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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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의 도로[편집]
1.1. 개요[편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사거리에서 서대문역을 잇는 길이 1.2km, 폭 40m(왕복 8차로)도로. 전구간 6번 국도로 지정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다케조에쵸(竹添町, 죽첨정)'이었는데, 갑신정변 당시 주(駐)조선 일본공사였던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 죽첨진일랑)의 성을 딴 것이다. 다케조에 신이치로는 갑신정변 직후 한성에서 인천으로 빠져나가 다음 해 정월에 다시 한성으로 돌아왔으나 교동에 있었던 공사관은 이미 정변 때 소실되고 없었기 때문에 한동안 이 충정로 부근의 청수관에 거주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기념하는 뜻으로 일제가 경술국치 이후에 이 일대를 죽첨정으로 명명했다. 해방 이후 왜색 도로명을 바꾸면서 을사조약에 항거하여 자결한 민영환의 시호 '충정(忠正)'에서 따와 충정로로 바뀌었다.[1]
원래 서대문역을 지나 새문안로 정동사거리까지 충정로였으나(충정로1가가 있는 곳), 1984년 서대문역~정동사거리 구간을 새문안길로 편입하였다. 이로써 충정로1가는 이름과는 달리 충정로에 걸치지 않게 되었다.
간혹 '충청로'로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있으나 '충정로'가 올바른 표기이다.
2. 구간[편집]
2.1. 상세[편집]
대로변은 대체로 고층의 오피스 건물로 개발되었다. 종근당 본사,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 농협금융지주 본사, 舊 피어리스 건물(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옥), 풍산그룹 본사, 구세군한국선교 100주년기념빌딩 등이 랜드마크 노릇을 하고 있다.
2.2. 중앙버스전용차로[편집]
3. 서울특별시의 법정동[편집]
3.1. 충정로1가[편집]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성저십리에 소속되어 있었고, 1751년(영조 27년)에 간행된 <도성삼군문분계지도>(都城三軍門分界地圖)에서는 이 일대를 서부 반송방(盤松坊) 지하계, 경영고계, 균장리계가 각각 맡아 관할하였다고 나와 있다. 갑오개혁 뒤에 확인되는 관할 행정구역은 서서(西署) 반송방 지하계 평동, 경구계 경교・신문외, 균장리계 고마동이다.
1914년 4월 1일 경성부 구역 획정에 따라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서부 평동・강구・고마동・경교의 각 일부와 신문외를 병합하여 죽첨정1정목(竹添町1丁目)이 되었으며, 1940년 7월 1일에 경성부 서부출장소에서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고,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에 의해 구제 실시에 따라 서대문구에 속하게 되었다. 1946년 10월 1일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비로소 충정로1가(忠正路一街)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다.
1947년 6월 서울특별시령 제2호로 동회제도를 시행하면서 충정로1가동회(忠正路一街洞會)가 설치되었다. 1953년 3월에는 충정로2가와 함께 충정로1・2가동회로 통합되었다가,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로 행정동 제도가 시행되면서 충정로1・2가동이 이를 계승하게 된다. 1970년 5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충정로동이 설치되면서 충정로1・2가동과 충정로3가동이 통합되었다.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979호에 의해 중구로 편입되면서 법정동 충정로1가의 영역은 종로구 평동과 중구 정동에 일부 편입되었다. 행정동은 구가 갈려 더 이상 서대문구 충정로동이 관할하지 못 하게 되었으므로 서소문동에 편입되었다가, 1977년 9월 1일에 서소문동이 소공동에 편입되면서 지금에 이른다.
국토통계지도에 따르면, 충정로1가를 주소지로 두고 있는 사람은 0명이다. NH농협은행 본사 부지가 거의 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없다.
3.2. 충정로2가[편집]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성저십리에 소속되어 있었고, 1867년(고종 4년)에 편찬된 <육전조례>를 보면 서부 반송방(盤松坊) 노첨정계・조판부사계・수근답계・지하계가 이 지역을 관할했던 것으로 나온다. 갑오개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서서(西署) 반송방 노첨정계, 조판부사계 유동・팔각정, 수근답계 근동, 지하계 냉동이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고,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서부 유동・팔각동・미동・근동・냉동으로 소속 구역이 개편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방(坊)・계(契)・동(洞) 제도를 없애고 일본식 행정구역 제도를 들여와 정(町)・정목(丁目)・통(通)으로 바꾸면서 죽첨정2정목(竹添町二丁目)이 되었다. 1940년 7월 1일에 경성부 서부출장소에서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고,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에 의해 구제 실시에 따라 서대문구에 속하게 되었다. 광복 후인 1946년 10월 1일 서울시헌장과 미군정법령 제106호에 의해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충정로2가(忠正路二街)로 개명되었다,
1947년 6월 서울특별시령 제2호로 동회제도를 시행하면서 충정로2가동회(忠正路二街洞會)가 설치되었다. 1953년 3월에는 충정로1가와 함께 충정로1・2가동회로 통합되었다가,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로 행정동 제도가 시행되면서 충정로1・2가동이 이를 계승하게 된다. 1970년 5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충정로동이 설치되면서 충정로1・2가동과 충정로3가동이 통합되었다.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979호에 의해 충정로1가는 중구로 편입되었고, 충정로2가와 충정로3가는 서대문구 충정로동에 잔류했다. 이와 동시에, 인근의 합동과 미근동을 충정로동에 편입했다. 2008년 5월에 충정로동과 북아현3동이 통합하여 충현동이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관내에는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인창고등학교가 있다. 경기대학교 서울 캠퍼스 재학생의 거주 비율이 상당수이고, 캠퍼스 주변에 소규모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들 상점은 경기대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과 근처 오피스 건물로 통근하는 직장인도 대상으로 하여 영업한다. 학과 10개 미만, 재학생 수 2000명 이하의 경기대 재학생만으로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3.3. 충정로3가[편집]
조선시대에는 한성부 성저십리에 소속되어 있었고, 1867년(고종 4년)에 편찬된 <육전조례>를 보면 서부 반송방(盤松坊) 수근답계, 차자리계가 이 지역을 관할했던 것으로 나온다. 갑오개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1895년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해 서서(西署) 반송방 노첨정계, 조판부사계 수근답계 근동, 차자리계 아현・형제정이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고,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3호에 의해 경성부 서부 형제정・근동・아현으로 소속 구역이 개편되었다.
1914년 4월 1일,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해 방(坊)・계(契)・동(洞) 제도를 없애고 일본식 행정구역 제도를 들여와 정(町)・정목(丁目)・통(通)으로 바꾸면서 죽첨정3정목(竹添町三丁目)이 되었다. 1940년 7월 1일에 경성부 서부출장소에서 행정을 담당하게 되었고, 1943년 6월 10일, 조선총독부령 제163호에 의해 구제 실시에 따라 서대문구에 속하게 되었다. 광복 후인 1946년 10월 1일 서울시헌장과 미군정법령 제106호에 의해 일제식 동명을 우리 동명으로 바꿀 때 충정로3가(忠正路三街)로 개명되었다,
1947년 6월 서울특별시령 제2호로 동회제도를 시행하면서 충정로3가동회(忠正路三街洞會)가 설치되었다. 1950년 10월 4일에는 충정로3가1동회와 충정로3가2동회로 분리되었다가, 195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6호로 행정동 제도가 시행되면서 충정로3가동으로 통합, 개편된다. 1970년 5월 5일, 서울특별시조례 제613호에 의해 충정로동이 설치되면서 충정로1・2가동과 충정로3가동이 통합되었다. 197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조례 제979호에 의해 충정로1가는 중구로 편입되었고, 충정로2가와 충정로3가는 서대문구 충정로동에 잔류했다. 이와 동시에, 인근의 합동과 미근동을 충정로동에 편입했다. 2008년 5월에 충정로동과 북아현3동이 통합하여 충현동이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수도권 전철 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과 종근당 본사, 그리고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통신 장애를 일으킨 걸로 유명한 KT 아현지사가 충정로3가에 있다.
동아일보 사옥 서쪽의 충정로3가 일대에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달동네 주택가가 조금 남아 있다.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아직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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