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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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특수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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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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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



중앙사회서비스원
KC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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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중앙사회서비스원
한자 명칭
中央社會서비스院
영문 명칭
Korea Central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22년 3월 25일
설립목적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
사회서비스원법 제31조
전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2019년 5월 3일 ~ 2022년 3월 24일)
대표자
조상미
주무기관
보건복지부
미션
사회서비스 진흥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 견인
비전
새로운 사회서비스 생태계 구축과 민관 상생협력으로 혁신 선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1가)
관련 웹사이트
중앙사회서비스원 공식 홈페이지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2271-9017

1. 개요
2. 사업
3. 조직
4. 시도 사회서비스원
5. 역대 원장



1. 개요[편집]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ㆍ도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설립등기,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서비스 정책 기획‧지원 전문기관.

2019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을 모태로, 2022년 3월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개원하였다.


2. 사업[편집]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무
  •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정책의 연구ㆍ조사ㆍ개발
  •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상담ㆍ자문 및 지원
  • 중앙 사회서비스원 및 시ㆍ도 서비스원의 정책홍보, 시ㆍ도 서비스원 직원 교육 제공 및 지원
  • 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조직[편집]


  • 원장
    • 감사팀
  • 부원장
  • 경영지원실
    • 경영기획부
    • 운영지원부
  • 사회서비스혁신본부
    • 혁신기획부
    • 혁신기반부
    • 지역협력부
      • 지역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
  • 사회서비스품질본부
    • 품질평가부
    • 시설평가
  • 사회서비스진흥기획단

4. 시도 사회서비스원[편집]




5. 역대 원장[편집]


  • 초대 조상미 (2022~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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