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문단 편집) == 사업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 작성·관리 * 제품사고 조사·분석 및 위해도 평가 *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