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비판과 논란

덤프버전 :

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홍종학


1. 중학생 딸 8억 상가증여 / 금전대차계약서 논란
1.1. 홍종학을 비판하는 견해
1.2. 홍종학을 옹호하는 견해
1.3. 각계의 반응
2. 자녀 청심국제중학교 입학 논란
2.1. 홍종학을 옹호하는 의견
2.2. 홍종학을 비판하는 의견
3. '갑질 계약서' 논란
4. 관세법 개정안(면세점 특허기간 단축) 논란
4.1. 홍종학을 비판하는 견해
4.2. 홍종학을 옹호하는 견해
5. '명문대 안 나오면 소양 없다' 저서 논란
5.1. 홍종학을 옹호하는 견해
5.2. 홍종학을 비판하는 견해
6. 평택시알박기 논란
7. 주차 위반 과태료 부당 면제 의혹
8. 후원금 땡처리 논란
9. 대통령 연설 중 웹툰 감상 논란
10. 기타


1. 중학생 딸 8억 상가증여 / 금전대차계약서 논란[편집]


홍종학의 중학생 딸이 외할머니에게서 평가액 8억 원[1] 2015 시세 상당의 상가를 증여 받은 사실[2]이 2017년 10월 홍종학의 장관지명을 계기로 논란이 되었다. 해당 건물은 심지어 최근 수억원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한 끝에 연간 임대료로 약 2억 원 가량의 임대수익이 들어오고, 딸의 지분에 따르면 월 임대료로 연간 약 5천만 원 가량이 배분된다고 하였다. [뉴스기사] 홍종학 딸 증여받은 상가 작년 리모델링… 세입자 새로 구해 年수입 1억9800만 원 리모델링 비용 역시 상당히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비용을 홍종학 딸이 부담하지는 않았을 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탈세를 의심 받았다.

게다가 미성년인 딸의 증여세를 홍종학이 대납하면서, 이를 증여가 아닌 대차거래로 위장하고, 2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 역시 문제가 되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홍종학 본인도 압구정동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실이 밝혀졌고, 국회의원 4년간 재산이 약 32억 원 가까이 불어났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되었다. 홍종학 후보자, 19대 비례대표 4년간 재산 21억에서 53억으로 과거 홍종학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었다는 점에서 야당은 홍종학에 대해 내로남불의 화신이라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홍종학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여가 됐고 제대로 세금 납부도 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딸 명의 1,600만 원 예금의 증여세 및 자금 출처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세뱃돈으로 2억을 모았다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 딸의 경우도 있고, 유승민 딸의 경우도 있으니 유야무야 넘어갈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었는데, 정말로 유야무야 넘어갔다.


1.1. 홍종학을 비판하는 견해[편집]


고액 상속에 대한 세율을 올리자는 주장을 한 사람이, 딸의 나이를 보았을 때 자신의 의견이 피력된 이후 상속을 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자식에겐 저세율로 상속을 받게 했다는 문제제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상속에 의한 부의 세습에 그토록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권교체 이후 증여세율이나 상속세율이 충분히 오른 다음에 증여 또는 상속을 받을 것이지, 왜 그 전에 잽싸게 증여를 받았느냐는 지적.

미성년인 딸의 증여세를 대납하면서 이를 대차거래로 포장한 것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 친족간 특히 부모자식간 채권채무 관계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권장되는 일이 아니다. 부모-자식간 채권채무관계 형성이 일반화 될 경우 세무관청에서 증여세나 상속세 등을 과세하기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끼리 성실하게 채권채무관계를 이행하기가 힘들 뿐더러 이는 수십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과세관청이 일일이 모니터링 하기도 힘들고, 추후에 채권채무관계가 끝나는 시점에 일괄적으로 확인한다고 하여도, 만약 지키지 않았을 경우 이미 과세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세금을 추심하기가 힘들어진다. 명백한 불법은 아니지만 탈세의 의도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할만했다.

홍종학의 딸이 거액의 빌딩 임대료를 벌어들이면서 그 임대소득세를 안 낸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다. 홍종학의 딸은 빌딩 임대료를 벌어들이는 족족 자기 어머니에게서 빌린 차용금을 상환해가면서 이를 비용처리해서 임대소득세를 감면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홍종학의 아내는 딸에게서 그 차용금을 받으면서 사실상 임대료를 간접적으로 벌어들였을텐데, 그 임대료소득은 이자소득으로 취급되고 그 이자소득은 2천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서 이자소득세도 감면받았을 것이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에 꿩먹고 알먹기, 대기업 그룹 계열사간에 주고 받기 하는 것과 비슷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편법 절세에 대한 홍종학의 이중적인 태도도 문제였다. 홍종학은 2015년 5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인청특위 위원으로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꼼수증여’를 비난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그 당시 홍종학은 황교안 후보자가 딸에게 돈을 증여한 뒤 이를 사위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덜 내는 꼼수를 썼다며 비판했었다. 과거 후보자 사퇴의 이유로 내세웠던 ‘꼼수증여’는 자신의 검증 과정에서는 ‘적법한 절차’가 됐고, ‘편법 절세’라며 비판한 방식도 역시 ‘합법적 방법’으로 둔갑했다. 또한 황교안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가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맹렬한 비판을 가했지만, 홍종학이 같은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설령 홍종학이 제도 개선의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갖고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본인이 비판한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 논란이 나올 여지는 충분했다. 특히 미성년 대차거래 부분은 홍종학이 청문회에서 적극 소명 해야 할 사항이었는데, 끝내 소명되지 않았다.


1.2. 홍종학을 옹호하는 견해[편집]


언론에서 '부의 대물림'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긴 하지만, 2013년 기사의 내용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고착화 되는 것에 대한 일부 대안으로 고액 상속자에 대한 상속세율을 올리자는 주장일 뿐이다. 애초에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이 자손에게 상속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속세 인상 등을 통해 그 격차를 좀 해소하게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 특히 이번 이슈와 같이 생각해보자면 본인이나 본인의 자식이 해당 기사에서의 고액의 상속을 하거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올리자고 한 내용이니 딱히 비판 받을 내용은 아니었다. 이걸 비판한다면 부자인 정치가들은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거나 법안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상태적 발탁감을 느낄 여지는 다분하기 때문에 홍종학 역시 불법적 일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아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

홍종학은 또한 의원 재직 시절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건너뛰기 증여'(세대를 건너서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더 내게 하자는 법안도 발의 했었다. 홍종학의 딸은 30억여 원 증여 과정 중 10억 가까운 증여세를 납부했고, 청와대는 이러한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증여 과정에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지 않았고, 일종의 절세 방법이라고 홍종학을 옹호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홍종학의 딸이 '쪼개기 증여'와 '건너뛰기 증여'를 받았다고 마치 편법적인 수단을 동원 하듯 호도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의 경우 '분할증여'라는 말이 따로 있으며, 이는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권장하는 절세 방법이다. 일반적인 가정을 생각해봐도 다수의 상속자가 있을 경우(형제나 남매) 한 명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더 적지 않은가? 또한, 세대를 건너뛰고 증여를 받을 경우 오히려 세대생략 할증과제가 추가되어서 세금을 거의 2배 가까이 더 내야 한다.[3]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제도에서 법리 내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과 이 제도가 불합리하고 좀 더 사회적인 입장에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그걸 섞어서 ‘내로남불’ 이런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증여-상속세율 올라가기 전에 먼저 증여하게 했다며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홍종학 역시 증여 '받는' 입장이었지, 증여 '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점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홍종학이 딸에게 증여 한 것이 아니고, '장모'가 '외손녀'에게 일부 재산을 분할 증여 한 것이다. 홍종학은 이 과정 중에서 증여 받는 입장이었다. 훙종학이 장모에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손녀에게 재산을 주지 말라고 했어야 했나?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뭔가 편법적인 이득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재이 세무협회장은 이를 차용계약을 통해 증여 후 지속적인 임대수입이 있기에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낼 돈을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예전에 이명박 아들 이시형이 내곡동 땅을 살 때에도, 직업도 없는 이시형에게 12억 원이 어디서 났냐며 특검이 조사를 했는데, 6억 원은 김윤옥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아 이시형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6억 원은 큰아버지 이상은이 집 금고에서 빼서 이시형에게 빌려줬다며 "내곡동 땅 문제없다"고 특검이 마무리된 바 있다. 그 당시 이시형의 절세에 대해 '적법한 이득'이라고 죽어라 실드를 치던 보수언론이 유독 홍종학에 대해서만은 '편법적 이득'이라고 거세게 물어뜯는 것은 '이중잣대'의 극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3. 각계의 반응[편집]


위의 의혹은 결국 부의 대물림을 비판한 사람이 절세 한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의 문제였기 때문에, 국민의당정의당은 이러한 절세가 불법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청문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유승민 의원의 딸 인 유담 역시 2억원 가량을 조부에게서 증여 받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학생 시절 삼천과 조부로 부터 토지 등 재산을 증여 받지 않았냐고 되물었다. 동시에 "홍 후보자가 물려받은 재산은 37억 5,216만 원에 불과한데, 납부한 세금은 12억 1,579만 원"이라며, "참고로 말하면 이건희 회장에게 사실상 삼성에 기업 후계자로 지목된 이재용 부회장이 낸 세금은 단 16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4]

한국납세자연맹은 [5] "납세자가 증여세 누진세율을 적용을 낮추기 위해 쪼개기(분산) 증여, 세대생략 증여를 한 것은 합법"이라고 밝혔다. 부인과 미성년자 딸의 차용증 작성에 대해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면서도 "조세회피 행위는 불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에서 제기한 홍종학 딸이 이자소득세 납부를 근거로 12억원 예금을 보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스웨덴을 예로 들며, 세금 도덕성 높은 국가의 후보였다면 큰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2. 자녀 청심국제중학교 입학 논란[편집]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입시 기관이 돼버린 특목고는 폐지해야 한다 - 2017년 4월 문재인 캠프 정책 부 본부장 홍종학, 중앙일보 인터뷰 중

과거 특목고 폐지를 주장했던 홍종학의 딸이 고액의 등록금(연간 1500~1700만원가량)을 내고 청심국제중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이것 역시 2017년 10월 홍종학의 장관지명에 즈음하여 논란이 되었다.


2.1. 홍종학을 옹호하는 의견[편집]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대 깐 사람은 자식 서울대 못 보내고 특목고 깐 사람은 자식 국제중 못 보내냐?"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비판자들은 홍종학 인터뷰의 취지 자체를 이해 못한 것이며, 홍종학은 '제도'를 비판한 것이지,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비판한 게 아니라는 것. 개인은 '현행제도' 하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뿐이고, 홍종학은 특목를 폐지하자고 했을 뿐 국제 폐지하자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지적되었다.

서울대 교수 중에 '서울대 폐지' 주장하는 교수들도 많고, 서울대 학생 중에도 서울대 폐지 주장하는 학생들이 많으나, 그 사람들 보고 '왜 서울대 교수하냐' '왜 서울대 자퇴안하냐'고 비판하는 게 황당한 것처럼, 홍종학에 대한 비판 역시 황당한 반응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이는 수능제도를 비판해도 결국 수능을 봐야되는 패턴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요즘은 초딩, 중딩들도 자기 의사가 뚜렷하고 선택권 개념이 강하다. 이런 시대에 홍종학이 과연 자기 딸 국제중 가겠다는 걸 말릴 수 있었겠는지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견해 역시 있었다.자신의 인생이 아닌 딸의 인생이고 딸이 능력이 있는데 안 보낸다?? 이거야 원...

이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청와대 역시 대한민국 교육제도 개선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비판을 가볍게 일축하였다.기사


2.2. 홍종학을 비판하는 의견[편집]


물론, 특목를 폐지하자고 했을 뿐 국제 폐지하자고는 안 했다는 말장난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특목고나 국제중이나 그 특수성과 희소성은 마찬가지라 볼 수 있다. 명문 유치원 - 명문 초등학교 - 국제중 - 특목고 - 명문대 라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부모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 이다. 당연히 이 라인을 탈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은 우리 사회 상류층에 속한다.

요즘 서울대 입학조건... '특목고·서울·경제력’ 이 기사만 보더라도 특목고에는 주로 상류층 자녀들이 입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설 수준과 이를 부담하는 비용도 엄청난 수준이다.[6] 그리고 국제중과 특목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그 연줄이다.[7] 어려서부터 하류층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영양가 있는 상류층 아이들끼리만 모여 상류층의 정서만을 공유하며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특목고만 비판했지 국제중은 비판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국제중 들어간 딸이 국제중 졸업하면 다시 특목고를 보내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8]

홍종학의 딸이 들어간 청심국제중학교는 특목고, 자사고 진학비중이 평균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학교이다. 또한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문제가 됨이 분명하다. 홍종학도 이전에 특목고 폐지 주장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처럼 내로남불이냐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흔히 말하는 자기네 아들 딸은 보내놓고, 서민들은 보내지 말라는 거냐.는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

"특목고 깐 사람은 자식 국제중 못 보내냐?"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 이중적인 태도때문이다. 서울대를 위시한 학벌을 비판하는 자들이 학벌을 이용해 연줄을 만들고 이득을 만들어 내어 그것을 누린다면 이를 당연한 것으로 봐야 할까? 전형적인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신은 마음대로 비판을 하면서, 자기가 비판 당하면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느냐고 반문하는 자에게 더 이상 해줄 말은 별로 없을 것 이다. 그런 자가 개혁을 말하면 과연 몇 명이나 이에 동조할 것인가?

"딸이 국제중 가겠다는 걸 부모가 어떻게 말리나?"라고 반박하는데, 딸이 국제중에 가는 과정에는 복잡한 절차와 추첨 등 초등학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섞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조력이나 계획 없이 순수히 딸 혼자서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강남 돼지 엄마가 있고 이 모임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다고 여러번 뉴스에 보도되었다. 과연 홍종학 가족이 이 라인에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검증된 ‘돼지엄마’…새끼돼지들이 따르는 이유

물론 홍종학 딸이 자의로 국제중에 간다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국제중이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며, 여기에 부모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홍종학 역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국제중으로 가는 것이 딸의 미래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임을 말이다. 몇년 후가 되겠지만, 과연 홍종학이 딸을 일반 고등학교에 보낼 것인가? 하긴 그렇지 않고 특목고에 보낸다 하더라도 홍종학은 이미 장관직을 해먹은 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판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9][10]

민주당과 청와대가 대한민국 교육제도 개선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비판을 가볍게 일축한 것도 문제이다. 조그마한 문제를 넘어가고 큰 문제를 보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9년 동안 이런 말을 바로 한나라당새누리당이 하지 않았는가. 이를 비판했던 민주당이 자기가 비판을 당하니까 옛날 보수정당이 썼던 어법을 그대로 써먹고 있다. 이러면 '다 똑같은 놈들'이란 말을 듣게 되지 않겠는가?

홍종학에 대한 분노는 홍종학 딸과 너무 다른 출발선을 가진 아이들의 부모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홍종학은 수십 억을 가진 자산가다. 그의 중학생 딸 역시 벌써 1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되었다. 특목고는 단순히 특수목적을 가진 고등학교가 아니라 부유층 자식들의 출세 수단이자 그들만의 연줄, 기득권세습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자고 말로만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딸을 거기에 집어넣는다면, 이게 과연 서민들에게 와 닿겠는가?


3. '갑질 계약서' 논란[편집]


‘세입자 보호’ 외쳤던 홍종학, 이번에는 ‘갑질계약서’ 논란 종학

“계약 조항 해석에 관하여 갑, 을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의 해석을 따르기로 한다”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1]

“을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임차한 표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훼손 및 손해를 초래케 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12]

“을이 상기 각 조항 불이행으로 인해 갑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소송비 및 집행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이 임의로 을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13]

“임대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지된다”

“을은 임대료 및 기타경비를 매월 납부해야 하나, 을의 사정에 의해 납기일 경과 후 납입할 경우 총 납입할 총액의 연 10% 상당액의 연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14]

“갑은 건물관리상 필요할 때 언제든 임차건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을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2017년 11월 1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홍종학의 아내와 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갑질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며 홍종학을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면, 상임법에서 엄연히 3기 연체 시 해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가혹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을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임차한 표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훼손 및 손해를 초래케 하였을 때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의 경우 임차인에게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라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홍종학 측은 부동산이 추천하는 계약서를 사용한 것이고, 실제로 조항을 어겼더라도 실제 적용하지는 않았다며 해명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도 최근 알게 된 사실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러한 홍종학을 비판하는 견해로는, 사회적 갑질을 뿌리 뽑자는 민주당의 을지로 위원회에 홍종학이 몸 담았던 만큼 위선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홍종학을 옹호하는 견해로는, 진보 경제학자라고 해서 그럼 임대업도 호구노릇을 하란 거냐, 홍종학 계약서는 매우 꼼꼼한 스탠다드 계약서일 뿐이고, 이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법에서 시정해줄 거 아니냐는 반박이 있었다.


4. 관세법 개정안(면세점 특허기간 단축) 논란[편집]


홍종학 의원은 비례대표 시절 2012년 11월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관세법 개정안, 일명 '홍종학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그러나 이 법안으로 인해 면세점 업계의 진흙탕 싸움을 유발 시킨 장본인이라며 비판을 받았다.


4.1. 홍종학을 비판하는 견해[편집]


실제로 법안이 통과된 후, 여러 언론과 기업에서 "이 법은 기업의 장기적 투자를 위축시키는 악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겨울 면세점 특허를 갱신하지 못한 롯데면세점 롯데월드점과 워커힐 면세점의 관련직원 2,200명은 실업자 신세로 내몰렸고,# '이 겨울에 어디 가란 말인가'...탈락 면세점 직원들 '눈물의 피켓시위' 연 매출 6,000억원을 올리던 월드타워점은 6개월 넘게 문을 닫았으며, 워커힐면세점은 결국 사업을 접었다.# 그 결과로 수백~수천억원의 투자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면세점업계의 평균실적은 추락했다.

게다가 2014년 중국이 하이난성에 세계 최대 규모 면세점을 개장하고, 일본이 도쿄 긴자에 대형 면세점 2곳을 열면서, 우리나라 관광수입이 급감할 위기도 닥쳐왔다.[15] 면세점 전문지인 '무디리포트'에서는 이같은 면세점 업계의 파란을 두고 한국 정부가 제발에 총을 쐈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홍종학법은 '면세점 업계'의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한 입법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면세점 사업은 거액의 투자를 요하므로, 중소기업에게도 그 허가권을 나눠주기에는 사업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더구나 사업허가를 얻어도 5년밖에 유지가 안 된다면, 그 어느 중소기업도 쉽게 뛰어들지 않으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구찌샤넬같은 초고가 명품브랜드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 차원에서 당연히 아무나 팔게 하지 않는다. 인천공항 신라면세점에 루이비통을 입점시키기 위해 삼성그룹의 이부진 사장이 직접 루이비통 회장을 찾아가기도 하는 등 3년간 공들여 결국 유치시킨 일화는 유명하다.

이처럼 면세점의 승패는 브랜드 입점에 달려있는데, 어떤 브랜드가 5년 후에 문닫을지도 모르는 면세점에, 그것도 듣보잡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들어오겠는가(....) 이러한 시한부 영세 면세점에서 '단골고객'을 만들기도 힘들 뿐더러, 호텔이나 유원지같은 '복합시설'에 위치한 면세점의 경우 동반 실적하락까지 유도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보증을 서서 명품 브랜드를 유치해온다 하더라도, 5년마다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면, 안정적 고용의 유지는 힘들 것이 뻔하다.

이로 인해 규제 완화는 커녕 규제를 통해 면세점 사업에 악영향을 끼친 장본인이 각종 규제로 꽁꽁묶인 벤처나 중소업계를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치권력이 대기업 사업을 강제로 빼앗아서 이를 소수의 중소기업들에게 나눠주고, 고용보호를 위해 국고보조 및 매출보장을 해준다는 식이면, 몇몇 중소기업이야 좋아하겠지만, 그 사업분야의 대외경쟁력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거액의 정부지원금이 투입된다면, 국가경쟁력은 하락하면서 국민세금만 헛되이 낭비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4.2. 홍종학을 옹호하는 견해[편집]


규제 없는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기업이 발전하기도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과점 문제 역시 엄연히 실존한다. 대기업의 면세업 독과점 규제는 시장의 성장과 공정함 가운데 무엇을 중시하냐에 따라 평가는 갈리겠지만 선악의 잣대로 평가 될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사치품에 관세를 면제해준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그 특혜에 힘입어 기업이 돈을 번다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나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러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소수 대기업에게만 선물해준다는 것은 결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대기업은 기술집약형 중후장대 사업에 투자하고, 관광객 상대로 소비재 면세품을 판매하는 등의 특혜성 사업분야는 중소기업들이 5년씩 돌아가면서 특혜를 나눠갖도록 하는 것이 공평성의 관점에서는 더 바람직하다.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면 고용불안이 야기된다는 주장도 물론 타당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실직하는 노동자들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복직 또는 다른 조직으로의 재배치를 강제하면 된다.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정부가 신규 면세업계 진입기업에게 고용승계를 강제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물론 이를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 하지만, 법률적 근거는 홍종학이 장관이 되어 새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또한 면세점 매장의 점원들은 실제로는 면세점 사업자가 아니라 입점한 브랜드에서 고용 또는 파견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즉, 면세점 사업자가 바뀌어도 대부분 브랜드는 유지되므로[16] 실제로는 고용불안이 크지 않다.

면세점 특허를 중소기업에만 줘서 면세점 업계의 경쟁력과 실적이 하락한다면, 그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더욱 지원을 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건대 중국 관광객에게 구찌, 샤넬, 루이비통 같은 거 팔아서 얻는 수익 얼마 줄어드는 게 뭐가 그리 큰 문제인지 묻고 싶다. 중국 관광객에게 구찌, 샤넬, 루이비통 파는 실적이 대폭 줄어든다면, 우리 경제가 그만큼 자본주의의 사치풍조와 물신숭배로부터 벗어나, 보다 더 건전하고 사회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홍종학법이라 불리는 주세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맥주 시장 진출을 위해 공장 규제 완화 및 주세율도 중소 맥주 업체에 한해 낮춰주는 내용이었고, 그로 인해 해당 업계에서 ‘중소기업 맥주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홍종학에게 붙여주기도 했다. 또한 이 법으로 홍종학은 맥주 시장의 대기업 독과점을 완화하고 브랜드의 다양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면세점법과 맥주법 모두 일관되게 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안으로 볼 여지가 있다.


5. '명문대 안 나오면 소양 없다' 저서 논란[편집]


홍종학은 1998년 경원대(현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재직 시절 쓴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에 가라'는 공부법 소개 책에서 "행복은 성적순"이라며 서울대 등 명문대에 진학하라고 조언한 바 있는데, 이것이 중기부 장관 지명 이후 문제가 되었다. 더 심각했던 부분은 "명문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성공한 사람들이 자주 보도되는데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성공했는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도 적었다는 것이다.정주영 회장 의문의 1패 그에 더하여 "그들(명문대를 나오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세계의 천재와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소양이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인 부분 역시 문제되었다.솔직히 가천대도 명문은 아니지 않나? 셀프디스?

이에 논란이 커지자 홍종학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드린다"며 공개사과 했으며 "20여 년 동안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홍종학 "명문대 안 나오면 소양없다" 논란…"이유불문 사과"


5.1. 홍종학을 옹호하는 견해[편집]


위와 같은 비판에 대해 "홍종학이 학벌 편가르기를 했다"는 주장은 문맥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반박하는 견해도 있었다. 홍종학이 "재수 삼수 해서라도 서울대 가라"고 한 것은, 서울대 중심의 안타까운 현실에 함께 울분을 토로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것. 그들은 "사실 책 내용은 전혀 반대이며, 현실을 풍자해서 쓴 자극적인 문구만을 발췌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의락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책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학벌이 사회 구석구석에 얼마나 깊숙하게 침투하여 얼마나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그래서 대학입시와 학벌사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평균적으로 어떤 경향을 띄고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홍 의원은 서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기술하며 강준만 교수가 쓴 '서울대의 나라'와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기고문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강준만 교수와 가쓰히로 지국장은 서울대 사회독식의 폐해를 강한 논조로 비판한 사람들로 유명하며, 강준만 교수는 심지어 서울대 폐지론의 주창자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홍종학의 학벌 편가르기 부분은 문맥을 무시한 인용이고 홍종학은 현실을 풍자했을 뿐이란 것.


5.2. 홍종학을 비판하는 견해[편집]


행복은 성적순이며 서울대 등 명문대에 진학하라고 한 것은 여러모로 깨는 발언인 게 사실이다. 특히 비명문대 출신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데나 성공했을 뿐이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한 발언은, 대놓고 학벌 편가르기를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장관이 되어 상대해야 할 중소기업을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을 받은 사람이 비록 20년 전 일이지만 직접적으로 중소기업과 비명문대 출신에 대해 폄하하는 말을 했다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비명문대 출신 가운데서도 세계적인 대기업가가 된 사람들은 많다. 심지어 중국 벤처창업의 신화라고 불리는 알리바바그룹 회장이자 세계 14외 부호인 마윈도 삼수끝에 지방사범대를 졸업했다. 여기에,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흔히 말하는 일류 명문대라고는 할 수 없는 경희대학교 출신에다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예 고졸이다. 명색이 장관 후보자라는 인간이 현 대통령전 대통령을 욕 먹이는 말을 해버린 셈이다. 게다가 경원대 교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켜 근본적인 소양이 없는 애들이라고 단정해버린 셈이다.

게다가 일부 옹호자들이 문맥을 무시한 오류라고 하는데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이 풍자였음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책 속의 문구를 제시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옹호자들도 그것이 풍자 또는 홍종학의 진의가 아님을 암시하는 문구를 인용해서 반박한 적은 없었다. 그저 책을 읽다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는 수준의 반박만 있었을 뿐이었다.


6. 평택시알박기 논란[편집]


2017년 10월 31일자 해럴드 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홍종학은 부인인 장모씨의 명의로 평택시의 한 땅을 12㎡가량 형제와 나눠서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평으로는 3평 남짓되는 면적.

문제는 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의 입구가 막혔다는 것이다. 홍종학은 부자들의 이기심과 파렴치함을 끊임없이 비판했는데, 정작 자신은 부인이 상속받은 아주 극소수의 땅을 갖고서 알박기를 시전하였고, 이웃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무시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건물이 땅보다 먼저 생겨났을 리가 없으니, 건물주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수할 때 이미 앞에 땅이 있단 걸 알았을텐데,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알박기인 것처럼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7. 주차 위반 과태료 부당 면제 의혹[편집]


관련 기사

국회의원 후보자 시절 불법 주정차를 했는데, 같이 타고 있던 구의원을 통해 당 과태료를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홍종학 측도 불법 주정차 사실을 인정했으나, 면제를 받게 된 건 홍종학 측과 관련 없는 해당 의원의 자발적 행동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통지서가 홍종학에게 발송되었단 기록이 있어 이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으나, 흐지부지 넘어갔다.


8. 후원금 땡처리 논란[편집]


김기식처럼 19대 국회의원 막바지에 남은 정치후원금 전부(42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땡처리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선관위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홍종학은 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9. 대통령 연설 중 웹툰 감상 논란[편집]


상스럽네! 문재인-이목희 졸고, 홍종학 만화 보고

19대 국회의원 시절 박근혜 대통령이 앞에서 연설하고 있는 와중에 웹툰을 보는 등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되었다. 또한 본인은 "야당에 대한 배려심이 조금만 있었어도,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좀 더 정중히 부탁했을 것",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박근혜 정부의 모습과 그를 찬양하는 언론의 모습, 오늘 대한민국의 민낯이 또 한번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을 비판 하는 발언을 SNS에 게재 하였는데, 댓글로 예의 없는건 홍 의원 본인이라는 비난이 일자 글을 삭제 했다. 그러면서도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웹툰을 본 것이 아니라 당무로 준비하는 콘텐츠를 검토한 것"이라면서 "당무가 바빠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10. 기타[편집]


한편 과거 논문에서 박정희 독재를 나치에 비교한 내용과 김대중, 노무현 정권 기간 소득분배 악화 등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했던 내용이 기사화되기도 해 논란이 되었다. "박정희 경제정책, 나치와 비슷” 홍종학 "참여정부, 단언컨대 부패..성공했다는데 아연실색" 여당 측에서는 오래 전 학자로서의 소신이므로 문제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선에서 수습하려고 하는 모양새.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역시 매우 혹독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냥저냥 넘어가는 분위기다. 어그로를 끌거면 공평하게 끌어야 한다는 좋은 사례

배우자와 딸이 서울 충무로에 지분을 증여받은 상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2년 남았지만 일방적으로 쫒아낸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단독]홍종학 부인 상가에 세들었던 소상공인 “쫓겨나” 주장 해당 세입자는 홍종학이 중기부장관 후보자라고 하는데 도시락을 싸들고다니며 반대하겠다라 했다고(...) 이에 홍종학은 이전 시간과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 소속 보좌진들이 유난히 자주 교체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기 동안 40명 정도의 보좌진이 교체되었는데,[17] 이 중에는 겨우 1~2개월 정도 일하고 그만둔 인원도 있었다는 것. 이를 두고 야당들은 홍종학에게 리더십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가했다. 홍종학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위의 '홍종학의 스케치북'을 예로 들며 단순히 홍종학이 너무 열심히 일해서 보좌진들이 이를 힘들어 한 것 뿐이라는 주장을 하였다.[18] 이를 뒷받침하는 전직 보좌진이라는 사람의 글이 SNS 상에 돌아다니고 있으나 실제 인물인지는 근거가 부족하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이 이 점을 지적하자 홍종학은 내부 승진으로 인한 직위 변경이 겹친 것이며 40명이나 바뀐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 외에 지난 2004년부터 8년간 아내와 주민등록상 별거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혹시 위장전입?

거기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도 도마에 올랐다. 청문회 당일 날 오전까지만 해도 탈세 여부를 검증할 아내와 딸의 금융거래 내역을 개인자료라며 제출을 거부하다 청문회 시작 5시간 후에야 일부만 공개했다. 문제는 2015년 황교안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 홍종학 본인이 "청문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국민을 기만하는 자세다."라고 말한 것.https://www.youtube.com/watch?v=pLjvPtCr2FI[19] 빼도박도 못할 내로남불이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 넷도 자료를 내라고 말했을 지경이었다. 다시 말해서, 여당 의원들조차 이것만큼은 봐주기 어려웠다는 뜻이다.

[1] 평가액은 8억이지만 2015 시세로는 34억대란 주장, 4분의 1의 지분이므로 대략 8억 원임[2] 미성년자인 딸(중학생)이 대한민국 모든 서민들의 염원인 '건물주'가 된 것. 다시 말해, 금수저이다.[3] 세대생략 재산이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증여세액보다 30%를 추가로 더 부담하게 돼있다. 물론 30%의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이 있더라도 세대생략증여의 세액(일반증여세액의 130%)이 순차적 증여의 세액(일반증여세액의 200%)보다 부담이 더 적긴 하지만...[4] 물론 이는 홍종학에 대한 옹호라기 보단 피장파장의 오류에 불과하다.[5] 참고로 말하자면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는 시민 단체다.[6] 특목고에 누구나 지원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특목고에는 4만 명만 지원하고, 일반고에는 36만 명이 지원한다.[7] 동상이몽 - 내운명에 장신영만 보더라도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사회의 연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학군이었고, 보통 집 평균가가 10억대가 넘는다. 연봉 5천이라면 한 푼도 안 쓰고 20년을 모아야 하는 수준이고 연봉 5천이면 대기업의 들어갔다는 소리가 된다.[8]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바로 조국 수석이다. 그 역시 특목고와 같은 학교를 비판하면서 자식은 특목고에 보낸다. 그러고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다.[9] 하긴 특목고에 보내는 대신 강남 8학군 지역의 자사고를 보낼 수도 있긴 하겠다. 아니면 내신등급이나 농어촌특례를 위해 고등학교는 경기도지역 일반고에 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특목고에 가는 것도 자유다. 그러나 특목고를 비판하면서 특목고에서 얻는 이득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여준다면 대한민국의 장관급 지도자로서는 실격이라 할 수 있다.[10] 이와 비슷한 논란이 바로 미국 당시 노예제다. 건국의 아버지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모두 노예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조지 워싱턴은 아내가 죽을 때까지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았고, 토머스 제퍼슨은 노예를 운영하는 거대 농장주였다. 이는 눈 앞에 이득을 포기하는 어려움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홍종학 역시 톡목고가 기득권의 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은 끝내 그 기득권의 라인을 포기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 사람이 조국이다. 조국 교수는 이상향의 가치를 운운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11] 2개월 대신 3기라고 썼다면 합법일 뿐더러 일반적인 조항이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2개월과 3기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볼 때, 갑질이라기보다는 미숙했던 것으로 보인다.[12] 원상복구 역시 일반적인 조항이다.[13] 승소 측의 소송 경비를 패소 측이 대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조건 을이 대라고 하는 느낌을 주어 갑질 논란의 여지가 있다.[14] 법정최고이율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합법이나 흔한 조항은 아니다. 사실 임대료를 내지 않는 지경까지 가면, 연체료는 커녕 임대료를 안 받아도 되니 곱게 나가주기만 해도 고마운 경우가 많다.[15] 중국은 2016년 2월 주요 도시에 입국장 면세점 19곳을 추가로 선정했다. 지금까지 베이징과 상하이 국제공항에서만 운영하던 입국장 면세점을 다른 대도시 국제공항에까지 넓혀 해외로 빠져나갈 면세품 수요를 흡수하겠다는 것이었다. 일본의 추격은 더욱 거셌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를 즉시 환급해주는 사후(事後) 면세점을 2만 개에서 3만 개로 늘리고, 도쿄 오다이바에는 대형 면세점을 포함한 복합 리조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결국 홍종학의 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기업은 무려 3년의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관련 기사 [16] 면세점 입점 업체들은 그만큼 인기 있는 브랜드 위주로 구성된다. 인기 없는 브랜드는 면세점 사업자가 바뀌든 말든 어차피 퇴출된다.[17] 이는 안철수도 그러하다.[18] 안민석이 이런 케이스이다. 보좌진들이 매우 힘들어죽겠다고..[19] 아예 청문회장에서 이 동영상이 방영됐다(...)https://www.youtube.com/watch?v=a38eqMI5MX0.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55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55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6 20:17:24에 나무위키 홍종학/비판과 논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