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구 획정/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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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지역별 쟁점
2.2. 남동부 지역
2.3. 원도심(중구, 동구) + 서구 + 계양구 + 강화군 + 옹진군
2.3.1. 원도심(중구, 동구) 상황
2.3.2. 계양구, 서구 상황
2.3.3. 강화군 합구 문제
3. 선거구 조정 시뮬레이션
3.1. 현행 유지, 서구 3분할
3.2. 계양구·강화군 2분할, 서구 3분할
3.3. 계양구·서구·강화군 4분할
3.4. 서구·강화군 3분할
3.5. 서구·강화군 3분할, 미추홀구·옹진군 2분할
3.6. 중구·강화군·옹진군, 서구·동구 갑/을/병, 계양구 갑/을
3.7. 중구 단독 선거구
3.8. 상하한선의 상향을 전제로 한 획정안
3.8.1. 중구·동구·강화군, 미추홀구·옹진군 갑/을 또는 연수구·옹진군 갑/을
3.8.2. 중구·동구, 미추홀구·옹진군 갑/을, 서구·강화군 3분할
4. 총평
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광역시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로서 작성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1]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2]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을 못 맞추거나 또는 이에 근접한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한 지역 내에서 분구한 선거구 가운데,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쟁점[편집]


인천광역시는 개발 계획이 전무한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하고 루원시티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 재개발과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검단신도시를 중심으로 외곽 신도시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인구가 늘어나다가 2021년 상반기에 잠시 동안 약간 감소 추세였지만, 3기 신도시의 일환인 계양신도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인구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인구 증가로 경기도와 함께 선거구 획정에 있어 피해를 보고 있는 유이한 지역[3]이라 22대 총선에서는 어떻게든 선거구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인천광역시의 바람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변수는 월경지인 강화군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달려있다. 2023년 1월 기준 적정 의석이 14.61석

한편, 2022년 8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발표한 행정구역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도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였는데, 인천광역시 발표나 관련 기사들을 보면 2026년 지방선거 이전에 끝내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22대 총선에서는 기존 지역을 가지고 조정을 하되, 개편 후를 기준으로 해도 무리가 없는 획정안이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4]

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편집]


선거구
관할구역
인구[5]
중구·강화군·옹진군
중구 전 지역, 강화군 전 지역, 옹진군 전 지역
227,006명
동구·미추홀구 갑
미추홀구 주안1동, 주안2동, 주안3동, 주안4동, 주안5동, 주안6동, 주안7동, 주안8동, 도화1동, 도화2·3동 + 동구 전 지역
253,650명
동구·미추홀구 을
미추홀구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숭의1·3동, 숭의2동, 숭의4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217,475명
연수구 갑
연수구 옥련2동, 동춘3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144,384명
연수구 을
연수구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226,413명
남동구 갑
남동구 간석1동, 간석4동,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논현1동, 논현2동, 논현고잔동, 남촌도림동
259,914명
남동구 을
남동구 간석2동, 간석3동, 구월2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272,249명
부평구 갑
부평구 산곡3동, 산곡4동, 부평1동, 부평2동, 부평3동, 부평4동, 부평5동, 부평6동, 부개1동, 십정1동, 십정2동, 일신동
265,623명
부평구 을
부평구 산곡1동, 산곡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청천1동, 청천2동, 부개2동, 부개3동
241,727명
계양구 갑
계양구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136,902명
계양구 을
계양구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164,709명
서구 갑
서구 신현원창동, 청라1동, 청라2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270,999명
서구 을
서구 검암경서동, 청라3동, 연희동, 검단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
273,244명


2.2. 남동부 지역[편집]


인천광역시의 남동부 지역인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서구와 마찬가지로 원도심 재개발, 외곽의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지역 내에서 인구의 격차가 많은 편이다. 21대 총선 이후 각 지역별 인구 변동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인구 변동
연수구
구 전체 인구


편차
연수구 본토[6]
송도국제도시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370,797명
144,384명
226,413명
82,029명
210,032명
160,765명
2020년 12월 말
387,450명
140,720명
246,730명
106,010명
205,045명
182,405명
2021년 6월 말
390,827명
139,091명
251,736명
112,645명
202,661명
188,166명
2021년 12월 말
389,644명
137,598명
252,046명
114,448명
200,720명
188,924명
2022년 6월 말
387,303명
135,867명
251,436명
115,569명
198,389명
188,914명
2022년 12월 말
385,796명
133,576명
252,220명
118,644명
195,444명
190,352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385,573명
133,276명
252,297명
119,021명
195,054명
190,519명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영향으로 을 선거구는 상한선에 가까이 올라간 반면, 갑 선거구는 이미 하한선에 미달되었고, 격차도 10만 명 이상으로 벌어진 상황이다. 이미 송도국제도시 자체가 인구 하한선을 넘어서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정도로 인구가 늘어난 만큼 연수구 본토 지역과 송도국제도시 지역으로 나누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변동
남동구
구 전체 인구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532,163명
259,914명
272,249명
2020년 12월 말
525,354명
256,158명
269,196명
2021년 6월 말
521,340명
255,231명
266,109명
2021년 12월 말
518,272명
253,946명
264,326명
2022년 6월 말
512,645명
250,669명
261,976명
2022년 12월 말
506,181명
247,544명
258,637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505,213명
247,055명
258,158명

남동구는 논현지구와 서창2지구의 택지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었고, 원도심 격인 간석, 구월동 일대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21대 총선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사실상 현상 유지가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20대 총선 당시 이동했던 구월2동과 간석2동이 기존 갑 선거구의 생활권과 맞는 만큼 생활권에 맞춰서 선거구를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다.[7]

이와 관련해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다음과 같다.
  • 1안 : '논현·고잔+남촌·도림+장수·서창+만수동 일부' / '간석+구월+만수동 일부' : 지역 내 사람들이 제안을 한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만수동이 두 지역[8]으로 나눠지고, 인구는 비슷하지만 면적에서 차이가 있다. 단, 이럴경우 만수동은 생활권과 불일치하게 된다.[9]
  • 2안 : '논현·고잔+남촌·도림+구월+만수6동' / '간석+장수·서창+만수동 일부[10]' : 남동구청이 있는 만수6동과 구월동, 그리고 남쪽 전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하면, 인구나 면적이 서로 비슷해진다.
  • 3안 : '논현·고잔+남촌·도림+구월+서창2동' / '간석+장수·서창+만수동' : 갑 선거구를 남동 중심가 + 신도시 지역, 을 지역을 원도심 지역으로 나누자는 안이다. 이럴경우 생활권은 어느정도 일치한다.

인구 변동
부평구
구 전체 인구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507,350명
265,623명
241,727명
2020년 12월 말
494,962명
258,004명
236,958명
2021년 6월 말
490,609명
255,181명
235,428명
2021년 12월 말
486,765명
253,438명
233,327명
2022년 6월 말
488,095명
256,956명
231,139명
2022년 12월 말
489,118명
258,310명
230,808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489,903명
259,095명
230,808명

부평구는 지역 내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인구가 급감했기 때문에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갑 선거구 지역인 십정동 일대 재개발이 을 선거구 지역인 청천동보다 조금 일찍 끝나는 만큼, 비슷한 생활권에 위치한 산곡4동을 을 선거구로 옮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3. 원도심(중구, 동구) + 서구 + 계양구 + 강화군 + 옹진군[편집]


제목에 표시된 위 지역들은 나름 사정이 복잡한데, 소선거구제가 본격화된 13대 총선 이후 해당 지역의 선거구 변천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선거연도
선거명
선거구 획정 결과
비고
1988년
1992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동구
인천직할시 관할 선거구[11]
북구 갑/을
서구
안산시·옹진군
경기도 관할 선거구
김포군·강화군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동구·옹진군
1995년 3월 1일에 경기도 강화군 전 지역과 김포군 검단면,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 전 지역이 인천직할시로 편입과 동시에 북구가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누면서 계양구에 강화군을 얹어서 갑/을[12]로 나누었고, 중구·동구에 옹진군을 편입했다.
계양구·강화군 갑/
서구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동구·옹진군
위의 '계양구·강화군 갑/을'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았고 결국 인천광역시 내 지역 중에서 그나마 강화와 가까운 서구를 통합해 선거구를 구성했다.
계양구
서구·강화군 갑/
2004년
2008년
2012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동구·옹진군
계양구의 인구 증가로 갑/을이 분구된 이후, 줄곧 지속되었다.
계양구 갑/
서구·강화군 갑/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서구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서구와 붙어있던 강화군이 '중구·동구·옹진군'과 합쳐졌다.
계양구 갑/을
서구 갑/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구·강화군·옹진군
중구 영종도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기존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의 인구가 상한선을 넘자 동구를 미추홀구와 합쳐 해당 지역이 갑/을로 분구되었고[13], 서구의 경우, 청라3동을 을 선거구로 이동했다.
동구·미추홀구 갑/
계양구 갑/을
서구 갑/을

위 표의 '비고'란에 게재되었지만, 청라국제도시검단신도시, 루원시티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서구영종국제도시로 인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중구에 비해서 다른 지역들은 정체하거나 감소 추세이다. 21대 총선 이후 이들 6개 지역(서구와 계양구는 선거구까지 표시)의 인구 변동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구 변동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137,552명
64,086명
69,030명
20,424명
2020년 12월 말
139,729명
62,542명
69,203명
20,455명
2021년 6월 말
140,175명
61,436명
69,285명
20,331명
2021년 12월 말
143,633명
61,486명
69,693명
20,342명
2022년 6월 말
147,705명
59,017명
70,033명
20,566명
2022년 12월 말
152,931명
58,999명
69,803명
20,613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153,421명
59,238명
69,763명
20,585명

인구 변동
계양구
서구
구 전체 인구


구 전체 인구


검단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301,611명
136,902명
164,709명
544,243명
270,999명
273,244명

2020년 12월 말
296,750명
135,261명
161,489명
542,040명
267,750명
274,290명

2021년 6월 말
296,442명
137,668명
158,774명
541,304명
269,059명
272,245명

2021년 12월 말
295,696명
138,983명
156,713명
555,380명
264,933명
290,447명

2022년 6월 말
292,985명
137,837명
155,148명
571,547명
268,891명
302,656명

2022년 12월 말
288,856명
136,069명
152,787명
589,013명
268,016명
320,997명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288,210명
135,710명
152,500명
592,298명
269,063명
323,235명



2.3.1. 원도심(중구, 동구) 상황[편집]


원도심은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최대 피해지역이라 할 수 있다. 중구와 동구는 인천광역시의 원도심이자 사실상 동일 생활권으로 국회의원 선거구 또한 생활권에 맞춰 30년 넘게 한 선거구로 유지되어 왔다. 그런데 2016년 서구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서구와 묶여있었던 강화군을 중구·동구·옹진군 선거구에 붙여 놓은 것이다. 해당 선거구는 당시 인구수가 20만 명 정도로 상·하한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뜬금없이 강화군을 붙여 28만 명에 육박하게 만들어 버렸고, 결국 2020년 해당 선거구 인구수가 초과되자, 4년 전 떼다가 붙인 강화군이 아니라 30년 이상 함께 있던 동구를 떼내버린 것이다. 이러니 동구 주민들의 반발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

특히 기존 '중구·동구·옹진군'에서 중구와 생활권[14]이 같고 수십 년 같은 선거구였던 동구를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떼어냈고, 중구, 옹진군과 육상이든 해상이든 연결되지도 않은 강화군을 서구(오류왕길동 24km), 계양구(계양1동 35km)보다 중구의 영종도(거리상으로 약 8km)와 더 가깝다는 이유로 연결한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다.[15]


2.3.2. 계양구, 서구 상황[편집]


위의 인구 변동 표를 자세히 보면, '계양구 갑'은 하한선 미달이었고, '서구 을'은 상한선을 이미 넘어섰고, 검단신도시의 입주가 본격화했다. 다음으로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계양구 을'과 '서구 갑'도 각각 계양신도시루원시티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다만 계양신도시는 최초 입주 시기가 2026년으로 예정돼 있어서 22대 총선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구는 관내 총 인구수가 2023년 4월 60만명을 돌파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이어 자치구 인구 2위까지 치고 올라왔으며, 22대 총선이 열리는 2024년까지 인구 유입 요소가 아직 남아 있어서[16] 사실상 3분구가 확정된 상황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2.3.3. 강화군 합구 문제[편집]


가장 큰 변수는 다름 아닌 '강화군'이 어느 지역으로 배정하느냐에 달렸는데, 경기도 시절에는 생활권이 같았던 김포군(현 김포시)와 같은 선거구를 형성했던 강화군은 인천광역시 편입 이후 계양구, 서구를 거쳐 원도심 지역+옹진군과 같은 선거구가 되면서 정치적 불이익과 박탈감이 큰 상황이다. 사실 20대 총선이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인천광역시에서 선거구 재획정 논의를 할 때 강화를 계양으로 넘기거나 서구로 합친 뒤 3분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여러 이유들, 특히 1998년 헌법재판소의 판결(헌법재판소 선고 96헌마54(1998년 11월 26일))로 인해서 무산된 적이 있었다.[17]

다만, 지금은 계양구 자체가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어서 단일 선거구로 갈 확률이 있고,[18][19] 21대 총선에서 불가피하게 자치구 경계를 허물어 동구와 함께 선거구를 구성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남구) 양 측의 반발도 있다. 선거구를 재조합한다면 경우의 따라 강화군의 배치가 인천광역시 전체 선거구를 증가시킬 수 있다.


3. 선거구 조정 시뮬레이션[편집]


이 문단은 위의 '원도심(중구, 동구) + 서구 + 계양구 + 강화군 + 옹진군'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것이다. 물론 아래에 서술된 방안들 외에 여러 방안들이 있지만, 현법재판소의 판결과 공직선거법, 그리고 각 지역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각 지역별 경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동구 + 중구는 원도심이 제물포구, 영종도 지역이 영종구로 개편이 예정되어 있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구 조정 시 개편안에 가깝게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1. 현행 유지, 서구 3분할[편집]


중구·강화군·옹진군, 서구 갑/을/병, 동구·미추홀구 갑/을 계양구 갑/을 또는 단일선거구

인구 수나 행정구역의 변동으로 반드시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 혹은 현행 선거구가 위헌판정을 받거나 법률적으로 다툼없이 위배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관례적으로 선거구는 현행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되 상한선을 초과한 서구는 3분할하고 만약 계양구의 인구 수가 분구 하한 밑으로 떨어진다면 합구하면 된다. 생활권의 불일치 문제는 애초에 도서지역과 비도서지역을 합구하여 선거구를 구성하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딱히 현행 선거구의 생활권 불일치를 이유로 전체 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은 적다.

단, 이럴 경우 2026년부터 중구 원도심과 동구가 제물포구로 합해지고 중구의 영종·용유 일대가 영종구로 분리되는데 행정구역상 자치구 구획과 선거구 간의 불일치가 생긴다.


3.2. 계양구·강화군 2분할, 서구 3분할[편집]


중구·동구·옹진군, 서구 갑/을/병, 계양구·강화군 갑/을

해당 안은 15대 총선 당시 선거구로 재조정한 것으로 상술했듯이 30만이 붕괴되면서 단일 선거구로 복귀할 수 있는 계양구에 강화군을 붙어서 갑/을로 조정하고 서구는 원도심 지역+루원시티(가정동)을 갑 선거구, 청라와 검암, 연희 지역을 을 선거구, 검단을 병 선거구로 재조정하면 된다.

다만, 위 획정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 첫째, '계양구·강화군 갑/'이 199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배치[20]된다는 것이다.

  • 둘째, 일부에서는 옹진군과 중구는 밀접한 생활권이고, 강화군과 옹진군이 같은 도서 지역임을 들어서 '중구와 강화군도 통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셋째, '계양구·강화군 갑/을'의 경우,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배치되는 입법을 행했고, 후술되는 다른 대안들이 있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굳이 하지 말라는 입법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미 2016년에 지역 정치권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기로 하여 '계양구·강화군 갑' 선거구가 무산된 전례가 있다.

2016.02.25 인천일보 #

2016.02.19 중부일보 #

  • 끝으로, 이대로 획정될 경우 계양구 일부 주민들이 '96헌마54 사건'과 같은 논리로 위헌성을 다투었을 때 이번에는 위헌성이 전혀 없는 합헌적 선거구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례(결정례) 변경을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이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 첫째,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인구 편차 4:1 기준에 근거하여 위헌 여부[21]를 판단한 것이다.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기준에 대해 두 차례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4:1'에서 '3:1'(2000헌마92) → '2:1'(2014헌마53)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인구 편차 4:1 기준에 따른 헌재 결정"에 근거한 '계양구·강화군 갑/을'의 위헌성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 둘째 '중구와 강화군의 밀접·유사 생활권' 주장은 비유를 하면 "A와 B는 친구이고, B와 C는 친구이므로 A와 C도 서로 친구라 부르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명제로 나타낼 수 있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중구와 강화군이 옹진군을 통해 연결된 것일 뿐으로 해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셋째 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나 26년 전 공직선거법 인구 편차 4:1 기준 하에서 해당 선거구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현재 공직선거법 인구 편차 기준이 대폭 바뀐 상황에서 그 당시 판결을 끌어와 위헌성을 논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또한 공직선거법 인구 편차 기준 변화, 인구 편차 2:1 기준에 맞추기 위해 태생된 기형적 선거구의 존재[22] 등을 감안한다면, 계양구 주민들이 96헌마54사건과 같은 논리로 다시 한 번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번에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3.3. 계양구·서구·강화군 4분할[편집]


중구·동구·옹진군, 계양구·서구·강화군 갑/을/병/정

위의 안과 비슷하나 계양구, 서구, 강화군을 모두 합치는 선거구이다. 3구(군) 4분할은 전례가 없긴 하지만, 서구·강화군의 인구는 3분할을 해야 될 인구이고, 계양구는 선거구 분구를 턱걸이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을 이유로 의석 적정수보다 적게 주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정으로 의석수 증가를 피하려 할 수 있다.

3.4. 서구·강화군 3분할[편집]


중구·동구·옹진군, 서구·강화군 갑/을/병, 계양구 갑/을 또는 계양구 단일 선거구

해당 안은 지난 16대 총선 이후 19대 총선까지의 선거구로 재조정한 것으로, 당시 '서구·강화군 갑/을'은 이전의 '계양구·강화군 갑/을'과 달리 합헌 판결을 내렸고, 20여 년 동안 같은 선거구였다. 현재 강화군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광역시 내륙 지역은 서구 검단 지역으로 생활권 면에서도 가장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개의 시/군/자치구를 합구하여 3개의 선거구로 나눈 전례가 없다는 점이 관건이다.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행정구역 개편 이후를 기준으로 하면, 검단구와 강화군을 합치면 다음 총선에서는 상한선 초과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상한선 이내이기 때문에 선호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후술하듯 검단의 빠른 인구 증가로 인해 2023년 1월 기준으로 검단지역과 강화군을 묶게 되면 선거구 평균 상하 1/3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따라서 검단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강화군에 합구하거나, 청라국제도시와 강화군을 한 선거구로 묶어야 할 수 있다.


3.5. 서구·강화군 3분할, 미추홀구·옹진군 2분할[편집]


중구·동구, 미추홀구·옹진군 갑/을, 서구·강화군 갑/을/병, 계양구 갑/을 또는 계양구 단일 선거구

이 안은 현재 옹진군의 청사가 미추홀구 용현동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고, 각 선거구별 인구 수도 고른 편이지만 옹진군의 주 생활권이 일부 지역[23]을 빼면 중구 연안부두 쪽이 주 생활권[24]이다. 인천광역시는 현재 강화군 합구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라 할 수 있는데, 그간 중구와 잘 붙어있던 옹진군 선거구까지 변경을 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6. 중구·강화군·옹진군, 서구·동구 갑/을/병, 계양구 갑/을[편집]


동구를 미추홀구에서 서구로 이동시켜서 서구 갑의 원도심권(가정동·가좌동·석남동)과 붙이면 인구도 고르게 분포되지만, 동구의 주 생활권[25]이 서구보다는 중구 쪽임을 감안하면 좋은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2개의 자치구가 3분할이 된 전례가 없다는 게 문제다.


3.7. 중구 단독 선거구[편집]


중구, 동구·강화군·옹진군, 서구 갑/을/병, 미추홀구 갑/을

중구의 인구가 선거구 하한선을 가까스로 넘은 만큼, 인천광역시 중구를 단일 선거구로 삼고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한 선거구로 만드는 안도 있는데, '동구·강화군·옹진군'의 인구가 하한선에 근접하고, 각 지역의 접점이 거의 없는 만큼 역시 좋은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동구-옹진군-강화군이 연속적으로 인접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접한 시/군/자치구끼리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을 준수하고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을 적용[26]하는 데 가장 깔끔하게 획정된 안이고 자치구 분할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거구안이다. 거기에 중구 단독 선거구 출현, 서구 추가 분구로 기존보다 2석을 증가시켜, 인천광역시의 적정의석인 15석을 맞출 수 있어 가장 적법하고 합리적인 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추가 분구를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억제시켰던 양대정당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지역구 의석 자체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2석 증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행정개편이 예정된 사실이 문제다.


3.8. 상하한선의 상향을 전제로 한 획정안[편집]


상하한선을 선거구 평균 상하 1/3보다 높일 경우 가능한 획정안이다.


3.8.1. 중구·동구·강화군, 미추홀구·옹진군 갑/을 또는 연수구·옹진군 갑/을[편집]


상한선이 27만 명 후반대로 강제되긴 하지만, 옹진군을 군청이 있는 미추홀구나 송도와 묶으면 상한선이 27만 명 후반대로 할 경우 상한선을 넘지 않게 된다. 또한 행정 개편 이후를 기준으로 해도 해상으로 접하는 것은 사실인 게 장점이다.


3.8.2. 중구·동구, 미추홀구·옹진군 갑/을, 서구·강화군 3분할[편집]


2026년 예정된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과 현재 인구 상한선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로서 하한선의 상승을 전제하지 않고 2022년 말까지 거론되었다.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쪼개지는 중구·동구를 한 지역구로 묶고, 서구 지역을 3분할하되 검단구로 분리되는 지역과 강화군을 한 선거구로 묶으면 인구 상한선에 걸리지 않는다. 붕 떠버리는 옹진군은 구청소재지인 미추홀구와 같이 묶을 경우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2023년 1월 기준으로 검단지역과 강화군을 묶게 되면 선거구 평균 상하 1/3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4. 총평[편집]


위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인천광역시에서는 현재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연수구 갑'과 '계양구 갑', 상한선을 넘어선 '서구 을'을 조정해야 하며, 반발이 큰 원도심인 동구와 월경지인 강화군을 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상 유지에 가닥을 잡은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이 바뀌게 될 가능성[27]이 높아졌다.

이 중 연수구는 생활권으로 보나 인구 비중으로 보나 송도국제도시와 소위 '구 송도'라 불리는 연수구 본토 지역이 분리된 만큼 송도해안도로 남쪽 해수로를 기점으로 남북을 나눠서 연수동, 선학동, 청학동, 옥련동, 동춘동 등 해수로 북쪽 본토를 연수구 갑으로 두고 해수로 남쪽 송도국제도시를 연수구 을로 양분하는 것이 쉽게 가능하다. 그러나 중구와 동구 등 원도심, 서구와 계양구 등 서북권, 강화군과 옹진군 등 도서지역은 상술된 내용처럼 헌법재판소의 이전과 현재의 판결을 되짚어보면서 획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안에 속해 있는 자치군이지만 정착 인천 본토와는 육로로 연결되지 않은 강화군의 지리적 특성[28] 때문이다. 강화군을 다시 경기도에 돌려주자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고 인천시 입장에서도 강화군을 놔줄 의향이 없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피해가 적고 그나마 덜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인천광역시 입장에서는 각주에서 서술한 영종~신도~강화 간 서해남북평화도로의 추진을 비롯해 강화군과 인천 본토 간의 연계성 강화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편집]


12월 5일 획정안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상한선 초과로 2개의 선거구로 나뉘었던 서구가 3개로 분할하고, '계양구 갑/을'과 '연수구 갑/을'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 외에는 선거구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서 13석이던 인천 지역 국회의원 정수가 14명으로 늘었다.

다만, 이 획정안이 그대로 결정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행정구역 변경 이후 행정구역상 자치구 구획과 선거구 간의 불일치가 일부 생기는데, 특히 이번에 변동이 없어진 '중구·강화군·옹진군'과 '동구·미추홀구 갑/을'이 대표적이다.

변동 상황
선거구명
기존 관할구역
변동 관할구역
변동 내역
기존 선거구 유지
(7석)
중구·강화군·옹진군
변동 없음
동구·미추홀구 갑
동구·미추홀구 을
남동구 갑
남동구 을
부평구 갑
부평구 을
선거구 간 경계 조정
(4석)
연수구 갑
옥련2동, 동춘3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옥련1동, 옥련2동, 동춘1동, 동춘2동, 동춘3동, 선학동, 연수1동, 연수2동, 연수3동, 청학동
연수구 내 非송도 지역 갑 선거구, 송도국제도시 일대 을구로 이관
연수구 을
옥련1동, 동춘1동, 동춘2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1동, 송도2동, 송도3동, 송도4동, 송도5동
계양구 갑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효성1동, 효성2동, 작전1동, 작전2동, 계산1동, 계산3동
계산1동과 계산3동을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작전서운동을 을 선거구로 이관
계양구 을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작전서운동, 계산2동, 계산4동, 계양1동, 계양2동, 계양3동
분구
(2석→3석)
서구 갑
신현원창동, 청라1동, 청라2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신현원창동,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가좌1동, 가좌2동, 가좌3동, 가좌4동, 석남1동, 석남2동, 석남3동
청라국제도시 지역을 을 선거구로, 인구가 급증한 검단 일대를 신설된 병 선거구로 이관, 신설
서구 을
검암경서동, 청라3동, 연희동, 검단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
청라1동, 청라2동, 청라3동, 검암경서동, 연희동
서구 병
-
검단동,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대곡동, 오류왕길동

[1] 2020년 12월 말, 2021년 6월 말, 2021년 12월 말, 2022년 6월 말, 2022년 12월 말, 2023년 1월 말(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2]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연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랐다.[3] 20대와 21대 총선 모두 13석으로 현재 적정 가능 의석은 15석[4] 행정구역 개편 이후의 인구수를 반영해서 선거구를 획정해보면, 미추홀구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는 각 2석씩, 검단구는 1석 그리고 영종도는 서구의 청라신도시와 묶어서 1석, 서구 나머지 지역 1석 남은 강화옹진과 제물포구를 합하면 인천에 14석이 나오지만, 행정구역 개편은 22대 총선 이후인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강화군은 헌법재판소에서 서구나 옹진군 지역과 합쳐서 국회의원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는 했지만 新 검단구와 합하게 되면 단일 선거구 인구상한선을 넘게 되어 불가하고 옹진군 및 新 제물포구와 연결되는 교통편은 전무하므로 여전히 월경지 신세를 못 면하게 된다. 아니면 제물포구를 미추홀구와 묶고, 영종구를 강화옹진과 합쳐도 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영종도와 옹진 신도를 거쳐 강화도를 연결하는 서해남북평화도로 2단계 구간은 민자건설인지 정부재정건설인지 여부도 결정짓지 못해 착공조차 시작하지 못했으며 옹진군 북쪽의 서해5도 등은 新 제물포구 인천항 생활권이라는 게 문제.[5]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2020년 3월 24일)[6] 송도동을 제외한 연수구 전 지역[7] 현재 남동구 지역의 '선거구 분구'는 논현과 서창 지역의 택지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획정된 것으로 갑 선거구는 간석3동을 뺀 서남부권(간석, 구월, 남촌·도림, 논현·고잔), 을 선거구는 간석3동을 포함한 북동부권(만수, 장수·서창)이었다. 다만, 원도심 격인 '간석+구월+만수'를 따로, 신도심 격인 '장수·서창+논현·고잔+남촌·도림'으로 획정을 한다면 장수·서창과 논현·고잔&남촌·도림 지역이 월경지처럼 되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인구 면에서도 아직은 원도심 쪽 인구가 상한선을 크게 넘어선다.[8] 간석/구월과 가까운 만수2동, 만수3동과 그 외 지역으로 분리된다.[9] 만수1동+만수6동 / 만수2동+만수4동 / 만수3동+만수5동으로 생활권이 나눠진다.[10] 만수6동 제외[11] 당시 북구는 현 부평구와 계양구 지역이며, 서구는 당시 김포군 지역이던 검단을 제외한 잔여 지역이다.[12] 계양구 계양1동이 강화군과 합쳐 을 선거구가 되었고, 계양구의 잔여 지역이 갑 선거구가 되었다.[13] 정확히는 동구 전 지역이 기존 인천광역시 남구(현 미추홀구) 갑 지역으로 편입했다.[14] 생활권에 맞춰 짜여진 경찰과 소방의 관할 구역을 살펴보면, 인천중부경찰서와 인천 중부소방서에서 중구와 동구, 옹진군 지역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15] 현재 영종도에서 북도면 신도를 거쳐셔 최종적으로 강화군까지 이어지는 서해남북평화도로가 건설되고 있지만, 강화군까지 언제 연결될 지는 알 수 없다.[16] 당장 2023년 루원시티에 신규 입주하는 세대 규모만 5,100세대, 검단신도시는 8,000세대에 육박한다. 세대당 2~3명씩만 입주해도 서구 갑은 10,200~15,300명, 서구 을은 16,000~24,000명이 더 늘어나는 셈이 된다.[17] 20대 총선 당시에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었지만, 이 판결을 이유로 인해서 무산되었다. (인천일보(2016년 2월 25일)), (중부일보(2016년 2월 19일))[18] 계양신도시의 입주는 아무리 빨라도 22대 총선 이후에야 가능하며, 그 동안 계양구 내 재개발로 인해 인구 유출이 심하게 올 수 있다.[19] 단, 보통 총선의 경우 농어촌 지역의 문제로 인해 하한선을 비교적 낮게 측정하는 편이기에 29만 명도 무너지지 않은 곳이 합구로 몰릴 가능성은 적다.[20] . 96헌마54 해당 결정의 요지는 강화군을 인접 지역인 서구옹진군에 묶지 않고, 다른 지역을 통해 가야만 하는 내륙 지역인 계양구 계양1동과 묶었다는 것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21] 현재는 인구 편차 2:1 기준 준수를 위해 기형적인 선거구들이 많이 나와서 문제(대표적으로 부산 서구·동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경북 영천시·청도군 등. 자세한 건 게리맨더링/대한민국 참조.)인 곳들이 많은 편인데, 이 당시엔 4:1의 기준으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선거구가 없었다.[22] 부산 서구·동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경북 영천시·청도군[23] 영흥대교로 대부도와 연결된 영흥면은 주로 시흥(정왕) 쪽으로, 북도면영종도 생활권이다.[24] 물론 연안부두에서 옹진군청까지 가는 버스가 있긴 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군청까지 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25] 생활권에 맞춰 짜여진 경찰과 소방의 관할 구역을 살펴보면, 인천중부경찰서인천중부소방서에서 중구와 동구, 옹진군 지역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26]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27] 실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보면, 현 인천 지역의 선거구에서 인구 수(하한 135,521명 ~ 상한 271,042명)에 맞지 않은 지역은 하한선에 미달된 '연수구 갑'과 상한선을 넘은 '서구 을' 2곳으로 일단 계양구는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28] 육지와 강화도를 연결하는 강화대교초지대교의 동쪽 끝은 모두 경기도 김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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