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stitutional liberalism
고전적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한 정부, 정치 형태, 사상 등을 의미한다.
헌법적 자유주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2. 자유입헌주의와 차이[편집]
자유입헌주의는 입헌자유주의와 많이 다른 개념이다. 입헌자유주의는 헌법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주권을 지지한다. 반면에 자유입헌주의는 헌법에다가 개인의 자유 가치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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