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자살예방 담당 기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살예방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지원 3. 제11조에 따른 자살실태조사 지원 4. 제11조의2에 따른 심리부검 지원 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6.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7.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8. 자살예방 연구ㆍ개발 9.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10.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업무 지원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③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두며,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면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⑧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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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중앙자살예방센터, 중앙심리부검센터 및 지자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1996년 이후 OECD 평균을 상회한 자살률이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않았고, 2018년 1월,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전 부처적・범 사회적 자살예방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 맞추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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