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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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y Institute

1. 개요
2. 싱크탱크와의 차이점?
3. 종류별 정책연구소
3.1. 국가기관 정책연구소
3.2. 정당 정책연구소
3.2.1. 법인 관련
3.2.2. 미등록 정책연구소
3.3. 민간 정책연구소


1. 개요[편집]


연구소, 싱크탱크의 한 종류로 국가기관, 정당 혹은 개인정치, , 사회,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목적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여 현황에 대해 연구하고 그에 합당한 대안을 고안해내는 것을 주된목적으로 설립하는 연구기관이다. 또한 싱크탱크(think tank)로 혼용해서 부르기도 한다.

보통 국가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각 기관, 담당별로 정책연구원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 국무조정실(국무총리) 산하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특수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 세종국책연구단지나 혹은 그 주변에 위치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소관기관이다. 일반 연구소 혹은 평가원과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 경우 거의 모든 원내정당[1]은 정책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현행 정당법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에 대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정당의 정책연구원의 경우 정당과 다소 분리되어 독자적인 행동을 진행하기도 한다. 민간기관 역시 사회참여적 혹은 개개인의 연구 목적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학계에 논문을 제출하거나 각 정당, 국회기관, 법원, 시민단체 등에 연구내역을 제출하기도 한다.


2. 싱크탱크와의 차이점?[편집]


싱크탱크와 정책연구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하면 싱크탱크는 정책연구소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정책"이라는 표현이 삽입되었다는 점에서 싱크탱크는 개인, 기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인지해 "정책"연구소는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 대안만을 탐구하는 기관으로 인식하여 두 단어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전적 정의를 비추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다면 비영리 목적이냐 영리 목적으로 기업이나 인간, 각종 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는다는 차이를 구분하기 위함일 것이다.

3. 종류별 정책연구소[편집]



3.1. 국가기관 정책연구소[편집]






3.2. 정당 정책연구소[편집]


정당 정책연구소 관련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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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 제1항「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은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정책연구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4 1. 원내정당 정책연구소는 여당이 맨 위에 위치하고 남은 정당들은 의석수 기준으로 나열한다.
의석수가 같은 상황에서는 가, 나, 다 순으로 나열한다.
2. 원외정당은 가, 나, 다 순으로 배열하고 외 문서상 존재할 경우 실존하는 정책연구소를 우선적으로 가, 나, 다 순으로 배열하고 문서상 존재하는 연구소를 가, 나, 다 순으로 배열한다.
3. 사라진 정책연구소를 배열할 때에는 창립시기 순으로 배열한다.



정당별 정책연구소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정당명
이사장
정책연구소
연구소장
법인등록일

원내정당


김기현
여의도연구원
박수영
2004-11-26

이재명
민주연구원
정태호
2008-09-04

손호철
정의정책연구소
김병권
2012-12-11
기본소득당
용혜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오준호
2020-10-27
진보당
윤희숙
진보정책연구원
정태홍
2018-01-12

원외정당

민생당
김정기
이관승
혁신과미래연구원
박상병
2018-10-30
이수봉
민주평화연구원
(공석)
2018-03-15
우리공화당
조원진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이주천
2018-12-11
친박신당
홍문종
미래한국사회연구원
신재춘
2020-10-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등록

국가혁명당
송순권
허경영
삼삼<33>정책연구원
,(미확인),
(선관위 미등록)

손상우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
,(미확인),
(선관위 미등록)
노동당



(당헌상 존재)
녹색당



(당헌상 존재)

사라진 정책연구소

국민의당
박주선
(마지막)
국민정책연구원
이태규
(마지막)
2016-03-02 ~
2018-10-30
바른미래당
(현 민생당)
김정화
(2대)
바른미래연구원
(현 혁신과미래연구원)
이수봉
(2대)
2018-10-30 ~
2020-04-01
유승민
(4대)
바른정책연구소
지상욱
(4대)
2017-04-24 ~
2018-10-30
바른정당
,(비고),
국민의당
안철수
(초대)
국민미래연구원
주재우
(2대)
2020-06-12 ~
2022-05-03
열린민주당
최강욱
(초대)
열린정책연구원
(공석)
2020-06-12 ~
2022-01-18
시대전환
조정훈
시대전환LAB
윤혜정
2020-12-27

대한민국정당법 38조 1항에 의해서 정치자금법 27조에 의해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을 배분 받는 정당은 의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을 근거로 국가는 정책연구소 활동을 보장•지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법인"으로 신설해야 한다. 정당은 비법인사단인데, 연구소에는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라는 취지이다.

2022년 11월[3] 기준 정당법상 의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설립해야하는 정당은 원내정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을 포함한 원외정당 중 21대 총선에서 일정 득표율(2.06%) 이상 달성한 민생당까지 포함한 총 6개 정당은 의무적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파일:여의도연구소 현판식.jpg

여의도연구소 현판식 모습이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정당 정책 연구소는 민주자유당"여의도연구소"로 당시 42억 원을 출연해서 설립하였다. 당시에 유권자의 전체의 57.4% 20대, 30대의 젊은 청년층이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치적 성향을 인지하였다는 점과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에서 보수 정당 내 개혁의 상징적 존재였었다.

3.2.1. 법인 관련[편집]


여의도연구원대한민국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소재단법인 형태로 출범•운영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의정책연구소, 민주연구원 또한 중앙당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독립된 재단법인 형태다. 이처럼 정당법에 의거해 설치한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정당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한 전례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2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탄압을 주장하자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의 법인으로 알고 있다. 별개의 법인 내에 들어가 있는 불법한 자금을 수수한 피의자[4]의 사무실, 책상에 국한해 영장을 집행한거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우리는 정당을 수사한게 아니라 별도의 법인 내에 피의자의 사무실을 수사한 것일 뿐이다"라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정당이 아닌 정당이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민주당의 "야당"탄압 주장에 반박한 적이 있었다.

각 정당의 당헌을 살펴보면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친박신당, 우리공화당의 정당은 모두 당헌에 "별도 법인"이라 명시 되었지만 민생당은 "독립된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2023년 기준 "별도의 법인",(정당법 기준),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해야하는 민생당이 "독립된 법인",(당헌 기준),이라고 당헌에 명시•설용한 것을 비추어 봤을때 "별도"와 "독립된" 사이에 정당별, 법률적, 각 당헌상 해석의 차이는 크게 없는 듯하다.


3.2.2. 미등록 정책연구소[편집]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정책연구소로는 국가혁명당삼삼정책연구소미래당미래정치연구소가 있다. 삼삼정책연구소는 허경영의 삼삼정책으로 이름을 알렸고 대선때 잠시 활발히 활동하였다가 2023년 기준 현재로는 활동이 없다.

반면에 미래정치연구소는 2017년, 우리미래,(창준위), 시기부터 현 2023년 미래당에 이르기까지 연구소 명의로 미래당에서 꾸준히 칼럼과 논평 작성을 진행하고 있고, 정책 연구도 꾸준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활동성은 원내정당 정책연구소 못지않게 정책연구소로서 역할은 꾸준히 하고 있다. 칼럼과 논평은 미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akeourfuture.kr/

반면 미래정치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쉽지 않다. 당헌에 따르면 당대표가 이사장 직을 겸임하고 소장에 대한 정보는 당대표가 지명, 이사회가 승인한다고 나와 있을뿐 연구소 소장이 누구인지는 찾기가 힘들다. 이 외에도 연구소의 운영과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폐쇄적이고 접근성 자체가 원내정당들에 비해 빈약한 편[5]이라 미래당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존재 자체를 느끼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다른 원외정당에 비해선 정책연구소를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정치연구소와는 이름만 같을 뿐 전혀 관련이 없는 기관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노동당녹색당은 당헌상 정책"연구소" 설치에 관한 내용은 찾을수 있었으나 "정책연구소의 조직과 구성에 대해서 당규로 명시한다."라고만 되어있고 두 정당 모두 당규에 정책연구소에 대한 규정은 찾을수 없었다. 다만 두 정당은 모두 정책"위원회"를 운영중이며 정책연구소의 역할 또한 당 내 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내부에선 일부 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이 최근들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민간 정책연구소[편집]


개인
  • 김광수경제연구소
  • 건명원 - 서강대 노자 철학 교수 최진석이 원장으로 있으며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더 가깝다.
  • 선대인경제연구소

회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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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11:09:30에 나무위키 정책연구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원외정당도 있지만 이 경우는 대개 원내정당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 원외정당이 된 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경우.[2] Oxford Languages에서의 싱크탱크의 정의: a body of experts providing advice and ideas on specific political or economic problems.[3] 2022년 4분기 정당보조금 지급 대상 정당[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 논평과 칼럼 아래에 "미래당 미래정치연구소"라는 문구가 연구소 존재감을 보여주는 거의 전부이다.
하지만 원외정당이고, 사실상 보조금 지원도 없고, 당원수에 비추어봐도 정책연구소를 운영하는거 자체에 의를 둘 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