계부에게 성범죄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친모에게 알려주어, 친모와 같이 살고 있는 계부에게도 이 사실을 알게 하여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있다. 만약 경찰이 원리원칙대로 수사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일이었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말만 믿고 무고한 남성을 데이트 폭력범으로 몰아 8개월 동안 구속시킨 사건. 경찰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온갖 욕설과 강압적 발언을 일삼은 장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방송분


5. 사건 대처 및 수사 미흡[편집]







6. 그 외[편집]


  • 현직 경찰관 마포대교 투신사건
  • 권영국 변호사 구금 사건: 경정이 파업하던 노조들의 면접권을 행사한 변호사를 불법 연행한 사건[10]. 이후 경정은 총경으로 승진하였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파면되었다.[11] 변호사는 무죄.
  • 여경 성희롱하고 불륜 맺은 파출소장 징계(2016) ##: 광주의 20대 기혼 여경이 파출소장과 불륜 관계였던 것으로 밝혀진 사건. 해당 경찰관들은 각각 강등,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파출소장은 소청하여 해임 처분으로 징계가 변경되었다. 이후 두 경찰관은 각각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벌였으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순찰차 근무 도중 애정 행각 벌인 남녀 경찰관 징계(2017) #, #: 목포에서 일어난 사건.
  • 충남 당진 식당 흉기난동 사건: 식당 여주인 상대로 흉기 난동…밖에서 지켜만 본 경찰
  • 인천 폭행 사건 방관(2019): # 2019년 6월, 인천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해자들을 제지하지도 않고 피해자에게는 인적사항만 물어봤으며, 결국 연행 도중, 가해자가 피해자와 할 이야기가 있다며 경찰관들에게 자리를 비켜주기를 요청했고, 경찰관들을 또 그걸 비켜주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추가 폭행을 가했고 결국 주변 주민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요원들이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는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해당 경찰관들은 징계위원회에서 억울하다고 진술했다. 가해자가 자리를 비켜주기를 요구했을때 비켜줬던 이유는 해당 경찰관들이 가해자들과 아는 사이였고, 이에 가해자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경찰은 가해자가 추가 폭행을 하지 않을것이라고 판단하고 자리를 비켜주었던것.
  • 원룸 침입 시도 현직 경찰관: 현직 남자 경찰관이 홀로 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하려고 시도했다.
  • 이태원 압사 사고/논란/경찰 부실대응 논란

  • 2023년 경찰이 집으로 데려다준 취객이 영하 8도의 날씨에 집 앞에서 방치되어 안타깝게 동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 이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경찰이 방치한 50대 주취자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 관계자는 "처음에 A씨를 도우려 했지만 A씨가 몸에 손대지 말라고 도움을 거부해서 건너편으로 가 순찰차에서 A씨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인터뷰 했다. # 본인이 경찰서로 가기 싫다고 하는데도 경찰이 데려가면 '위법한 강제연행, 불법체포'라며 경찰에게 책임을 돌리다가 데려가지 않으니 경찰 책임라는 가불기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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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경찰청의 지위가 확보된 것은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다.[2] 일단 신고가 접수 돼서 조사가 들어가면 사소한 사건이라도 농담이 아니고 철저하게 절차대로 진행한다. 절차대로 안하면 경찰 개인도 받는 불이익이 상당하기에 여기서 경찰 개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간 봐주기식 대강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3] 일단 이분부터가 대한민국 경찰의 흑역사인데 음주운전을 하고도 당시 별다른 중징계없이 넘어가 마침내 청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다. 즉 이철성 청장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 경찰들은 범법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 된다. 다만 굳이 긍정적으로 보자면 순경부터 시작해 청장의 자리에 오른 것은 대한민국 경찰사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4] 기사들을 보면 주로 2002 한일 월드컵 시기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기의 서울시청광화문 광장에 모인 인원을 비교하며 탄핵 촉구 집회 및 시위자들의 수를 추산한다. 어림잡아 봐도 이 두 사례보다 훨씬 많음을 알 수 있어서 더 경찰에 대한 비판이 가중된다.[5] 당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이를 훈계하다가 고등학생들이 되려 위협한 것.[6]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했다.[7] 사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당시 경찰에게 고문당한 사람들은 윤씨뿐만이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이 고문 후유증에 의해서 또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8] 그렇다고 해서 이걸 경찰의 검찰 탓으로만 몰고 가기에는 어려운 게, 검찰 또한 이춘재 사건 당시 경찰의 고문을 방치한 게 사실이다. 검경 간의 관계가 최악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만 서로의 치부와 만행을 덮을 때는 완전히 협력적인 태도를 취한다.[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고단2699 판결[10] 당시 노조가 불법 요소들이 다분하여 체포/구금이 당연한 상황이였지만, 명심해야 할 것이 그렇다고 해도 이들의 변호사 면접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는 점이다. 당시 변호사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경찰에게 노조와 면접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에서 뭘 잘못 먹었는지 변호사까지도 연행해 갔으며, 이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버렸다.[11] 경찰에서는 반발이 거셌으며 경찰 간부들이 소송 비용을 모으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