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실치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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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개요[편집]
중과실치상죄는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하여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을 상해케하는 범죄이다. 어떠한 경우가 중과실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상세[편집]
일반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인 것과는 달리, 중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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