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M이민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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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능
3. 여담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1조 (목적) 연구원의 목적은 IOM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이주민 및 이주문제에 대한 국제적 이해 증진
나. 연구, 정보교환, 조사 및 이주 관련 교육을 통하여 국가들의 이주정책 개발에 기여
다. 국제이주법, 이주관리 및 이주민의 인권에 관한 훈련을 통하여 국가들의 역량 향상
라. 이주와 개발, 환경, 안보, 인권 및 고용 간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대한민국 정부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사이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주무관청은 법무부이다.

2009년 9월 설립되었으며, 2015년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에 지정해제되었다.


2. 기능[편집]


IOM이민정책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이주기구 간의 국제이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 이주정책 및 국가들의 법률에 관한 이주 관련 조사, 연구, 자문 및 정보 교환
  •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교육훈련
  • 국내외 이주법 및 정책 관련 전문가 훈련
  • 이주정책 및 법률 관련 국제 교류, 협력 프로그램 및 국제회의
  • 이주정책 관련 연구소 및 그 연구 지원 활동
  • 연구논문, 정기간행물, 보고서 및 그 밖의 전문 문서의 발간 및 보급, 그리고
  •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활동


3. 여담[편집]


  • 설립허가 신청 하루만에 허가가 났다고 한다.# 조약에 따라 설립한 법인[1]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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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 특수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