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강화군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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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의 폐지된 국회선거구


파일:국회휘장(9대-19대).svg

계양구·강화군 을
계양1동, 강화군
Gyeyang–Ganghwa B

선거인 수
60,898명 (1996)
상위 행정구역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 펼치기 · 접기 ]
계양구 일부
계양1동

강화군 전역
강화읍, 길상면, 내가면, 불은면, 서도면, 선원면, 송해면, 양도면, 양사면, 하점면, 화도면, 교동면, 삼산면

신설년도
1996년
이전 선거구
북구 을, 김포군·강화군
폐지년도
2000년
이후 선거구
계양구, 서구·강화군 을
국회의원

파일:한나라당 흰색 로고타입(1997~2004).svg

이경재
1. 개요
2. 문제점
2.1. 주민들의 반발
2.2. 해당 선거구의 위헌성
2.3. 결론: 선거구 개편
3. 역대 선거 결과
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부활 논의



1. 개요[편집]


계양구·강화군 을 선거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1동강화군을 한데 묶어 만든 선거구로 1996년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1회 존속하였다.


2. 문제점[편집]


월경지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바로 몇달 전 영동군과 보은군을 합구한 선거구가 위헌 판정을 받았는데도 이런 선거구를 만든 것이다. 계양1동만 따로 떼어 강화군에 붙여 만든 선거구였다. 강화도가 인천광역시 본토와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계양구는 바다와 접하지 않고 있는 내륙에 위치한 구였다. 게다가 계양동 중 1동만 강화군으로 보내야 할 당위성도 없었다.


2.1. 주민들의 반발[편집]


당시 통반장들이 집단으로 사퇴하고#, 당시 구청장이었던 국민회의 이헌진 구청장은 삭발 시위를 벌였다. # 구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선거구 문제로 선거에 불참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이어 계양구에 출마를 준비하던 전국구 김말룡 의원은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많은 반발이 있었다.


2.2. 해당 선거구의 위헌성[편집]


단순히 문제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15대 총선 1회만을 위한 한시적인 입법이었다며 위헌판결을 받아내지는 못하고 기각당하고 말았다. 게리맨더링 항목의 해당 문단에 판시 요지가 있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강화군옹진군이나 서구와 합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은 확인했다.


2.3. 결론: 선거구 개편[편집]


결국 다음 총선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구와 강화군을 합구해 서구·강화군 을이 탄생하게 되었다. 2020년이 되어서는 계양구와 서구는 각각 갑/을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고 강화군은 도서 지역들과 합구해 중구·강화군·옹진군을 이루고 있다. 여담으로 계양1동은 현재도 계양구 을 선거구[1]에 속해 있다.


3. 역대 선거 결과[편집]



3.1. 제15대 국회의원 선거[편집]


계양구·강화군 을
계양구 계양1동 + 강화군 일원[강화]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이경재(李敬在)
25,934
1위

[[신한국당|
파일: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49.58%
당선
2
김정호(金正鎬)
3,484
4위

[[새정치국민회의|
파일:새정치국민회의 흰색 로고타입.svg
]]

8.74%
낙선
3
정해남(丁海男)
9,936
2위

파일:민주당(1991) 글자.svg

24.93%
낙선
4
정창화(鄭昌和)
6,665
3위

[[자유민주연합|
파일:자유민주연합 흰색 로고타입.svg
]]

16.72%
낙선

선거인 수
60,898
투표율
68.14%
투표 수
41,495
무효표 수
1,652
새정치국민회의가 4위를 하며 채면을 구겼다.

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부활 논의[편집]


서구의 인구 증가로 서구만의 단독 분구가 가능해지자, 강화군이 또다시 애매해졌다. 이에 이 선거구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강화군수 출신인 안덕수 예비후보가 계양구 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고려하여 부활은 무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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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양1, 2, 3동, 계산1, 2, 3, 4동.[강화] 강화읍, 길상면, 내가면, 불은면, 서도면, 선원면, 송해면, 양도면, 양사면, 하점면, 화도면, 교동면, 삼산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