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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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
(韓國製品安全管理院)
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KIPS)
파일:한국제품안전관리원 로고.svg
설립일
2018년 9월 21일
기관장
이재만
소재지
서울특별시 시흥대로 350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형태
기타공공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1. 개요
2. 연혁
3. 사업
4. 세부 사업




홈페이지


1. 개요[편집]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품안전 파수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2]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기본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자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2018년 9월 21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에 관한 수입·유통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제품의 감시·조사, 제품의 안전성 조사,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점검, 제품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3]

현재 주사무소는 정관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되어있다.


2. 연혁[편집]


2018.3.
한국제품안전관리원설립위원회 구성
2018.3.
관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법 개정 공포)
2018.9.21.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설립(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
2018.10.
제1대 정기원 원장 취임
2021.1.
공직유관단체 지정(인사혁신처)
2021.5.18.
적합성평가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 지정(산업통상자원부) 및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 설립
2021.10.
제2대 이재만 원장 취임
2022.2.
기타공공기관 지정

3. 사업[편집]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 작성·관리
  • 제품사고 조사·분석 및 위해도 평가
  •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4. 세부 사업[편집]


  • 불법/불량제품 조사
    • 불법·불량제품 신고
    • 시장조사
    • 수입제품 조사
    • 리콜이행점검
    •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
  • 기업체 지원
    • 면제제품 확인
    • 공급자적합성 신고
  • 교육 홍보 업무
    • 기업체 안전관리 교육
    • 소비자 제품안전 교육
    • 어린이제품안전 교육
    • 찾아가는 제품안전 교육
    • 제품안전의 날
    • 제품안전혁신 포럼
    • 제품안전 관련 홍보자료 작성 및 배포
  • 위해성평가 및 R&D 사업 추진
    • 위해성평가
    • R&D 사업
  • 그 밖에 전기제품, 생활제품, 어린이제품과 관련 제품안전관리 제반업무 및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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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 제2항 제5호).[2]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3조 제1호).[3] "위 정의는 한경 경제용어사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